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서민들의 주거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20대 국회는 시급히 세입자 보호법을 마련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정책 질의서 발송
여야는 부동산 재벌 비호 말고, 세입자 보호할 임무에 충실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 계속거주권 보장하라!
주거권네트워크는 20대 국회가 시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거주의 안정을 보장하는 임대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거권네트워크는 2016년 11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붙임자료 참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이 세입자다. 대다수 세입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수수방관했다. OECD 선진국은 대부분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세입자의 장기간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도 정부·여당은 일관되게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근거가 없으며 객관적인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9대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에는 사실상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1383809)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2016년 11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총 20건이나 발의되었다. 2016년 11월 15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도 8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대부분의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국회도 충분히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세입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새누리당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답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 등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무방비한 제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관한 정책 질의서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전국 주거·시민사회단체 연합 주거권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각 정당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 발표
O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임
- 이렇게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한 주거 정책을 세입자·청년 등 당사자의 시선으로 평가하고, SNS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 토론회 이후, 주거권네트워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과 20대 총선 공약 반영 여부를 발표할 예정
○ 토론회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국회에서 가능한가?>
○ 일시와 장소 : 2016년3월16일 수요일 오후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 참가자
- 사회 :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 발제
·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 정책 평가_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19대 의정평가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토론
1)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및 주거권네트워크 5대 요구안에 대한 의견
·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전문위원
· 국민의당 신현호 정책국장
· 정의당 김성달 정책위원
· 녹색당 이태영 정책위원장
· 노동당 장흥배 정책위원장
2) 세입자, 청년, 주거복지 등 각 부문별 정당정책 평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부본부장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 은평주거복지센터 정상길 센터장
○ 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 토론회 자료집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 종합 대책, 즉시 시행하라
등록 민간임대주택 대출·세제혜택 축소, 금융규제 강화해야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급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정책 지양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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