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정부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작태 비판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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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출된 문서 중 몰타 법인등기 서류에서 북한의 ‘애국 기업인’ 2세의 이름이 나왔다. 몰타에 세워진 이 회사는 몇년 전부터 북한이 벌이고 있는 건설노동자 해외 송출 사업과 연관해 국제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문의 몰타 회사.. 대표의 주소는 ‘평양시 모란봉구 월향동’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도피처인 몰타에 설립된 ‘코말 임포트 앤 익스포트 컴퍼니(Kormal Import & Export Company)’, 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인 송성희 씨의 주소는 평양시 모란봉구 월향동으로 돼 있다. 비서로 등록된 조국철 씨 역시 주소가 평양시 모란봉구 월향동으로 등록돼 있다. 구글지도로 이 주소를 찾아보니 개선문이 위치한 평양의 가장 중심지 중 한 곳이었다. 2013년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2016년 사임한 장삼성이라는 인물 역시 북한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을 주소로 둔 사람들이 왜 머나먼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에까지 와서 회사를 만든 것일까?

현지 유명 건설업자와 공동 투자..북한의 해외 인력송출 관련 가능성
애플비 문서에 따르면 ‘코말 임포트 앤 액스포트 컴퍼니’ 는 지난 2011년 11월 17일 설립됐다. 송성희 씨가 공동대표이자 주주로서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지 가트라는 이름의 몰타 현지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조지 가트는 자신이 운영하는 ‘솔리다고’라는 회사를 통해 나머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지 가트는 2013년 공동대표직을 사임했으며 앞에서 언급한 장삼성이라는 또다른 북한 사람이 공동대표직을 승계했다.
조지 가트는 몰타에서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번 인물이다. 북한에서 온 의문의 여성이 현지의 유력 건설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벌인 것이다. 사업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코말의 법인 정관을 보면 이 회사는 음식 공급, 무역업, 그리고 의료시술 센터 운영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는 몰타의 이 회사가 외화를 벌기위해 현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몰타에는 수년 전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과 섬유업 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다.
뉴스타파가 ICIJ 파트너인 몰타 현지 언론 <타임즈 오브 몰타> 의 취재 협조를 통해 장삼성의 주소지를 현장 취재한 결과 지금은 건물의 흔적이 없었고 한창 다른 건물의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코말이 2017년 1월 회사주소로 등록한 조지 가트의 주소지 역시 개인 거주지로 보이는 건물이었다.

페이퍼 컴퍼니 대표 송성희 씨는 ‘애국 기업인’ 2세
뉴스타파 취재결과, 송성희 씨는 북한의 평양안경상점 지배인이자 고려심청회사 사장으로 확인됐다. 평양안경상점은 지난 2002년 ‘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원호한’ 공로로 김정일 위원장이 감사, 즉 고맙다는 의사를 보낸 기업이다. 그만큼 북한 정권의 핵심과 가깝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송성희 씨는 지난 2004년 ‘민족21’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김일성 전 주석으로부터 ‘애국 기업인’ 칭호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송성희 씨는 북한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는 기업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조세회피처를 활용한다는 것은, 당-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당의 아주 고위직으로부터 후견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 북한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 정권의 상당한 신임을 받는 경제인이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피해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조세도피처에서 현지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모종의 사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조세도피처 유출 데이터에서 북한의 기업인들을 찾아내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유출 데이터에서 나온 북한 관련 문서는, 북핵 위기로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다양한 시도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취재 : 임보영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취재협조 : <타임즈 오브 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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