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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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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9/25- 17:09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필요해


1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하루 빨리 의식이 회복되길 바라던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면했다. 참여연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한다. 또한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부검에 반대하며,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과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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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금...
화, 2016/11/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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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 앞

주최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2)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생명들이 정부의 무책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추모시민들만이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고 물대포를 직사하고 무작위 연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어떤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작년 6월 9일 진정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5건을 기각하고 2건은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으로 연행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을 했으나 이것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가 있는 곳인 와대로 가려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금지하고 물대포를 쏘고 있는 현실에서 작년 인권위 진정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잊기를 바라는 듯 인권위는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기준이 없음에도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유가족들은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있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국가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게 가능한 것은 인권위가 무자격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등급보류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올 7월이면(임기만료 예정일 8월 12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 인권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선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인권위가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 초청 특별 강연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어떤 역할도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반성을 하고 정부가 했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

 

1. 세월호 추모집회 공권력 남용 비판-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 세월호 진정 1년, 인권위 결정 기각 및 연기 비판 - 김세정(가만히 있으라 행진 인권침해 진정인, 청년좌파) 
3. 물대포 헌재 의견표명 촉구 -  장서연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4.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판치는 인권위와 ICC 등급심사보류의 의미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50519_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외면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7)-horz

 2015.5.19.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를 외면한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위 공동행동),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이제라도 인권위의 기능을 수행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304명의 목숨이 속절없이 생명을 잃어가는 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조는 없었고 허위보도만 넘쳐났다.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초인 생명권이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사찰을 당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무작위로 연행당하고 구속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 인근에 낸 집회신고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금지통고를 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6월 9일 더 이상 인권위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이 집단진정을 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까지 인권위는 제대로 된 조사도, 제대로 된 결정도 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인권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행하면서 남자경찰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이 있었으며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속옷과 다리가 훤히 보이는 등의 모욕적 처우가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에 항의’하러 갔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에어매트를 깔지 않고 사다리차를 동원한 위험한 옥상 진입 작전을 하였고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경찰력 남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금지 통보‘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보내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관련 인권침해 내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인권위가 세월호 인권침해에 대해 방조하는 사이, 정부는 세월호 추모시민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공연한 경찰 폭력을 자행했다. 올해 폭력적으로 연행된 유족만이 수십 명이다. 경찰은 백주대낮에 유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더구나 4월 11일, 18일,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경찰은 얼굴에 캡사이신을 직접 쐈다. 5월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을 느낄 정도로 위험했다. 정청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 하루 물대포 사용량이 4만 리터가 넘을 정도로 과잉 진압했다. 그리고 최루액 혼합사용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5월 6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른 인권위의 역할이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는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퇴행은 무자격 인권위원들 때문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방조하는 원인이 바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됐기 때문임을 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력 남용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조차 무자격 인권위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유영하, 최이우 등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인권이 기준이 아니라 권력을 기준으로 인권현안을 다루고 있다. 정부가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의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하기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이 되고 그렇게 인권위원이 된 사람들이 임명권자의 눈치, 권력의 눈치만을 보기 때문이다. 

 

7월이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도 끝난다. 하지만 인권위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회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할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였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청와대가 ICC의 권고를 무시하고 현병철보다 더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국가권력옹호기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은 인권증진을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우리는 인권위가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대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힘을 모을 것이다. 

 

세월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규탄한다!
1년을 기다렸다.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하는 청와대 집회금지에 대해 판단하라!
시민과 유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대포 사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의견을 표명하라!
권력눈치만 보는 무자격 인권위원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201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화, 2015/05/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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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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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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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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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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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목, 2017/09/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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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투쟁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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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살인의 책임은 명백히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도 “관계자들의 부인, 협조거부, 은폐 등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더 이상 제도권 사법시스템에 기대할 수 없고, 특검을 실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특검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야 3당은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촬영: 김기철

수, 2017/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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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영국과 독일에서 특별한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집회 진압 무기로 물포가 도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권단체 '리버티' 활동가 샘 호크 씨와 독일에서 전직 판사를 지내신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이신데요, '집회에서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 (다산인권센터도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했습니다.)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 세월호 가족들의 기자회견과 서울대 병원 앞 백남기 농민 대책위 방문 등 3일간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느낌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의 현실, 특히 백남기 농민을 이렇게 만든 물포사용에 대해 최대한 알리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겨레 21의 박수진 기자님이 디이터 판사님과 만나 나누 인터뷰와 물포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대포를 금하라

집회 중 경찰의 살수로 실명한 독일의 바그너와 의식불명에 빠진 한국의 백남기씨… 독일에선 경찰청장 처벌받고 ‘살수 위법’ 판결… 한국에선 경찰이 국회자료 제출조차 거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위). 2010년 9월3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안구에 맞고 피를 흘리는 디트리히 바그너(아래). 오마이뉴스 제공, EPA 연합뉴스


“물대포는 제 삶의 4분의 3을 빼앗아갔습니다. 마치 삶에서 떨어져나간 느낌입니다.”


독일의 은퇴한 엔지니어 디트리히 바그너(72)의 삶은 2010년 9월30일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바그너는 그날 ‘슈투트가르트21’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1천여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슈투트가르트21 사업은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및 기차 선로를 57km의 지하 터널로 재배치하고 그 자리에 교외지구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슈투트가르트에선 보존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공원에 있는 나무 수백 그루를 베어야 했다. 시민 6만7천여 명이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지방정부에 넣었지만,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다.


‘보통의 삶’은 그렇게 무너졌다


시민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월요일마다, 혹은 중요한 공사가 있을 때마다 반대집회를 벌였다. 9월30일 목요일은 그 여러 날 가운데 하루였다. 경찰은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살수차’를 배치했다. 살수차는 물대포를 쐈고 시민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디트리히 바그너의 두 눈에선 선연하게 붉은 핏물이 흘렀다. 눈꺼풀은 찢어졌고, 안구는 손상됐다. 여섯 번의 수술을 거쳤다.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됐다. 오른쪽 시력은 5%만 남았다. 바그너는 2014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전거를 탈 수도 없다. 오토바이를 몰 수도 없다. TV를 볼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다. 처음에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70년 가까이 영위해온 ‘보통의 삶’은 이렇게 무너졌다. 독일에서 2010년 9월30일은 ‘검은 목요일’로 불린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11월14일. 한국의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사거리. 전남 보성군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이 배치한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고 뒤로 넘어졌다. 물대포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고 안구는 손상됐다. 2800rpm에 달하는 직사 물대포의 수압에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대뇌의 절반 이상과 뇌뿌리까지 손상됐다.


백남기씨는 이날 전국 각지의 농민들과 함께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80kg당 17만원 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쌀값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에도 매년 떨어져 15만원대가 됐다. 공약이 지켜지기는커녕 농민의 삶이 더 팍팍해진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민생집회’였다.


정부는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폭력집회’로 규정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가 있기 이틀 전인 11월12일 경찰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10만 명이 모이는 유례없는 대규모 집회’라며 갑호비상령을 발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1월14일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 경찰차들이 ‘차벽’을 세웠다. 차에 식용유를 바르는 등 ‘차벽’에는 만전을 기했다. 경찰은 이를 “(청와대 행진에 대비한) 주차”라고 주장했다.


살수차도 동원했다. 이날 하루 사용된 살수차의 물 사용량은 2014년 1년간 사용한 양의 24배였다. 11월14일 오후 6시56분, 충남경찰청에서 동원된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7월1일 현재 231일째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시력만 잃은 독일의 바그너와 달리 백남기씨는 의식 전체를 잃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말을 표현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매일 병문안 오는 자식과 아내를 알아볼 수도 없다. 그저 연명만 하고 있다. 농민 백남기씨가 68년간 영위해온 ‘보통의 삶’도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다.


‘물대포 피해자’를 폭도로 몰아간 한국·독일


유라시아 대륙을 사이에 두고 1만3천km 떨어진 두 도시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닮았다. 경찰이 집회 해산을 목적으로 사용한 살수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 심대한 건강상의 침해를 입었다.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바그너의 실명에 대한 경찰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온 디터 라이헤르터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가 참석했다. 바그너 사건 변호를 맡은 프랑크-울리히 만 변호사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와 백남기씨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담당하는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도 동석했다. 이들은 두 피해자를 대하는 독일과 한국의 공권력에 대해 증언했다.


바그너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난 뒤, 독일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바그너를 포함한 당시 시위대를 ‘폭도’로 몰았다. 바그너는 ‘범죄인’ 취급을 당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상해미수, 물대포에 대한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바그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정부는 바그너가 “경찰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을 자초했다”거나 “바그너가 거리 포장용 돌을 던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검은 목요일’ 시위를 언급하며 “시위가 좀더 평화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그너의 변호를 맡은 프랑크-울리히 만 변호사는 “당시 경찰 명령은 불법이었음이 이후 법원 판결로 밝혀졌고, 바그너가 포장용 돌을 던졌다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는 거짓이었다”라고 심포지엄에 보내온 영상메시지에서 밝혔다.


백남기씨를 비롯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참가자도 ‘폭도’로 내몰렸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밧줄을 걸어 차벽을 설치해놓은 차량을 훼손하기 위해 시위대가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기에 살수한 것”이라며 “거기에 그분(백남기)이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청문감사관을 통해 조사했지만 이번 살수 사용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방법과 시기, 절차 등에서 운용 규정에 맞게 쐈다”고도 주장했다.


사흘 뒤인 11월17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대규모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다. 배후단체 등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시위대를 ‘폭력 시위대’로 몰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11월17일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 책임자에 대해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 “살수 행위는 법적 근거 없다” 판결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6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위). 물대포에 맞고 실명한 바그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온 디터 라이헤르터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형사부장판사, 영국 잉글랜드에서 물대포 도입 불허 결정을 이끈 인권단체 ‘리버티’ 샘 호크 활동가 등이 6월27일 한국을 방문해 백남기씨 딸 백도라지씨와 백남기씨의 상황, 한국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용일 기자 


백남기 농민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정일 변호사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공권력의 태도가 독일이나 한국이나 놀랍도록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지침에 따르면 보호돼야 할 ‘평화적인 집회’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제3자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차단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백남기 농민의 행위는 당시 설치된 차벽의 위법성에 항의하는 성격으로 이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집회 참가자의 행위로서 이 또한 경찰이 보장해야 하는 집회의 자유다”라고 말했다.


공권력의 책임을 묻는 사법처리 과정 역시 두 나라 모두 지난하다. 독일의 ‘검은 목요일’ 집회 피해자들은 경찰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처리됐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3년 3월, 바그너 등은 경찰 지휘관 2명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7개월 뒤 법원은 공동원고인단에 아무 언질도 없이 3천유로의 돈을 내는 것을 전제로 경찰에 대한 기소 절차를 중지했다.


이는 ‘부담과 지시를 전제하는 절차중지’라는 독일 형법상의 제도를 적용한 것인데,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는 대신 ‘비형벌적 제재’에 해당하는 금전 부담을 제안하고,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면 법원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디터 라이헤르터 전 판사는 “이런 절차가 변호인단에 아무 언질 없이 갑자기 진행돼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의 경고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공원을 떠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 당시 형사재판소는 경찰 입장에 서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물대포 살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은 사고 발생 5년 뒤인 지난해 11월에야 겨우 판결이 이뤄졌다. 비록 오래 걸리긴 했지만,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에선 집시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돼야 하므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퇴거명령은 집회에 대한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경찰의 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를 강제하기 위한 (물대포 살수를 포함한) 직접 강제 집행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다. ‘살수 행위에 합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바그너에 대한 직접 강제 수단인 물포 살수가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백남기씨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백남기씨 가족은 사고가 있은 지 4일 뒤인 지난해 11월18일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당시 현장 지휘관·실무자 등 경찰관 7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난 6월16~17일에야 살수경찰 등 경찰관 4명만 조사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대포 쏜 경찰 고발 사건 감감무소식인 한국


경찰은 국회가 진상 파악을 위해 요청한 자료 제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제출이 어렵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박남춘·박주민·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백남기씨 사건에 대한 경찰 청문감사 보고서’, 2015년 11월14일 사용된 살수차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찰력 집행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시민과 그 가족에 대한 사과 표명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안이고 사건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가 존재해서 법적인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 경찰·검찰의 철저한 ‘무대응’ 방침과는 조금 다르게 독일에선 사고 6개월 뒤 담당 경찰관 문책이 있었다. 2011년 3월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한 실무 경찰관이 120일 구류에 해당하는 벌금 6천유로를 선고받았다. 2년 뒤인 2013년 8월에는 또 다른 살수차 운용 경찰관 1명이 120일 구류에 해당하는 벌금 4800유로를 선고받았다. 중간 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찰 2명은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지그프리트 스툼프 경찰청장이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구류 120일에 해당하는 벌금 1만5600유로(당시 환율로 약 2천만원)를 선고받았다. 결국 바그너의 실명으로 고발된 경찰관 7명 가운데 5명이 경미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정치적 제스처도 있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2011년 3월 지방선거에서 슈투트가르트21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보수 성향이 강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처음으로 기독민주연합이 아닌 녹색당에서 주지사가 나왔다. 주지사가 바뀌고 한 달 뒤인 2011년 4월,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인 지그프리트 스툼프가 물러났다. 라이헤르터 전 판사는 “(지그프리트 스툼프가) 물러나면서 바그너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검은 목요일’ 시위 진압에 대한 책임성 사퇴인 것은 분명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실명했고, 그 결과 슈투트가르트 지방경찰청장은 6개월 뒤 사퇴했다. 사퇴 4년 뒤 약식명령 형태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2004년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뒤 처음으로 오는 8월까지 임기를 채우는 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눈앞이 캄캄한 백남기씨 가족


백도라지씨는 6월28일 열린 심포지엄 마무리 발언에서 “독일에서 살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5년이 걸렸다는 얘기에 한국에서는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우리) 가족을 한 번도 찾지 않고, 모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묵묵부답인 가운데 지난 6월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경찰관 3명을 파견해 한국 경찰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들었다. 그 에너지를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썼으면 한다”고 백도라지씨는 말했다.


디터  라이헤르터  전  독일  부장판사  인터뷰

“그날  공권력  집행은  부당했다”

정용일 기자
디터 라이헤르터(69)는 35년간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판·검사 생활을 했다. 2010년 ‘검은 목요일’이 있기 한 달 전 정년퇴임했다. 9월30일, 퇴임한 동료 판사를 만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해 ‘검은 목요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퇴직 판사의 삶을 보냈을지 모른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았고, 급기야 독일의 바그너와 유사하게 공권력이 집행한 살수차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만 있는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6월27일 한국에 왔다.

2010년 9월30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처음으로 시민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다. 동료 판사를 만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에 갔다. 라디오를 통해 ‘슈투트가르트21’ 사업 반대집회가 있을 거라는 소식만 들은 터였다. 그동안 법정에서 경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다. 경찰이 실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장에서 볼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전까지 나는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1천 명 정도 있었는데 내가 있던 곳에선 폭력행위가 전혀 없었다. 나 역시 경찰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았고 집회 중심부에서 꽤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대포가 아무 경고도 없이 내 쪽을 향했고 물을 뿌렸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통 젖었다. ‘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저 물대포를 피해 나무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바그너가 물대포를 맞는 것을 직접 봤나.


바그너를 직접 보진 못했다. 뉴스를 통해 바그너가 심각한 안구 손상을 입었고, 내 옆에 있던 젊은 여성 역시 눈을 다쳤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됐다. 더불어 내무부 장관이 9월30일 저녁 뉴스에 나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포장용 돌을 던지는 등 폭력시위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 폭력시위로 거짓 보도되는 것에 화가 났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지사 등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보도되면서 ‘검은 목요일’ 집회와 관련해 유명인사가 됐다.


당신이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뭔가.


그날의 공권력 집행이 부당했고,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은 물론 슈투트가르트 주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은 물대포 발포 당시 집회 현장인 공원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가 현장에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거짓이 밝혀졌다. 당시 경찰 대응의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사건을 책임져야 할 슈투트가르트 경찰청장실과 검찰청의 정치부장검사가 이끈 점도 매우 유감스러웠다. 이런 점들을 언론 기고, 대중 연설 등을 통해 끊임없이 알렸다.


한국의 백남기씨 가족에게 전하고픈 말은.


백남기씨 두 딸이 공권력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5년 집회시위에 대한 기념비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자유에 대한 의미는 집회 금지나 집회 해산을 통해 기본권의 행사가 억제될 경우에도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집회 자유의 권리’를 천명한 이 판결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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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 '물대포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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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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