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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이들이 꿈꾸는 다른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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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이들이 꿈꾸는 다른 결말

익명 (미확인) | 월, 2016/11/07- 11:20

공부방 교사가 된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 다정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간 적이 있다. 이른바 ‘다문화가정 자녀’인 다정이는 또렷한 눈빛에 당당한 목소리를 가진 멋진 여자아이이다. 처음 가본 도서관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이곳저곳 살펴보는 다정이가 눈에 띄었는지 도서관 직원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머, 너 정말 예쁘게 생겼다.”
“고맙습니다.”
“한국말도 잘하네. 이름이 뭐니?”
“저 유다정이에요.”
“어, 이름이 한국 이름이네?”

다정이는 살짝 표정이 굳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말했다.

“한국 아이니까요.”

사실 이런 일은 다정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방 아이들이 흔히 겪는 일이다. 우리 공부방은 이주민지원센터 소속이다. 매주 토요일,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아이들이 이곳에 모인다. 아이들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점심도 만들어 먹으며 한나절을 신나게 보낸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라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의 모국에서 양육되고 학령기가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중도입국한 아이 등 한국에서 지낸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둘러싼 세상은 이들의 민족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별도의 민족 정체성을 부여한다. ‘넌 다문화잖아’ 라고.

‘다문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를 뜻하는 아름다운 단어지만, 한국에 사는 ‘다문화’ 아이들에게는 그리 달가운 말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기 이전에 ‘다문화’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수시로 관찰 대상이 되고 타자화된다. 긍휼히 여겨지거나 배척당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어린이책 제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다문화친구 민이가 뿔났다’, ‘필리핀에서 온 조개 개구리’, ‘우리 엄마는 여자 블랑카’, ‘깜근이 엄마’ 등.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민이는 공부도 잘하고 교우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친구로서만 존재감을 가진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어만 쓸 줄 아는 순호는 어머니가 필리핀인이라는 이유로 학급 친구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부정당한다. 블랑카, 깜근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듣기에 고통스러운 인종차별적 별명이 버젓이 동화책의 제목으로 쓰인다. 이 책을 읽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또,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갖게 될까?

저명한 아동문학가이자 교육학자인 심스 비숍(Sims Bishop)은 문학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자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라고 했다. 독자들은 자신과 똑 닮은 주인공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며, 과거와 현재 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사회의 질서와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거울처럼 자아를 비추어보는 수단이 비단 문학만은 아닐 것이다.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뉴스, SNS에 오르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미디어가 아이들에게는 거울이 되고 창문이 된다. 이제 미디어는 사회고발과 계몽의 차원을 넘어 평화와 공존,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실 반영이라는 평면적인 이유를 핑계 삼아 위축되고 소외당하는 모습의 다문화 캐릭터만을 보여주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무엇보다 아이들 자신이 미디어로부터 긍정적인 거울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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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우리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까만 달걀’이라는 단편동화집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에 실린 다섯 편의 동화에는 피부색과 부모님의 국적 때문에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아이들은 모두 작품 속 주인공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이야기 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왕따를 당하고 친구도 거의 없으며 불쌍하게만 나오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밝고 긍정적인 성향의 주인공과 평화로운 결말을 원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기범이는 만약 자기가 작가라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학교에서는 왕따와 인종차별이 사라졌다는 결말을 쓰고 싶다고 했다. 왜 이 학교에서만 사라지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기범이는 “나라 전체에서 사라지면 뭔가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어도 좋으니 작은 곳에서라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비현실적인 파라다이스를 바라지 않는다. 특정 개인의 선의에 기반을 둔 일시적인 배려가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연대와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긍정적인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변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다문화’라는 단어 뒤에 생생히 살아있는 진짜 그 사람을 보는 일. 보려고 노력하는 일. 잘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이의 도움을 받는 일. 작은 연대. 그 안에서 솟아나는 작은 희망. ‘다문화가정 자녀’라 불리는 저 아이가 내 아이와 다르지 않고 저 아이가 사는 세상과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이 같은 곳이라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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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동화 ‘나는 그냥 나예요’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문화라고 구분 지어지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거대한 우주에 떠 있는 수만 개 별 중 하나인 작은 행성에 살아요. 나는 그 행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나예요.”
다양한 ‘나’들이 모여 만드는 작은 희망을 바라본다.

글 : 임여주 파주엑소더스 공부방 교사, 대학에서 강의하는 어린이책 연구자

*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파주엑소더스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지원과 복지서비스,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법과 제도의 마련•정비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에 실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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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sdare Hickson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장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차별적인 행정명령에 강력히 대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모두 금지하고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이미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공항에 발이 묶였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파괴되었다.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대표

9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놓는 것을 축하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며, 트럼프의 장벽 쌓기 정책을 중단하고 난민 수용 정책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모게리니의 트럼프 정책 비판은 그동안 늦장 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한 EU 관계자들과 비교해 필요한 것이며 환영할 만하다.

다만,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공허하다. 유럽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역시 가혹한 난민 및 이주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감옥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어요.” 2016년 유럽에 피난을 온 시리아 난민 헤다(Heda)의 가슴 아픈 말이다. 헤다와 두 명의 자녀는 터키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며 구금 시설에 갇혀있다. 구금시설은 이들에게 불안한 현실의 장벽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말과는 상반되는 사례는 또 있다. 베오그라드의 망명 신청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얼어붙은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고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유럽에 도착한 뒤로 어디를 가든 장벽과 울타리가 진로를 가로막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난민과 이를 수용하는 국가에 재앙적 충격과 다름없지만,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및 이주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

 

지난해 3월 발효된 EU-터키 간 합의는 그리스의 섬 지역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상륙한 시리아인을 모두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으로, 이는 터키가 난민에게 안전한 장소라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 섬 지역에서 터키로 송환되는 난민에 따라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1명씩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이 합의가 순수하게 난민, 또는 터키와의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은 280만 명이 넘지만, 합의가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EU가 수용한 난민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보호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송환된다는 점에서 EU-터키 간 합의는 인권침해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섬에 묶인 난민들 역시 자동으로 억류돼 불결한 생활 환경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망명절차에 접근하는 것도 까다로운데다, 망명을 신청하는 데만 수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불법 송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다.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

 

트럼프의 이동 금지 명령에 항의하며 유럽인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EU 대표들에게 국제법을 증진하고 난민을 보호하라는 여론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EU 대표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월, 2017/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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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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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최근 국제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행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실질화가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개헌 과정에 제안하고 반영하여야 함.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시: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진행 순서
 - 사회자: 이호근 전북대 로스쿨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1: 개헌과 사회권: 실질적 평등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제 2: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1: 정춘숙 국회의원 (국회 개헌특위)  
 - 토론 2: 헌법 개정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질화: 국제인권법과 외국 헌법례를 기초로 | 이주영 박사(서울대 인권센터)
 - 토론 3: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이주민과 사회권 부분) 
 - 토론 4: 신영전 한양대 교수(건강권 부분) 
 - 토론 5: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질의응답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월, 2017/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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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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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 한 변호사가 청와대 앞에 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중매체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건조한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다. 1인 시위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그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 빈곤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다.

법의 실천을 “법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고 내일의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라 말하는 공감의 변호사로서, 박영아 변호사는 올해로 7년 째 이주민과 빈곤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 안과 밖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박영아 변호사가 경험한 “기록되지 않은 삶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공감 사무실을 찾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라고 한다. 공감에서는 2010년부터 일하고 있고,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 2004년에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일하고 로펌에서도 일하다 2010년 공감으로 오게 되었다.

 

누구나 공익을 좋은 가치라 여기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공익활동을 업으로 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로펌을 나와 공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첫 아이를 출산한 게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우리 부모세대는 자식세대가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던 시대였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이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당시는 영어유치원이 한창 인기를 끌던 때인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완전무장’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부모들 간에 공유되었던 것 같다. 그 경쟁에 같이 뛰어들 생각도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길을 찾았고, 그게 공감에 오게 된 이유다.

 

공감은 소수자부터 노동, 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 담당하고 있는 의제와, 그 의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환경에도 관심이 있어서 원전 관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공익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맡고 있는 이슈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이다.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아마 그 경험이 영향을 줘서 이주민 이슈에 유독 관심을 두었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독일사회는 당시에도 제도적인 면에선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생활조건도 좋은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계속해서 구별짓기와 열외를 경험하는 삶이다. 내가 독일에서 경험한 건 제도적인 차별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제도적인 차별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주민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 이뤄지는 제도적 차별 중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든다면?

이주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체류”문제다. 가정생활부터 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체류와 연결된다. 이 체류를 규율하는 법이 출입국관리법이다. 가령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추방을 당하면 소송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식이다. 결혼생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과 함께 머물 권리까지도 출입국관리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체류를 관리한다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주권이나 국익 같은, 거대한 공익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거대한 이유 앞에서 이주민 개개인의 사정은 무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에서도 공공이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고용시장의 교란을 막고, 인력수급을 통해 생산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 뒤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임금체불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적용된다.

 

결국 제도는 공공의 인식,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주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유난히 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목격하고는 한다. 그런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나?

그렇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인식이지만 말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령, 기사화시키고 싶은 사안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에 받아들여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이주민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 지 7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간다는 것을 체감하는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예전보다 인식이 더 안 좋아졌다. 소수자와 관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대 간 인식차이가 큰 이슈라는 점에서 희망도 보이고, 해외에서 동성결혼 인정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주민 이슈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보이지 않고, 외국에서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의 새정부가 들어섰고, 개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때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벌인 적이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것이 낙인으로 작용한다. 언어 문제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어쨌든 국적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국적을 이유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주민도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 수많은 개인 중 한명이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은 난민지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한국의 난민인정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5%를 넘긴 적이 없다. 물론 난민 신청자 중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야 하겠지만, 95%가 과연 그런 의도로 난민 신청을 하겠는가.

 

난민 사건을 맡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난민인정절차를 대하는 판단기관의 인식이다. 난민인정절차는 보호받아야할 난민을 찾아내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는 “이 사람이 난민 지위를 악용하려는 건 아닌가”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난민 사건은 2중, 3중 통역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생기는 언어의 문제, 특정 사건이 아니라 과거 전반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기는 기억의 문제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판단기관은 난민 사건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꼬투리를 찾으려는 식으로 접근한다.

 

얼마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선 아쉬운 점은, 발표현장의 화면에서는 ‘단계적 폐지’라고 나왔지만, 문서자료에는 ‘완화’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가 정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더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발표에 대해선 첫단추를 꾄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개별급여를 시행할 당시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이게 첫단추가 되어야할 일이지 이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이뤄냈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어선 안 된다.

 

주거급여 외에는, 하위70% 이하 가구 중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기준 적용대상이 수급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양의무자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기준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 필요성을 수급권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인데, 다시 부양의무자 가구를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가장 바람직한 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다. 만약 단계적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급여별 폐지로 가야한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손쉽게 폐지할 수 있어서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함께 제시된다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더불어, 광범위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대답하기 힘들 정도로 개선되어야할 제도가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이라곤 하는데 그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아래 위치한 게 기초보장인데 심지어 그마저도 사각지대가 크다.

 

결국 한 개인이 실직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여러 층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아 무엇부터 이야기해야할지도 어렵다. 어디서 빈틈이 생기는지 사회안전망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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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사실 결과가 좋은 사건보다 좋지 않은 사건이 더 기억에 남는다. 특히 안타까웠던 사건은 2014년도에 있었던 故최인기님 사건이다. 이분은 2008년에 대동맥류 이상으로 인공혈관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활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어 급여를 받아온 분이다. 그런데 2012년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뒤, 갑자기 2013년 말에 근로능력 ‘있음’ 판명을 받았다. 활동능력평가를 하러 집을 방문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이분의 겉모습만 보고 일을 할 수 있게다고 판단했다. 신체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에게 취업노력을 하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만에 쓰러지셨다. 수술 받았던 부위가 다 감염 되었다고 한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

 

근로능력평가를 있음과 없음으로 칼같이 나누는 구조 자체도 문제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명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근로를 끊임없이 강요받는 구조도 문제다. 자활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무작정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취업을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취업을 강요하는 점도 문제다. 개인마다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다 다르다. 故최인기님의 경우에도 수급을 조건으로 근로를 강요받다보니 물불 가리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향후 활동계획은?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너무나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법인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다. 빈곤 영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며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화, 2017/08/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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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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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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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 2017/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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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14일 ~ 23일 총 열흘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주거, 빈곤, 이주민 의제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2016년 10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유엔 측에 전달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8일(화) 오전11시,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신 언론 관계자를 모시고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의 의미와 취지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기자간담회 개요

  • 사회: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유엔특보 방한의 의미와 NGO모임의 대응계획_홍정훈(참여연대 활동가)

    • 한국의 주거권 실태_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유엔특보가 한국정부에 발표해야 할 권고_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화, 2018/05/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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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 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 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 (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 (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다.

 

▶ 시민사회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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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2일 텍사스 주 맥알렌에서 미국 –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어머니가 수색되고 억류되어 두 살배기 온두라스 망명 신청자는 울고 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의 ‘무관용 정책’으로 잔인하게 부모와 떨어져 철창에 갇힌 어린이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끔찍한 광경은 미국의 평판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매우 끔찍한 정책이다. 겁에 질린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떨어뜨리고, 사실상 철창이나 다름없이 비좁은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는 고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민국 관계자들이 난민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목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국법과 국제법상 규정하는 고문의 정의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떨어질 수 없는 가족: 멕시코 티화나의 난민 야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

“이렇게 부모와 그 자녀를 떨어뜨려 놓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의문의 여지 없이, 난민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김으로써 다른 난민들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족 중 다수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일상적인 폭력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들 부모와 자녀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정책이며, 또한 난민법상 미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2018년 4월 6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형사상 불법 입국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 국경지대에서 2,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이별해야 했다. 어린이들은 구금되고, 부모 또는 보호자와 떨어졌으며,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신적 충격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권을 침해받고 있다.

뉴스매체가 입수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수천 이상의 이주민 가족들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이별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녀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했던 망명 신청자 부모 17명을 최근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었다.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 이처럼 잔인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비정규적 경로를 통해 들어온 가족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보호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은 ‘북부 삼각지대’ 지역에서 박해와 선별적 폭력을 피해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자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가족 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올해 1월 “부모가 자녀까지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닐슨 장관의 발언을 보면 처음부터 이 정책이 가족을 표적으로 삼을 의도로 마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러한 가족 분리는 명백히 미국 정부가 자초한 위기다. 미국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는 난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난민 가족을 상대로 역겨운 수작을 부리고 있다. 현 정부의 이전 이민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미국에 피난을 온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또 다시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이처럼 불필요하고 충격적이며 부당한 강제 분리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분리된 가족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재결합시킬 것을 촉구한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미국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해 현지 조사를 수행했으며, 2017년부터 국토안보부가 망명을 신청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그 부모 및 보호자로부터 강제 분리하는 경우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우선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지대에서 강제 분리된 네 가족의 재결합을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국토안보부 정책에 따르면 가족 단위로 구금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리된 가족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결합시켜라.
  •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강제 격리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가족 화합(family unity)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가족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 자녀와 함께 미국에 도착한 부모 및 보호자를 장기간 구금하는 조치를 중단하라.
  • 아동과 가족 이민자 구금 시설의 재정 확대를 모두 철회하라.

더 많은 배경 정보는 2017년 6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벽을 마주하다(Facing Wall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경관리국이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정식 망명 신청을 빈번히 가로막으면서, 비정규적 경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망명 신청자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기록했다.

화, 2018/06/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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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9일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해,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을 더욱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2018년 10월 7일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목은 일부 고소득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에 일시적으로 가입하여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바꾸고,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자격 외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소득·재산에 따라 산출된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하회하는 경우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59.8%에 불과하며, 등록외국인의 대다수가 저개발국 출신인데다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소득·재산이 낮은 외국인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완납시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저소득 외국인은 과도한 보험료 부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가, 체류자격 연장 거부로 인한 미등록 체류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소득·재산에 근거한 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차별없이 내국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저소득 외국인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3개월의 체류자격은 그대로 두되 임의가입 규정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0/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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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dir="ltr"><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dir="ltr"> <p dir="ltr">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요구에 따라,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중순, 총 열흘간 한국을 공식방문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유엔특보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공식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유엔특보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엔특보가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여 유엔특보가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에게 그 이행계획을 묻기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p> </li> </ul><p> </p> <p dir="ltr"><strong>▶ 기자간담회 개요</strong></p> <ul><li dir="ltr"> <p dir="ltr">제목: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p> </li> <li dir="ltr"> <p dir="ltr">일시: 2019.03.12(화) 오전11시</p> </li> <li dir="ltr"> <p dir="ltr">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li> <li dir="ltr"> <p dir="ltr">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p> </li> <li dir="ltr"> <p dir="ltr">사회: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li> <li dir="ltr"> <p dir="ltr">패널:</p> <ul><li dir="ltr"> <p dir="ltr">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홈리스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도시 재개발·재건축, 강제퇴거의 문제점</p> </li> <li dir="ltr"> <p dir="ltr">이현서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변호사 | 이주민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빈곤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장애인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류민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변호사 | 성소수자의 주거권</p> </li> </ul></li> </ul></div>
화, 2019/03/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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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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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언어로 소통하겠습니다
상호 문화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신길동 샛뿔 지하보도 구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신길동 유모차·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보도 및 산책로를 설계하겠습니다
신길동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신길공원 파크골프장을 증설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해오라기 공원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백운공원을 명품화하겠습니다 (산책데크, 벤치, 체육시설 정비 포함)
관산공원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백운동·원곡동을 이주민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를 건립하겠습니다
다국어 교육 및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부1동 연립단지 노후주택을 정비하겠습니다
선부광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펫파크, 문화예술공연, 플리마켓, 드론쇼 등)
선부2동 대형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노인 공동거주 지원 주택을 신설하겠습니다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어린이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문화의집)을 개설하겠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AI, 드론, 중장비, 4차산업)을 신설하겠습니다
전기차 주차장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화재 예방·진압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증설하겠습니다
관내 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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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연찬하다' 


인권 문제는 일상적이지만 이것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것 조차 도덕 수업처럼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시간에 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학습하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제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덕과 윤리가 삶과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당위를 따름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으로 정답을 외우듯이 행해진다면 인성·인권에 대해 내적 동기는 형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인권성에 대한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사실은 어떨까?’하고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지난 2월에는 '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차례 연찬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 대하여'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6월에는 '자유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2박 3일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권연찬 신청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5/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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