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금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등 뇌물, 배임 등 고발

지역

연금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등 뇌물, 배임 등 고발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09:49

관련 내용 아래 참여연대 보도자료 요약 및 참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첨부 1> 보도자료

첨부 2> 고발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이병철 장충동 자택의 비밀

2016100603_01

서울 장충동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이 있다. 대지 2천 8백 제곱미터(870평), 건물 천 제곱미터(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비록 담장과 건물은 낡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삼성가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만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어도 경비원들과 관리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이 자택은 현재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 집을 물려받으면서 단 한 푼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1965년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집을 재단에 ‘기부’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였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병철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장충동 자택에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에 임의로 거주를 한 셈인데 그에 상응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977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장충동 자택을 사들인 것. 믿기 어렵지만,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있다.

2016100603_03

아버지가 집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그 집을 다시 아들이 사들인다. 누가 봐도 번거롭고 이상한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집을 물려줬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죽은 뒤 물려줬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장충동 자택만 이런 식으로 편법 상속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이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대부분 장충동 자택처럼 공익재단을 통하거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물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미 상당한 지분을 물려받았다.

2016100603_04

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숨졌을 당시 삼성가의 자식들이 낸 상속세는 176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150억만 신고했던 것을 국세청이 조사 끝에 조금 더 찾아낸 것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방위세 12%를 포함해 72%였는데 이를 통해 역산하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23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총수의 자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시 경향 신문은 이렇게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전했거나 삼성 재단 등 공익법인에 비과세 출연한 재산이 또 있는지는 재산을 관리해온 측근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88.5.18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부

공익 재단을 통한 재벌가들의 탈세 행각은 사실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삼성의 꼼수 탈세가 완성된 지 3년 뒤인 1990년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익 재단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지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낮췄다. (5% 룰) 다시 6년 뒤에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 재단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30% 룰)

이 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공익 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지분 20%를 공익 재단을 통해 넘겨받으려면 5%룰에 걸린다. 즉, 5%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아 5% 룰에는 안 걸리지만, 그 주식가치가 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30% 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자산이 2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6천억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2016100603_05

정부, 다시 외양간을 부수다

그러나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던 지난 2007년 12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국회가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재단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은 애초 정부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의 안과 합쳐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재단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를 기존의 5%에서 10%로 완화해 준 것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10%로 줄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30% 룰에서도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를 공익재단을 통해 넘겨받을 경우 기존 법대로라면 5%씩 쪼개 4군데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0%씩 쪼개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7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에도 한 공익재단에 제한 없이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채수찬 의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왜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정치 언론 사법 다 말하자면 삼성 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채수찬(17대 국회의원)

그 뒤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등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자 이재용 씨는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2015년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즉, 이재용 씨는 정부와 국회의 도움에 힘입어 공익 재단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정지성

목, 2016/10/06- 19:22
459
0

삼성그룹에 명실 공히 ‘이재용 시대’가 열리는 것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이 오늘(10월 27일)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출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4)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태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오너’로서는 8년만이다.

1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임원 선임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오른쪽 사진). 삼성그룹 계열사 중 이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현재 삼성전자 이사회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4명,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부회장이 선임돼도 이상훈 사장이 사임해 9인 체제는 유지된다고 한다.

황태자에서 황제로

사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년여 동안 삼성은 이 부회장이 이끌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사 선임은 그동안 ‘재벌 3세’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뜻이다.

책임도 커졌다. 등기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회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보수도 공개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비등기이사를 포함해 회사 내 연봉 5위권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어차피 벌어질 일이기는 했다.

29612_5028_0848
삼성의 그룹 승계과정은 항상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건희 회장이 공익재단을 이용해 그룹을 물려받은 과정은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그대로 재현됐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피했던 것이다. 법 위에 재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진 출처: http://m.ilyoseoul.co.kr/)

등기이사 선임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며 승계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3가지 공식 직함 중 삼성전자 회장을 제외한 두 가지 직함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가총액 240조원의 초거대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운명은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두 손에 놓이게 됐다.

등기이사 선임 이후 첫 시험무대는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로 벌어진 위기를 돌파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가’ 티 안 내는 조용한 학생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부회장은 경기초-청운중-경복고를 나왔다. 경기초는 서울 3대 사립초로 꼽히고, 경복고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벌가 자제가 많이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학창시절 자체는 평범한 모범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같이 초중고를 다닌 이들이 삼성가 자제라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는 것이다.

1
1972년, 생일을 맞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무릎에 앉아 있는 당시 5세인 이재용 부회장 모습 (왼쪽 사진). 경복고 졸업앨범에 실린 이재용 부회장 모습.

경복고 동창은 이렇게 술회한다. “이 부회장이 입학한 후 오래된 학교 건물이 초현대식으로 바뀌고 새 건물도 들어섰다. 교내 방송국이 생겼는데 당시로는 최첨단 시설이었다. 학급마다 큼지막한 삼성컬러TV가 한 대씩 보급됐고 당시로는 첨단방식인 아침TV 수업을 했다.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부회장의 입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학창시절에도 전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지 모를 정도로 겸손하고 티내지 않는 공부 잘하고 얌전한 학생이었다.”

이 부회장은 학창시절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중·고교 동창생들과 자주 만나는 편이며 경조사도 꼭 챙긴다고 한다.

한 고교 동창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삼성 아들’로 통했던 이 사장은 학창 시절에도 교우관계가 매우 좋았다. 가끔씩 재용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질 때 그를 아는 동창생들은 ‘그럴 친구가 아닌데’라면서 그냥 피식 웃고 넘겼다.”

이 부회장은 1987년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진학한다. 동양사학과에 진학한 데는 “경영도 중요하지만 인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이병철 선대 회장의 뜻이 컸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한편으론 서울대를 출입하는 계열사 일간지 기자까지 동원한 치열한 눈치작전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어쨌건 학력고사 점수 자체는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시절에는 눈에 띄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던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 졸업 후 그는 게이오대에서 ‘일본 제조업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거쳐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다.

그는 종종 소탈한 모습을 격의 없이 내비치기도 한다. 이 부회장은 소문난 야구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는 모습이 종종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한때 삼성라이온즈 경기를 직접 관람하러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는 ‘재용불패’로 불리기도 했다.

hyun1620201301221350180
2012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아들ㆍ딸 그리고 여동생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함께 목동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스포츠한국)

한 기자가 인터뷰를 청하며 LG 휴대전화의 마이크를 들이밀자 갤럭시S6엣지를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줬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귀족 스포츠’로 불리는 승마 실력이 수준급이어서 1989년 제2회 아시아승마선수권대회 장애물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동생들도 승마를 했다고 하는데 “귀족이 되려면 승마는 기본”이기 때문이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한 번도 성공시킨 사업 없어…경영능력 의구심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수년간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이건희 회장 와병 2년 동안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실적 반등, 사업 재편 등을 원만히 이끌며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변화무쌍한 IT 사업 환경 아래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와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 기업 문화 혁신 등이 지속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의 후한 평가와는 별개로,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은 아직 안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보통 그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지난 2000년 시작한 ‘e삼성’ 사업 실패다. 1990년대 말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열풍’이 불어 닥칠 즈음 이 부회장이 벌인 인터넷 사업이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고, 그 부실을 9개 계열사들에 넘겼다는 혐의까지 받는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2008년 삼성특검은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한다.

이 부회장은 2001년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보로 본격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한다. 한해 100일 이상을 해외에서 머물며 삼성의 해외법인, 각국 현지 거래선들을 모두 둘러봤다고 한다. 상무, 전무로 승진했고, 2007년에는 삼성전자의 최고고객총괄책임자(CCO)라는 직책을 맡으며 삼성그룹의 모든 거래선과 주주, 잠재적 투자자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 간 그룹 회장이 되기 위해 두루 인맥과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뒤 삼성전자의 실적은 공교롭게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적이 없다. 갤럭시S6는 판매 부진, 갤럭시노트7은 폭발사건으로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그룹 후계자로서 뚜렷한 실적이 필요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조급증이 무리수를 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http://news.donga.com/)

또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재용폰’이라고 불리던 갤럭시S6의 흥행부진도 한몫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실적은 1년 만에 반등한다. 올해 2분기에는 갤럭시S7 판매 호조로 이 회장 입원 전 수준인 영업이익 8조원을 다시 돌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체제 이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었다.

갤럭시노트7의 출시와 흥행으로 ‘이재용 리더십’은 더욱 탄력을 받는 듯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8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제적인 계열사 가지치기, 과감한 인수합병과 실리콘밸리식 스타트업 문화를 접목한 컬쳐혁신이 ‘뉴 삼성’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갤럭시노트7가 폭발사고와 리콜 실패, 단종으로 이어지면서 첫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단종이라는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상속 과정

이 부회장의 최대 과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것과 동시에 경영권을 완전하게 승계하는 일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재산 승계 목적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5월, 법원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판결했다.

20150526000144_0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종전의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6.5%)가 됨으로써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자산인 제일모직 지분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합병 무효 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계열사 매각 역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학 계열사 매각도 최대 주주였던 이부진 사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삼성 SDS의 분할 검토 방침이 나오면서 이것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사업인 물류 부문 사업을 떼 네 삼성물산과 합병한다는 방침에 당장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가 아니냐며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SDS 지분 9.2%를 가진 이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것이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속 과정에서도 많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는 미지수다.

이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해 삼성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삼성에게는 어쩌면 반가운 제안을 들고 나온 것도 관심거리다.

만약 삼성전자가 엘리엇의 제안대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엘리엇은 주가 상승으로 이득을 얻게 되고,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엘리엇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 안건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회장이 어떤 제안으로 되받아칠(품어 안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기술은 최첨단, 노동조건은 중세”

그룹 상속과 더불어 삼성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반인권, 반노동적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노총은 삼성을 ‘기술은 현대적인데 노동조건은 중세적인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hwangyumi-deung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수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고 목숨을 잃은 고 이숙영, 황민웅, 황유미씨. 유가족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다. (사진=이종란 노무사)

무노조 원칙 고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도체 및 LCD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삼성전자 하청업체 공장에서 벌어진 메틸알코올 실명 사건 등은 삼성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세련된 삼성을 꿈꾸는 듯하지만, 아들의 영훈 국제중 입학 비리 의혹에서 보듯 여전히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도 보인다.

‘이재용의 삼성’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목, 2016/10/27- 12:09
783
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11/03- 11:27
143
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
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
정경유착·정금유착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tps://goo.gl/mSBsX4)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와의 직거래가 없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작년 9월 이후 35억 원을 여러 개 금융기관의 계좌로 쪼개어 최순실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의 보도(https://goo.gl/uqtnFu)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씨측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 유로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씨 측에 직접 돈을 송금한 재벌 역시 오직 삼성뿐인 정황은 삼성과 최고위급 정치권력과의 유착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최순실씨와 연루된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행보도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하나은행이 당시 갓 성인이 된 정유라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스탠바이 L/C의 발급을 통해 거액의 외화 특혜 대출을 내주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SBS의 보도(https://goo.gl/Sq8kC0)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자신의 독일법인 등을 이용하여 최순실씨의 자금세탁을 도와 준 혐의로 코메르츠 방크, 도이체 방크와 함께 독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출은 단순히 하나은행이 국내의 외환 관련 규정을 왜곡한 특혜를 집행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각국의 금융감독기구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돈세탁(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은 하나은행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와주던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에 5년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2·17 합의서”를 하나은행이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억지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변칙성 대출과 그리고 그 담당자의 영전과 관련하여서도, 하나은행은 국제적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순실씨의 편의를 제공했다. 도대체 하나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무리한 대출을 집행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정황은 하나은행에게는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무리한 통폐합의 성공을 위해 윗선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절실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이 전경련의 주도 하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일정 역할을 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대기업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각종 친재벌적인 사회경제정책과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무리한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묵인, 세무조사 무마 등 재벌기업이 잠재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연루된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단순히 정치권의 압력에 불가항력적으로 굴복했다기보다 각종 특혜의 유지·확대와 각자의 소원 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권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더 농후한 것이다.  

 

안종법 전 수석 등은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미르·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 직접 참여의 형태로 개입된 정황은 수 차례 드러났다. 재벌대기업이 사업계획도 불분명한 신생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무 즉, 사회경제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 2013.7.17.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8.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고 말았다. 둘째,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악 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었다. 2015.10.27.부터 2016년 8월에 이르기까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1.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이라고 명명한 위 법률 등에 대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이 일개 이익집단과 서명운동을 한 점에 대해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을 초래하였고 “관제서명운동”이라고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자 궁극적인 종착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 동안 재벌대기업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는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득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과 그 폐해가 가장 저열한 형태로 드러났다. 최고권력과의 모종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 기업이 많게는 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선 실세에게 상납하고, 국제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위법을 자행할 이유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이 된 권력형 비리의 희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뇌물로 산 공범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의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과 하나은행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재벌과 금융기관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이번에야 말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   

목, 2016/11/03- 15:04
266
0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SW20161124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직권남용혐의고발 (1)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SW20161124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직권남용혐의고발 (2)

 

주요내용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결론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목, 2016/11/24- 16:14
181
0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변 거부해


오늘(12/6)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진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변명만 불분명하게 반복하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점만은 명확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어제(12/5)의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https://goo.gl/glGNBb)’에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중략)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의 사실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인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재벌 총수들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뇌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가성”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번 사태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어두운 거래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화, 2016/12/06- 15:11
310
0

사실상 뇌물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통령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면,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하지 않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변 거부해


오늘(12/6)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 진술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위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변명만 불분명하게 반복하면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는 점만은 명확하게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어제(12/5)의 논평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 촉구(https://goo.gl/glGNBb)’에서 지적했듯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중략)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의 사실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인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재벌 총수들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뇌물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가성”자체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이권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번 사태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어두운 거래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화, 2016/12/06- 14:02
288
0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규명을 위해서는
장충기, 정유라, 이상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 위해서는 누락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필요해

 

어제(12/6)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자금지원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제 집행했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측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제 제1차 청문회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다음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삼성측 실무 총책임자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뇌물 수수의 실질적 통로이자 자금세탁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정유라에 대한 불법적 외화대출 등 뇌물 수수와 자금세탁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재벌 간의 어두운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전달과정과 자금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경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정유라, 하나은행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간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된 바 있어 국조 특위 관련자들의‘삼성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명분으로 활용된 뇌물 수수의 통로이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겨레 보도(https://goo.gl/o7dTx0)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승마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자신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화대출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세탁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모녀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의 혜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근무했던 하나은행 삼성타운점은 최순실씨의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밝혀야 함은 물론, 뇌물의 다른 한 축인 “대금 결제”의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정유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한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 2016/12/07- 16:16
278
0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규명을 위해서는
장충기, 정유라, 이상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 위해서는 누락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필요해

 

어제(12/6)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자금지원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제 집행했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측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제 제1차 청문회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다음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삼성측 실무 총책임자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뇌물 수수의 실질적 통로이자 자금세탁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정유라에 대한 불법적 외화대출 등 뇌물 수수와 자금세탁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재벌 간의 어두운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전달과정과 자금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경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정유라, 하나은행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간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된 바 있어 국조 특위 관련자들의‘삼성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명분으로 활용된 뇌물 수수의 통로이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겨레 보도(https://goo.gl/o7dTx0)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승마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자신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화대출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세탁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모녀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의 혜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근무했던 하나은행 삼성타운점은 최순실씨의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밝혀야 함은 물론, 뇌물의 다른 한 축인 “대금 결제”의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정유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한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 2016/12/07- 15:52
456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삼성-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한 의혹, 다시 묻고 진실을 밝혀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조사에 다시 소환해야 한다. 1차 청문회(12/6)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을 인정하고 자금지원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2차 청문회(12/7)에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혀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의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여 삼성과 최순실 일가 간의 구체적인 자금거래의 내역과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배경,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자금 지급 경위 및 내역, 이를 결정하고 관여한 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자금지원 관련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식으로 하루만 때우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체적인 자금지원 내역과 경위, 결정자와 책임자를 확인하여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재벌 중 유일하게 최순실 일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끊어낼 수 없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버티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무마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가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자금거래의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국정조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다시 출석해서 지난 1차 청문회 때 스스로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제공한 뇌물의 조성경위와 집행 내역, 관련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없이는 박근혜 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삼성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 2016/12/08- 14:31
232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삼성-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한 의혹, 다시 묻고 진실을 밝혀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조사에 다시 소환해야 한다. 1차 청문회(12/6)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을 인정하고 자금지원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2차 청문회(12/7)에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혀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의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여 삼성과 최순실 일가 간의 구체적인 자금거래의 내역과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배경,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자금 지급 경위 및 내역, 이를 결정하고 관여한 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자금지원 관련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식으로 하루만 때우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체적인 자금지원 내역과 경위, 결정자와 책임자를 확인하여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재벌 중 유일하게 최순실 일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끊어낼 수 없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버티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무마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가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자금거래의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국정조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다시 출석해서 지난 1차 청문회 때 스스로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제공한 뇌물의 조성경위와 집행 내역, 관련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없이는 박근혜 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삼성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목, 2016/12/08- 14:05
229
0

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송금 건은 자금세탁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
하나은행은 정유라의 허위 재직증명서 받고 대출처리 밝혀져
삼성의 장충기와 하나은행 이상화, 제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를 중심으로 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 점차 그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12/13)  경향신문(https://goo.gl/wHpdQ5)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최순실씨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여기에는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으며,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어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한겨레가 보도(https://goo.gl/aTRv2S)한 바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가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은행이 변칙적으로 대출을 해 준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검은 삼각관계에 대해 국회와 특검은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회는 그동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쳐 관철하지 못했던 제5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조 특위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증인 채택을 서둘러야 하며, 아울러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제5차 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조속히 독일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동안 독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12/14- 17:29
586
0

점차 검은 모습 드러나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

최순실 일가에 대한 삼성의 송금 건은 자금세탁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
하나은행은 정유라의 허위 재직증명서 받고 대출처리 밝혀져
삼성의 장충기와 하나은행 이상화, 제5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씨를 중심으로 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이 점차 그 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12/13)  경향신문(https://goo.gl/wHpdQ5)을 비롯한 많은 언론들은 최순실씨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여기에는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으며, 규모를 파악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어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한겨레가 보도(https://goo.gl/aTRv2S)한 바에 따르면, 정유라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재직증명서가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은행이 변칙적으로 대출을 해 준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금융정의연대(대표 : 김득의)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줄곧 삼성의 뇌물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으로 연결되는 삼각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검은 삼각관계에 대해 국회와 특검은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회는 그동안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의 막무가내식 반대에 부딪쳐 관철하지 못했던 제5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조 특위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증인 채택을 서둘러야 하며, 아울러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도 증인으로 채택하여 제5차 청문회가 진상을 규명하는 실질적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조속히 독일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그동안 독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 수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 2016/12/14- 17:05
348
0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200만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예상치 못한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던 보수 세력의 ‘대선그림’이 어그러진 것이다. 애초 최순실 게이트는 차기 대권을 잡기위해 조선일보가 대통령 비리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수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및 친박을 공격하고 4월 퇴진 약속을 받아내면 ‘새로운 보수세력’을 결집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보수세력은 게이트 초기, 대통령에 분노하는 촛불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했다. 그들의 속내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 이상으로 촛불이 커지지 않고, 불똥이 재벌로 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촛불은 보수세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졌으며, 분노가 재벌에게로 번졌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고 재벌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촛불이 100만을 넘어 200만까지 커진 표면적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와, 국회의원들의 정치싸움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임기단축을 하겠다는 3차 담화를 발표하자 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고 여당정치인들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담화발표는 국회의원들을 교란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한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촛불이 200만까지 커진 중요한 배경은 좀 더 복잡하다. 고등학생들이 분노한 건 정유라의 금수저 입시비리였고, 노동자가 분노한 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었으며, 중소영세상인들이 분노한 건 재벌의 갑질이었다. “이게 나라냐?”라고 물었던 건 허깨비 박근혜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국정농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의 근원적 힘은 3년 8개월 간 차곡차곡 쌓인 분노와 좌절이었다. 그래서 촛불은 “주권자의 명령이다”라고 외쳤고, “부역자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박근혜 정책 폐기하라!”라는 구호까지 서슴없이 외쳤다. 촛불에게 문제는 ‘박근혜를 만든 체제’였던 것이다.
 
11월 12일 “이재용이 누구?” 12월 3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에게까지 촛불의 불길이 확대된 이유는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에 재벌이 있음을 제기하고 앞장서서 처벌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이재용부회장이 경영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댔다는 점에 경악했다. 이 사실은 초기 언론에서 다뤄지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에는 미치지 못한 채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다가, 촛불집회에서 배포된 유인물과 발언 등으로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알려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자, 재벌 총수가 청문회에 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재벌도 공범’, ‘이재용 구속’과 같은 구호가 촛불집회에서 공감을 얻고 청문회와 특검에서 반드시 삼성의 정경유착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배경에는 이러한 공감대를 견인했던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같은 단체의 적극적 실천과 노력이 있었다.
 
촛불을 상대로 대규모 선전과 퍼포먼스를 진행한 건 정확한 선택이었다. 우리가 봤듯이 현재 모든 정세는 촛불에서 시작돼 촛불에서 마무리된다. 촛불 집회 초반까지만 해도 이재용은 물론이거니와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회를 비롯해 사회단체들이 촛불시민에게 수십 만 장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재용 시민법정 행사등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퇴진행동도 이에 맞춰 ‘재벌 총수 구속’을 내걸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2월 3일 집회에서는 ‘재벌 총수 구속’이 ‘박근혜 퇴진’ 다음으로 많이 외쳐진 구호가 된 것이다.
 
대의와 실리, 두 마리 토끼
촛불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의’와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게이트로 인한 국민피해와 노동조합 할 권리, 정경유착 중단 등 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이해를 가지고 삼성문제를 다뤄, 촛불이 진짜 몸통인 재벌에 관심을 가지도록 역할했다. 민주노총은 왜곡된 언론과 교육의 영향으로 사회정의와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여전히 자본가 정권, 보수언론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직된 대오’를 감별하고, 이를 공격하는 악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촛불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 ‘재벌개혁 및 처벌’ 등 사회적 요구를 결집시키고 확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역시 앞장서서 사회를 바꾸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자임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아닌 시민은 30%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가 시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외에서 노동조합은 시민 중의 시민, 노동시장의 시민정당으로 불린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서는 조직이자 가장 정의로운 시민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령이다.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은 가족단위의 참여가 많았다. 자녀들을 역사적 현장에 데려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어서다. 지회의 활동도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역할을 자임했고 삼성재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확산시켰다. 노동자로서, 정의로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삼성이라는 원청의 결정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지회의 역할을 삼성은 무시할 수 없다.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삼성을 견제하고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이야기처럼, 삼성에게는 우리와 같은 노동조합의 존재가 필요하다. 삼성은 원청을 견제하고 위협을 가할 힘과 기획력을 가진 단위를 우습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힘은 앞으로 지회의 투쟁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촛불의 크기가 좌우하는 특검
삼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검찰수사다. 특검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이며, 뇌물을 주고받은 재벌 역시 처벌대상이므로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삼성은 가장 많은 돈을 건넸으며, 직접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했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의 성격을 보면, 특검 역시 전적으로 촛불의 분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질질 끌 수 있으며,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는 보장 역시 없다. 헌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특검의 뇌물죄 수사 역시 국민적 여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경제 역시 수출에 타격을 입고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벌총수 처벌’이 ‘경제위기를 가속화 한다’는 협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따라서 재벌의 경영승계가 오히려 한국경제의 위험요소였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경영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초법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쥐어 짜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오너 리스크까지 감당해온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걸음을 준비할 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특검에서 삼성의 정경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처벌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대선모드로 들어선 정치권이 사회 안정을 주문하며 광장을 닫으려고 시도 할 때, 재벌총수 처벌이 경제위기를 유발한다는 협박이 거세질 때, 지회의 활약이 다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세를 되짚어 보고 우리의 실천과 성과, 과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숨고르기 하며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무딘 칼은 아무 것도 벨 수 없지만, 예리한 칼은 무엇이든 벨 수 있다. 부정부패의 천국, 헬조선에서 희망과 변화의 길을 만들어나가자.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는 여전히 살아있다.
2016.12.15.

목, 2016/12/15- 23:56
3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