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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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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하야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4:3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내각,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재벌 등이 하나가 되어 부정의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불통 정치는 결국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1인과의 소통’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최순실 1인을 단죄하는 것은 이 게이트의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최순실의 전횡과 월권을 허락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는 국민이 부여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다.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내각, 행정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 집단 또한 박근혜 정권의 권력 사유화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동참하였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오가면서 부패한 권력을 향유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였다.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민의를 저버리면서 부패한 박근혜 정권 구하기에 나섰던 그들이 이제는 거국내각을 얘기한다.

부패한 정권을 창출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게다가 거대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수십억 씩 자본금을 대주면서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약탈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을 단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시켰던 한국 사회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과 같은 이 참담한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엘리트 관료집단, 거기에 자금을 대준 재벌, 더 나아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국회를 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대통령 본인이,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패 권력에 복무한 박근혜 정부 내각, 사법 당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고, 제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오늘의 역사를 바로 잡고, 지금의 국가 위기 사태를 수습하고, 이와 같은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 제도의 개혁을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대통령의 독선정치와 불통정치가 가능한 것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한국의 정치제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론장을 제안한다. 

 2016년 11월 1일

다른백년 젊은연구자 모임 일동
 
김종권 김종철 김지애 이권능 이기찬 이인규 이현옥
유철규 장세호 정완규 정재원 정초원 진정란 한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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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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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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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34개 나라 정상이 ‘최종의정서’ 체결을 통해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는 헬싱키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uvx&articleno=78138…®dt=20160403185527)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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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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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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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수, 2017/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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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가 7월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그동안 검찰의 ‘흑역사’에 비추어 보면 신임 검찰 총장 후보자가 ‘인권 검찰’을 강조한 것이 낯설기만 하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밤샘 조사 등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했던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백만 받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식의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¼¼­¿ï=´º½Ã½º¡½ÃÖÁø¼® ±âÀÚ = °ËÂûÃÑÀå Èĺ¸ÀÚ·Î °ø½Ä Áö¸íµÈ ¹®¹«ÀÏ ºÎ»ê°í°ËÀåÀÌ 4ÀÏ ¿ÀÈÄ ¼­Ãʵ¿ ¼­¿ï°í°Ë¿¡ ¸¶·ÃµÉ û¹®È¸ Áغñ »ç¹«½Ç »óȲ Á¡°Ë Â÷ ¹æ¹®ÇØ ÃëÀçÁøÀÇ Áú¹®¿¡ ´äÇϰí ÀÖ´Ù. 2017.07.04.    myjs@newsis.com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출처: 뉴시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은 비검찰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투톱’을 이룰 검찰총장의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뽑아 든 ‘문무일 카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주의자’와 ‘특수통’, ‘안정’과 ‘개혁’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문 후보자는 새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지존파 사건 단서 포착…‘원칙주의자’ 

문 후보자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문 후보자가 원칙주의자로 불리는데 빠질 수 없는 사건이 1994년 전주지검 남원지청 검사 시절 간접적으로 맡게 된 ‘지존파 사건’이다. 

당시 평검사였던 문 후보자는 지리산에서 일어난 승용차 추락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주검의 부검에 참여하며 추락사고가 위장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시민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지존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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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연쇄납치 살인조직 지존파의 범행 현장검증 모습.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당시 문 후보자의 수사가 꼼꼼하고 원칙에 기반을 둬, “수사 교본에 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칙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증언’도 많다. 문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연수원 시절을 회고하며 “군사정권 시절이고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직선제 개헌(호헌 철폐)과 군사독재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을 피할 수 없어 우리는 제적 등 중징계를 무릅쓰고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고 적었다.  

‘공사(公私)’구분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온다. 수사가 시작되면 친지들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한 변호사는 그의 면모를 이렇게 설명한다. 

 

“문무일은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아주 좋아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직도 몸이 탄탄한 건 그 덕이다. 그런데 혼자서 다닌다. 외롭지 않느냐고 물으니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니면 부탁이 들어오고 말이 많이 나와서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 어릴 때부터 죽 그런 모습이었다.” ( ‘지존파’ 파헤친 문무일, ‘박근혜 수사 지침’ 돌파할까’ )

삶 자체도 소박해 보인다. 주말이면 산을 타거나 가족들과 주말농장을 다니는 게 전부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겨냥한 굵직한 특수사건 수사를 많이 맡아온 그가 큰 잡음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바탕에는 이러한 원칙주의자의 면모가 자리 잡고 있는듯하다.

홍준표, 윤석열과의 인연… 특수통의 길

‘지존파 사건’이후 문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검 특수부로 발탁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팀 파견을 거쳐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거치며 정치권과 재벌에 칼끝을 겨누는 ‘특수통’(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으로 자리매김했다.

특수통으로서 현재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인연이 눈길을 끈다. 

문 후보자와 홍 후보는 고려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홍 대표가 4기수 선배다. 두 사람의 인연은 문 후보자가 2008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 당시 ‘BBK 사건’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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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한나라당사에서 당시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 각종 문건을 제시하며 BBK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하는 “편지와 각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정치적 논평에 불과하다”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홍준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통합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악연으로 바뀐다. 문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특별 수사팀을 맡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를 기소했다. 

현재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시 문 후보자는 야당(현재 민주당)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권 실세 8명에게 거액의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친박’ 6명을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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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문무일 검사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기소하고, 나머지 친박6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미지 출처: http://theimpeter.com/39904/)

그는 7월5일 기자들에게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연도 눈에 띈다. 2007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 시절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면서 파견검사였던 윤 지검장과 인연을 맺었다.

조직 안정 속에 검찰 개혁 이뤄낼까

문 후보자는 ‘특수통’으로 불리지만 ‘개혁통’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2011년까지 대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검찰 내 이론 대응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검찰개혁추진단 내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 팀장을 맡아 검찰 개혁 작업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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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아래 왼쪽부터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담당할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는 검찰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 본연의 기소 및 공소유지 임무를 맡은 ‘형사부 강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한편에선 안정적인 일처리로 조직에서 신뢰를 받는 그가 ‘조직안정’에 최적의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굵직한 정치적 사건 수사를 많이 해왔지만, 정치권이나 외부에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원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비검찰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짝으로 검찰 내부에서 신뢰받는 문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그는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은 사안 하나하나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폭탄’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가 개혁의 깃발을 들고 검찰 내부를 다독이면서 새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을 실현하는데 밑돌을 놓을 수 있을까.  

목, 2017/07/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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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핵발전이 시작된지 근 40년만에 최초로 시작된 본격적인 핵발전 논쟁으로 숨가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 특히 핵발전의 문제가 대중적 관심사가 되고 언론 지면을 채운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비단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들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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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잠정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의 원전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1, 2호기 모습. (사진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건설에서 폐쇄까지

‘탈핵’을 큰 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조기대선 기간부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모양새는 6월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었고 또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될 고리1호기의 퇴역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탈핵을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리1호기가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었다. 1977년 건설이 완료되어 다음해부터 계통 병입, 즉 상업적 전력 생산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었으나 2007년에 10년의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이즈음부터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른바 핵발전 강국들을 보면 설계수명이 다 한 후에도 20년 이상의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한 사례가 많고, 고리1호기 다음으로 오래된 경주의 월성1호기도 2015년 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승인했던 터라, 고리1호기는 한 차례 더 수명연장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찬핵 논자들과 이전 정부들은 한국의 핵발전소는 일본의 것과 구조가 달라 안전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고리1호기의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면 핵발전 정책 드라이브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로가 현실화할 경우 이제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해체와 사후관리 비용과 기술적 문제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도 컸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핵발전업계와 찬핵 인사 일각에서도 고리1호기의 폐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는데,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순환을 자연스레 가져가면 핵발전 산업의 전체 규모는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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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주 지진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표면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경주 근처 양산단층 지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미지 출처: http://kidshyundai.tistory.com/571)

고리1호기 폐쇄에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의 충격이 결정적으로 적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즉흥적으로 탈핵 정책을 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도 한국의 점진적 탈핵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사이에 밀양 송전탑 투쟁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등 탈핵 로드맵 구상을 굳혀오고 있었다. 경주 지진은 부산, 울산, 경남에 지역구를 둔 기존의 찬핵 국회의원들도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토를 달기 어렵게 만들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논의를 자연스레 폐쇄 쪽으로 기울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이 존재하는 만큼 고리1호기 폐쇄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럿일 수 있고, 이후에도 이것이 탈핵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노후 핵발전소만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핵산업 생명연장의 한 부분으로 머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불과 한 두 주 만에 논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지와 공론화위원회 문제로 옮겨갔다.

왜 신고리5,6호기가 쟁점인가 

한국에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3호기를 포함하여 총 25기였다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로 24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신고리4호기, 신울진1,2호기뿐 아니라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고, 삼척과 영덕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 고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고리1호기 폐쇄로 핵발전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만 완공되더라도 수년 내에 오히려 더욱 많은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더구나 고리1호기가 58.7만kW의 시설용량에 30년 설계수명을 가졌음에 반해, 지금 건설중인 것들은 모두 140만kW에 60년짜리다.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어 핵반응을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용두사미 또는 조삼모사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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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task20.tistory.com/180)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이 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의 향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진행중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약속했지만,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발표한 입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중단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완공이 가까운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1,2호기는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두고 공정률이 28% 정도인 신고리5,6호기만 토론에 붙인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핵발전 설비용량 증대를 인정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신형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대략 2080년이 되어야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 변화, 사실상 일정한 후퇴는 탈핵운동 진영뿐 아니라 10년이 넘게 고압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웠던 밀양의 주민들에게 더욱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탑은 실은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과잉 설비가 되기 때문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탈핵 정책 발표와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까지를 ‘노후’ 핵발전소로 보고 또 어느 것까지를 ‘신규’ 핵발전소로 볼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는 것을 ‘탈핵’ 정책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과 다툼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 셈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향배에 관심

정부의 계획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3개월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가 준비한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배심원들의 결정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재개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하되 신고리5,6호기부터 ‘신규’ 핵발전소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탈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신고리5,6호기로 시선을 돌리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고, 반면에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정책 결정을 시민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거나 신고리5,6호기만을 협소하게 논의하게 만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 현황과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 그리하여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탈핵 에너지전환에 전례없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핵발전소의 실제 발전과 폐쇄 비용이나 전기요금 상승 전망, 에너지 안보 같은 여러 주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3개월의 논점은 신고리5,6호기로 국한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즉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승인과 핵발전 중심으로의 정책 복귀라는 결론도 가능하지만, 향후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탈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다면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취소뿐 아니라 공정률이 93%인 신울진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4호기까지 완공이나 가동 유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하게 될 쟁점들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쟁점들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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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왼쪽 사진). 지난달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한 시민이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우선 한국은 폐로 경험도 처음이고 관련 핵심기술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폐로를 위해서는 노심 냉각에만 5년 정도가 걸리고 짧게 잡아도 부지 복원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변수들을 해결하려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6천억원 남짓으로 산정해 놓은 폐로 비용도 그러한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전력 부족이나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따른 시비인데, 이는 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며, 총 설비용량 보다는 여름과 겨울 피크시간의 공급과 수요 조절이 관건이기 때문에 핵발전 보다는 LNG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유연한 활용이 더 중요해졌고 또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럿 나와 있다.

물론 에너지 공급원 전환에 드는 비용과 핵발전 건설과 폐쇄에 따르는 비용 사이의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취소 또는 동결한다면 이에 따르는 행정적 또는 법률적 문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과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28%의 공정률은 설계와 자재 조달까지를 포함한 것이라서 전체 사업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등 대체 사업 기획을 진행할 수 있다.

대만의 룽먼 핵발전소의 경우 공정률 98% 상태에서 탈핵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압도적 국민운동에 힘입은 민진당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켰다. 결국 기술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의 각성과 참여다.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 계기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이며,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할 에너지 정책을 평범한 시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문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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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공론화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번 공론화는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서울신문)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부 관료와 핵에너지 전문가의 카르텔에 의해 정해져 왔고, 그것이 지금의 비대하지만 부실한 에너지 제도와 설비를 낳아온 것이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 같은 제도들은 핵발전과 폐기물 처분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수반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평하고 책임있게 나누는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한수원 노동조합과 원자력학계의 반발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원 구성의 변경에 따르는 고용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 역시 공론화 할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한 이해당사자에는 단지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이해 관철이 가능한 주체들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까지 포함된다.

3개월이 아닌 수 십년 뒤의 바람직한 기후 환경, 에너지 체제, 경제 구조, 사회 복지를 위한 구상들이 포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러한 무궁무진한 논의들을 끌어내는 중요한 포석으로 역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화, 2017/07/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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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의 신간 ‘다른 백년을 꿈꾸자’가 출간됐다. 

이번 책은 이 이사장이 지난 1년 동안 이곳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다듬고 보완한 것이다.

그동안의 글을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한국사회 대변혁은 가능하다’, ‘복지의 역사에서 만나는 사상과 사상가들’ 등 3개의 파트로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2꼭지를 함께 실었다.

이 이사장은 “민주화 투쟁과정에서의 투옥 등으로 한국사회의 내부조직에 편입되지 않고, 독일산업과 한국기업 간 연계를 담당하는 중립적인 중계자의 위치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사회를 지켜볼 수 있었다”며 “이런 남다른 체험과 지난 40여 년간 느끼고 공부하고 고민해온 주제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 책이 한국사회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책은 ‘책담’에서 출판됐다. 총 분량은 426페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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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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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해 온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의 이론적 배경으로 평가 받는다.

홍 경제수석은 영ㆍ미권 명문대 출신이 즐비한 경제학계에서 이례적으로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순수 국내파라는 이력을 자랑한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 개혁 성향의 비주류 학파 ‘학현학파’의 적자로 꼽히기도 한다. ‘분배’를 강조하는 학현학파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서강학파’와 함께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좌우해 양대 학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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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는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의 모습(가운데). (사진 출처: 연합뉴스)

홍 경제수석은 평소 최저임금제 강화, 정규직 전환 등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개혁과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과제들이다.

홍 경제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은 이유다.

학현학파 적통 잇는 국내파 경제학자

1960년생인 홍 경제수석은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 1979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뒤 대통령상을 받으며 사회과학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다.

경제학에 뜻을 둔 동료 들이 유행처럼 미국행 비행기를 타거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홍 수석은 나 홀로 서울대에 남았다. 석ㆍ박사 학위를 따면서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의 제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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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남덕우 전 총리(왼쪽)과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전자가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학파를 대표한다면, 후자는 분배와 개혁을 중시하는 학연학파를 대표한다.

홍 경제수석은 변 이사장의 아호를 딴 ‘학현(學峴) 학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 개혁성향 경제학자의 계보를 잇는 적통으로 성장한다.

학현학파는 서강학파와 함께 한국의 경제정책을 양분해 온 양대 학파로 꼽힌다. 서강학파가 성장을 강조하며 박정희 독재정부 경제정책의 이론 배경을 제공했다면, 학현학파는 주류경제학이 내세우는 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그늘을 조명하며 ‘효율보다는 형평,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변 이사장은 후학들에게 무엇보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인 알프레드 마셜이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취임 강연에서 “경제학을 배우려거든 먼저 런던의 이스트엔드에 있는 빈민가에 가보라”며 한 말이다.

상아탑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참여하는 지식인의 길을 걷게 하는 DNA는 후학들에게 이어져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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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변 이사장은 서울대 상대 교수로는 유일하게 4ㆍ19 혁명 당시 교수단 데모에 참여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하며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지식인 134 시국선언’에 연루돼 해직되기도 했다.

홍 경제수석 또한 변 이사장이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개혁성향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꾸린 ‘한국경제발전학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소득주도성장론 주창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로 학계를 주 활동무대로 삼아온 홍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가장 먼저 주창한 학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국민 개개인 소득이 늘어야 국가 경제도 발전한다는 논리다. 임금인상→소비촉진→생산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기업 주도 성장이 노동자의 소득 증대로 퍼지는 ‘낙수 효과’와는 반대인 ‘분수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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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의원(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이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사진 출처: http://www.businesspost.co.kr)

국제적으로는 ‘임금주도성장론’에 가깝다. 영국이 현실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최근의 예다.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때 대안 모델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2년 국제적 저성장의 원인을 ‘임금 격차의 블평등’에서 찾은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관심이 폭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과도한 불평등을 피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다. 임금주도성장론에 가까운 주류 진영의 이론인 셈이다.

홍 경제수석은 2013년 임금주도성장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꿔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다.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패배 후 1년을 즈음해 내놓은 반성문 성격의 저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공약으로 자리잡아 갔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서 내수 주도 또는 적어도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성장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경제수석은 이듬해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다 분명히 했다.

“한국의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논증해 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를 따져봤을 때 실질임금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이 0.68~1.09%포인트,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0.45~0.5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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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열린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론’ 토론회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더미래연구소)

홍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등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의 원상회복, 자본소득세 강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한 것도 홍 경제수석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평소 “소득주도성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자본금 2조원인 기업 한 개보다 자본금 1,000억원인 중소기업 20개가 더 낫다”고 강조해 왔다.

주로 학계에서 활동하던 홍 교수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을 맡아서 추진한 과제도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방안 마련’이었다. 홍 경제수석은 오랫동안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주장해 오기도 했다.

장하성 실장, 김현철 보좌관과 삼각편대

홍 경제수석은 J노믹스를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재벌 저격수 평가 받는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론과 맥락이 비슷한 ‘국민성장론’을 주창한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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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브레인 3인방. 왼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다만 홍 경제수석이 부경대 경제학과, 장 실장이 고려대 경영학과, 김 보좌관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브레인 3인방 모두가 학자여서 경제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청와대 참모진의 개혁성향과 경제관료들의 보수성향이 충돌하면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홍 경제수석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목, 2017/07/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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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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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이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 주장들

최저임금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40원, 지난해 대비 16.4 %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보수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ction, 국역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그 나라 복지수준 고려해야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 해본다.

양측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16.4%이다. 이러한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적정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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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의 범위는 노동생산성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후자의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67320)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장기적으로 내수 확대, 단기적으로는 보완대책 필요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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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60% 가량이 알바생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고용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섬세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http://www.poll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174)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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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라기 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자영업 비중, 이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최조임금 인상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민주노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失보다 得 많을 것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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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목표한대로 바람직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섬세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금, 2017/07/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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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기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직업교육의 이원제도(Duales Ausbildungssystem)는 독일의 청년실업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제도로서, 독일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하는 모델이며, 또한 전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다.

핵심은 직업교육의 이론과 실무를, 직업학교(고등학교가 아니다!)와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이론은 직업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실무는 직접 회사에 채용되어 회사로부터 소정의 직업훈련생 보수를 받으면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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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는 독일 학생의 모습 (사진 출처: http://www.eknews.net/)

고숙련 노동자 만드는 독일의 직업교육

저임금에 기반하여 낮은 품질로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로우로드(저진로) 전략에서 탈피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제조인력이 생산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이를 다시 고임금 숙련인력과 고품질 제조로 연결시키는 선순환의 지속적인 고리(하이로드 전략)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스템이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P. Krugman)은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일자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공교육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 고진로(하이로드) 전략을 취하는 경제구조 안에서는 탄탄한 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330개 직업…이론과 실습 병행

독일의 직업학교는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흔적으로서, 현장실습을 중시하여 직업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연방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정한 약 330개의 공인된 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에 한하여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직업학교의 과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상이하다. 이 기간동안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Teilzeitform).

이런 방식 외에도 매년 3개월 가량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수업을 받고, 나머지 9개월 가량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방식(Blockform)도 있다.

독일의_직업_교육_제도
(이미지 출처: https://ko.wikipedia.org/)

독일에서는 초등학교(4년) 졸업 후, 성적에 따라 세가지 상급학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에 진학하는데,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급학교 졸업생의 약 60% 정도가 졸업(졸업증서가 직업학교 입학의 요건이다) 후 직업학교에 들어간다.

약 480,000개 가량의 기업이 회사 내에 직업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다.

직업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학교를 통하거나, 상공회의소 혹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와 직업훈련생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회사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학교의 개강이 9월이므로,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봄부터 직업훈련생을 구하고, 여름 무렵에는 이미 직업훈련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질있는 직업(교육)훈련생을 구하여 비교적 낮은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잘 훈련된 인력을 추후 정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회사의 인력계획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질있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된다.

직업훈련생(Azubi 라는 약자를 많이 쓴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내에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Ausbilder 혹은 Trainer)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숙련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상공회의소(IHK) 혹은 수공업회의소(HWK)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약 330여개의 직업은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직업학교의 교과과정 및 관리는 주(州)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직업훈련생은 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독일 직업교육의 비용은 상당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도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들이 (의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공(및 수공업)회의소가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 우리사회에서처럼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볼멘 소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대신 기업은 지갑을 열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에 기꺼이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차피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입직교육을 하는 비용은 기업별로 각각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신입사원을 받게 된다. 비용은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근사한 직업교육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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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직업교육은 철저히 기업에서 이뤄진다. (사진출처: http://blog.daum.net/)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해 지는데, 우리의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시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 여기저기 인맥에 기대어 인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열정페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에는 그러한 인턴 자리 조차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직업교육 과정에서 이미 실무를 충분히 익힌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업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니 직업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가볍게 취업이 이루어진다.

직업교육 통해 기업 조직문화 익혀

조직문화는 쉽게 형성되지 않고, 또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문화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가치만이 아니라, 의식 이전의 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가 샤인(E. Schein)은 이를 인공물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한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그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직사회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사회화 과정이 바로 조직문화에 구성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조직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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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M&A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직통합에 실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이한 조직문화가 강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아니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행동)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조직 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모델에서는, 정규 입사 이전에 2~3년간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직문화를 이미 익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졸 신입사원의 약 10%(300인 이상 기업) ~ 32.5%(300인 미만 기업)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 취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취업 후 퇴사 비율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렇지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조직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식 직업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원모델을 통해 쉽게 극복된다.

마이스터교…국적 불명의 제도 모방

독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졸업한 후”에 가는 곳이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기업(현장)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종종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기업에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작성한 자료가 많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독일에서는 정규 대학과정 이전에 직업학교 과정이 위치해 있으니,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독일의 학제(초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끝나고,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수연수는 학교의 종류별로 다름)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규 공교육 과정(중고등학교)을 끝내고 직업교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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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독일의 직업학교를 모방해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가 매년 1000명 이상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베리타스알파)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규 공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을 섞은 것이 창의성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인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우리사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취업인턴제도 등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강화된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에 열악한 실습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노출되더니,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만으로 보는 기업과, 껍데기 취업률에 혈안이 된 학교, 그리고 정부의 무대응과 무책임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혹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스위스) 사례를 제대로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도입해서 생긴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해외의 선진제도를 그 겉모습만 대충 이해하고, 또 우리사회에 대충 적용한다면, 그런 제도는 지속될 리도 없고, 문제점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만의 제도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

독일의 직업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에 관련 제도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다. 창의적 발상이라는 요리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재료는 이렇다.

1. 공교육과 구별한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목표는 다르다. 공교육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공교육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2. 법규정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업훈련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수(직업훈련생보수)를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 관련 법(직업교육법)에 따라, 시용기간(1~4개월)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특별해고만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3. 교육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가 사내 직업교육담당자의 자격과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주관한다.

직업훈련기관들이 저마다 알아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의무시수만 채워서 내보내면 그만인 식의 직업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4.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지만, 기업은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입직교육을 위한 비용은 드는 것일테니,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기본틀을 만들고, 직업교육 시스템의 운용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왕에 공들여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보완, 활용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운용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된다.

6. 단기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장의 비용을 감당한다.

7. 직업교육 과정에서 조직시민행동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갈등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시민행동을 중요시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및 사무인력이 양성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일대 전기가 직업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화, 2017/07/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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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인사수석 또는 인사보좌관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민정수석실이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002년 12월,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차기 정부 인사정책의 비전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김판석 교수는 이렇게 제안했다.

김 교수의 바람대로 노무현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인사보좌관을 신설했고 이후 인사수석실로 확대 개편한다. 인사에서 인사수석실이 추천을,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맡는 체제가 확립됐고, 두 조직은 인사에 있어 일종의 상호보완·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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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사를 하는 김판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청와대 인사수석실 아이디어 제안

김 교수가 제안한 것은 인사수석 신설뿐만이 아니었다.

“장관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을 보좌할 고위직 관료를 일부 임명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이 필요하다. 빈번한 장관 교체는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으니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은 임기를 2년 정도 보장한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 연말을 즈음해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 제안들은 대부분 현실화됐다.

어찌 보면 이날 이미 노무현 정부의 인사정책 큰 그림이 모두 드러났던 셈이다. 장관 정책보좌관이 신설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각을 발표하면서 “장관 임기는 2년 내지 2년 반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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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 로드맵 정책조정관회의(왼쪽). 참여정부는 최초로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고위직 추천은 인사수석실이, 그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실이 맡도록 함으로써 인사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이명박정부에서 사라졌다가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부활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자료 출처: 박남춘 의원)

물론 노무현 정부의 인사가 100% 만족스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취임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장관 9명이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적으로 여러 여건을 구축은 것은 사실이다. 기업·언론사·학교 등에서 7만5000여 명의 인물 정보를 모은 뒤 그 중에서 장·차관, 정무직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를 추려 1500명 정도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 체계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수석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로의 회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시 조직 얼개가 비슷해졌다.

인사수석이 부활했고 안전행정부로 흡수됐던 인사 기능이 인사혁신처로 독립했다. 어느 정도 시스템의 효용성만은 인정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으로 김판석 교수가 다시 등판했다.

김 교수는 과거 칼럼에서 “인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면 그에 상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았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그가 또 어떤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에 새로 이식할 것인지 궁금하다.

인사행정 분야 권위자

김판석 교수는 1956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다. 동아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플로리다국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아메리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부터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행정학자다.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행정학회인 세계행정학회의 회장에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다.

2012년에는 인사행정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미국 최대의 행정학 학술단체인 미국행정학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다. 역시 아시아인으로는 첫 수상이었다.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0년 판에 이어 2011년 판에도 연속 등재됐다.

2015년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는 외부강사 700여 명 중 ‘2015 베스트 강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3년 동아일보와 한국연구재단이 분석한 인문사회분야 연구능력 분석에서도 행정학자 중 영향력 5위를 차지했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 장오현 동국대 교수 등과 함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민정책포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현실 참여적 지식인들이 모여 사회 현안에 대해 비판과 함께 구체적 대안까지 내놓는 모임이다.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내면서 세계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인사행정에 정통한 학자로서 공직인사제도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이론과 식견은 물론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인사행정 전문가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 교수를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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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으로 찍혀 쫓겨났던 전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문재인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oQAxOfVOvU4)

김판석 교수는 인사혁신처장에 취임하면서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인사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인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활성화해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무래도 전임 정부가 공직자 역시 말을 듣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며 ‘솎아내기’식으로 인사를 처리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신임 처장은 인사혁신처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해 나가자며 “여성, 장애인, 이공계 출신 등 정부 내 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인사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고용형태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하며, 특히 “일·가정 양립과 건강과 휴식이 있는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나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인사시스템 손볼 듯…행정고시 사라질까?

비슷한 조직이라 해도, 차관급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직 인사까지 담당했던 노무현 정부의 장관급 중앙인사위원장과는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김 신임 처장의 초점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고위·정무직 인사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공무원 선발, 양성, 보직관리, 복리후생, 조직문화 등의 개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취임사에서도 그는 “공무원 선발, 양성, 보직관리 등 인사정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큰 관심사는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화다. 벌써부터 행정고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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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9급 면접시험장을 찾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시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인사혁신처)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5급 공채 시험인 행정 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더미래연구소는 공무원이 일정 직급에 오르면 ‘승진 경로’와 ‘비승진 경로’를 택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는 안도 내놨다. 당론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김 처장 역시 그동안 필기시험 위주의 공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또 개방형 직위제도와 계약직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관과 학계, 지방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인력 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그는 언론인터뷰에서 “일종의 암기력테스트인 고시를 통해 공무원을 채용하다보니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필기시험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을 뽑는 관례는 한국 등 아시아의 일부 유교권 국가에만 나타난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고시를 개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과거 논문에서 행정고시 혁신의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다.

행정고시 시험 과목이나 채점 방법을 조정하는 ‘소폭 개선’,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병행하는 ‘중폭 개선’, 기존 채용 방식을 자격시험으로 바꾸거나 대학원을 설립해 완전히 전환하는 ‘대폭 개선’ 등이다.

이런 그의 성향으로 볼 때 당장 전면적 개편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채용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개편도 관심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김 처장 취임 직후 ‘공직사회 성과주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신임 처장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던 성과연봉제 및 성과상여금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김 신임 처장은 범정부적 저출산 극복 대책에 발맞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아빠)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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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노조 등이 반대하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요 관심사이다. (사진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 처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4차 산업혁명과 행정 분야의 접목이다. 김 처장이 홍길표 백석대 교수와 함께 만든 신조어가 바로 ‘휴로젠트(Hurogent; Humanized Robotic Agent)’다. 기술과 행정의 융합체로서 인간의 행정행위를 대행하는 지능화된 로봇을 뜻한다.

그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행정서비스 대행 프로그램)기술이 발전해가면, 인간의 간섭 없이도 자율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행정을 수행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취임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공직사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차츰 로봇이나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분야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인 공무원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탕평책 실현될까

“선거 후 논공행상에 눈이 멀면 인사는 파행을 겪게 되고 국민의 비판과 불만은 증폭된다. 사회의 복잡다단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코드로는 곤란하니 인수위 기간 중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널리 구해 코드 인사 비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희망제작소 주최로 열린 ‘대통령직 인수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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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대탕평인사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힘이 빠지는 후반기에는 모두 측근인사를 중용했다. 또한 잘못된 인사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대통령 인사의 특징을 세 단계로 나누기도 했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찾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호하는 정권 초기(1단계), 외부 전문가들의 정부 경험 부족으로 불안감이 야기되고, 논공행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이 제기돼 보은인사가 확대되는 후반기(2단계), 집권세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며 자연스레 관료들의 발언력이 높아지고 그들에게 인사까지 포획되는 정권 말기(3단계)다.

문재인 정부는 김 처장의 단계 구분에 따르면 이제 1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2~3단계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 처장은 당시 언론 기고에서 “전임 대통령들도 인사가 만사(萬事)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 초기에 한결 같이 약속한 바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비선 조직에 의존하지 말 것, 자기 사람과 아는 사람 위주에서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할 것, 실적과 전문성을 우선시할 것.

쉬운 말이고, 지당한 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변할수록 지켜지기 어려운 원칙들일 것이다. 김 처장의 인사혁신처장 취임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나침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목, 2017/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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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6.19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질주’…3주 연속 오름폭 확대) 애초 6.19대책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머문 탓이 크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명박 정부 전 기간과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오르지 않던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르는가이다.

 

투기때문인가, 수요증가때문인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는 실제로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보유세가 낮으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익률도 훨씬 높아진다), 낮은 금리(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저함이 줄어든다), 약한 대출 관리(담보인정비율이나 부채상환비율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이 조합 될 때 발생한다. 
 
실수요는 경제학의 제일 원칙이라 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수요(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 집이라는 의미에서의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주택가격은 우상향하는데 이때의 주택가격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투기적 가수요인지 실수요인지에 따라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 관리를 강하게 해야 한다. 단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반면 실수요에 의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옳다.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올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2003년 10,174,086명에서 2016년 9,930,616명으로 감소), 가구수는 늘었지만 대부분이 1인 가구라 주택시장에서는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유효수요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늘었지만(2005년 93.7%에서 2014년 97.9%로 증가), 주택소유율은 오히여 뒷걸음질쳤다(2006년 44.6%에서 2014년 40.2%로 감소).

이런 통계들은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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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표하는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었다. 부동산대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 이 정책은 가계부채만 늘린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미지 출처: http://m.hyundaenews.com/27470#05G1)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8년 311조 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 8,396원으로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는 이명박근혜 시기인데 당시 정부는 빚내서 집 살 것을 강권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빚 내서 집을 사는 것과 빚 내서 전세금을 마련할 것 가운데 택일 하라고 시민들을 윽박질렀다.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형해화시켰고, 금리는 바닥을 긴다.
 
형해화 된 보유세, 낮은 금리, 쉬운 대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의 폭증, 인구 감소, 늘어난 주택공급, 주택소유자의 감소 등은 투기적 가수요가 서울 시내의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값 상승에 올인한 이명박 정부와 그런 이명박 정부조차 주저한 쉬운 대출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 현실화, 유동성 관리 등 정책조합 필요

사정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정책수단은 자명하다. 

주택 소유 실태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특히 근래 서울시 소재 주택 매매 실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 소유 편중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세 현실화(보유세는 조세정의 확보라는 차원과 함께 자본화 효과로 인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를 천명해야 한다.

또한 대출 관리도 한결 강화(대출관리는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투기의 실탄이 되는 걸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시켜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 + 엄격한 대출 관리 + 주택 소유 현황 공개, 이 삼종 세트가 구비되어야 투기적 가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투기적 가수요을 억제해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 

혹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만 막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그런 생각을 거두라고 권고하고 싶다.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으며, 과한 수준만 아니라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 2017/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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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13개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며 대법원을 ‘대법관 13명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퇴임 앞둔 김지형 대법관’ )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얼굴을 붉힐 만큼 토론을 벌여 결론을 끌어내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그는 13명의 합의 과정에서 언제나 다수보다 소수의견 쪽에 주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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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김지형 공론화위원회장이 8명의 위원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민주주의 실험, 공론화위원회

그런 그가 현재 건설이 잠정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론화 작업을 주도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됐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원전 부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부터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의 이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학계·환경단체 등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두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지속 여부는 단순히 원전 2기의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13명의 정의가 토론과 설득을 거쳐 하나의 정의로 좁혀지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정의’가 어지러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 번 그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서울대 낙방 후 ‘소년급제’….소수의견 자주 내

김 위원장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우연의 일치지만 전북 부안은 2003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에 올라 몸살을 앓았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나온 그는 21살(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등재’로 법복을 입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에 낙방하고 재수로 원광대에 입학했다. 

당시에 대해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그때 서울대에 합격했다면 재학 때 사법시험 합격과 지금의 대법관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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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 출처: KBS)

그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05년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명을 받으면서다. 흔히 대법관은 서울대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40대(당시 47살)의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당연히 논란이 따랐다. 2005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로 김지형 후보자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지명됐다 “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화제가 된 ‘코드인사’ 논란이었다. 당시 그는 “(천 장관과)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고 법조인 선배로만 알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파격 인사인 만큼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로 “지방대 나오거나 민사지법 근무경력도 없으면 육두품이라고 했는데 육두품 판사가 드디어 대법관이 되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도래했다“(인사청문회 당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고 기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로 대법원 ‘순혈주의’를 깨는 인사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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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왼쪽부터)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 (사진출처: 한겨레21)

실제로 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소수자를 대변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김영란·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기존의 보수적인 ‘대법관상’을 바꿨다. 

노동법 전문가…’갈등조정 베테랑’

특히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판례를 다수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제시했고, “불법파견도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주도했다. 

그는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다. 1989년 1년간의 독일 연수에서 우리와 엄청나게 차이 나는 노동법 연구 수준에 자극을 받아 노동법 공부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할 당시 주심을 맡아 시민사회 등에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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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서울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협상이 8년 만에 타결됐다. 당시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전자, 피해자 가족 및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재해 예방 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대법관 퇴임 뒤 그는 자신의 모교로 돌아가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갈등 조정 능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우리 사회가 그냥 두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 컵라면 한 개 먹을 시간 없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에 매달렸던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놓는 데 힘을 쏟았다. 

또 2015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를 맡아 8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갈등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충돌을 빚은 문제들을 중재한 이력 탓에 그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맡았던 어떠한 현안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전력수급 문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또는 지속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원전 갈등 풀 수 있을까

물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이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권고하는 일종의 매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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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슈는 좀처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갈등이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갈등 이슈에 대해 공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은 갈등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공론화위원회가 균형을 잃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즉각 반응할 것이다.

일단 그의 ‘위원장 카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갈등 조정 베테랑’인 그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앞으로 몇 십년간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지도 모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화, 2017/08/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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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저녁 6시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 카페(여기)에서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의 신간 ‘다른 백년을 꿈꾸자’의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이번 책의 내용을 주제로 이래경 이사장과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다과와 함께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출판' 다른백년을 꿈꾸며'

이번 책은 이 이사장이 지난 1년 동안 이곳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다듬고 보완한 것입니다. 

한여름밤, 좋은 사람과 어울려 책과 세상과 음악과 와인을 함께 나누시죠!!

화, 2017/08/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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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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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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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시민의회의 다양한 사례와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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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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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했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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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이지만, 실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의회와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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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내년 개헌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다른백년은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2017년 백년포럼 시즌1에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수, 2017/08/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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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베이징의 한 젊은이가 이래경 이사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작성자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익명 처리한 것을 양해바랍니다. 

이래경 이사장님께, 

한국처럼 이곳 베이징에서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 폭염이 사납습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십시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드 문제를 논하기 앞서 우선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북핵 문제를 잠깐 살펴봅니다. 사드 설치가 무엇보다 북핵을 명분으로 설치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핵은 남북관계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북미관계입니다.

타깃은 미국 본토…왜 한국에 사드배치하나

왜 언론에서는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북한이 ICBM,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까? 한국을 위협하려고? 이번에 화성 14형 발사하고 선전할 때 한국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든다고 선전했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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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밤,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이는 지난달 4일 1차 발사에 이은 두 번째 도발이다.

물론 핵개발로 북한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을 타파하고, 북한이 남북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동기는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해서 열세에 있는 북한이 동아시아 정세와 북미관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말고 한국의 상전인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설치한다? 애초에 그 핵위협이란게 한국한테 하는 것이 아닌데? 말도 안됩니다.

천번 양보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한국으로 발사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를 치겠습니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치겠지요.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드의 수비범위는 수도권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건 군사를 제대로 모르는 저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를 성주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정권이 경기도 서남쪽 끝자락에 겨우 걸쳐있지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금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핵을 핑계삼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유라시아를 견제함으로써 ‘나누고 다스리던’ 그 시절의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앙시앙 레짐이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드는 북한의 핵 못지 않은 대흉물이며, 우리 조국 산하에서 북핵과 더불어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 힘입어 권좌에 올랐더니 미국 패권에 기생하는 한국의 구조를 타파할 생각은 아니 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은 마치 잘못 맨 첫 단추를 풀지도 않고서 나머지 단추를 모두 바르게 매려는 것처럼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또 사드 배치가 주권적 결정이라면서 왜 사드 철수도 주권적 결정 사항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상호 체제 인정하기에서 출발해야 

북한에게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모순적 정책도 기가 막히고요. 아니,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요. 과연 북한이 제재를 받아가면서까지 한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할까요? 역지사지하면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대화는 북한에게는 배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입니다. 한국과 북한 간의 비대칭성을 김정은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 정권 유지와 국제 사회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만능열쇠인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하 북한과 한국을 둘러싼 정세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태생과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게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정전협정에서부터 그것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회담으로 한국이 운전석에 앉았느니 뭐니 하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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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다. 문재인정부는 즉각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

7월 4일, 시진핑은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성 14형이 발사되자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러시아 외무부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북한의 핵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모두 잠정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기제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요.

사실 이런 제안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에 중국이 제의한 바 있으니 북한이 거절했지요.

그러나 저는 이 방안이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상호 적대행위 중단은 의의가 크지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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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던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해결 방안으로 북핵도발과 한미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쌍중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반도 남북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인정하되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교수님의 의견처럼 한국은 헌법의 영토 조항을 수정하여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공식 인정해야 하고, 북한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국가가 둘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정권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붕괴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을 적대하여 붕괴시키려 들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는 고약한 마음씨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가 된다고 해서 한반도가 영구분단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가 북한 중심, 한국 중심 통일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왜 중심이 하나여야 합니까. 중심이 많아도 되지요. 저는 북한과 한국이 상호 인정을 한 뒤 超國的 합의체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초국적 합의체의 이름은 高麗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이름도 高麗半島라고 정하고요.

중심지는 개성으로 두고, 개성을 북한과 한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구로 지정하여 그곳에 합의체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두 나라를 넘어서서 제국을 만들어가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걱정인 것은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을까입니다. 물론 미국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출병을 하긴 쉽지 않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공격할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부시는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 가지고 있다면서 사담 후세인을 죽였잖습니까?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번에는 웜비어 사망에다가 ICBM을 두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북한을 친다면 한반도는 戰火의 폭풍에 휘말려 재앙과 파멸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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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한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 한반도에서 수천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재앙과 파멸만 있을지어니, 전쟁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됩니다. 

설사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큰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핵이 있는 것도 두고보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안 그래도 사드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핵무장까지 한다면 단교해도 이상할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때문에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 사태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없는 형편이지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하며 목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 개혁에 힘써야 합니다. 더 널리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바로 알도록 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사태를 보며 한 생각입니다. 8월 위기론이 분출하고 있는 지금은 아직 더 지켜보아야 겠지요.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 주장과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제 글에 어떤 흠이 있는지 되도록 많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속국인식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끊고, 이 편지에 대한 선생님의 답을 받은 뒤에 다음 편지에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리하는 편이 서로에게 편하리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만 총총

목, 2017/08/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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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2005년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를 듣는 8.2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

8.2부동산 대책은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규제의 강도를 달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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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은 새 정부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2005년 8.31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및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등의 청약제도 개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등 양도세 강화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사유 강화 등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 거래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화, LTV 및 DTI강화가 추가된다.

끝으로 투기지역에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되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추가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분양 및 신규 택지 공급도 확대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도 검토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한다.

보유세 강화 빠진 건 아쉽

8.2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약자격 엄격 강화, 전매 제한, 양도세 강화, 투기목적을 지닌 시장참여자들의 재건축 시장 진입 억제, 투기목적의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 대출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미포함, 무주택자들에 대한 청약 당첨 기회 확대, 공공분양 및 신규택지 공급 확대 등의 조치는 후자에 해당한다. 

8.2부동산 대책은 청약, 세금,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공급 등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정책수단들을 총체적, 일괄적으로 동원해 투기를 잠재우고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의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정책조합도 좋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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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에는 보유세 강화가 빠졌다.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쉬운 대목이 있다. 투기억제와 조세정의의 핵심 보유세 강화가 빠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보유세 없는 양도세 강화만으로는 현금이 넉넉하거나 버틸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압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실히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도 아니다. 현금이 충분하거나 견딜 능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시장을 예의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들이 당장 주택추가 구매에 나설 유인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 같다.

8.2부동산 대책에 보유세가 누락된 데 대해 이번 대책의 설계를 맡은 김수현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낸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거나 누진구조에 변화를 준다면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된다”

김 수석은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를 통해 얻는 소득은 매매소득과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 뿐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도 발생한다. 이를 귀속지대라 한다. 즉 보유세는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세금은 미발생소득에도 부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차세 같은 것들이 그렇다.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소득의 발생 여부는 부차적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김 수석은 “어떤 경우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기염을 토하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김 수석의 선의를 신뢰하며, 시장이 김 수석의 기대대로 움직이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선 보유세 현실화가 간절하다. 부동산 부자들과 다주택자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 투기심리를 잠재울 비방은 보유세이기 때문이다.

월, 2017/08/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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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쟁이 한참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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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기조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news33.net/)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등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미세한 내용과 항목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중세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은 무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찔끔 증세’ …본격적 증세 논의 나서야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증세라는 표현이 가소로운 수준으로, 세율의 미미한 조정을통해 연간 5-6조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겨우 GDP 기준 약 0.3-0.4%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이름을 공모하겠다던 집권당의 멘트는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애처로운 해프닝이다.

증세에 관한 문재인 정책을 평가하자면, 연간 35-40조 수준의 필요한 추가 재정을 포플리즘에 빠져서 자연 증가분에 기대하고 안이하게 기존의 재정을 알뜰히 살펴서 해결하겠다는, 마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회주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도 없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땜질 방식으로 처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고로 조세정책은 국가의 근본이고 정권의 성격을 담보하는 기조적 방향이다. 국무회의에서 몇명의 장관과 논의하고 집권당 대표가 던지는 한마디로 이루지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게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치되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담대하고 결기있게 담아냈어야 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짧은 시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수구적 집단이 국회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의 이해를 갖는다.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과제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훨씬 넘은 경제강국 한국사회의 수치이자 최대의 과제는 한국 사회를뒤덮고 있는 개별화된 불안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년 일자리, 노후빈곤, 비정규직, 자영업 쇠락, 불황, 실업걱정 등 나열된 단어에서 예시하듯이 결국은 적정한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흔들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다.

문제는 검은 구름처럼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국가 기능의 결핍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국민 각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고 처리해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의 첨예한 충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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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MF의 ‘아시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이다. (이미지 출처: http://sixfy.tistory.com/134)

예컨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한 탓이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할 지경에도 병원을 못 찾는 것도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리는 등 단간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풍토와 조건이 문제이다.

결국은 개별적 수준에서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면서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고, 자연스레 눈치보기, 불법과 탈법, 비리와 부정, 투기와 지대추구, 오로지 고시와 자격증, 철밥통의 직업에 매달리기, 내 자식만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 등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현대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기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독일 헌법의 제1조에 적혀있는 시민적 존엄을 지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 각각 개인이 겪는 개별적 불안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당연히 이러한 관점과 역사적 상황과제를 국정의 기본적 목표로 삼아야 했다.

부끄럽게도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면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적 항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괄적 수치로 보면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5% 수준임 비하여 한국은 18%에 머물러 있다. 보다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보험과 공공지출을 포함한 국민분담률에서는 OECD 평균 35-40% 대비하여 2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예컨대 세계에서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국가라는 덴마크의 경우 국민분담률이 55%에 달하며, 육아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과 정부 공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호신뢰 속에서 함께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딕 지역에서 회자하듯이, 현대의 선진국가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상적으로 평온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인민의 집’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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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민일보)

더 나가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황은 OECD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실제로 더욱 심하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피켓티 지수로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민 순자산의 비율이 8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를 유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분단체제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년 기준 국민 순자산 규모가 1경2000조을 넘어섰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9000조에 이르렀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익실현이 가능한 자산의 50% 이상을 불과 1.0% 초상류층(법인포함)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민부(民富)의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과감한 조세개혁을 도입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심한 부의 편재를 재배분하고, 10년안에 경제규모에 합당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국민분담률(최소 35%)에 도달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어야 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

일부에서는 과감한 증세조치에 대항하여 사적 소유 또는 재산권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적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경제규범을 제시한 제헌헌법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싶다. 제헌헌법은 악랄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일반적 보편적 소망을 담아낸 기념비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기능의 기본적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층별적 주제이다.

이를 축차적 서열로 재구성하면 1) 정치적 제 권리와 평등 > 2) 사회적 경제적 적정한 상황과 조건> 3) 보상적 재산의 보호권리 라고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회적 강제력을 동반하며 시행되는 조세권과 복지정책이다.

재산권 또는 사적 소유를 절대시하는 시각에 대하여, 이를 흡연의 권리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흡연의 권리는 당연히 개인의 기호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타자나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의 결과로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변인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밝혀지면서 담배가격에 공공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흡연의 권리에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등 이제는 흡연의 권리에 대해 적정한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유재산권의 과다한 법적 방어의 기록을 살펴본다.

 

1905년 뉴욕주의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주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제과점을 운영하던 주인 로크너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로크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한 예로 1936년 같은 뉴욕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티팔도라는 주인이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동일한 시각에서 계약의 자유를 들어 티팔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상윤 지음. 영미법, 박영사 2000).

상기 예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체계에 대하여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후 진보적 민주당 정권이 중심이 되어 극우적인 연방 법원과 부단하게 투쟁하면서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당시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80-90% 수준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증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에 예시하였듯이, 당시 반역사적 미국의 연방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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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레디앙)

부의 편재와 불평등이 극심하여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른 표현인 ‘서민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만큼 현실적 조건이 부당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공공적 합의체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는 당연한 과제로서 조세와 세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적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공리적인 시각으로 총합적 효율성과 성과주의의 결과물로서 경제성장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당연히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 개개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정치 참여와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리의 보편적 전개가 선차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낙수효과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진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OECD와 IMF의 전문가들이 명백하게 밝히고 제시하였듯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동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되는 선순환적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긴급한 요체라고 믿는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

현재 진행중인 증세논쟁을 계기로 조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물경제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개혁적 정부가 추구해야 할 조세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핀셋 증세를 넘어서 보편적 증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업의 법인세는 추후 개별적 소득세 형태로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미세하게 나마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적 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실현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겨우 5.0 % 수준의 미미한 세금이 부가되는 현재 세법 체계상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되어 2000억 이상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우량 법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한 방향이다. 국민경제의 방어적 기제이다.

소득세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0억이 넘는 고소득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 50% 수준이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직적 과세 정책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율에 상관없이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경험하고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체의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당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실제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사후에 보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경험하는 동시에 적정한 지원수당과 사회이전소득으로 정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보충받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면, 조세기능과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며 수준높은 신뢰와 이해를 한층 높여 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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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혜택 체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보편적 조세와 동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인 면세점 이하의 국민 비중을 반드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보유세, 상속, 증여세의 강화

둘째, 자산 보유세 및 증여상속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한국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이고 일차적 원인은 자산보유의 편재에서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켓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정자산 이상에는 1-2% 자산보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듯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규모(예컨대 10억) 이상 종합 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현행보다 0.5% 정도를 올리면 수 십조 수준의 대단한 재정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시행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구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정수입의 증대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 시, 이를 참여정부처럼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5년간 0.1 %씩 비례적으로 올려가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증여상속세는 현재 5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해 50%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적 활동을 핑계로 상속 공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의 상속인 경우 이를 20년간 장기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와 재산의 개별적 소유권은 분명히 보장하되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없이 세대를 이어 혈연적으로나 지연(知然)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제에 기업 자체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세 도입

셋째, 부가소비세 방식으로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가중적인 생활비용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부가소비세10%를 점차적으로 유럽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세의 재정소득은 반드시 복지재정으로만 사용하는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조로 유럽의 부가세 수준은 평균 17-20%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세의 형태인 복지세의 명목으로 확실하게 못을 밖아 기존 부과가치세의 10% 위에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세의 추가 적용에 주요 생활 필수품은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일괄 적용 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EITC(저소득보충세제)방식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는 전문 조세행정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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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증세없는 복지’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박근혜정부dml 국정 난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는 178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상기의 방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민분담률이 32%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야 하며, 십 년 뒤인 2027년 이후에는 반드시 OECD 평균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 공정하고 평형적인 사회 조건과 복지 제도가 형성되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면, 자연스레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비로소 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 작동이 마치 기름진 토양에서 흡족한 수분을 취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날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탄생한 우연적이며 과도적인 기회주의 정권인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개혁적 정권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월, 2017/08/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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