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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특조위 시한 법령해석 철회…윗선 지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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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특조위 시한 법령해석 철회…윗선 지시 있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8:30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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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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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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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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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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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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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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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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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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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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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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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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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처벌을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와 의원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옥시사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0623 국회제2회의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 개    요 -

○ 제목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일시 :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공동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이진우(사무국장)

- 인사말 : 공동주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각 국회의원

- 발제 (45분)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 이호중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 강문대_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 토론 (90분) :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사회 : 박주민_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1 : 최정학_방통대 법학과 교수

  토론 2 : 최명선_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 이재일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종합토론 : 각 의원실 및 플로어 토론
 

화, 2016/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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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2016.6.22.(기자회견 2건을 안내합니다.
 
❚ 전교조 주최 기자회견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와 4.16 세월호 참사 800일 계기수업 선포 기자회견
    ❍ 2016.6.22.(오전 11광화문 세월호광장
    ❍ 문의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주최 기자회견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시대적 책임을 다하라!”
    ❍ 2016.6.22.() 13시 국회 정문 앞
    ❍ 문의 유현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대표
                  (010-8212-5650)
 
※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부하며동시에 전교조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탑재하고 기자님들께 메일로 전송하겠습니다.
 
화, 2016/06/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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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언론, 세월호 희생자에 연민과 이해심도 없던 박근혜 -세월호 인양 개시, 한국의 오래된 상처 다시 열어젖혀 -인양작업은 한국 정부의 실패 조명, 이상한 사고 끊이지 않아 세월호 인양 작업이 개시 되어 국내외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최대 일간지 중의 하나인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세월호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특히 ‘쥐트도이체차이퉁’은 박근혜와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이나 이해심도 ...
수, 2016/06/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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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누구보다도 구조 수색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생을 마감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 참사가 지속되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지금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요?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빌며 김관홍 잠수사의 추모 영상과 4.16연대의 애도 성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 약력]


1973년 6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출생


1990년, 증산중학교 졸업


1993년, 숭실고등학교 졸업


1994년, 군대 전역


1995년, 레포츠 잠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레포츠 잠수 강사 생활을 하며 산업 잠수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4월 23일, 먼저 진도에 가 있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허락을 받고 달려간 팽목항에는 선내 진입이 가능한 잠수사가 겨우 7명뿐이었습니다.


2014년 4월 27일,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잠수를 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4년 4월 29일, 물살이 거센 바다 속에서 일하다 올라와, 결국 쓰러져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2014년 5월 6일, 이광욱 잠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해경은 그제서야 의료진과 상비약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 7월 9일, 해경에게서 이제 그만이라고, 나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6일, 해경은 돌아가신 이광욱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선배에게 떠넘겼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세월호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길고 억울한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세월호 1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2016년 4월, 박주민 변호사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17일, 사망


(고 김관홍 잠수사 추모의 밤에 소개된 약력이며,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약력과 ‘416의 목소리’에서 방송된 약력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조의금 계좌: 농협 356-0661-7708-03 김혜연 (고 김관홍 잠수사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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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성명] 고 김관홍 잠수사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구조 수색에 나섰고, 그 후에도 구조 수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참사의 진실규명,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을 위해 자신을 바쳐왔던 김관홍 잠수사가 비통하게도 2016년 6월 17일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우리의 동료이자 동지였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미수습자들을 끝까지 수습하기 위한 곳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곳에서, 그리고 잊지 않고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는 곳에서 세월호 피해자들과 국민의 곁에서 늘 함께 한 동료였다. 그는 모두가 절실히 염원했던 진실규명의 의지와 뜻, 마음을 이어간 모든 이들의 동지였다.


 우리는 고 김관홍 잠수사의 유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그가 평안히 영면하는 길이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끝까지 수습하고 인양을 해야 한다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와 끝까지 함께 하는 길이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진실을 염원했다. 그는 평소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이것은 진실을 거부한 국가의 태도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고 수색도 하지 못하는 국가를 명백히 보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인은 국정감사장, 청문회장, 광화문 광장,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기만적 태도를 비판하며 진실을 폭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민간 잠수사의 명예회복을 절실히 염원했다. 고인은 생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다. 고인이 말하는 명예회복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이자, 정부의 진실 왜곡으로 모욕당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국민 모두를 위한 명예회복이었다. 


 고인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은 고인을 기리는 일이자 충격과 슬픔의 한 가운데 있는 고인의 유가족을 위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황망하기 그지없는 현실에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이 그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하며 서로를 위로 하였고, 그와 함께 끝까지 가는 길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고인의 절박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살가운 벗이자 훌륭한 동료이자 동지였다. 마지막 순간, 그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노란리본을 기억한다. 우리는 노란리본을 달고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고인의 절박한 염원이었던 특별법을 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용기를 내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고 김관홍 잠수사의 영전 앞에 다짐하자. 


고 김관홍 잠수사여! 


우리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6/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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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목요일(23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8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세월호가 최대한 온전하게 인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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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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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뉴저지 세사모, 세월호 잊지 말자 희생자를 위한 작품 순회 전시회 열어 -작품 전시회 및 참가자 토론으로 진행 -침묵, 무관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탈피해야 좀 더 안전한 사회 만든다 편집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 중 재능 있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아까운 재능들이 어떻게 귀하게 꽃피웠을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패하고 ...
목, 2016/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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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수요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수원 촛불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병을 얻은 사람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으로 인해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한 청년과 더불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 

얼마전 운명을 달리하신 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관홍 님과 참사 800일이 넘도록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인권, 생명, 평화, 민주주의가 꽃피는 세상을 위해 좀 더 힘낼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촛불을 듭니다. 


6월 29일, 저녁 7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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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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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 돌입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강제종료 반대 및 활동시한 연장 요구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촉구 편집부 25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약 500여 명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 반대 및 특조위 활동시한 연장,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다. 현재 박근혜 정권은 특조위 종료 시한을 6월30일로 못박은 상태. 이에 ...
월, 2016/06/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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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에 숨겨진 비밀과 필사적으로 유가족들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
일, 2016/06/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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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넘어 참여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세월호 기억하기   조민아 (시카고 세사모 회원/세인트캐서린 대학 조교수)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이하 세사모)에서 주최한 “아이가 상상하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인형탈 만들기” 행사가 6월 25일로 3주의 일정을 마쳤다. 시카고 세사모의 “마음을 넘어 참여로: 세월호 기억하기” 프로젝트가 또 하나 뜻깊은 기억을 만든 셈이다. 사실 이 행사의 기획은 작년으로 거슬러 ...
월, 2016/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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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관련기사 

 

1.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0557

 

2. "대형참사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2256…

 

3. 세월호에서 옥시 참사까지,

사고예방 위해 '기업처벌법' 시급

입법 토론회...“안전규정 어기면 망한다는 경고해야"

http://www.redian.org/archive/100139

 

4. 피해자 3000명인데 옥시 벌금 1억5천, 말이 됩니까

[토론회] "산업재해·시민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봐야"…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경영진도 형사책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68

 

5.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표창원 의원 ‘기업살인법’ 추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04012

 

6. 제2의 옥시 막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기업, 정부관료 처벌 강화 통해 대형재난사고 예방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3000304

 

7. 20대 국회는 산재 사망 제동걸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1038938.html

 

 

월, 2016/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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