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011년 11월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며 대법원을 ‘대법관 13명의 정의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퇴임 앞둔 김지형 대법관’ )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얼굴을 붉힐 만큼 토론을 벌여 결론을 끌어내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그는 13명의 합의 과정에서 언제나 다수보다 소수의견 쪽에 주로 섰다.
지난달 24일, 김지형 공론화위원회장이 8명의 위원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민주주의 실험, 공론화위원회
그런 그가 현재 건설이 잠정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론화 작업을 주도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됐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다. 원전 부지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부터 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의 이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학계·환경단체 등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두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지속 여부는 단순히 원전 2기의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13명의 정의가 토론과 설득을 거쳐 하나의 정의로 좁혀지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정의’가 어지러이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 번 그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서울대 낙방 후 ‘소년급제’….소수의견 자주 내
김 위원장은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우연의 일치지만 전북 부안은 2003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에 올라 몸살을 앓았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됐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나온 그는 21살(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년등재’로 법복을 입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에 낙방하고 재수로 원광대에 입학했다.
당시에 대해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그때 서울대에 합격했다면 재학 때 사법시험 합격과 지금의 대법관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2005년 11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 출처: KBS)
그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05년 대법관 후보자로서 지명을 받으면서다. 흔히 대법관은 서울대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40대(당시 47살)의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은 파격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당연히 논란이 따랐다. 2005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로 김지형 후보자를 거론했는데 실제로 지명됐다 “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참여정부 당시 화제가 된 ‘코드인사’ 논란이었다. 당시 그는 “(천 장관과)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고 법조인 선배로만 알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파격 인사인 만큼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로 “지방대 나오거나 민사지법 근무경력도 없으면 육두품이라고 했는데 육두품 판사가 드디어 대법관이 되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도래했다“(인사청문회 당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고 기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대법관 중 유일한 비서울대로 대법원 ‘순혈주의’를 깨는 인사로 기대를 모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왼쪽부터)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 (사진출처: 한겨레21)
실제로 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소수자를 대변하는 의견을 많이 내고 진보적 성향을 보였던 김영란·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기존의 보수적인 ‘대법관상’을 바꿨다.
노동법 전문가…’갈등조정 베테랑’
특히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판례를 다수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제시했고, “불법파견도 2년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주도했다.
그는 <노동법 해설>, <근로기준법 해설> 등 노동법 관련 단행본과 논문을 저술하기도 했다. 1989년 1년간의 독일 연수에서 우리와 엄청나게 차이 나는 노동법 연구 수준에 자극을 받아 노동법 공부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할 당시 주심을 맡아 시민사회 등에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6년 1월, 서울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협상이 8년 만에 타결됐다. 당시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전자, 피해자 가족 및 시민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사이의 중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재해 예방 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대법관 퇴임 뒤 그는 자신의 모교로 돌아가 강단에 섰다. 하지만 그의 갈등 조정 능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우리 사회가 그냥 두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 컵라면 한 개 먹을 시간 없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에 매달렸던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 대책을 내놓는 데 힘을 쏟았다.
또 2015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를 맡아 8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갈등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관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충돌을 빚은 문제들을 중재한 이력 탓에 그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그동안 맡았던 어떠한 현안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적인 면에서도 전력수급 문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또는 지속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원전 갈등 풀 수 있을까
물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이들이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권고하는 일종의 매개자다.
원전 이슈는 좀처럼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갈등이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런 갈등 이슈에 대해 공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은 갈등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칫 공론화위원회가 균형을 잃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즉각 반응할 것이다.
일단 그의 ‘위원장 카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갈등 조정 베테랑’인 그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앞으로 몇 십년간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지도 모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1986년 오늘(4/26) 구 소련(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반경 30km 이내는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4년 동안 거절당했고, 그들은 내 딸이 소아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아 장애라니?
내 딸이 앓는 장애는 체르노빌 장애다.”- 라리사 Z 엄마-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그 일대에서 1만2천명에서 8만3천명의 아이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렉세이 야블로코프와 블라디미르 베르테레키 연구결과는 북반구에서 태어난 남자의 수가 사고 후 10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죽고, 갑자기 죽는다. 길가다가 쓰러지고, 잠들고는 깨어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꽃을 가져가다 심장이 멎는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그렇게 죽어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견뎌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다.” - 류드밀라 이그나텐코 (체르노빌 소방대원 바실리 이그나텐코의 아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선 핵종 60퍼센트는 이들 지역 외부로 확산되었는데 그 결과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8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유럽에서 영아 사망률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급상승 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소. 끔찍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소. 지난 휴일에 그를 보러 다녀왔소.
“내 소원이 뭔지 물어봐 줘.”
“뭔데?”
“평범한 죽음….” - 알렉산드르 큐드랴긴 (해체작업자)
“군사적 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것이지만, 평화적 핵은 집집마다 있는 전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이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범자라는 사실을….”
-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저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원전을 계속 새로 짓는 우리나라. 이제는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탈핵만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년 예산을 염두에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경제운용계획에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내용을 집어넣겠다고 뜬금없이 언론에 공표했다. 배경에 상관없이 한국 미래를 걱정하는 일단의 올바른 결정이다. 그러나 겉치레와 면피용 행정을 넘어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려면 치밀한 토론과 성찰이 필요한 주제이다.
이명박의 ‘녹색성장’과 박근혜의 ‘창조경제’같은 황당한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마침 지난 2월, 제5회 백년포럼에서 다루었던 주제였기에 당시 보조 자료로 작성했던 내용을 약간 보완하여 다시 재구성 해본다.
수면 위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올해 1월말, 스위스의 관광도시 다보스에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열렸다. 초기에는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인모임으로 시작되었던 다보스포럼은 매년 참여 범위를 넓히면서 정치인, 과학자들 그리고 많은 국가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면서 논의 주제도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
수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매우 광범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단연코 핵심적 내용으로 부각되었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새롭다기보다는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회자되었으나, ‘다보스포럼 2016’을 통하여 화려하게 세계적 관심을 받는 주제로 떠오른 셈이다.
4년 전, 2기 오바마 행정부는 세일가스(Shale gas) 채굴기술의 성공 등에 자신을 얻어 ‘USA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미국 내 주요 제조 산업체들은 자신들의 고유 분야에 전통적으로 강한 유통과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험과 기술을 재결합시켜 제조 산업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도 오비이락처럼 물리학박사 출신인 독일의 메르켈수상이‘Industrie 4.0’을 주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대서양 양편에서 공식적으로 수면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첨단기술과 과학의 통합…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영역이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3차 산업혁명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제3차 혁명은 주로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금융과 물류시스템 혁신 등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개별기업, 개별산업, 개별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제4차 산업은 기존의 컴퓨터에 로봇기술, 인공지능(AI), 감지기술(remote sensors), 무제한적인 데이터 저장, 사물인터넷( IOT)의 등장, 네트워크간의 새로운 결합 등 새로운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누적 결합되면서 개별적 영역에 머물던 제3차 산업의 영역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과학과 기술의 통합된 형태 (integrated system of all modern & advanced S&T)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digitalization), 자동화(automation), 전기전자(Electricity & Electronics) 등이 중심기술로 역할하게 된다. 동시에 전 세계를 석권한 금융 산업과 지구적 차원의 생산거점과 시장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한 지역과 한가지 산업에 머물지 않고 국가경계와 산업별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end to end loops in integrated space & industry ).
자본재 및 소비재 시장의 수요가 감지기술 등에 의해 축적된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되면 이러한 통계가 기존 제품의 생산 및 새로운 제품의 기획자료가 되어 유연하게 자동화된 무인시설을 통하여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무인화된 물류체계와 거점을 통하여 시장과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 및 서비스 설비의 운영상태와 조건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종합되어 최적의 관리와 적정한 정비를 사전적으로 시현하게 된다.
예컨대 하늘을 나는 점보 비행기의 엔진과 주요 기능품 상태가 1초 단위로 항공사와 공급업체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언제 무슨 제품의 어느 부품이 교환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 설치된 발전소의 GE 주요 설비에 대한 운용정보가 원공급자인 미국 GE의 종합진단센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본사에서 원격으로 해결할 것은 즉시 조치되고, 한국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실시간으로 현장기술자에게 통보되어 처리지시가 이루어진다.
앞서 가는 미국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 뿐 아니라 임금이 싼 중국같은 국가에서도 발견된다.
세계철도산업의 40% 를 차지하는 중국의 차량바퀴를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각 차량의 운용상태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종합되어 매일 생산해야 할 수요량과 사양이 무인과정을 통해 생산에 투입된다. 대부분 공정이 자동화되어 14억 인구가 매일 이용하는 철도차량의 바퀴를 생산하는 현장에는 10명 남짓한 종업원만 일하면 충분하게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현되면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과 결합되어 자가용이 필요없는 시대가 된다. 또 다양한 감지기능 기술과 데이터 분석기법이 보편화되면서 산업활동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 요구사항을 손 안의 모바일 콘트롤러 또는 핸드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이미 세계적인 독점을 형성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GE를 중심으로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GE 회장은 GE가 더 이상 전통 제조업체가 아닌 소프트 산업회사임을 선언한다. 반면에 아이폰 공급업체인 애플사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컴퓨터(mobile computer)로 정의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을 암시하기도 한다.
지난 11월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기술혁신이라는 특집을 통하여 한물 간 것으로 평가됐던 Microsoft 사를 재조명했다.
2015년 기준 120억불(13조원)이라는 엄청난 기술개발비를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한 나델라(Nadella) CEO는 마치 빌 게이츠가 개인 컴퓨터 시대를 예측하고,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듯이, AI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그는 모든 산업분야와 모든 일상생활의 영역(all walks of life, every industry & business process)에서 인간과 대화하고, 판단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AI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일본, 중국의 대응
미국기업들이 화려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전통적 기술을 기반으로 착실하게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대표주자인 지멘스(Siemens)사는 2015년 하노바 산업전시회에 ‘Industrie 4.0’에 기초한 중형 규모의 유연 무인화 방식인 생산공장(smart factory) 및 기업경영 모델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었음을 선언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강세인 첨단로봇산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핵심 영역을 차지할 기세이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시장을 배경으로‘next 10years project’를 통해 세계 제조업의 중심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각종 자동화산업에 주력한다, 예컨대 산업용 표준로봇이 유럽과 일본에서 2억-3억원 대 가격을 형성하는데 비해 중국은 1억원 미만의 로봇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소수의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 산업 및 인터넷환경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증기기관으로 움직였던 철도산업에 못 미치며, 제4차 산업혁명보다 제2차 산업기에 만들어진 세탁기 발명이 훨씬 중요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인류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혁신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제4차 산업의 도래를 무시하는 태도는 기계화가 도입되던 시대의 러다이트운동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위협: 기술 격차의 확대
문제의 핵심은 이전의 산업혁명들은 노동과 일자리를 새로운 형태로 전환시켜 왔으나 (예컨데 제1차 산업혁명은 농업중심에서 공장제 제조업과 육체노동으로, 제2차 산업혁명은 근육질 노동에서 사무직 관리직업무로, 제3차 산업혁명은 서비스와 지식산업중심으로 이동시키면서도 과거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냈다), 제4차 혁명은 기존의 일자리 형태를 바꿀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단기간 내에 없앨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논쟁과 토론이 진행 중인 주제에 섣부른 예단은 피해야할 것이지만,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몇가지 논쟁점들을 나열해본다.
지난 5월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이 이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최대 부작용으로 양극화 심화가 61.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량실업, 인간 효용가치의 하락, 기계의 지배 등 순이었다. (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
‘Industry 4.0’의 통합적 종합적 기능은 기존의 산업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과 성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성과가 마르크스와 케인즈가 예언하였듯이, 모든 국가와 개개인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인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기업간, 국가간 개별 단위의 생존전략과 결합되어 경쟁과 탐욕으로 상호 간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우선 빅테이타를 처리하는 핵심 중앙정보센타의 투자 규모만도 수 억에서 수 십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기업간 연합과 합병이 불가피하다. 위에 예로서 언급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업체인 GE 조차도 다른 분야의 기업들과 연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경쟁사였던 프랑스의 알스톰(Alsthom)사를 합병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독일의 거대기업인 지멘스(Siemens)그룹만이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독자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더구나 승자독식의 성격이 강한 핵심기술로서 정보산업,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환경을 미국이 장악한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제국주의의 위험성조차 내재되어 있다. 최근 구글 등 미국계 기업과 중국 및 유럽국가 간의 갈등은 이를 암시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5위권 경제대국인 독일, 중국, 일본 및 인도 그리고 한국 정도가 겨우 국가 단위의 지원과 전략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외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은 종속적인 위치에서 부분적 영역에 한하여 하청 협력을 구해야 할 형편이다. 우리가 흔히 디지털 격차와 소외를 이야기하듯이 미래에 형성될 ‘industrie 4.0’은 그 규모와 기술적 수준에서 국가간, 기업간, 지역간 새로운 격차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차 산업혁명의 위협: 사라지는 일자리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OECD 국가를 기준으로 500만명 정도가 수 년 안에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한다. 제3차 산업혁명의 진행과정에서 형성되어온 중간수준의 관리직의 약 50% 정도가 조만간 일자리를 잃고, 장기적으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육체적 노동 뿐 아니라 단순한 판단을 하는 관리직종 대부분이 사라질 위험에 있다고 전망된다.
문제는 기존의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직업군을 대체하고 보충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로봇과 AI가 해낼 수 있는 영역에서는 더 이상 인간이 일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보아야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기술영역과 인간영역 간 절충과 타협이 가능할 수 있을까?
표준적이지 않은 직업군으로 혁신(innovator), 발명(inventor), 전략분석(data interpreter), 경영판단(decision makers),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등은 별다른 영향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AI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답변일 것이다. 오히려 문제의 해결은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개념으로 일자리를 재규정하는 것이다. 노예가 대부분의 생산 활동을 담당했던 그리스 도시국가 시절, 정치공동체 일원으로서 시민의 역할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하나의 암시가 될 것이다.
낡은 관습과 제도를 버려라
위에서 암시하였듯이, 미래의 교육에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은 완전 무의미해진다.
무심한 판사의 판결보다 AI의 사안처리 능력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단순한 회계학 역시 미래에는 on-line 방식의 회계시스템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교육은 제공된 정보와 지식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창의하는, 한마디로 적용된 기술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쏜살같이 날아가는데, 교육은 여전히 근대 초기의 교육 형태로 남아 있다. 흔히 한국의 교육현실을 21세기 아이들에게 20세기 교사들이 19세기 지식을 주입하는 것으로 묘사하곤 한다. (사진 출처: http://www.k-today.com/)
산업체계 내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고도 수준의 전문영역군과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책임자군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모두가 공유하게 된다면, 업무시간도 대폭 단축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생산과 서비스 산업 영역에서 해방된 영역 – 교육, 문화, 연구, 취미, 운동, 사회활동 등에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될지 모른다.
문제는 급격히 변해가는 혁신 환경과 새로운 산업체계 속에서 쏟아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수요를 만들지 못하고, 공유하는 순환의 과정을 형성하지 못하면, 제4차 산업혁명은 백악기 공룡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스스로 고립된 조직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쇠퇴해갈 것이라는 점이다.
소비처가 없는 생산과 서비스는 무의미하다. 또한 지구라는 제한된 지리적, 자연적 환경 요인 역시 명백한 한계로 작동할 것이다.
한국처럼 극심한 양극화를 보인 미국 대선에서 보여준 버니 샌더스의 예언과 같은 외침, 유럽 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기본소득, 건전한 시장질서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사회국가에 대한 갈망 등은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예감하는 시대의 자각이다.
다보스포럼의 주요 토론을 담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한결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각 단위별 지도자들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개인단위, 기업단위, 사회단위, 국가단위 그리고 국제단위의 지도자들의 책임지는 역할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경영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핵심적 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중심의 편협한 경영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과 지구의 미래,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원과 환경조건을 기업경영의 본령이자 전략목표로 삼도록 하는 지배구조의 전환이 주요 주제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익실현이라는 자본의 탐욕을 기본 축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속성을 감안하면, 과연 어떤 기업의 책임자가 스스로 자기 목에 동아줄이 될 방울을 달겠는가? 그나마 이러한 주제들이 국제 규모의 포럼에서 스스럼없이 토론되었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희망은 시작된다고 위로를 삼는다.
혁신 친화적 사회시스템 만들어야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으로 인류역사의 전대미문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의 발명가인 파팽이 먼저증기기관을 발명했다. 그러나 당시 유럽사회는 이러한 혁신기술을 받아들일 준비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파팽이 발명한 기관을 달은 화물 증기선이 라인강에서 운행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길드조합원들에 의해서 파괴됐다.
그의 아이디어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시피 강의 화물선에 적용되었으나 기술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조만간에 자취를 감추고 만다. 산업적,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차이가 증기기관의 발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둘러싸고 와트와 파팽의 운명을 갈랐다. 제4차 산업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암시를 준다.
근세 유럽에 화약 종이 나침반 등 주요한 발명품을 선물한 중국은 자신들의 낙후된 봉건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한때 전 세계를 누볐던 정화(鄭和)제독의 선단 이야기를 전설로 묻고 세계 GDP의 30-40%를 차지했던 풍요로운 역사를 뒤로 한 채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승수적 발전을 거듭한 조그만 섬나라 영국에게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한다.
한글이라는 독창적 문자를 만들고,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틀’이라는 손기구를 발명하고도 이를 대량인쇄가 가능한 구텐베르크 방식의 기계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한 조선의 이야기도 동어반복이다.
목전에 닥친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기류는 ICT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사회에게도 분명히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 경제체제가 포용적이고, 혁신 친화적인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 사진은 인종과 자연환경이 거의 유사한데도 국경 담장을 사이에 두고 빈부격차가 뚜렷한 미국 아리조나주의 마을과 맥시코 마을. 사진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실린 사진.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적 적용이 일차적인 당면과제로 다가오겠지만,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와 줄세우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개별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개방된 산업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편향없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을 일상화하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IIC 같이 경쟁을 보완하는 협력의 플랫홈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기술적 제국주의에 대응하여 국가간 수평적이며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기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에 더불어 입시와 서열중심인 현재의 양육식 초중등 교육제도를 핀란드 교육제도처럼 학생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창의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 제도와 절차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에게 공의로운 제도로 재정립해야 한다.
기술개발과 산업활동의 결과를 0.1% 만이 독식하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폐기하여 99%가 함께하면서 창의와 활력을 담보할 협력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본소득 개념처럼 내용의 성과물을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대 흐름의 요구를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여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제4차 산업시대의 한국의 미래는 실패한 파팽의 증기기관, 그리고 손기구에 지나지 않는 조선시대의 ‘금속활자판’ 이야기에 머물 것이다.
“강력한 성장은 강력한 제도에서 비롯된다, 특히 개방되고 포용적인 민주적 제도라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The strong growth is all about strong institutions, particularly the open inclusive institutions of democratic system, which create the condition of innovation’ – in ‘Breakout Nations’ written by Ruchir Sharm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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