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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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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4:45

특별감찰단 신설이야말로 옥상옥, 공수처 도입해야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조사한 검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김형준 부장검사의 개인적 일탈로, 다른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간부비리 전담 특별감찰단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 수사 결과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수사에는 특별감찰단 신설이 아니라 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수사기구가 답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재차 촉구한다.

 

김형준 ‘스폰서 비리사건’ 담당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특히 경찰이 신청한 김 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밝혔어야 했다.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김 씨의 사건담당자였던 주임검사가 두 차례 식사제의를 거절하다가 담당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김형준 검사와 식사를 한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그 부장검사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음에도 식사를 허락했는지, 왜 담당검사는 식사제의를 거절했는데 부장검사가 나서 식사를 하게 했는지 등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김형준의 비위혐의를 알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감찰 결과 유일하게 징계, 그것도 경징계를 받은 유일한 서울서부지검 검사이다. 그 부장검사 덕분에 김형준 비리사건은 4개월이 지나서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형준이 사건청탁을 했다고 스폰서 김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검사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건청탁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홍만표에 이어 김형준에 이르기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동료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마 청탁을 하는 실정인데,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는 청렴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부터가 셀프수사, 셀프개혁의 한계임을 검찰은 왜 부인하는가. 독립된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옥상옥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감찰부가 있음에도 신설된 특별감찰단이야말로 옥상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독립적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논의를 촉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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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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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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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UP! 정치페스티발 부대행사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

11/11(토)2시-6시, 광화문 남쪽광장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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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발"의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를 설치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있다 - Yes or No - 

공수처 설치촉구 인증샷 "공스타그램"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2017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세요! 

<2시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페스티벌_웹자보(최종).jpg

수, 2017/1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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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
목, 2016/09/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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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검사 범죄행위, 검찰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 맡겨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내일(4/26)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 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석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검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수사는 한두번 봐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의 셀프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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