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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마사회에 대한 철저국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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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불법비리폭력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 및 마사회에 대한 철저국감 호소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08

마사회에 대한 철저한 국감 호소 공동 기자회견

불법 카드깡으로 비자금 조성한 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여론 조작 사실 드러나
마사회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서울용산‧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부터 즉각 폐쇄해야
검찰도 현명관 회장을 철저히 수사해야

※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5(수)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
 

요즘 마사회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 십중팔구는 마사회의 불법, 비리, 부당한 행태나 의혹과 관련된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끊임없이 확장․확대․신설시키려는 시도와 그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 그리고 마사회가 서울 용산 등에서 화상도박장을 새로 개장하는 과정에서 카드깡, 비자금, 경비업법 위반, 폭력행위, 여론조작, 주민매수 등 온갖 불법, 비리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범국민적인 비난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명관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면 서울 용산 등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 대국회 확약을 어기면서까지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사회장 재선 이야기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마사회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알려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해당 지역 주민대책위들, 그리고 도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도박 반대 및 민생운동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6일 있을 마사회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와 여야 의원들이 마사회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국정감사를 해주실 것을 호소 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 비리 행위 사실과 의혹들에 대해 현명관 마사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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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국정감사,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계기돼야

키즈카페 설치 시도, 입장료 인상 등 마사회의 불법·부당행위 의혹도 철저 추궁 필요
성심여고 교장수녀 참고인 출석, 용산 주민들은 참관과 집회·1인시위 진행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5(월) 오전 9:30 한국마사회 입구(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용산 주민들, 반대투쟁 887일째·노숙농성 622일째...마사회에 대한 20개 질의사항도 발표

 

CC20151005_마사회국정감사

 

1. 10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세잎클로버(이하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10.5일 오전 9시 30분, 한국마사회 본사 입구(과천 경마장 입구, 지하철 과천경마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마사회 개혁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래부까지 동원된 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계획, 입장료 불법 인상, 학교 앞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등 각종 불법과 물의를 자행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수녀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마사회에 의한 교육·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고, 용산 주민들은 국정감사 현장 참관 및 마사회 앞 집회, 그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전국 최대규모 화상경마도박장을 건설했습니다. 마사회는 그 이후 주민 동의도 얻지 않고, 국민권익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교육기관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국회 농림위의 반대 권고도 무시한 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강제 개장 이후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반대의견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실제로 주거·교육 환경에 급속히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마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만 있는 것입니다.

 

3. 마사회는 그동안 입장료 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장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했고, 청소년보호법도 위반했고, 그 외 사감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대규모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를 시도하다 적발돼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래부가 여기에 12억이나 되는 세금을 지원했다는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의 분노도 샀습니다. 작금 마사회의 행태를 보면, 도저히 공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덕 도박기업’과도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국회 농림위는 국정감사장에서 마사회가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되짚고 강력한 추궁을 진행해야 하며, 마사회 개혁과 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의가 마사회 국감 및 국감 이후에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사항]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 개장 이후 용산 주민들은 도박객·노숙자·만취자·생활질서문란자 증가와 사채전단지 창궐 등 교육 및 주거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마사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실제로 화상경마도박객들은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위협적 언동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음)
(2) 장외발매소가 지정좌석·도시락·경마정보지 제공 등을 이유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농림부는 법령 위반이라고 해석했음. 마사회가 스스로 마사회법을 위반한 이유와, 법령 위반에 대한 마사회의 후속 조치는? 또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부가세를 일부라도 탈세했다는 의혹이나, 그것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3) 마사회는 실제로 용산과 강남의 화상도박장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화상경마일에 청소년 출입),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수사의뢰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와 관련된 마사회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책임자 문책은 진행했는지?
(4) 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전제로 용산 주민대책위에게 대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용산 주민대책위와 대화가 성사 안 되고 있음. 개장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에게 개장을 전제하는 대화를 제안한 것은 문제 아닌가? 마사회는 진정성 있게 대화 제의한 것 맞나? 마사회가 주장하는 용산 주민과의 대화 실적은 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용산의 여론주도층 및 주민대책위와 성실하게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것은 아닌가?
(5) 용산 주민과의 대화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인데도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용산 장외발매소를 개장했음.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았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면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을 보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농림부가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 상황 점검 공문을 보낸 지 3일 후에 용산 장외발매소를 농림부와 협의도 없이 개장한 것은 상급기관인 농림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6)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현명관 마사회장은 마사회 홍보동영상에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높은 입장료의 프리미엄 고급 레저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 장외발매소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음.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한 달 만인 6월 말에 입장료 2천 원의 자유석 입장권을 슬쩍 발행하다 적발됨. 그럼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이 공언한 자진폐쇄 약속을 왜 안 지키는지? 공언했던 약속을 언제 이행할 것인지?
(8) 마사회는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를 설치하려다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를 왜 추진했으며, 이를 추진한 몰상식한 담당자를 문책했는지? 또, 마사회장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장외발매소에 키즈카페 설치가 합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세금을 환수 조치를 당했는지?
(9)학교 앞 215미터에 장외발매소 영업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더구나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반대하고 있는데 용산 지사의 도박영업을 계속 할 것인가? 지난 현안보고에서 1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때도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 반대운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10) 국민권익위가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 및 이전 권고 의견을 보냈는데, 마사회는 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는지?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 용산구의회의 폐쇄 또는 외곽 이전 촉구 의견은 왜 수용하지 않는지?
(11) 마사회는 최근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하여 왜 인근 주민들에게 비밀로 한 것인지? 또,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12) 혹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용산 장외발매소에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워커힐 호텔 말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13) 내년에 용산 장외발매소 저층부에도(1층~8층) 마권발매층을 설치하여 오히려 도박 층(層)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또, 이미 대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10층~12층에 추가로 도박장을 개장하려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14) 마사회장은 레저비용으로 하루에 얼마나 쓰는가?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화상경마객들이 하루에 1인당 평균 110만원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화상경마를 레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관련해서 마사회는 공기업인가, 도박기업인가?
(15) 전자카드를 2018년에 전면 시행하기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결정 했는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전국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베팅 하한선을 대폭 상향한 이유는 무엇이며, 베팅 최고한도액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16) 경마장 본장보다 장외발매소의 도박 중독 유병율이 훨씬 더 높음. 사감위는 경마장 본장: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고 지시했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매출 조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등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서 장외발매소의 추가 폐쇄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17)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기관인 사감위의 경마장 본장과 장외발매소 매출을 5:5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상경마장의 경마 교차출발 장외발매소는 본장 2군데의 경마경기를 화상중계함. 본장1은 매 정시마다, 본장2는 매 30분마다 경마를 출발함. 따라서 장외발매소는 매 정시와 30분마다 베팅을 할 수 있음. 이를 교차출발이라고 함. 본장 2군데의 경마 출발을 정시에 동시 출발하게 되면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이를 동시출발이라고 함.
 베팅을 정시출발로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18) 누차 강조한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가 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거나 외곽으로 꼭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용산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인데, 마사회장과 마사회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 국회가 학교 앞 도박장 문제 해결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면 국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19) 서울 용산 이외에도 추가로 화상경마도박장을 확장 또는 이전, 그리고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디어디인지, 관련 계획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였는지?
(20) 서울 강남 장외발매소에는 1,2층에 아이돌 팬미팅 행사장, 아이돌 팬카페 등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인데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5. 학교 앞 215m 앞에 대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곳은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길이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한 복판에 도박장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유혹하려는 그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마사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 마사회 입장료 불법 인상 문제에 대한 보도자료(9.20일 발행)

 

20151005_10080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

월, 2015/10/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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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 항고할 것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과 단장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정진후의원(국회교문위)/사학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참조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 참조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 참조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 참조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목, 2015/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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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반사회적 마사회, 용산구청에 행정소송-민사소송도 제기


감사원은 마사회의 키즈카페 강행의 반공익성 철저히 감사해야
용산구‧서울시 등에 신고해 키즈카페 공사의 위법성 조사 요청할 것
용산주민들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66일·노숙농성 701일 


마사회의 몰염치한 전횡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에 아동‧청소년 시설을 버젓이 설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사회적‧반공익적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용산 구청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공사를 위한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 허가 신청을 불허했으며, 미래부가 12억 원의 지원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관련 공사를 용산 화사도박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이대로 방치만 해야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마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화상도박장 내 키즈카페 공사를 철회시키고, 동시에 바로 용산 등의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를 설치를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응모하여 12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아빠가 마음껏 도박에 빠지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일찍부터 도박에 물들 수 있으며,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 금지 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몰상식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가 헤드라인 기사로 이 황당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8.28일 즉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지원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 지원 예산 환수조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마사회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축 허가를 불허한 용산 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프로그램 컨소시엄 참여 기업인 ㈜쓰리디팩토리를 내세워 지난 11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목적으로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쓰리디팩토리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일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를 크게 비판‧보도했고, 국민들의 규탄 여론도 비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아주 집요하게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구청의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키즈카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공사용 트럭과 인부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드나들면서 키즈카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용산 구청의 공사 허가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용산구와 서울시 등 행정기관에 이에 대한 긴급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사회가 이렇게 몰염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명관 회장이 ‘친박’ 실세라서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 등 상급 기관의 지시를 전혀 듣지 않고 있고, 사회적 여론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마사회를 상대로 감사 실시를 결정한 감사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규도 파괴하고, 범국민적 비판도 무시하고 도박 매출의 확대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명관 회장과 마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2/23(수) 오늘로 용산 주민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며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701일이 되었습니다. 그 700여일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은 벌써 966일째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투쟁 4년째,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부디 올해 안에, 늦어도 투쟁 천일 째 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농성장 안에 물병을 두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흔들림없이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국회의 비판도, 어떠한 공공기관의 지적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특징을 봤을 때,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반사회적 작태를 철저히 근절시키고, 최대한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전국적으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에 위치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12/21 보도자료. 참여연대·용산대책위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수, 2015/12/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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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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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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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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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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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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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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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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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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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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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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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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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사학비리 비호당, 이인수 사수당으로 개명하라!”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3년 연속 거부·방해하는 새누리당,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수원대․수원과학대 교육부로부터 D-평가
이인수 총장 심각한 비리에도 기소안하고 있는 검찰 큰 문제, 야당도 더 적극 대응해야!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거수기로 전락한 법인 이사회가 희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 파행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보직 교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작 수원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고,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3년 연속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가지 못하는 국정감사 자리를 1개 사립대학 총장이 3년 연속 피해가고 있다니,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학비리로 끊임없는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질 상황이라고 하니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공당의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증인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했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애초에 국감증인으로 여야가 합의까지 했다가 도중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강력히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실로 완강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사학비리 비호(庇護)당, 이인수 사수(死守)당이 아니라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더 이상의 거부·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며,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불같이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3. 현재까지 여야 교문위에서 합의된 교육분야 증인 명단은 <별첨1>과 같습니다. 보시면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중앙대 박용선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연루자들이 다수 증인명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도 대다수 사학비리 관련 인사들은 증인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사학비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만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구이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 관계이며,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야당인사들과의 친분도 자랑하고 다니는 이인수 총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당이 정말 야당이라면 수원대 비리 문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호히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못지 않은 비난을 보내고야 말 것입니다.

 

4.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고, 교육부가 관선 공익이사들을 파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교육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그리고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감사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의가 우리나라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만큼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거부․방해로 끝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하고도 끈질긴 새누리당 규탄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끝.
 

□ 별첨 문서 목록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 교육분야 증인채택 명단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에서 증인채택이 보류되고 있는 인사들 명단
- 수원대 사실상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 수원대 총장과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 및 첨부자료

수, 2015/09/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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