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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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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익명 (미확인) | 목, 2016/11/03- 12:26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이행평가 NGO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실태 관련 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1년 동안 해당 권고가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가 후퇴되었다고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중 주요 권고로 꼽힌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에 대해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심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구체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 반대의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구 군형법 제92조의 5항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여전히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반-성소수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결정에 항소했다. 교육부는 교사 대상 성교육 연수 온라인 서비스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강의를 중지시켰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해당 권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사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올해 들어서 1심 재판부에서 두 번,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여론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반복해서 변명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5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로 수행된 여론조사에서는 7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 여론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는 대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와 관련하여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 시위의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고의 내용을 따르기는커녕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서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제한해왔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9월 25일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례가 한국 집회시위 자유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권고 외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관련 권고의 이행 상황도 추가로 보고했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통신자료, 국정원 감청 및 기지국 수사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구 및 기지국 수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의 감청뿐 아니라 해킹 등 통신 감시도 막대하지만 법원이나 국회 누구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심의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이행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유엔 자유권 심의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실효적 이행방안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지어 지난 3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인권 심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201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자유권 위원회 심의까지는 이제 3년여가 남아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이라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후속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4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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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역 복무의 2배 이상 복무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 행사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 이에 오랜 시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내일(7/19)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 안을 발표할 정입니다. 국방부 등 국가기구까지 포함하여 헌재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 내일 기자간담회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개요

  • 제목: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 07. 19. 목 11: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 순서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_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_임재성 변호사(민변) 
  • 질의 응답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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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총선넷 활동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수사당국의 과잉수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것

 

1. 취지와 목적

  • 어제(6/21) 참여연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고관에게 지난 6/16(목) 있었던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청원을 제출함.
  • 참여연대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촉구했음. 

 

2. 개요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후보자, 지지자, 반대하는 단체, 정치 로비단체, 언론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1년 한국 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총선넷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임. 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및 시민들이 뽑은 약속과제 10개를 선정하는 등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함. 또한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진행함. 
  • 선거가 끝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한 적도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에서 실시한 온라인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와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위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총선넷을 고발한 선관위와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당국은 선거 기간 동안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긴급청원 원문

수, 2016/06/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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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나머지 보기

수, 2016/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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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화, 2018/05/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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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 전달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오늘(11/1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Ahmed Shaheed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과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게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 현역 복무 중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과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발표된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들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등에 근거하여 다음의 5가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전투적이고 민간(civillian) 성격이며 징벌적인 성격이 아닌,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비슷해야 하며 그보다 길게 설정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에 근거할 것.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어서는 안 됨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는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며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로 할 것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마련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 복무 전과 복무 중, 복무 이후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군 복무 중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 등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수)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11월 1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국에서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이 시작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복무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civilian) 성격이어야 하고, 기간 등에 있어 차별적이거나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South Korea Must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Minbyun,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We are submitting this communication to inform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the current discussion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fter the recent rul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s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until 31 December 2019, the Government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However, the draft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working group does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due to its punitive elements according to media reports and informed sources. This clearly goes against the recommendations given to the Government by several UN human rights mechanisms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plans to announce the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n the next few weeks and it is imperative that this bill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 Background

 

South Korea operates a system of military conscription under which all male citizens should serve in the military for 21 months. Unfortunately, there is no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ven though recommendations have been repeatedly made to South Korean government by various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introduce such service. Every year, hundreds of men have been to prison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or belief in the South Korea) (see Table 1. According to Jehovah’s Witnesses, more than 19,3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in the country over the last 68 years, an accumulative total of 36,800 years of confinement.

 

            <Table 1 : Conscientious Objectors in South Korea Since 2009>

 

                                                       (Unit : persons)

Type

No.

-July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No.

5,450

71

461

557

493

565

623

598

633

721

728

Jehovah’s Witness

5,413

67

460

555

490

564

615

597

627

715

723

Other Personal belief

37

4

1

2

3

1

8

1

6

6

5

 

 

2. Current situation at the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28 June 2018 that Article 5(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s it did not include provisions fo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This ruling giv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til 31 December 2019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is ruling was followed by a Supreme Court ruling on 1 November 2018 in which it ruled in a full bench decision by 9-4 that a Jehovah’s Witness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could not be punished under Article 88(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ruling deems conscientious objection a “justifiable ground” for failing to enlist or comply with a call up within a prescribed period after receiving notification.

 

At the tim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pproximately 100 individuals remained imprisoned. This ruling also followed a total of 118 acquittal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t lower courts since 2004 and is expected to have an influence on over 966 cases pending at courts of all levels including over 200 pending at the Supreme Court. It is unclear at the time of writing what steps th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o address their release and provide remedy for all of those affected such as through pardon, expunging criminal records and/or compensation.

 

Importantly, in a supplementary opinion submitted to the majority opinion by Justices Park Jung-hwa, Kim Seon- soo and Noh Jeong-hee they write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atified by South Korea has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can serve directly as a norm for adjudication.”

 

 

3. Problems of the Government Draft’s Bill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The working group was composed of staff from the M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which sits under the MN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n addition, a consultative committee of civilian experts was formed composed of academics, civil society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work of this consultative committee was coordinated by a representative from the MoJ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MMA.

 

A total of seven bi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have been submitted by lawmakers to date, including four bills submitted by Democracy and Peace Party, Bareun Mirae Party and Liberty Korea Party lawmakers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which were far more punitive in nature than previous bill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nature of work (i.e. mine removal) and length (i.e. 2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or longer) 

 

A public consultation hearing was held jointly by the MND, MoJ and MMA on 4 October in which possible options for alternative service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ree aspects: 1) length of service, 2) form of service (whether or not thos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would be housed on site or be able to commute), and 3) field of service Press reports and communication with advisory committee members indicate that the bill wh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he following elements that fall of shor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law and are likely to be punitive and discriminatory:

 

1.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set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ith on-site shared accommodation; 

2. Service limited to work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3. Evaluation committee for assessment of application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4. Applic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will not be accepted during military service.

 

 

4. Suggested Recommendations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at are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not of a punitive nature, and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of a comparable length to military service and any additional length must b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The proposal by the Government to set the length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ould make this the longest alternative service in the world. At its longest,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exceed 1.5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consistent with recommendations from the Human Rights Committee. 
  • The decis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taken by an administrative civilian authority entirely separate from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its composition should guarantee maximum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Recognizing that a conscientious objection can arise at any time including before, during and after military service, if there is no complete exemption, the authorities should make alternative service accessible to all those with a genuine objection at any time including during military service.

 

5. Contact Details

 

  • Tom Rainey-Smith, Campaigns Tea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6379-2273
  • Yong-Suk Lee, Conscientious Objection Team, World Without War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2878-0851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

 

 

수, 2018/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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