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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마사회에 대한 철저국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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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마사회에 대한 철저국감 호소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08

마사회에 대한 철저한 국감 호소 공동 기자회견

불법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마사회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서울용산‧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부터 즉각 폐쇄해야
검찰도 현명관 회장을 철저히 수사해야

※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5(수)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요즘 마사회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 십중팔구는 마사회의 불법, 비리, 부당한 행태나 의혹과 관련된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끊임없이 확장․확대․신설시키려는 시도와 그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 그리고 마사회가 서울 용산 등에서 화상도박장을 새로 개장하는 과정에서 카드깡, 비자금, 경비업법 위반, 폭력행위, 여론조작, 주민매수 등 온갖 불법, 비리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범국민적인 비난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명관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면 서울 용산 등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대국회 확약을 어기면서까지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사회장 재선 이야기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마사회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해당 지역 주민대책위들, 그리고 도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도박 반대 및 민생운동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6일 있을 마사회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와 여야 의원들이 마사회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국정감사를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 비리 행위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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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 감사 때 제기된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 협상을 위해 만든 국정원 태스크포스(이하 TF)에 속해 있던 국정원 직원들이 협상 타결 이후 승진해 요직에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TF 소속 직원 가운데 일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국정원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증언을 종합하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외교부를 배제한 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주도하는 국정원 내의 TF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전 원장 외에 당시 한기범 1차장과 김옥채 주일 공사(현 후쿠오카 총영사), 1차장 소속 해외파트 직원 A씨와 직원 B씨 등 7~8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 같은 증언은 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외교통일부와 주일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수혁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일 양국 협상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지난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직접적인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밝혀낸 것”이라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국장과 처음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인천 등에서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차 회담부터는 이 전 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날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 공사는 회담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검토 TF에서 조사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영사는 협상 당시 국정원 출신 주일 공사로, 이 주일 공사는 외교부 출신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중이었다. 이 공사는 이병기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부터 문제의 TF와 함께 ‘밀실 회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병기 전 원장이 주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모두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주일 공사는 2016년 10월 외교부 인사 때 후쿠오카 총영사로, 이정일 청와대 행정관은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1급자리인 주일 공사에서 정무직인 후쿠오카 총영사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공무원 출신인 이수혁 의원도 “공사에서 총영사로 갔다는 것은 국정원 TF에서 한 일에 대한 보답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 국정원 TF에 몸담았던 국정원 해외파트 직원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관계자에 의하면 2급이었던 직원 A씨는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지난 8월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승진하면서 주일 공사로 발령이 났다. 해외 파견 근무 경험이 없던 A씨가 주일 공사로 승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역시 2급이었던 직원 B씨도 1급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파트 국장자리를 꿰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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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번 합의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라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국정원이 TF를 만들어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국정원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는 대선 개입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현 정부에서 승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훈 국정원장이 이 같은 국정원의 위안부 협상 개입을 모르고 (TF 관여자들을 승진시키는) 1급 인사를 단행했어도 문제이고, 알고서 승진시켰어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협상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으며, 12월 초에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교부 직원만을 대상으로한 조사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협상의 핵심 주역인 이병기 전 원장 주도의 국정원 TF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 공보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개혁위가 설정한 적폐 청산 과제 15개 가운데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근거있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추가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취재 : 최기훈
그래픽 : 하난희

목, 2017/1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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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사법감시센터가 제안한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검찰 분야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법원/검찰 분야] 

 

○ 국정과제 ‘법무부와 외부기관 검사 파견 단계적 감축’ 이행 여부와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법무행정, 자문 전문성 강화 방안
○ 청와대 근무 위해 사직한 검사 재임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편법 근절방안 도입에 대한 입장 
○ 소신 검사 배제 가능성이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의 폐쇄적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
○ 국정원에 법관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 의뢰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계획
○ 후관예우 방지 등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 개선 방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대법원 다양화 막는 위원회 규칙 등에 대한 문제제기
○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인사 관행에 대한 대법원 입장 22
○ 사법시험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예산과 운영 계획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 법원/검찰 분야]

 

○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확보 위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원법」개정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청법」개정 

 

수, 2015/10/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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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입장료 불법 인상 지적하고 주의 조치

: 공기업 마사회가 학교 앞에 도박장 설치하고 불법행위까지...

정부는 즉시 학교앞 도박장 폐쇄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점 지적한 감사원 감사청구 회신 공개

20대 국회에서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6/22(수) 현재, 도박장추방운동 1148일, 천막노숙농성 883일 째

 

감사원이 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속적으로 마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실제로 공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관리‧감독을 아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방치 속에서 마사회는 서울 용산에서 주택가 옆‧학교 앞에 대형 화상경마도박장 시설을 설치하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앞‧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역시 용산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도박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2015년 11월 2일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한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http://bit.ly/1SjkuB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차넝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10)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마 광고를 하고 TV 드라마에 간접광고로 의심되는 경마 사례가 등장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

(11) 마사회 용산지사에서 입장고객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 조장

(12) 마사회는 다과, 도시락 등 공급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체결하고 예정가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특정인에게 계약을 몰아준 특혜 의혹이 있음

(13) 마사회의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농식품부, 사감위 및 국무조정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소개하고, 감사원 역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몇 가지를 반박합니다.

 

(1) 용산지사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고, 강남지사에서 아이돌 팬미팅 행사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 결과 : 용산경찰서는 2015.11.9. 객과적인 청소년 출입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소명자료 부족으로 내사 종결. 강남경찰서는 2015.11.13.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 송치.
수사 중이거나 수사 결과 확정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임대해줬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도박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이 미성년자 혼자 도박장 내로 입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CCTV도 촬영됐을 텐데도 해당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팬미팅을 유치하여 미성년자 다수를 불러 모았다고 언론보도가 되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팬 미팅 참석 신청 명부까지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용산 경찰서와 강남 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용산지사 이전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찬성 집회에 일당을 주고 주민을 동원하는 등 부당하게 여론 개입

 

(3) 특정인에게 이권을 미끼로 반대측 현수막 철거 등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고 그 활동비 등을 ‘카드깡(법인카드)’으로 지급

□ 결과 : 2015.10.29. 진선미 의원이 수사를 의뢰하여 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므로 종결처리

□ 반박 : 공기업 마사회가 범죄집단이나 할 법한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그 비자금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한 거짓 찬성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없는 상황입니다. 검경이 반드시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법의 잣대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역시 정부에서도 마사회에 대한 엄정한 조치, 문제가 된 용산도박장 폐쇄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4) 법령에 근거 없는 시설이용료를 부과하여 사실상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무단 인상

□ 결과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외발매소는 2천 원 이하의 입장권을 팔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마사회는 30개 장외발매소 전체 좌석 중 23.7%에 대하여만 2천 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76.4%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3천 원에서 3만 8천원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 등을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함. 감사원은 2015.12.2.~18에 실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에서 위 청구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여 2016.3.25. 마사회장에게 주의 요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함.

□ 반박 : 2015.6.23.자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15-0231)을 보면, 화상경마장에서 시설이용료를 이유로 입장료를 법령과 다르게 인상시킨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http://bit.ly/1QjuPYN). 감사원도 2016.3.25.주의요구를 한 바 있고, 이번에도 재차 감사원이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여전히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입장료를 2만 원과 3만 원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법령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감사원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는 차마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 없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급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마사회의 법령위반을 계속 방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을 축소하도록 한 사감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결과 : 사감위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1차 종합계획에서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축소는 장외발매소의 강제 폐쇄 등이 필요하고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매출 총량의 2013년 수준 동결 및 장외발매소의 환경개선 지도를 통한 건전 영업환경 조성을 추진키로 정책방향을 결정함.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 축소는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외하고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므로 종결 처리함.

□ 반박 : 도박이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되도록

 

사행시설은 축소되어야 하고, 도심지에서 먼 거리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라스베이거스에 도박장을 만든 것이고, 국내에서도 경마장은 도심지에서 먼 과천‧김해 등에, 카지노는 정선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이러한 도박장 설치 원칙을 위반하고 수도서울의 도심지 한가운데, 게다가 학교 바로 옆에 지상 18층짜리 도박장을 지었다는 것이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감위는 법적 강제수단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존 도박장의 폐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례와 같이 신규 설치되는 도박장에 대하여 적극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도박장 규제 역할을 축소하고, 사업목표에서 삭제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감위는 지금이라도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병드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도심 내 도박장 폐쇄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도 그와 같은 사감위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행정태도를 적극 지적했어야 합니다.

 

(6)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지사 건물에 아동‧청소년이 출입하는 키즈카페 설치

□ 결과 :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키즈카페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용산구는 불허처분함. 마사회는 용산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종결처리함.

□ 반박 :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한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기고 맘껏 도박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판결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사회윤리를 확립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감사원도 별도의 조치를 꼭 취해야 할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용산지사와 관련된 주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용산지사 정식 개장을 단행

□ 결과 : 2015.5.19. 국무조정실 및 농식품부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설득노력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수발매소 견학 및 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장외발매소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마사회는 5.31. 용산지사 정식개장을 시행함. 개장 이후에도 주민 설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역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농식품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3일 전인 2015.5.28. 마사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런데 마사회가 농식품부의 공문 회신도 하지 않은 채 2015.5.31.에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농식품부는 마사회의 상급 감독 기관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상생협의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인사로만 구성된 기구로서 학교 앞 교육환경‧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아무런 소통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더욱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됐다고 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마사회는 지금도 일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강행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이를 강하게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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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사회는 국회에 제출한 용산지사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중요 사실(직전 용산지사 위치)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회를 기망

□ 결과 : 마사회는 2015.6.16. 국회 농해수위에 용산지사 현안보고 자료의 붙임자료로 ‘용산지사 운영이력’ 자료를 제출함. 마사회는 청구요지와 같은 내용의 국회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 용산지사가 처음으로 성심여중고 인근으로 이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직전 지사의 위치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명하였으므로 종결함.

□ 반박 : 마사회가 서면답변을 통해 해명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인 직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위치를 누락한 채 국회의원에게 현안보고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기만행위입니다. 마사회는 헌법 기관인 국회와 감사 기관인 국회 농림위 국회의원들마저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음에도 이를 감사원이 눈감아준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9) 마사회와 용산 주민대책위가 마사회의 제안에 따라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마사회 직원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 1건을 미 취하

□ 결과 :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종결처리함

□ 반박 : 마사회가 경비업법 위반(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경비를 도박장 찬성집회에 동원)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여론 환기를 목적으로 용산 주민들에게 쌍방 소 취하를 제안했고, 용산 주민들은 이에 응하여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했으나, 마사회는 1건을 남겨두어 지금까지도 용산 주민을 괴롭히며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마사회의 부도덕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농림식품축산부 등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의 4년째 목소리를 왜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감사원 감사결과(2015.06.15.)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 2016/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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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
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4대 통신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를 처분 없이 덮은 과정을 밝힐 증언이 나왔다. 그때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과징금만도 10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2015년 3월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시작한 경품 시장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그해 9월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를 옮겨 ‘보강조사’한 뒤 22개월 만인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은 별개 조사”였고, 서로 다른 조사였으니 100억 원대 과징금을 따로 물렸어야 했을 것으로 풀이됐다.

증언은 방통위 한 시장조사관이 했다. 그의 진술은, 2015년 “3월 조사 내용 자체가 후속 조사를 요하는 상태”여서 “3월 조사 업무에 참여했던 주무관이 소속과만 옮겨 (2015년) 9월 조사 업무에도 참여”한 게 ‘종결조치 없는 보강조사’를 방증한다는 방통위 주장을 뒤집었다. 시장조사관은 방통위 주장을 두고 “그거는 아니다”며 “9월에 별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주무관과 함께 자료와 경품 조사 업무가 이관됐다?

제가 그 업무를 갖고 (통신시장조사과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이동을 한 거죠.

방통위가 후속 보강조사를 방증하는 사례로 내민 ‘2015년 3월과 9월 시장조사에 모두 참여한 주무관’의 말. “저는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 다른 과로) 가라면 가고 그런 거지, 제가 업무까지 위임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한 관계자도 “주무관이 뭘 업무를 갖고 움직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봤다.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펴는 건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지휘했던 김 아무개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통신시장조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15년 3월 조사) 자료하고 직원이 같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던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조사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지부진하니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긴 것”이고 업무 이관을 “구두로 (지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과 김 과장의 경품 조사 업무 이관 주장은 실증되지 않았다. 통신시장조사과 직원 가운데 2015년 3월 치 경품 관련 자료나 업무를 이용자정책총괄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 특히 시장조사처럼 중요한 일을 다른 과로 넘기려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썼어야 한다”는 방통위 여러 관계자의 진술이 잇따랐다.

모르쇠거나 직무 유기

자기들이 시켰는데, 그거(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시켜놓고서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직무 유기 아닙니까.

앞서 ‘주무관 인사이동과 업무 이관’을 몰상식한 소리로 봤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그는 2015년 3월 경품 조사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15년 3월에 위반한 경품 행위를 “조사한 거로는 (시정조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2015년 9월부터 경품 조사를 새로 시작해 2016년 12월 6일 과징금 106억7000만 원을 물렸으되 2015년 3월에 조사했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일어난 위법행위 책임’을 함께 묻지 않았다. 2015년 9월 조사가 그해 3월 조사의 ‘보강’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다.

조사 업무를 통신시장조사과로 넘겼다던 김 아무개 과장은 “(이용자정책총괄과에서 2015년 3월에 조사한) 기존 9개월 치 자료가 있는데 (통신시장조사과에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왜) 그렇게 (따로 과징금을 부과) 했는지는 저는 모르죠”라고 말했다. 박 아무개 국장도 2015년 3월과 9월에 “조사대상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왜 9개월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다 결정 안 합니다. (조사관이) 계획 초안을 세워서 오죠. 제가 그걸 뭐 세밀하게 (지시) 안 하죠”라며 모르쇠를 잡았다.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통위 시장조사관은 그러나 “당연히 국장님이 (조사대상기관은 물론이고 조사대상업체까지 거의 모든 걸) 결정하시죠. 조사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결’ 아닌 ‘유보’라는 허위 문건까지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종결처리’하지 않고 처분을 ‘유보’했다는 허위 문건도 나왔다. 2016년 10월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 확인 감사에 대응하려고 만든 ‘쟁점자료’에 2015년 3월 경품 조사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을 유보”했다고 서술한 것. 이 문건은 박 아무개 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 2016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대응에 쓰려고 박 아무개 국장이 작성한 ‘결합상품 과다경품 조사’ 보고 문건. ‘처분을 유보’하겠다(오른쪽)고 썼다. 주요 내용 보고(왼쪽)에선 경품 조사 업무를 이관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뚜렷하지 않았던 탓인지 ‘15년 8월’이라고 적었다. 업무 인계인수서나 공문을 만들지 않은 데다 실제로 이관되지도 않아 다른 경과 보고와 달리 ‘날짜’를 적어넣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방통위 여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같은 ‘종결 아닌 유보’와 ‘보강조사’ 주장은 2016년 9월부터 뉴스타파가 ‘100억 원대 통신기업 과징금 덮어 주기 의혹’ 취재를 시작한 뒤 마련됐다. 그 무렵 최성준 당시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국정감사 준비 회의에서도 뉴스타파의 취재 방향을 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며 ‘종결 아닌 보강조사’ 주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그러나 “‘유보’는 ‘뒷날로 미뤄 두는 일’인 바 보류했던 처분을 지금에라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2016년 10월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담당 국장의 통신사업자 봐주기’로 보고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지적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종결(처리)을 전제로 질의하고, 종결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 2017/09/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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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 촉구!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촉구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국감 돼야
-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 각계각층 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돌입  
※ 기자회견 일시․장소 : 9/14(월) 낮1: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여론조사 결과 요약(9.2~3일 국민800명 조사/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자세한 결과 별첨)

1. 대기업 집단(재벌)

개혁 필요성

 

공감한다 87.5% (매우 공감 62.5% + 다소 공감 25.0%)

2. 대기업 집단(재벌)

문제점

 

(1순위) 독점, 독과점, 불공정 행위 34.5%

(2순위) 작은 지분으로 기업 지배하는 총수일가 경영구조 24.8%

3. 재벌 복합쇼핑몰

건립 인식

 

중소・영세자영업자 자리를 빼앗아 반대 66.5% (+42.3%p)

>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일으므로 찬성 24.2%

4. 중기적합업종보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찬성 87.1% (적극 찬성 52.5% + 대체로 찬성 34.6%)

 

□ 9/17(목) 낮 1시 국회 앞,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국감증인 출석에 즈음한 기자회견도 진행 예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들은 9/14(월)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재벌개혁과 제2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2년 9월 25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국민본부)’로 출범하여 노동자·중소상인·청년·여성·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호소하고,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당사자운동, 입법운동, 법률대응, 여론조성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도 재벌·대기업들에 의한 슈퍼갑질, 불법·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그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또 뜻있는 정치세력들과 함께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벌대기업의 독점·담합과 불법·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중소상인, 노동자·서민·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공동행동으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언하였습니다. 재벌개혁과 제 2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과제로는 첫째,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둘째 노동·청년 보호를 통한 경제민주화, 셋째,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꼽았습니다.

 

그를 위해 9월 10일부터 진행 중인 이번 국정감사는 재벌의 탐욕과 재벌 독식구조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불공정행위 재벌․대기업총수 국감출석 촉구 △재벌개혁 논의 및 갑을문제 해결 △노동자․청년권리 보장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에는 제 2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도 돌입합니다. 

 

한편,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조치를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이와 같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우리리서치는 향후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 별첨
- 9.14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 릴레이 1인 시위 진행안
- 재벌개혁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공동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이동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1. 참석자 소개

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정감사에 바란다

상인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

노동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청년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시민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여론조삭 결과도 요약 발표)

3. 각계각층 릴레이 1인시위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정감사 촉구 구호제창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요 참가단체 : 민주노총·청년유니온·전국유통상인연합회·소비자유니온(준)·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복합쇼핑몰‧아웃렛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기업회생지원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서울강동송파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망원시장상인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강릉유통상인연합회,수도권대리점협의회,수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수원칠보상인회,대전유통상인연합회,제천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전북식자재협동조합,광주유통상인연합회,경남창원생활용품사업협동조합,울산유통상인연합회,부산소상공인살리기협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국순당피해대리점협의회,한국지엠자동차판매대리점연합회,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우체국택배위탁조합,맘편히장사하고픈모임,상가세입자연대,멕시카나피해가맹점협의회,발맛사지더풋샵가맹점협의회,인천도매유통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고물상연합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희,CJ프레시원비대위,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출점저지전국비대위 등)·서울노동광장 등

 

 

○ 릴레이 1인 시위 진행안(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일대)

 

국정감사 잘 좀 하자!

경제민주화 시즌2 릴레이 1인시위 일정(예정)

 

- 9월 10일 진행

<경제민주화전국넷 김경희 간사,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희망팀장>

재벌곳간 사내유보금

710조는 어디에서 왔을까?

 

- 9월 11일 진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처장>

불공정왕 롯데 과징금왕 삼성

재벌갑질 이제는 좀 바꿉시다

 

- 9월 14일 금융정의연대

- 9월 15일 참여연대

- 9월 16일 청년유니온

- 9월 17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9월 18일 민주노총

- 9월 21일 소비자유니온(준)

- 9월 22일 서울노동광장

- 9월 23일 민변 민생위

 

월, 2015/09/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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