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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우병우 비리혐의 면죄부 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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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우병우 비리혐의 면죄부 주려 하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4:16

검찰, 우병우 비리혐의 면죄부 주려 하는가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우려했던 대로 면죄부 수사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9월 30일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지만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차량·통신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봤을 때, 나머지 비리혐의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검찰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참고인을 모두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정작 계약 당사자인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우 수석의 장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주)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에서도 직원도 없고, 사실상 서류상 회사인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데 그쳤다.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이지만 검찰은 정강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의 자택이라 할 수 있는 우 수석의 주거지와 근무지는 압수수색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차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등기권리증 등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검찰이 우 수석의 장모 및 네 자녀의 자택, 명의제공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부실하고 편파적이 수사로 정권 핵심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이 요구되어 왔다. 특별수사팀이 구성 될 때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김수남 검찰총장은 편파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은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정권 핵심부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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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수사기구(공수처) 설치, 더 이상 좌초 안돼


연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공수처 필요성 증명한 꼴
새누리당, 검찰 대변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국민적 요구 따라야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되어서는 안되는,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이유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19대 국회 때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설특검’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없다.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해야 하고 이것도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설’이 아닐뿐더러, 특검의 독립성 또한 담보되지 못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행 특검법의 한계는 이미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논란 등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특별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를 가지는 등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이 제도들에 대해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다.

 

현 특검법 전면 개정이든, 공수처 도입이든 핵심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을 즉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개혁에 항상 반대해온 여당 의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로 입법권까지 부여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신속히 공수처 도입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목, 2016/07/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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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 전액 몰수·추징할 것 촉구
- 뇌물거래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몰수하고 심판하는 선례 남겨야,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음 강조
- 관련 의견서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70103_기자설명회_이재용의 뇌물죄와 범죄수익의 몰수_추징 촉구 04

1. 취지와 목적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과 형제가 삼성물산 주식의 추가 매입 없이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관철시키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필요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3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성사키시고 지분율 확대라는 이익을 얻음.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하여 엄정한 수사가 요구됨.

 

 2) 범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

 

  • 뇌물죄의 성립과 함께 뇌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요구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해야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제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뇌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관련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3일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과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의견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수익 관련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희 변호사

 

3. 주요 내용

1) 피고발인 이재용의 뇌물죄의 성립과 구속수사의 필요성

 

○ 뇌물 공여 혐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지분율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대신에 2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히고, 구 삼성물산의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도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의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며, 이는 그 동안의 수사 결과 및 언론 추적 보도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됨. 

 ○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 등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 사건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이부진, 이서현 등 그 형제들도 공범 관계 여부를 조사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되어야 할 것임. 

○ 구속수사의 필요성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증거인멸, 사실관계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고 실제 여려 차례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내 자료들을 폐기하였다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거듭된 증거인멸 혐의 사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갖는 삼성그룹 내의 지배적 지위에 비추어 그 지배력을 남용하여 사실관계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충분하다면, 신속히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임.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의 몰수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함.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음(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충족). 
  2.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충족). 
  •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한,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되어야 함. 
  •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동원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지만, 이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됨. 이는 뇌물공여를 통하여 목적하였던 경제적인 이익을 범죄자에게 귀속되도록 법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이러한 해석은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 그 결론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 그 형제 이부진, 이서현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형제관계로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다는 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제저거 이해관계가 이재용과 동일하다는 점, 뇌물의 출처인 삼성전자의 주요주주라는 점, 뇌물공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모하여 뇌물범죄 및 배임범죄의 공범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여야 함.   
  • 특히, 이서현의 남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바, 이서현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몰수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의 범위

  • 합병비율로 구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을 적용한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08,159주)를 보유하게 되었음.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 적절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사이에 1:0.46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검토한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예를 들어 https://goo.gl/g7ZQ81), 두 회사 간의 적정한 합병비율은 대략 1:1로 평가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기구인 ISS 역시, 적정 합병비율을 1:0.95로 평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대1.21까지 수정했음. 
  • 합병 이후 재상장일(2015.9.15.)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익과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손실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신주 교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주식대량보유보고서(약식)’(2015.10.6.)

<표1>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구분 0.46(국민연금공단) 1대1 1대1.21(ISS)
이재용 일가 이득 7,445억원 3조 1,271억원 3조 7,187억원
국민연금 공단 손실 1,233억원 5,178억원 6,157억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7,445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합병비율을 1대 1로 볼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며, 합병 당시 의결권자문기구인 ISS가 산정한 합병비율 1:1.21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의 이득액은 3조 7,187억 원 이르게 된다고 분석됨. 
  • 결국, 적정한 합병비율이라 할 수 있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임. 


 4. 기자설명회 주요 발언

○ 김경율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회계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행했던 내용을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가 진행했다면, 소위, ‘잡범’으로 간주되었을 것임. 다만, 삼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중범죄, 혹은 지능적인 경제사범으로 간주되지만 실제 이 사안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동일한 내용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유죄였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의 경우,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부풀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보여짐. 
  •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합병시너지가 ‘1:0.35라는 실제 합병비율’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언급되곤 하는데, 합병시너지는 합병비율과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병비율이 합병시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특검수사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인했다고 함. 삼성이 뇌물을 제공하고, 그 뇌물을 통해 합병을 성사시켰다는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가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음. 
  •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등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등 범죄를 저지름. 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가 이뤄져야 함.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주장과 관련한 판례는 없음. 관련한 판례가 없는 이유는 기업의 합병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근거는 아님.  
  • 뇌물과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상의 이익을 취한 행위 자체는 뇌물 등 범죄행위 간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함. 이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은, 범죄에 대한 이익을 용인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쥐치에 반하는 결과임. 뇌물죄로 인한 이득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해야 함. 이는 법리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음.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법률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뇌물죄가 성립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하며, 뇌물로 인해 발생한 재산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뇌물로 수수된 금품 자체를 몰수한 사례는 다수 존재함. 다만, ‘관행적으로’ 뇌물을 몰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뇌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분명히 존재함. 그 이익에 대해서 경제정의나 사회정의 차원에서 뇌물죄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음. 이 의견서는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준비된 것임. 
  • 성공한 뇌물거래로 인한 이득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특히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추적하여 몰수하고 심판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함. 그래야만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음. 
  • 과거 90년대 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에서도 삼성계열사의 관련자들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얻은 이득을 몰수하지 않았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하고, 원천적으로 범죄욕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용 일가의 뇌물로 인한 이익은 반드시 몰수되어야 함. 그것이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표임. 
화, 2017/0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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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가결 이후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즉각퇴진을 외쳐온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상태였다. 그런데,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 그 민낯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나붙었을 때, 그리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국가는 없었다”라고 국민 모두가 개탄했을 때 이미 격화되고 있었다.

 

 

무너지는 낡은 체제와 위태로운 시민

 

문제는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그 체제다. 다행히 박근혜-최순실의 국정파괴 행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환상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어떤 동상도 국정교과서도 이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순 없다. 실제로 모든 지표는 고도성장과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같은 동굴 속의 그림자로 개인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양극화,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절벽,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극단적 증가,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최악의 임금격차, 한계치에 다다른 가계 부채, 최악의 자살률 등 모든 조건들이 불평등과 특권에 분노하는 거리의 촛불에 휘발유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제의 위기와 자유로운 시민


스스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던 한국의 보수정치는 파산했다. 그들은 국민에게 가져다 준 것은 ‘국민 없는 국가’였다. 현 상황을 보수의 민주적 개과천선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조선일보류의 아전인수가 가당찮은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안 가결을 야당의 정치적 승리로 보는 것도 큰 착각일 수 있다. 광장에 나온 시민은 기존의 정당체제나 조합 등의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며, 복지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돌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즉 위태로운 분노한 시민들이다. 이들을 위태롭게 만드는데 야당도 한 몫 했다. 이 점에서 정치권 전체는 살림, 돌봄, 생명과 안전,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특권층의 실상과 또 하나의 게이트

 

청문회나 검찰 수사, 그리고 각종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제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낡은 체제의 수혜자인 특권층은 상상한 것 이하로 저열하고 시대착오적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대 같은 재벌기업들, 관료집단과 공안세력들, 독재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집권여당 등 지난 30년간 별다른 개혁 없이 이 체제를 재생산해온 온갖 특권집단들의 민낯은 영화나 드라마의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어쩌면 더욱 심각하고 구조적인, 또 다른 국정농단 게이트가 있다.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 총리 등이 간여했던 정치검찰출신들의 공작정치, 국정농단 게이트가 그것이다. 김영환 비망록 등으로 그 일부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경이 모두 간여되어 있다. 부패한 분단안보국가의 적폐가 아직 규명되거나 처벌되지 않은 채 황교안 체제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구악을 파헤쳐 개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은 계속된다.

 

 

탄핵 이후의 과제들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직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박씨 개인에게도 명예롭지 못한 일이고 나라 전체에는 ‘국정공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박근혜 직무정지 이후의 대행체제는 박근혜 2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국정농단의 폐해를 회복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고, 국민통합과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국정관리에 한정하는 중립적인 체제여야 한다. 대행체제는 또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행체제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모두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국정원과 검·경·군의 엄정중립을 보장하며,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과거 국정농단과 적폐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국정농단과 적폐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은폐하지 말고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 같은 국민합의 없는 갈등유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주변국과 큰 외교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는 사드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사안들은 유보해야 한다.

 

 

황교안 체제는 제2의 박근혜 체제

 

이런 일을 하기에 황교안 총리는 적임자가 아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는 대행체제를 맡은 자격이 없다. 우선 그에게 중립적인 국정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 황교안은 민주인사들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이자 친재벌 부패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작정치에 앞장섰고, 김기춘, 우병우 등 정치검찰 출신들의 공작정치를 일관되게 비호하여 현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부역인사다. 일각에서는 총리마저 사퇴하면 국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황교안의 존재가 안정적인 국정관리나 국민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 그가 사퇴하고 부총리가 대행체제를 맡는 것이 더 낫다.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촛불집회를 이끈 주체는 ‘자유롭고 위태로운’ 행동하는 주권자들이었다. 촛불은 국민 없는 국가, 주권자 없는 정치에 대한 항의였고, 자구적이고 합헌적인 저항행동이었다. 이 항의에 내재하는 무수한 사회적 난제들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개혁,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의 과두제와 진입장벽은 정치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치와 분권의 확대와 주권자의 발의권-감사권-소환권-심판권의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각종 소수정당 진입장벽의 철폐, 모든 면에서의 국회의 개방과 특권의 축소 등 국회와 과두정당 자신의 개혁대안을 먼저 내놓고, 다른 개혁조치를 말해야 한다. 또한 헌법 개정 문제를 국회의원끼리 밀실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퇴진이 완수되기까지 헌법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도 개헌이 과연 필요한 지 국민의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헌을 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이 논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헌법개정 절차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일, 2017/01/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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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재벌특혜, 환경파괴, 규제프리존법을 당장 폐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1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2월1일 10시30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자체가 뇌물의 댓가요, 뇌물법이라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 안에서 사업하는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1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란 규제 해체를 통한 기업 돈벌이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4년간 밝혀져 왔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완화 기조의 최종 성과물로서, 강산을 파헤치고 시민 안전 사각지대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세력들이 야합해 탄생시킨 재벌만 프리존법, 규제프리존법을 국회는 즉각 폐기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특검에 고발한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지난 1/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다. 문제는 지역의 전략사업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의 전략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할 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전략사업이 된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하여 초기진입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여타 후발주자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한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의 역할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8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뇌물죄의 대가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되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2월 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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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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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목, 2016/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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