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보장, 주민의 지방정부 참여 권리 보장,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기반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다.
2018. 3. 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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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0회. 박근혜의 또다른 거짓말,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2015.12.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85489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CsjFSy8MHk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대통령의 범죄 공소장에 적시,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최순실 등 기소는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해 엄정 수사해야
검찰이 오늘(11/20)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이 세 명의 기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범죄 사실의 확인으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분명해 진만큼 당장 내일이라도‘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 특히 더 이상 증거인멸이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특별검사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검사들과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된다. 먼저 하루빨리 특검이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후보 추천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해 진상규명에 힘을 더해야 한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퇴진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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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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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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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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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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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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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어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해 사법행정권을 수행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부여된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농단에 앞장선 작금의 사태를 바라볼 때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교수)는 사법발전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권고에 따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원의 모든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이 집행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을 담당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사무처도 비법관으로만 운용하고 대법원과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가 대법원장 1인의 ‘행동대’처럼 기능해온 법원행정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을 수행할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여전히 대법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립적인 사법행정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대법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 외부인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권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권고안에는 사법행정회의의 정원이나 구성 비율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의 권한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결절차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회의가 좌우되는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헌법 개정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이제는 법원과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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