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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마사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철저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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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마사회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철저 수사해야

익명 (미확인) | 일, 2016/11/13- 16:59

경비업법 위반, 카드깡, 이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마사회 불법행위의 끝은 어디인가?

마사회를 철저히 수사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월 13일(일) 오전 11시 4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최근 마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마사회는 지난 8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사회는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으로 사죄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사회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2020년 올림픽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승마협회 사장사를 삼성으로 교체하고 6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유라를 박세리 김연아 수준의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이 뿐만 아니라 이준근 전 한국마사회 승마교육원장은 2013년 상주 승마대회에서 정유라에게 2등으로 평가했다고 3년간 심판에서 제외됐다고 폭로했고, 마사회 승마팀 감독이 정씨의 독일 승마 현지훈련 지원을 위해 파견되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현명관 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 씨는 최순실의 핵심 측근 3인방 중의 한 명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 속에서 검찰은 마사회가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마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3. 마사회의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마사회는 법률을 위반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위반하면서 까지 입장료를 불법인상했습니다. 감사원감사결과 2016.06.2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fJujei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찬성여론을 조작하다가 발각됐으며,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 집회 참석용으로 급여를 지급했고, 찬성집회에 동원된 인원에게 주민 폭행 100만원을 대납했으며, 찬성집회 동원 일당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만 이 정도입니다 2016.10.0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fJv3A6.

 

4. 마사회의 불법행위는 박근혜-최순실 권력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사회를 더 이상 공기업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마사회에 경고합니다!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자행했던 비리와 의혹을 낱낱이 국민 앞에 자백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의 마음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여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검찰은 마사회를 철저히 수사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며,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과 관련하여 자행했던 불법행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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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야후 뉴스, 특검의 박대통령 심문과 청와대 조사 임박 -국정 농단한 최순실 누명 썼다고 소리 질러 -헌법재판소장 공정한 판결 위해 3월 13일까지 재판 마무리 촉구 미 야후 뉴스는 AP 통신을 받아 박근혜의 측근으로서 국정을 농단하여 수감된 최순실이 25일 특검 사무실에 도착 후 기자들을 향해 수사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고백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
목, 2017/01/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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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 전면 조사와 처벌 있어야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보유한 공정위, 견제와 감시 부재가 부패의 근원

권한 분산과 조직구조 개편 필요, 대기업과의 인적교류 해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6/2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의혹과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동시에 공정위 스스로도 적폐청산과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간 공정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해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하고도 아예 고발조차하지 못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 등을 포함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의 예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의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위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비판이나 제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가진 권한 중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였다. 

 

기업 및 퇴직자들과의 유착을 근절하라는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3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일 정도로 압도적인 만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공정위가 (사)공정경쟁연합회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교육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도 공정위는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오늘 공정위가 직면한 참담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오만의 필연적 결과이다. 견제와 감독이 없는 권력기관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압수수색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주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공정위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스스로 그 잘못을 고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오직 공정위만이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이러한 상식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치욕과 국민적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는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제기되었던 대기업, 퇴직임직원 등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단절해야한다. 김상조위원장도 더 이상 그 고리로 연결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부당한 사건 종결과 불법 취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 역시 혁파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6/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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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 朴 측근 부패로 정치적 위기 직면 -최순실, 안종범 부패 스캔들 눈덩이처럼 불어나 -박근혜 대중 신뢰 상실, 훨씬 빠르게 레임덕 겪을 것 이하로 대기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최순실 게이트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이로 인해 박근혜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가감없이 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박근혜와 ...
화, 2016/10/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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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5일 평화행진 불허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집시법12조의 교통소통 이유는 여론차단 핑계에 불과
국가인권위 “심각한 교통장애로 도시기능 마비될 정도여야 금지가능”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5일(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화문 광장, 종로, 을지로 일대 행진을 경찰이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항에 따라 금지하겠다고 한다.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도로라고 하여 무조건 행진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11월 5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교통소통을 핑계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행진 금지통고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금지통고 철회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이미 “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를 하도록 구체적이고 신중하며 엄격한 검토를 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집시법 제12조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질서위주의 교통편익과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다, 경찰이 이 조항을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도심에서의 행진을 거의 예외없이 불허해 온 경찰 집회관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국민의 뜻을 좇아 평화행진에 참석하려는 국민을 안내하고 교통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집시법 위에는 헌법이 있고 경찰의 법집행 역시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1월 5일 집회행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집회행진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당부한다. 경찰 오판하지 말고 행진금지통고 철회하라.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분노문화제]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 참여연대는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2시부터 진행되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부터 함께 합니다.

- 당일 집회 안내 및 문의 (참여연대 010-4271-4251, 시민참여팀 02-723-4251)

 

금, 2016/1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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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국인들 박근혜에 질렸다’ 직격탄 -박근혜 퇴진만이 국가를 위한 최선 -국회에 퇴임 조건 요구는 술책, 고통만 연장 ‘국가를 위한다면 즉시 퇴진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것도 외신이 타국의 정상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박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박근혜가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사진과 함께 ‘Why Park Geun-hye should resign-박근혜는 왜 물러나야 ...
토, 2016/12/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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