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경제성장 비법? 소득 늘리든지 전월세 부담 줄이든지
[박동수의 주거칼럼 8] 주거비 부담완화가 내수경제 살리는 길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도 국민의 삶의 안정도 없기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가격 안정을 통해 세입자들이 구매력을 확보함으로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수경제측면에서 보면, 최근 7년간 70,80%의 전세가격 폭등과 고리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증가로 세입자들의 소비구매력이 줄어들어 내수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도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현재의 주택을 통한 임대수익추구는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세가격 폭등 및 높은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과 자산가치상승은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 혁신에너지를 소멸시킨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정체되고 물가상승률도 연 2%가 되지 않는데, 전세가격은 연 10% 안팎으로 폭등하고 은행이자보다 4배 안팎의 고리월세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부동산의 좋은 위치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보다 돈을 더 벌게 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하여, 경제의 혁신과 사회의 활력은 상실된다.
내수경제를 살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서의 수익추구를 제한해야한다.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도록 주택가격 뿐 아니라 전월세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특히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 수준에서 전월세가격을 동결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12월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전월세인상 폭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현재 2년만 인정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월세가격 안정정책이 꼭 실현되어, 국민의 60%인 세입자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에서도 혁신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이것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발표 및 신속처리 촉구 정책간담회
전월세상한제·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
통신기본료폐지법안·대리점보호법·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호소!!
○ 일시·장소: 11월12일(목) 오전10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2일(목) 오전 10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각각 발표하고, 이 진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10대 법안을 민생법안들 중심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 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진짜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과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 공동 간담회 참석자 :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단 등
- 시민사회단체: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의 대표단으로,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워장(변호사),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김동규 공동사무처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이성원 사무처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배재홍 사무국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희 간사,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문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참여연대 김경율 부집행위원장(회계사) 등
◯ 간담회 진행안:
-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법안 설명
- 10대 법안 내용에 대한 경제민주화,‘을’살리기,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10대 법안과 함께 추가로 함께 추진되어야할 중요 법안 제안 및 설명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사자 단체, 시민사회의 당부 말씀
- 10대법안+@,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 행사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각종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 및 진짜 민생법안들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최우선 처리 추진 10대 법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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