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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언론의 오보행진, 놀라셨나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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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언론의 오보행진, 놀라셨나요?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8- 10:42

삼성공화국 언론의 오보행진, 놀라셨나요? (미디어오늘)

한국 언론은 지난 12일 “유엔인권보고서,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 인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보고서는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등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바스쿤트 툰작 유엔특별보고관은 직접 유엔인권이사회 앞에 서서 “한국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한국 언론의 오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보내왔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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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보고서 영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한글 번역본은 유엔 공식 번역본이 아닌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번역본입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영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한글)

월, 2016/06/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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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보고서 영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한글 번역본은 유엔 공식 번역본이 아닌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번역본입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영문)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한글)

월, 2016/06/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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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는지, 누가 이러한 사찰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였으며 재판거래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법원 조사단이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14가지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 △국회는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국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입법활동 등을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영문] / [국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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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 전달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오늘(11/1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Ahmed Shaheed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과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게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 현역 복무 중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과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발표된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들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등에 근거하여 다음의 5가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전투적이고 민간(civillian) 성격이며 징벌적인 성격이 아닌,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비슷해야 하며 그보다 길게 설정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에 근거할 것.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어서는 안 됨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는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며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로 할 것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마련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 복무 전과 복무 중, 복무 이후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군 복무 중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 등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수)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11월 1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국에서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이 시작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복무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civilian) 성격이어야 하고, 기간 등에 있어 차별적이거나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South Korea Must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Minbyun,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We are submitting this communication to inform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the current discussion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fter the recent rul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s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until 31 December 2019, the Government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However, the draft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working group does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due to its punitive elements according to media reports and informed sources. This clearly goes against the recommendations given to the Government by several UN human rights mechanisms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plans to announce the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n the next few weeks and it is imperative that this bill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 Background

 

South Korea operates a system of military conscription under which all male citizens should serve in the military for 21 months. Unfortunately, there is no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ven though recommendations have been repeatedly made to South Korean government by various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introduce such service. Every year, hundreds of men have been to prison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or belief in the South Korea) (see Table 1. According to Jehovah’s Witnesses, more than 19,3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in the country over the last 68 years, an accumulative total of 36,800 years of confinement.

 

            <Table 1 : Conscientious Objectors in South Korea Since 2009>

 

                                                       (Unit : persons)

Type

No.

-July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No.

5,450

71

461

557

493

565

623

598

633

721

728

Jehovah’s Witness

5,413

67

460

555

490

564

615

597

627

715

723

Other Personal belief

37

4

1

2

3

1

8

1

6

6

5

 

 

2. Current situation at the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28 June 2018 that Article 5(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s it did not include provisions fo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This ruling giv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til 31 December 2019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is ruling was followed by a Supreme Court ruling on 1 November 2018 in which it ruled in a full bench decision by 9-4 that a Jehovah’s Witness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could not be punished under Article 88(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ruling deems conscientious objection a “justifiable ground” for failing to enlist or comply with a call up within a prescribed period after receiving notification.

 

At the tim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pproximately 100 individuals remained imprisoned. This ruling also followed a total of 118 acquittal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t lower courts since 2004 and is expected to have an influence on over 966 cases pending at courts of all levels including over 200 pending at the Supreme Court. It is unclear at the time of writing what steps th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o address their release and provide remedy for all of those affected such as through pardon, expunging criminal records and/or compensation.

 

Importantly, in a supplementary opinion submitted to the majority opinion by Justices Park Jung-hwa, Kim Seon- soo and Noh Jeong-hee they write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atified by South Korea has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can serve directly as a norm for adjudication.”

 

 

3. Problems of the Government Draft’s Bill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The working group was composed of staff from the M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which sits under the MN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n addition, a consultative committee of civilian experts was formed composed of academics, civil society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work of this consultative committee was coordinated by a representative from the MoJ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MMA.

 

A total of seven bi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have been submitted by lawmakers to date, including four bills submitted by Democracy and Peace Party, Bareun Mirae Party and Liberty Korea Party lawmakers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which were far more punitive in nature than previous bill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nature of work (i.e. mine removal) and length (i.e. 2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or longer) 

 

A public consultation hearing was held jointly by the MND, MoJ and MMA on 4 October in which possible options for alternative service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ree aspects: 1) length of service, 2) form of service (whether or not thos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would be housed on site or be able to commute), and 3) field of service Press reports and communication with advisory committee members indicate that the bill wh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he following elements that fall of shor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law and are likely to be punitive and discriminatory:

 

1.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set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ith on-site shared accommodation; 

2. Service limited to work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3. Evaluation committee for assessment of application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4. Applic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will not be accepted during military service.

 

 

4. Suggested Recommendations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at are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not of a punitive nature, and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of a comparable length to military service and any additional length must b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The proposal by the Government to set the length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ould make this the longest alternative service in the world. At its longest,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exceed 1.5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consistent with recommendations from the Human Rights Committee. 
  • The decis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taken by an administrative civilian authority entirely separate from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its composition should guarantee maximum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Recognizing that a conscientious objection can arise at any time including before, during and after military service, if there is no complete exemption, the authorities should make alternative service accessible to all those with a genuine objection at any time including during military service.

 

5. Contact Details

 

  • Tom Rainey-Smith, Campaigns Tea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6379-2273
  • Yong-Suk Lee, Conscientious Objection Team, World Without War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2878-0851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

 

 

수, 2018/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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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겠다는 한국 정부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국정교과서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국 정부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다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선거에 앞서 한국 정부는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가 공약 이행 의지가 있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을 갖추고자 한다면, 기존에 가입한 국제협약과 유엔 권고에 반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유엔 메카니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유엔에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며, 국내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받는다. 자국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국제협약 위반 등을 외면하는 나라들이 이사국이 되고자 할 때 과연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 묻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위안부 문제 등을 줄곧 외면해 온 일본에게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자격이 있는가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문제제기한 바도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문제제기를 비껴갈 수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한국의 자유권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하게 후퇴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구태의연한 답변을 반복하였고, 개선의 의지도 확인시켜 주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국제사회 기준과 유엔의 권고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 발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과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강행 문제만이 아니다. 유엔이 각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권고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대유엔 활동에 대한 정부여당의 왜곡과 부당한 공격도 큰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유엔은 각국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언과 의견개진을 보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유엔이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국내 사안에 대해 유엔에 의견을 제출하고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은 인권 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2010년 정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검찰조사를 포함하여 무차별적 색깔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최근에도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가 유엔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북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도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내 파문을 일으키고 국제망신을 자처한 단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내 사안을 유엔에 제기했다고 해당 시민단체를 핍박하고 보복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건만,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 수준이나 태도는 인권 이사국으로서 선도해야 할 국제적 인권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고자 한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강행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유엔과의 협력활동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참여연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함해 한국 정부의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 할 것이며, 대유엔 활동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화, 2015/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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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 -한국 정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Koeun Lee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
월, 2016/06/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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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scussion with the victims, no settlement! We never begged for money! Koeun Lee The 12.28 KOR-JPN Agree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made victims’ 25-year efforts for a resolution useles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urvivor Bok-dong Kim, and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ttended the 32nd ...
화, 2016/07/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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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한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한다는 기사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유엔 특별보고관이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스쿠트 툰칵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실태를 조사한 뒤 24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보고관은 자신에 대한 삼성의 협력과 대화 노력을 칭찬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의 내부 노력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문장이 유엔 인권보고서가 삼성의 백혈병 문제 해결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탈바꿈해 기사로 쏟아졌습니다. 보고관은 뉴스타파와의 화상인터뷰를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삼성을 칭찬하는 데 이용한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유해물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기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생산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삼성 홍보에 급급한 우리 언론이 왜곡한 보고서의 진정한 내용을 바스쿠트 툰칵 유엔특별보고관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수영
편집: 김수영, 정지성

목, 2016/10/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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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오늘(4월 19일) 국제적 인권 기구인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yvacy International)이 각각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두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자신의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무단 제공된 사실을 확인한 500여명의 시민이 헌재에 제기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두 국제 인권 단체는 공히 한국의 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의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가 국제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아티클19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 인권 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또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국제 인권기구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기반 중 하나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명문화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명예,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이때도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 두 단체의 평가이다.
  
먼저, 아티클19는 이번 헌법소원 사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았다. 아티클19에 따르면,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 둘 중 하나에 대한 침해는 나머지 다른 하나에 대한 침해의 원인이며 결과이다.  


아티클19의 진단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19조), 유럽인권협약 등 세계 각 지역의 인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체적으로,  ▶법률 문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 ▶ 이 조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라는 문구 등은 지나치게 넓고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자유권규약 19조3항이 요구하는 법률의 합목적성, 필요성 및 비례성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제83조 4항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서면요청 조차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의  ‘긴급사유’ 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의 선택도 자유권 규약 제19조 3항에서 요구하는 필요성, 비례성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사생활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았다. 세계인권선언 12조, 유엔 자유권 규약 17조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때도 자유권 규약 제19조에서 요구하는 합목적성, 비례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은 ▶ 정보 수집 절차에서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통지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중요성에 천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인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의 서면 한 장에 넘길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고, ▶ 이로써 사업자들이 개인식별 정보를 다른 인적 자료와 함께 묶을 수 있어, 익명성과 익명표현을 위태롭게 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익명성은 개인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경감하거나 피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익명성은 국가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 권리를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중요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의 출현과 현대기술이 가져온 소통방법의 변화는 익명성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협해 왔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소통방법뿐 아니라, 소통빈도와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양적 증가도 가져왔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보가 가입자 정보와 결합되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식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이에 국제법 전문가들을 비롯해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데이빗 케이 현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간의 상호연결성을 강조하며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익명성을 침해하는 요소 역시 적법성, 필요성,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보다 앞서 이미 유엔 자유권 위원회와 프랭크 라뤼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정부기관이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조직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4항이 한국이 준수의무가 있는 이 같은 국제인권법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아티클19은 ‘우리나라의 통신자료제공에 영장 등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례성이 없다'는 점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익명권도 다른 프라이버시권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단 1명에 대해 이루어지더라도) 영장처럼 법원이나 다른 독립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에 항의하는 피해자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단은 오늘 이들 두 단체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아티클19,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같은 대표적 국제인권기구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의견서를 내면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침해한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헌재도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붙임자료 
1.아티클19 의견서-국문
2.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국문
3.아티클19 의견서_영문
4.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의견서_영문

수, 2017/04/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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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한국시간으로 5월 24일에 한국 방문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2016년 5월 23일부터 6월1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 했던 활동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6월에 시작되는 3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인 6월 8일 발표를 앞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원문 보고서와 국문번역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7/05/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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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팀은 지난 몇 년간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부간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초국적기업의 범죄행위에 법적구속력을 가하는 조약(Binding treaty)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기업범죄 중 하나인 '산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https://youtu.be/oga1o2-df1Q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Voiceover] 매년 인도네시아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기업과 팜유, 펄프·제지 플랜테이션 업계가 이에 연루되어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팜유 플랜테이션과 펄프·제지를 생산하는 목재 플랜테이션 같은 거대 산업이 인도네시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탄지를 단일재배 플랜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장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요청 합니다. 이탄지 생태계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생태계를 지켜낸다면, 바로 그 생태계가 기후를 지키고, 우리의 생계를 지키고, 나아가 인류를 지킬 것입니다. [IN-VIDEO TYPOGRAPHY] 산불에 질식하는 인도네시아 산불은 명백한 기업범죄 인도네시아 5개 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439개의 회사가 연루 이중 팜유 플랜테이션 회사가 308 팜유와 제지 플랜테이션을 세우기 위해 정리되는 숲 대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불 2015년, 6천여만 명이 산불연기에 노출 간식과 인쇄용지를 만들기 위해 국제 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산불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비용 170억 달러 그러나 이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며 정부를 법정에 세워 이룬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승리 “산불을 막기 위해 정부는 토지허가를 재검토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제 우리는 유엔에서 싸움을 계속합니다. 기업범죄를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탄지 생태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번역 및 영상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자원활동가 솜한새

 
금, 2017/06/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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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매일노동뉴스, 6.13)

분명히 봤다. 2분 여의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갑자기 통역기를 귀에 대기 시작하고, 수그렸던 몸을 일으키고, 대체 어떤 사람이 발언하는지 뒤를 돌아본다. “저는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바라본다. 시력을 잃은 그의 휴대전화도 자신의 시력을 앗아 간 그 기업의 것이다. 발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옆 사람이 건네는 휴지를 받아 닦았다. 29살의 청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은, 한국에서 온 그는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 시신경 손상을 입은 피해자 김영신씨다.

이달 9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 온몸에 긴장감이 흐르는 한 남자가 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왔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영신씨는 시각장애인이다. 한쪽 눈은 안 보이고 다른 한쪽 눈으로 그나마 큰 사물을 구별한다.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크게 확대해 사용한다. 2015년 1월 갑자기 이런 증세를 보인 그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실명 이유를 알게 됐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 중독에 의한 실명. 비슷한 피해자들이 다섯 명 더 있었는데, 그들과 실명 과정이 일치했다. 뇌손상이 심해 아직 병원에 있는 피해자도 있고, 두 눈을 완전 실명한 피해자도 있다. 모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가 메탄올에 고농도로 급성 중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세상에 알려졌고, 언론은 떠들썩했으나 잠시 뿐이었다. 정부는 소극적이었고, 원청을 포함한 관련 하청·파견 회사들은 발뺌했다. 파견 사업주들은 벌금 100만~200만원만 내면 됐고, 피해자들은 이들이 처벌 받는 과정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당연히 사업주들이 구속되는 줄 알았다던 피해자들은 처벌 결과를 받아들고, 화를 삭이고 삭였다.

청년이자 불안정고용 피해자, 다단계 하청구조의 피해자이자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조건에 무관심한 사회의 피해자인 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내보여 가며 피해 상황을 알려 왔지만 무엇이 개선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촘촘하지 못한 산재보험 제도와 무관심한 정부에 힘겨워한다.

지난해 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한국 원청기업의 무책임한 기업경영이 다뤄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스스로가 제네바까지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2분의 시간을 얻어 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생소한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 한 달 전 토론을 통해 발표문을 만들었다. 다른 일로 바빠 발표문을 만들러 그에게 못 가고 있는 동안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하고 내내 불안해했던 그다. 영어로 바뀐 그 글을, 친구가 한글로 발음을 적어 줬다. 한 달에 걸쳐 그는 외우고 또 외웠다. 회의장에서 종이를 눈앞에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큼직한 글씨가 인쇄된 종이를 통째로 외웠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종이를 보고 읽는구나 싶게 자연스러웠다.

사실 영신씨는 마치 앞이 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명 이유를 모르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습을 했더란다. 좌절했고 답답했던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연습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을지 모른다. “난 아직 잘 보인다.”

제네바에 도착한 다음날 일찍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건강과 인권에 관한 세션 중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는지 염탐하기 위해서다. 그가 발표하는 기업과 인권 세션 이틀 전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던 광경이 펼쳐졌다. 책상이 원형모형으로 겹겹이 놓여 있는데, 각 나라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적혀 있다. 현관 앞 신분증 검사 직전 영신씨가 경직됐다. 이 공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떨린다며 심호흡을 했다.

NGO쪽 발언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은 어떤 속도로 하는지, 영어 발음은 어떤지, 자신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지, 정말로 1분 3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꺼 버리는지 세심하게 물었다. 앞이 보이는 척해서 자꾸 까먹지만 그는 앞의 모니터도 안 보이고 전광판도 안 보인다. 부지런히 중계를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영어가 생소하긴 나도 마찬가지다. 그사이 현관 앞에 놓아 둔, 영어로 번역한 피해자들의 이야기책을 사람들이 잘 가져가는지도 관찰했다. <The Blind>. 그 책 제목이다.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laborhealth.or.kr/43375)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의 상황을 관찰하던 중 발음이 선명하고 속도가 적당한 데다 쉬운 단어를 구사하는 발언자가 나타났다. 저절로 새겨듣게 됐는데, 회의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경청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니, 영신씨도 같이 웃는다. 빠르게 어떤 말인지 전달하니, 진지한 표정으로 “아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한다. 그날 저녁 영신씨는 일기에 그 내용을 적었다. 잠시 훔쳐 오자면 이렇다(그가 매일 쓰는 기록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다음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 본회의장에 출입증을 보여 주고 입장하니 심장이 뛰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이미 회의장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고 목요일 있을 내 차례를 생각하니 많이 떨렸다. 그중 기억나는 인상 깊은 멘트는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 전문가가 말한 내용이다. 인권·사랑·종교는 인간에게 소중하고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 정말 너무 나도 중요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회의 초반엔 낯선 분위기와 어려운 영어 때문에 솔직히 지루했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부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우리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몸이 고단한 만큼 생각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목요일에 있을 회의에서 떨지 않고 준비해 온 말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영신씨는 제네바에서 하루하루 인권을 몸소 배웠다.

“여기는 버스에 계단이 다 없네요.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 계단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대단하네요.”

“여기는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라서 저 같은 사람도 잘 보여서 좋아요.”

“길에 턱이 안 많아서, 저 여기 와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출퇴근길 만원버스에 너무 당연하게 유모차를 태워요. 사람들이 잘 도와주네요.”

더 공부하고 싶다고도 했다. 덩달아 나도, 이곳에서의 생활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됐다.

드디어 정해진 발언을 하는 날,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입장을 얘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메탄올 급성중독, 삼성전자 직업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문제 등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 발표에는 그와 관련해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 1위인 나라에서, 그들의 인권 챕터에 노동자들의 죽음과 직업성 사고, 직업병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까. 1년에 2천400명이 죽는 나라에서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일까. 영문으로 번역해서 온 메탄올 급성중독 보고서 <The Blind>를 빤히 쳐다봤다. 과연 눈먼 자는 누구인가.


유엔인권이사회_메탄올 피해자 김영신씨 발언.jpg  
9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을 당한 김영신(29·사진 왼쪽)씨가 메탄올 실명사건과 한국정부, 삼성·엘지전자의 책임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영신씨의 발언이 무사히 끝났다. 정말 잘했다.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다는 영신씨에게, 그를 존경하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회의를 주관한 마이클 아도 의장이 영신씨에게 연신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너무 잘 들었다고, 대단하다고 말했다.

“Brave man!”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금발의 여성이 영신씨에게 다가왔다. 그의 양 어깨를 잡고 외친다. “Brave man!” “노무사님, 브레이브가 뭐예요?” “영신씨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아~ 하하하. 저 외국에 와서 외국사람이랑 처음 말해 봐요! 얼떨떨하네요.”

한국시간으로 9일 저녁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 영신씨 이야기가 보도됐다.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할 만한 일인가요? 엄마랑 친구들도 뉴스 봤다고 장하다고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는 잘 안 봐주더니 뭐가 다르긴 다른가 봐요.” 말하는 그의 얼굴이 상기됐다. 한국에서 함께 출발한 3명의 활동가들에게 연신 감사인사를 전했다. “예전에 황정민이 수상소감에서 자기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하던데, 그 맘이 이해가 돼요.”

1주일 동안 영신씨 발언기회가 취소되고, 사라졌다.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영신씨 발언을 살리려고 준비된 3개의 한국 NGO 발언을 조정하다가, 밀리고 밀려 결국 단 하나의 발언만 가능해졌다. 단 하나 영신씨 이야기만 하기로 했다. 그 며칠 본회의장을 여기저기 뛰어다닌 우리를 보는 영신씨도, 많이 불안하기도 했더랬다. 모든 행사를 끝낸 저녁,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복기했다. 그리고 모두, 다음날은 기상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수, 2017/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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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이어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급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특별 조사관과 상호대화를 가졌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오후(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이사회 본부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토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인권이사회의 발표 뒤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이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인권이라는 미명의 공갈이며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인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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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사진: 노컷뉴스).

특별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계속된 논의에서 각국의 대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방식의 협력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국 대표는 평양과 유엔의 접촉 증가가 긍정적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다. 몇몇 발언자는 특별 조사관이 건설적 대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북한을 악마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언자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조사의 저해 요인이며 긍정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정한 방식과 긍정적 대화로 접근할 것이 촉구되었다.

논의에서 발언했던 대표의 출신 국가는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러시아연방, 독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쿠바, 시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이란, 뉴질랜드, 네덜란드, 수단, 영국, 아일랜드,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남한, 호주, 그리고 미얀마이다.

시민사회 단체로는 유엔와치(United Nations Watch),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Indian movement “Tupaj Amaru”),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서 기록

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A/HRC/37/69)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발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인권이, 안보 상황의 인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국가의 모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에서 손을 맞잡아야 하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 관련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도 인권 상황의 조사에 발맞추어 문호를 개방하고 관계 회복을 공고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0월 이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 상봉을 신청한 수천 명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게 재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별조사관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줄곧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별조사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북한의 광범한 수용시설과, 표현과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가혹한 제한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리의 손에 인민을 방치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의 상태는 수용시설이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특별 조사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타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다수의 학대 사례에 주목하여 왔다.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의 구금자들, 특히 외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은 여전히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 대부분은 불법 무역을 위한 밀수 루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은 밀입국 주선자들의 꾐에 빠져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섹스 산업에서 일하게 되기 쉽다. 특별 조사관은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와 고문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강에의 권리 보장 등 수용시설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20%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결과임을 시사했다. 특별 조사관은 중국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주민이 국제 구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민의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 조사관은 불안정한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비참한 상황이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유엔의 북한 팀이 작성한 최신 평가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1천50만의 북한 인민 즉 전체 인구의 41%가 여전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적인 수단을 통해 음식과 여타 필수품을 확보해야만 했다. 북한 정부가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사회는 강제이주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특별조사관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식량과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은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직면하여 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책임지는 문화의 확립은 북한 당국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권 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 인권기관들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이는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유엔과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일부 채용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관한 주변 지역 시민사회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이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북한 조사단이 제기하여 온 인권의 핵심 이슈가 계속해서 의제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제 사회에 있다는 점을 특별 조사관은 지적했다.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움켜잡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입장 표명

당사국인 북한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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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회의 모습(이미지: 뉴스타운)

상호대화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중한 인권상황, 그 중 일부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2018년 계획이 무엇인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특별조사관에게 질문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범죄적 잔혹행위를 기록하는 고등판무관의 책임성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결과 북한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긍정적 상황 전개의 시작을 지적하고, 인권을 의제로 포함할 수도 있을 평양과 서울의 향후 외교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 악마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건설적 대화로 이끄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법이라고 특별조사관에게 상기시켰다.

독일은 북한에게, 국제법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은 법적 처벌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보고되는 잔혹행위를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노르웨이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제한과 수감자들의 상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하여도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권협약 위원회 및 특별 절차와 북한의 접촉이 증대했다는 점에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 특별 조사관의 지난해 방문을 환영했으며, 북한 정부에게 권고의 이행을 촉구했다.

스위스는 지속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민사회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스페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인물들을 해당 사법기관에 세워야 하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체코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눈감으려는 완고함이 평양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향한 현재 기회의 창을 지적하면서, 어떤 방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리스는 보고서에 언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하며 한반도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가져온 긴장 고조를 언급했다. 폴란드는 북한의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헝가리는 오헤아 킨타나 특별 조사관의 임무를 평양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침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쿠바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협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된 조작이 지속되고 있으며, 쿠바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이 작업은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비정치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불개입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 대단히 염려했으며, 이들에 대한 면책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장완화의 긍정적 계기를 모든 관련 국가가 붙잡아야 한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 인민의 안위, 특히 정치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안위에 관하여 여전히 우려했다. 북한 인민의 빈곤과 고립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다. 베네수엘라는 북한에게만 해당하는 조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인권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 및 진정한 대화를 통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언급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북한과의 더욱 진전된 협력을 탐색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관해 말했다. 첫째는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부가 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성과 관련한 영역이다. 국제 기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조사가 더욱 힘들지만 중요한 영역인데, 구금 시설의 상태에 관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국내 시설, 강제노동 수용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포함된다.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 관계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해임했다는 정보가 있다. 경제제재의 영향과 관련하여, 제재의 해로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이 안보리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북한에게 있다. 고문과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입할 수밖에 없다.

 

상호대화

일본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이성을 잃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매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다. 이란은 위원회의 정치적 고려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중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비생산적이며, 모든 국가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근본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북한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으며,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인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 특별조사관과 정무담당 유엔 사무차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네덜란드는 기독교인의 처형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의 우려에 찬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북한 정부의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조사관의 보고를 다시 언급했다.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네덜란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조사관회의 권고를 지지했다.

수단은 평양의 반응이 아직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 대중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집중해야만 한다. 영국은 평양이 북한 주민의 삶 모든 측면에 걸쳐 속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관한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핵 개발에 앞서 주민 복지를 우선해야만 한다. 아일랜드는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아일랜드는 작금의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했다.

벨라루스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비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평양과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주변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평양과 특별 조사관 간 협력의 부재에 유감을 표하고, 고위급 회담이 인권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상호 적대적인 표현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평양과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남한은 이산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즉시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남한” 및 여타 국가 시민들의 안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북한과 유엔 인권기관들의 접촉을 지적했다. 호주는 북한이 보다 개방적으로 국제사회와 접촉하고 특별조사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호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했다. 미얀마는 인권의 실현이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진정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사단과 해당 국가의 효율적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와치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연좌제로 인하여 수감되며 극악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믿음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끔찍한 생활환경과 무자비한 고문을 견디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관하여 기록한 반인권 범죄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의 유의미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소를 가능케 할 수단과 피해자 구제의 국제 메커니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세계변호사협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관한 조사”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열거된 11개의 반인권 범죄 중 10개가 북한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와 안보리가 이들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들 범죄를 단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외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시도할 경우 독단적인 감시와 구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은 북한 인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으며, 안보리가 발효한 일체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규탄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내세우는 선별적 정의와 이중 잣대의 희생자이며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재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더 많은 불법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군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쪽 국경을 통한 상품의 밀수를 중개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특별 조사관의 맺음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개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개선은 시민권의 향상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특별조사관은 회의장에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며, 그 좌석은 바로 북한의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대화는 당사국의 비전과 계획에 관해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안보를 다루기 위한 해당 지역의 상황 전개는 평양의 인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과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가 이 상호대화에 불참할 이유는 없다. 발전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책임성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인권고등판무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으며, 북한 정권과의 접촉 노력은 인권에 관한 의제에서 손에 잡힐 만한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평양이 인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각국이 나설 것을 특별조사관은 요청했다.

 

 

수, 2018/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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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dir="ltr"><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dir="ltr"> <p dir="ltr">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요구에 따라,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중순, 총 열흘간 한국을 공식방문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유엔특보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공식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유엔특보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엔특보가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여 유엔특보가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에게 그 이행계획을 묻기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p> </li> </ul><p> </p> <p dir="ltr"><strong>▶ 기자간담회 개요</strong></p> <ul><li dir="ltr"> <p dir="ltr">제목: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p> </li> <li dir="ltr"> <p dir="ltr">일시: 2019.03.12(화) 오전11시</p> </li> <li dir="ltr"> <p dir="ltr">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li> <li dir="ltr"> <p dir="ltr">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p> </li> <li dir="ltr"> <p dir="ltr">사회: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li> <li dir="ltr"> <p dir="ltr">패널:</p> <ul><li dir="ltr"> <p dir="ltr">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홈리스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도시 재개발·재건축, 강제퇴거의 문제점</p> </li> <li dir="ltr"> <p dir="ltr">이현서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변호사 | 이주민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빈곤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장애인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류민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변호사 | 성소수자의 주거권</p> </li> </ul></li> </ul></div>
화, 2019/03/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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