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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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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11/01- 11:14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 시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선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지나치게 강하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정상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평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무하던 행정자치부가 6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급조해 발표했다. 8월 3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복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국민 건강정보 5조건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위치정보를, 금융위원회는 국민 신용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버젓이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불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비식별화'이다. "가명"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정부가 "추정"해줄 테니 일단 팔아버리라고 한다. 미국의 일개 빅데이터 기업에서도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와 민감한 처방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몇 가지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거짓말이 횡행한다.

 

이뿐만 아니다.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등 소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대응전략을 짜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미래전략수석 비서관 인사가 신설초기부터 지금까지 거대 통신사 경영진 출신 일색이다.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이 자리를 이해 당사자인 통신사 출신들이 독식한다면 정책의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일지는 명약관화하다. 

 

그간 임명된 4명 중 3명의 미래전략수석이 KT 사외이사(윤창번, 현대원), SK 사장(조신) 출신이다. 이런 배경에서 청와대는 통신사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태생부터 통신 소비자의 권리, 개인정보와 같은 인권을 기업이익에 우선할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빅데이터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특정 개인을 다시는 식별할 수 없는 완전 익명처리된 빅데이터 교통정보는 공공정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4호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의해 추진되는 빅데이터정책은 이와 다르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말하는 규제완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완전한 익명'이 아니라 기업들에 유용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위치정보, 건강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자기 고객들의 위치, 질병 등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모른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권은‘불필요한 규제'로 제거 대상이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은 모두 중지돼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임된 권력이 아닌 ‘비선실세’에 따라 국정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에 의해 급조된 재단들에 아무런 보상없이 수백억을 기부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일부 기업이 비선실세와 유착한 대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을 떨쳐낼 수 없다.

 

이에 우리 10개 단체들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필두로 정부와 기업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 정책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조치처럼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동의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제고하는 정책을 처음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11월 1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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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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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행자부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거래 포함)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핀다면...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발표일자: 
2016/07/13
BD S01

나머지 보기

수, 2016/07/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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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회사앱’ 직원감시 논란 (데일리한국)

진보네트워크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감시는 근로자의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 노동행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감시시스템에 사용되는 도구로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등),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 전자카드(IC칩 카드, 액티브 배지 등),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이 있다.

근로 감시에 고충을 토로하는 직원들의 상담은 시민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 직원들의 고민은 더더욱 크다. 장여경 활동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외부 활동이 많은 직원들에게 앱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회사에 어디까지 공개될지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ittech/201609/dh20160903083126138270.htm

월, 2016/09/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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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 동의도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불법적인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부터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근거 미비, 공론화 부재, 민감정보 유출과 재식별 위험성,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과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활용 목적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시민사회를 일부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시한 채 계속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연계하려는 정보들은 대부분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그 처리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보이다. 특히 전국민 강제가입 단일의료보험체계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의해 한국 정부는 엄청난 양과 밀도, 연계성을 지닌 국민보건의료정보를 집적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 축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 유출시 피해, 악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이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결합하고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활용하려 했다. 그러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불법성 지적이 계속되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유효성을 상실하자, 이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다(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그저 “연구를 위하여”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민감정보의 종류도 전혀 열거하지 않은 채 그저 모든 국가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자료’ 통합이 가능하다는 추상적 규정 하나로 수십 종류,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위법규에도 이 자료통합과 관련된 범위나 절차, 방법, 안전조치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애초에 민감정보의 처리를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해당 조항은 연구의 주체, 자료제출 요청이나 자료통합의 주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체가 된 연구가 아니라면 당연히 데이터 결합이나 이용이 불가능함이 명확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은 그 이용자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국내 의료기관, 학계, 연구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는 주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제3자다. 현재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 R&D 과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다양한 국내 의료기관과 대학 소속 연구진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된 이들이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를 발주하면서 “연구과제 수행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지만, 그런 문구를 넣는다고 그 연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어떻게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의 근거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은 그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버넌스에 시민사회가 참여한다고 하여, 명백한 불법성이 치유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거버넌스를 불법적인 사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법적 근거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해 민간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산업적, 상업적 활용 요구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영리 목적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 민간보험회사에 6천만 건이 넘는 국민의 건강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를 거쳤다며 제공했고,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 정보를 판매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정보는 영리적,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개방의 요구가 거세고, 위법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공적 연구에 활용할 때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수천만 국민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후퇴시키면서까지 데이터 연계 및 제공에 나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빅데이터가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보호해야 할 전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쉽게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적 보호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 7월에 발주하고 입법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비되기 전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월, 2018/06/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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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4월 3-4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의제의 경우 지난 2월 제2차 해커톤에서의 합의에 이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전히 많은 세부 쟁점에서 참가자 사이의 이견이 존재하고 해커톤 참여자들이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밤샘 토론을 통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적 의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이슈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이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듯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2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에 합의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감독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개인정보 주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활용이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추진이든, 효과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망한 꿈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정부부처는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에만 신경써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앞장서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을 앞두고 ‘부분’ 적정성 평가 통과에만 매진하고 있다. 정부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면 최소한 ‘전체 적정성 평가’를 병행 추진해야 하고, 전체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

이번 해커톤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체계 의제가 뒤로 밀리고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부부처들은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독립적 감독기구로의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해커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는 합의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해커톤에서 거버넌스 개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가 통일적 정책 추진은 도외시하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배제하면서 협력 대신 부처이기주의와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해커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과제인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와 감독체계 정비를 수행할 의사가 없다. 이들은 개혁의 대상이고 이들을 개혁하는 것은 오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공은 청와대와 국회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역시 순조롭게 추진되기 힘들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병훈, 송희경, 변재일,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국회 차원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이제 국회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원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없이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한치도 진전될 수 없음을 정부와 국회는 인식해야 한다.

2018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목, 2018/04/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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