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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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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10/28- 14:27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당장 그만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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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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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차병원 오너 및 불법시술의사들을 뇌물수수죄·업무상횡령죄·직권남용죄·변호사법위반죄·사후수뢰죄·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SW20161129_기자회견_박근혜대통령의불법의료시술과의료민영화정책관련고발

 

취지와 목적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최순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여 검찰의 수사 선상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임.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은 불법으로 의료 시술 등을 받았음이 밝혀졌으며, 차움그룹과 결탁하여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음
 - 이에 오늘(11/29)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 및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죄,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죄, 김기춘은 사후수뢰죄, 차병원그룹 오너 차광열은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 불법시술한 의사인 김상만과 김영재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음

 

개요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
            “줄기세포 시술받고 차병원 청탁 들어줘! 뇌물수수죄”
            “국민의 세금으로 태반주사 시술! 업무상 횡령죄”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법 위반”
○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3시
○ 장  소 :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  최 : 참여연대
○ 참가자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3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주요내용

1) 2010년경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피고발인 최순실의 줄기세포 무상시술 및 관련 입법 발의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사후수뢰죄와 최순실 뇌물수수죄,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〇 2010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재대혈 치료 및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발의 함. 이후 법안 통과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들의 주식 가격 폭등.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2항) 성립 

〇 최순실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000바이오 줄기세포 업체에 연결한 정황이 밝혀짐. 이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 적용

 

2)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과 피고발인 최순실이 차움의원에서 무료 시술 및 길라임 가명으로 진료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와 피고발인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피고발인 차광열의 뇌물공여죄, 의료법 위반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2010년부터 2012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움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무료로 받았고,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음. 또한 차움병원은 시술을 무료로 제공함 

〇 박근혜 대통령은 로비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고가의 시술을 받아 뇌물수수죄, 제3자 뇌물공여죄,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공범이 성립됨. 또한 차광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로비를 목적으로 한 직문에 관한 뇌물을 제공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 위반

 

3)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차병원 그룹에 특혜 제공 -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〇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차병원그룹에 192억 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에 임상시험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역할을 함 

〇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 부정처사죄 성립

 

4)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비타민주사, 비아그라 등 구입 -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 업무상 횡령죄 성립

〇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포함됨

〇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성립

 

5) 피고발인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직후 줄기세포 시술 - 사후수뢰죄 성립

〇 피고발인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 분담 내지 가담하고 그 대가로 비서실장 퇴임 직후 염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남

〇 김기춘에 대해 형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사후수뢰죄 성립

 

6) 피고발인 김상만(전 차움병원 의사)의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 의료법 위반

〇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 최순득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대표 등으로 하여 대리처방 함 

〇 김상만은 의료법 제17조 위반이 성립

 

7) 피고발인 김영재(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차명처방 및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재 성형외과 관련 특혜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피고발인 김영재 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 성립

〇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고 차명 처방을 하였음. 또한 김영재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납품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려 함 

〇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로부터 무상 또는 염가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였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의 성형외과 해외진출, 청와대 납품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김영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

 

8)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〇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뇌물성 노화방지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정 병원 재벌의 숙원 고충인 입법을 하여 주거나 규제를 폐지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특정 의료인으로부터 안티에이징 시술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여 관련 업체를 지원한 의혹 등을 자행하며 대통령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기를 문란하게 하였음

〇 최순실은 바로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 이익을 취하였음. 또한 피고발인 김기춘, 차광열, 김상만, 김영재 등도 관련 이해관계자들로서 뇌물적 거래 관계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누린 것으로 국정 농단에 가담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〇 이 사안의 중대서와 국민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 

〇 이에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김기춘, 차광열, 김영재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장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함

화, 2016/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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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박근혜 정부 들어 인권탄압 심각해져 – 구속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및 당원들 석방 요구 – 국제 인권협약의 모든 조항을 존중하고 준수 요구 캐나가 퀘벡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리서치에 ...
금, 2015/11/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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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핵심이다. 2000년대 이후 치러진 4번의 총선에서 대구는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과 친박계 등 여권 성향 후보들이 휩쓸었던 곳이다. 2012년 19대 총선 역시 대구 12개 지역구 모두 새누리당이 가져갔다.

▲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대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의 핵심지역이다.

▲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대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의 핵심지역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VS 미워도 다시 한번

하지만 20대 총선에선 이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인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구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전에는 좀처럼 듣을 수 없었던 말이다.

대구에서 여당 후보가 출마를 하면 다 100% 된다고 했는데. 좀 바뀔 때도 됐다고 봅니다.

맨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이 없잖아요.

여전히 새누리당을 믿고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도 상당수다.

(여당 후보를 찍어주면) 예산이라도 더 올 거 아니야. 야당이 (예산을) 딸 수 있겠어?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하잖아.

“저는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표심에, 새누리당 후보들은 비상이다. 잇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클 절을 하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에 호소하기도 하고,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도 한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큰절하는 새누리당 총선 후보들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큰절하는 새누리당 총선 후보들

 

▲ 이른바 ‘진박’인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가 유세도중 큰절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 이른바 ‘진박’인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가 유세도중 큰절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의 ‘강남’ 수성구갑의 ‘Big Match”’

무엇보다 대구에서 주목할 ‘빅 매치’ 지역은 수성구 갑이다. 수도권에서 3선 출신의 김부겸(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과 경기도시자를 지낸 김문수(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한 곳이다.

▲ 경북고,서울대로 이어지는 선후배 사이인 김문수, 김부겸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도 나란히 있다.

▲ 경북고,서울대로 이어지는 선후배 사이인 김문수, 김부겸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도 나란히 있다.

 

▲ 김문수 후보(왼쪽)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통팔달 수성구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2만개’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김부겸 후보(오른쪽)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 김문수 후보(왼쪽)는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통팔달 수성구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2만개’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김부겸 후보(오른쪽)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갑은 여당 강세 지역으로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30년 만에 대구에서 야당 의원이 탄생할 것인지, 그 변화의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까? 향방은 4월13일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선관위 후보등록 첫날인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열흘이 넘는 동안 대구 수성구갑 지역에서 김문수, 김부겸 두 후보의 선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김근라
연출 : 박정대

금, 2016/04/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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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합과 거래로 다시 한 번 민생 외면한 여야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에 대한 졸속처리 합의 당장 철회해야

정부여당 견제는커녕 합의처리 약속한 새정치민주연합 경악스러워

 

1. 어제(12/1)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와 정기국회 등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처리와 무관할 뿐더러 각 상임위별로 심의 중이라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은 법률안들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두 정당은 재벌대기업 일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제외하거나 매우 부실한 수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도탄에 빠져 분노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정부여당의 독주와 역주행을 제대로 견제하기는커녕 졸속처리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책임한 태도는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2.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률안 중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비롯하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뿐 민생과 국민 복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경우 일부 독소조항이 제거되었다고 하지만, 의료를 상업화하여 국민건강보장성과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 우려되는 법률이다.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조항의 대폭 정비나 최고세율 인상과 같은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있다. 여야가 합의처리 하기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교육환경 보호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학교 부근에 대규모 호텔을 허용해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재벌호텔특혜법이다.

 

4. 이러한 수준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두 정당은 우선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제외시켰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등 청년고용 확대,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규제 등에 관한 법률들이 그것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테러방지법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감독과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이다. 북한인권법도 북 주민의 인권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더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악 법률들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 역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이번 합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민생과 동떨어진 법률안들을 이런 식의 야합과 거래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직시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민생이라는 것을 누누이 호소해왔다. 민생을 회복시키지 않고 재벌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그럼에도 이에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제 1야당으로서 존재의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른 국민들이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 끝.

수, 2015/1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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