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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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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9:05

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병우, 유아독존 귀막고 버티기
홍만표, 실패한 현관(現官) 로비 불구 오피스텔 100채
진경준, 친구 돈으로 주식대박 100억
김형준, 금품, 향응 가지가지 스폰
......

 

비리비리한 비리검사,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요? 

검찰개혁, ‘셀프’로 무마될 사안도 아니며 ‘셀프’로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쪼개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 모색을 촉구합니다.

 

<직접행동 영상>

 


2016. 9. 12.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며 광화문, 국회, 잠수대교, 서초검찰청앞을 종횡무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주요 활동 보러가기

7/25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
7/26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촉구 카드뉴스
8/17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9/1 ‘셀프’ 감찰․‘셀프’ 수사로는 검찰개혁 불가능
9/8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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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건 특별수사팀의 참 특이한 수사"


참여연대, 검찰의 수사방식 문제점 지적한 고발인의견서 제출
핵심인물 조사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 압수수색 안 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내일(10/4) 우병우 민정수석과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방식이 부실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인 의견서를 통해 핵심인물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고 증거자료 있는 곳들은 전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번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정말 ‘특이한 수사’라고 지적하고,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4일에 우 수석 등을 업무상 횡령죄, 조세포탈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제출한지 40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참여연대에 대한 고발인 참고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9월 30일에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의혹’에 대해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로 보인다”고 밝히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태도와 입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보아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취해온 기본적인 수사방식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우 수석의 자택과 근무지, 그리고 각종 의혹에 관계된 처가 식구나 차명 제공자로 보이는 인물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가 없다. 그리고 넥슨과의 땅 거래와 관련해서도 의사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실무자들에 그치고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나 넥슨의 오너인 김정주 씨나 우 수석의 장모 김○○씨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특별수사팀이 수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참 특이한 수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8월 24일 고발장 제출에 이어, 수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고발인 의견서

1.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1) 강남역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 관행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개시일 2008년 6월 30일로부터 매매 논의 시작 및 계약체결시인 2011월 3월까지도 강남역 토지 내부에 ‘알박기’처럼 존재하는 7평의 소유권을 우 수석의 처가가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강남역 토지매매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임은 부동산거래 관행상 명백하다. 
 - 우 수석의 배우자를 비롯한 처가는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분납 중이었고, 강남역 토지와 도시비젼 소유 범일동 토지 및 거주하는 아파트 등이 국세청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고, 강남역 토지를 매각하여만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었으나 위 7평 문제 등으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 2010년 2월 10일 부동산거래사이트에 강남역 토지에 대한 매물광고가 게시되었고, ‘검사인 사위가 관리’ 한다고 되어 있었다.
 - 넥슨은 당시 이미 판교 사옥을 진행 중이었고, 일본 넥슨은 강남역 토지 매입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 넥슨은 7평의 소유권을 매도인 측인 우 수석의 처가에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에서 제시한 금액(1,173억 원)보다 153억 원이 더 많은 금액(1,326억 원)으로 높게 2011년 3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13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한 기업 오너인 김정주와 우 수석의 처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 기업경영에서 소소한 투자건에 대하여도 오너가 절차진행을 챙기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다. 검찰은 여타 기업수사 등을 통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 1,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고, 매수자금을 일본 넥슨의 보증아래 일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 넥슨 스스로 밝혔듯이 일본 넥슨 측은 이를 반대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판교 사옥이 진행 중임에도 새로운 사옥부지 물색과 사옥용도 건물 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 오너인 김정주(당시 넥슨의 대표)가 절차진행 및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다. 
 - 7평의 소유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매물광고를 통해 공개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역할을 하는 중개업자들이 아니라, 매도를 총괄하는 매도인측 최종 결정권자와 매수인측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 7평 미해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30억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넥슨 측 필요가 아닌, 분납하고 있는 상속세 납부용 현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필요와 그러한 매도인의 편의를 매수인이 고려한 결과에 따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넥슨이 위와 같은 7평 소유권 미확보시 개발이 불가함에도 반드시 이를 확보하여야 할 정도 위 토지를 강력하게 원하였다면 왜 곧바로 개발시행업자에게 손해를 보고 재매각하겠는가? 
 -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넥슨의 오너였던 김정주는 최소한 2005년 이래 사업상 필요 및 법률문제 해결을 위하여 검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뇌물 등을 제공하여 왔다. 이런 김정주로서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기획관으로 일하던 당시 우병우 검사라면 더욱더 진경준에게 제공한 금품 이상의 금품과 편의를 제공할 입장이었다.
 - 2010년 2월 매물광고는 매도인측 관리자로 ‘검사’를 명기하고 있다. 광고를 하는 사람이 사위가 검사이고 그가 관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매도자측에서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 매물광고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검사가 토지매각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김정주와 우 수석이 당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호 연락하여 위와 같은 하자있는 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높여주어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보아도 진 전 검사장은 넥슨의 주식취득 관련 의혹제기 초기부터 장기간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자택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자 사실을 시인하였다.
 - 따라서 김정주와 매도인인 우 수석의 처가의 가족 5명에 대하여 진경준 전 검사장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강도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우 수석의 처가 가족 5명은 매매거래의 주체이고 자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이므로 매매거래 과정과 가액결정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컴퓨터 저장 자료 등 당시의 거래에 있었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이 통상적으로 실시하였던 타 사건의 수사진행이다.
 - 그러함에도, 우 수석과 처가 및 김정주 사이에서 오고갔을 매매거래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모르거나, 양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가능성이 많은 매매거래의 실무 역할을 하였던 중개업자 등 실무자 조사에만 그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전혀 아니다.


2. (주) 정강의 법인자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 것도 있을 리 없는 명목상의 사무실 소재지만 압수수색하고 실제 (주)정강의 운영자가 거주하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족의 거주지와 근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직원이 1명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실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대표이사 및 주주 전원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에서 컴퓨터 등으로 회사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관련 문건도 동 장소에 존재한다고 추정함이 상식이다.
 - 우병우 수석은 (주)정강의 주식 20%를, 우 수석의 부인은 50%를, 자녀들이 나머지 30% 주식을 보유하여, 사실상 우 수석 부부는 (주)정강의 1인 주주와 같은 지위에서 (주)정강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집행하였다. 
 - 특히 별도의 직원도 없고,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독립된 사무공간도 없었기에 (주)정강의 사무처리 관련 자료들이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에 보관되었을 리 만무하다.
 -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무실의 형식적 소재지가 아닌,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이다. 
 - 검찰의 기존 수사사례를 보면, 횡령 등 기업범죄를 수사할 경우, 기업사무실 뿐만 아니라 관련 임원 등 수사 대상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수사진행 이었다. 또한 공범 여부 규명을 위해 대표이사, 민정수석을 비롯한 대주주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통신과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 통신 내역 확보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평소 일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그러하였다. 이 또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초기에 신속히 실시하였다.
 - 그럼에도 검찰은 우스꽝스럽게도 법인등기부상 사무소 소재지(서울 서초구 반포동)와 우 수석 주거지(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관리사무소, 외부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고 그쳤다.
 - 주거지와 근무지(청와대 민정수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스마트폰 압수수색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 더 나아가 민정수석이 법인(정강) 명의의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사무실 빌딩의 차량등록번호, 청와대 출퇴근 근무시 출입차량 번호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하지만 이를 위해 압수수색 또는 자료요구를 했는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거지 관리사무소만 압수수색했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충분하지 않다.

 

3. 우 수석 처가의 토지 차명 보유와 그에 따른 허위 재산등록 혐의와 관련하여 우 수석과 처가의 자택 및 명의 제공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하지 않고 종결해서는 안 된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 전 2241㎡, 같은리 293 전 2688㎡는 1995. 9. 21. 이○○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당시 이 토지의 실매수인은 고 이 상달로 이○○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있다.
 - 그런데 알려진 바대로 2008.6.30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우 수석의 부인과 3명의 처제들은 2014년 11월 24일에 이○○로부터 명의신탁약정 해지가 아니라 매매거래 방식으로 위 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만 그 매매거래 가격은 두 토지의 공시지가 776,810,400원에도 못 미치는 740,000,000원인데, 이를 통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 가족들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 등 비용을 절감하였다. 
 - 따라서 실제 이○○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면,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점과 우 수석이 이를 공직자재산등록시 숨겨온 점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그런데 부동산 소유 명의자 소유인가 아니면 차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한 소유권 관련 문건(등기권리증)을 명의자가 보관하고 있는가? △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의자인가? △ 차명상태에서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면, 매매대금이 최종 귀속자가 명의자인가? 관리와 처분을 명의자가 하였는가?
 - 따라서, 수사초기 신속하게 다음의 장소를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절차이다. △ 명의 제공자에 불과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는 이○○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등기권리증과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장 보관 여부 확인, △ 상속자인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매매거래 관련 자료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 확인
 - 이 중에서 우 수석의 장모 및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녀의 자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명의제공자인 이○○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알려진 바 없다. 왜 이들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하지 않는 것인가?
 - 더 나아가 보면,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입금 즉시 이○○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도 조사해야 한다. 토지주가 보유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고 시가보다 몇 배 저렴한 가액으로 매도하는 것은 급하게 매각금액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여야 할 때이다. 
 - 따라서 만약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남아 있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더욱더 매매가장을 위해 입금한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 입금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재산관리인 이△△(우 수석의 장인 고 이상달의 측근)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만 있을 뿐이다. 수사기본을 잘 알고 있는 수사팀이, 기본적인 수사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수사팀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월, 2016/10/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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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_정책배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 정책배틀 시민정책배심단 모집

지금 바로 시민정책배심원단에 참여해주세요

 

박근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책전문가가 제안하는 대안 간의 자웅을 겨루는 정책배틀! 신청자 중 무작위로 50명의 시민정책배심단을 선발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논쟁하고 결정합니다!

 

프로세스

  •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투표 ▶패널토론(1h) ▶ 배심원 심의 후 재투표(1h)

 

정책배틀 주제

  • 정치개혁 2. 04(토) 14:00 
    주관 비례민주주의연대, 빠흐띠, 바꿈
  • 검찰개혁 2. 11(토) 14:00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빠흐띠, 바꿈
  • 민생해법 2. 12(일) 14:00
    주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빠흐띠, 바꿈

 

신청하기 : 신청서 크게보기 https://goo.gl/hKQuP9

 

  • 배심원으로 선정된 분께는 자세한 행사 관련 내용을 다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정책배심단에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도 ‘그림자 배심단’으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 배심단은 시민정책배심단으로 선정되지는 않으셨지만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로 선정하며,  선정된 시민정책배심단이 참여하지 못할 때 그림자 배심단에서 추첨하여 충원합니다. 행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일반 방청객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소 

 

 

주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빠흐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주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준), 6월민주항쟁3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원 한겨레

 

월, 2017/01/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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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박 교수의 지명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실제 검찰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검찰은 그간 공수처 설치만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는데 새 수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공수처 설치’였던 것이다.

중단없는 검찰 개혁 의지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한 뒤 박 후보자가 지명되는 데는 열하루가 걸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선을 다해 정말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고 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 안 후보자에 이어 다시 한번 검찰 출신이 아닌 비법조인 학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수사·기소권이 100% 검찰에 독점된 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법무부 검찰국과 법무실 국·과장 보직에 검사 독점을 깨고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각종 논문과 언론기고문, 토론회 등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인사시스템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 이후 처음으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우연히도 검찰 개혁의 양대 축인 법무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이 같은 비법조인 학자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시민단체 출신으로 박 후보자가 경실련,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이채롭다.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

박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에서 후학을 가르쳐 왔다. 연세대 법과대학장(2003~2006)과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2004~2007)을 지냈다.

형법 전문가로 국내 형사법, 형사정책 등의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모교 은사인 박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에 대한 기억은 잘 웃지 않는 모습? 늘 진지하셔서 그 자체로 진정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학업성취도나 수업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가차 없이 C와 D학점을 많이 줬던 탓에 ‘CD플레이어’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보통 학생들끼리 진행하는 학회 세미나까지 참석해 직접 논평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3년 법대 학장 시절에는 법대 학생 전원에게 e메일을 보냈다. 장학금을 성적순이 아닌 경제 형편에 따라 지급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장학금을 양보한다면 대신 성적과 선행에 대해 표창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법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법은 인간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면서 오로지 법 적용만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법 기능인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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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삿말을 하는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

박 후보자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 교수다. 시민운동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아오다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 5월 경실련 공동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경실련 공동대표 취임 뒤 쓴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그는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꼽았다. 특히 검찰개혁은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평등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다.

 

“검찰의 문민화를 통해서 법무부를 검찰조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취하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 법무부는 명칭부터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이다.

검찰의 문제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행사로 인하여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검찰이 한국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가 되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과 인연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2005년에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의 밑그림을 그렸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에서의 인연은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다. 참여정부 시절 박 후보자가 제안한 방향들에 대해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에서 많은 공감을 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3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회상한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여러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고 관여하기도 하였지요. 법무부가 법무행정중심 부처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데는 적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 공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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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박상기 후보자의 모습(왼족 두 번째).

2003~2004년에는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이 함께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5~2006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도 김선수 변호사 등과 함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사개추위에는 검찰국 소속 검사였던 박균택 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셈이다.

2007~2010년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서 최초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 검찰 출신이 아니지만 경청하고 토론하는 스타일로, 비교적 검찰에 대해서 잘 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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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연구원을 방문한 UNODC 동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에는 연구원이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용범위 확대, 즉시항고권 폐지 등 검찰 권한 축소를 담은 내용을 포함시켜 화제가 됐다.

검찰 수사권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던 법무부의 안과 배치됐던 것이다.

청문세 공세, 색깔론이냐 자격론이냐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 외에 다른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각종 인터뷰나 기고를 통해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 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추모대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 대해서는 “국기모독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자 “왜 무죄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핵심 피의자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이다. 완전 폐지보다는 최소한으로 둬서 규범력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도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일부에서는 비판도 나온다.

재벌 문제도 다소 관대한 시각을 보여줬다. 2009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박 후보자는 유죄 인정 자체는 적절하며 대기업 오너 구속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 평가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보다 공갈죄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뇌물죄로는 유죄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취지이지만, 공갈죄로 적용할 경우 재벌은 ‘피해자’에 머물게 된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펼친 적이 있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색깔론’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공중분해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벌써부터 그가 쓴 <간첩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등의 문구를 들어 그의 대북인식을 공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해당 구절은 다른 이들의 견해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논문 내용은 간첩죄를 ‘적국’ 혹은 ‘반국가단체’에 한정해서는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북한 옹호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동덕여대 사태, 깔끔하게 해결 못해

‘색깔론’보다는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 시절 보여준 박 후보자의 모습이 더 우려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박 후보자는 2004년 비리로 얼룩진 동덕여대 재단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당시 동덕여대는 재단 이사장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조원영 총장의 비리와 전횡에 맞서 학교 구성원들이 힘겨운 투쟁 끝에 박 후보자를 새 이사장으로 뽑았다.

그러나 ‘동덕여대를 사학 개혁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박 이사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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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동덕여대 본관 복도에서 손봉호 총장 해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학생과 교직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이로 박상기 당시 재단이사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명망가인 손봉호 전 한성대 이사장이 총장으로 취임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그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했고 해임을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처음에는 손 총장을 옹호했다.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총장이 퇴진하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지고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나중에는 해임 절차를 밟지만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해임 취소 결정이 나기도 했다.

공과를 떠나 어쨌든 한 조직의 내홍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를 향해 제기되는 비판들도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이 잘못됐다거나 겸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조직의 수장으로서 깔끔하지 못한 처신들에 관한 것들이다.

검찰개혁 어떻게 진행될까

“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즈음해 기고한 서울신문 칼럼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 후보자가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과 어떻게 ‘검찰개혁’이라는 퍼즐을 맞춰나갈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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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고시 출신 박상기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이다. 그가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sbs)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잘 장악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첫 번째 시험대는 오는 7~8월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팀이 아예 따로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기획실장과 법무실장, 인권국장 정도를 외부에서 개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맡는 형태로 인사를 낸다는 것이다.

평소 그가 주장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의 폭발적 사안은 그의 손에서 과연 어떻게 모양을 갖춰갈까?

지금으로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동료 교수는 그를 “온건한 개혁주의자”라고 평했다고 한다.

20여 년 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경실련 관계자도 “굉장히 올곧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감안할 줄 아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기고에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민정수석을 통한 검찰권 장악 등 법조계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법-권 유착관계’부터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개혁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다. 법조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 그 ‘외부 개혁’의 중심에 박 후보자 자신이 서게 됐다.

수, 2017/07/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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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로비 있었으나 ‘현관’ 비리는 없었다는 검찰, 해소되지 못한 의혹
특별검사임명법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 도입해야


어제(6/2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변죽만 울리다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만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였는데 검찰은 자정과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스스로 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전관-현관 간 청탁과 로비가 통했냐는 것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62건에 달하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전화/몰래변론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한 로비’에 그쳤으며, 차장검사를 두 차례 만나고 스무 차례 넘게 전화통화를 했으나 검찰은 ‘엄중 수사’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력한’ 전관 홍만표는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 현관의 협조 없이 단지 검찰출신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단 한 명의 검사만이 1억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렴결백하다는 검찰의 결론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이다. 이번 검찰 발표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예의주시한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크게 실망시켰다.

 

검찰은 정운호 수사팀에 대해 자금 추적 및 통화내역 조회, 청사 출입 기록 조회 등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 논란이 불거지자 준비된 듯 횡령 혐의가 포착된 정황, 보석 여부에 대해 적의처리 의견이 제출된 경위 등등 사건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소위 몸통,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재 서울고검장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으나 어떤 방식의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찰은 또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홍만표 변호사가 “싸늘하게 거절 당했다”라는 당사자들의 말을 수용하면서 조사를 끝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2건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을 뿐 몰래 변론을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재판과정에서 법치가 훼손되었는지 유무는 파악하지 않았다. 면피용 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애당초 검사의 비리는 검사만이 수사, 기소할 수 있는 현 제도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그것이 바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가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정운호 관련 의혹들을 재규명하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확인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 야당들이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임명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기 어려운 현 특별검사임명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19대 국회에서 비록 ‘상설특검’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지금의 특별검사임명법은 항시 활동하는 특별검사를 평소에 임명해 둔 것도 아니고,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려면 국회 다수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만으로도 특검 임명과 수사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이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는 중대 비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설기구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임명법을 전면개정해야 할 것이다. 

 

 

화, 2016/06/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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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설령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사이라 해도, 정말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형법학자이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4 판결(재판장 김진동 판사 박형렬 김재남)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통상 뇌물이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의 개념요소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별검사가 대가성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이유도 뇌물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뇌물공여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가관계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서 출연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뇌물죄의 방어막이 ‘대가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피고인(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미 결론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벤츠검사’ 사건(남자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 검사에게 제공한 벤츠 리스료, 명품 핸드백 등이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변호인은 ‘벤츠검사’ 판결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무죄의 결정적 이유인 내연관계에 버금가는 친한 친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30년 우정, 보통의 우정관계가 아닌 지음관계를 동원한 것이다.  

 

II. ‘스폰서’를 처벌하려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어야

 

지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뇌물개념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이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III. 검찰도 인정한 검사의 직무관련성 

 

검찰을 가장 잘 아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인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검사인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공여자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을 처벌할 때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인정된다(대통령에 관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 금품 수수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밑줄 친 부분이다. 이를 검사의 직무권한에 적용해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였고,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다른 검사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검사로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도 있었고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배당에 의하여 공여자인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그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검찰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사건에서는 검사장 급 특임검사)이 인정한 직무관련성을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IV. 지음관계라면 금품 등을 제공한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

 

제1심 법원은 공여자와 피고인을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지음관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이기도 하다. 지음이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 중의 절친이라는 뜻이다. 공여자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음관계인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음관계가 아니다. 


공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전에 공여자와 그의 가족, 공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5건 이었다.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시점이다. 실제 2006년 이후에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공여자는 자신이나 회사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면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도 커진 시점이고 이 때 이익을 수수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뇌물죄 적용 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체적 대가나 조건 없이 평소 관리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드러나지 때문이다. 소위 ‘스폰서’ 사례의 경우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이 터지면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알아서 일처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뇌물죄의 예비이자 실행의 착수단계지만 금품제공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공여자의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음관계 같은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액’이 ‘일방에게만’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검사 아닌 다른 친한 친구에게도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인가. 이를 받은 친구인 검사는 가만히 받기만 했을 리 없다. 친한 친구사이라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7/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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