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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드로잉 폐점… “소유하지 않아도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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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드로잉 폐점… “소유하지 않아도 주인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7:38

8월 31일 아침, 한남동의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 앞은 어수선했다. 주방의 집기들이 뜯어져 나와 트럭에 실렸고, 아직 짐으로 꾸려지지 않은 그릇들과 식료품만 쓰레기처럼 쌓여있었다. 동네미술관을 겸한 이곳에 전시되어 있던 작품들은 전날 옮겨졌고 실내는 이미 텅 비어있었다. 많은 사람이 즐겨 찾았던 2층의 창가에는 버려진 테이블 하나만 놓여있었다.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성인이 된 승민과 서연이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곳으로 유명했던 장소였다. 8월까지만 영업한다는 건물주 싸이와의 합의에 따라, 결국 이날로 테이크아웃드로잉(이하 드로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 8월 31일 아침 테이크아웃드로잉 2층의 창가

▲ 8월 31일 아침 테이크아웃드로잉 2층의 창가

한남동에서의 마지막 밤

폐점을 하루 앞둔 30일 밤, 예술가, 연구자, 지역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드로잉에 모여들었다. 일종의 폐업식인 ‘클로징 캠프’가 열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드로잉이 사라지기까지 그간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겼고, ‘재난유산’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전시를 보며 동행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드로잉을 운영해온 최소연(48) 씨는 분주해 보였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전시된 작품들을 살펴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설명을 해주었고, 마지막이라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찾아온 단골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차려입은 모습이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경건해 보였다.

마지막 전시의 이름 ‘재난유산’은 최 씨가 직접 지었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다. 가게를 잃는 것이 동시대 많은 사람에게 닥친 불가항력적 일이라는 의미에서 ‘재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또 비슷한 일을 겪을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유산’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최 씨는 드로잉을 지키려고 애썼던 43명의 사람을 마지막 세 달여 시간 동안 직접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드로잉의 의미를 함축해 129개의 돌에 기록했고 최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채록했다. 그 기록들이 그대로 작품이 됐고 사라지는 드로잉이 남긴 유산이 되었다. 최 씨는 이 작업에 대해 “곳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긴 했지만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문화를 생산했다”며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광풍에 돌멩이를 하나 매다는 시각적 상상으로 이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 클로징 캠프에 온 사람들이 ‘재난유산’ 참여자의 말을 듣고 있다.

▲ 클로징 캠프에 온 사람들이 ‘재난유산’ 참여자의 말을 듣고 있다.

최 씨를 비롯한 이 카페의 디렉터 세 명은 모두 현대미술을 전공한 예술가들이다. 이들은 최근의 현대미술이 대기업이나 정부 입김에 포획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은 예술 프로젝트를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했다. 사진 등으로 출력한 대형 미술관들을 ‘접는’ 퍼포먼스를 통해 현대미술이 집단적으로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졌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역의 특색이 담긴 ‘열린 미술관’을 구상했다. 최 씨는 그림자가 없는 네모난 흰 벽으로 둘러싸인 초현실적인 ‘화이트 큐브’에는 다양한 예술을 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2006년 <접는 미술관, 명륜동에서 찾다>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이 작품으로 올해의 예술상을 받았다. 그리고 상금 3,000만원을 종잣돈 삼아 이듬해 본격적으로 카페 겸 미술관을 열었다.

최 씨를 비롯한 운영진들은 미술관에만 갇혀 있는 작품(드로잉)을 커피처럼 편하게 즐기자는 의미에서 카페의 이름을 ‘테이크아웃드로잉’이라고 지었다. 둥지를 튼 장소는 서울 성북동이었다. 그렇게 첫 실험이 시작된 이후 어느덧 10년이 흘러 한남동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은 것이다.

‘세 번째’ 폐점일

다음 날인 폐점일 아침, 갑자기 더위가 가셔 실내에 감도는 아침 공기가 쌀쌀했다. 새벽부터 비까지 내려 바깥에 내놓은 집기들은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아침 8시가 막 넘은 이른 시각, 또 다른 디렉터인 최지안(45) 씨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아슬아슬하게 천장의 조명을 떼어내고 있었다. 최 씨는 11시까지 건물주한테 공간을 비워주기로 했다며 서둘러 남은 물품들을 정리했다.

값비싼 커피 머신은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두 청년이 중고로 받아갔다. 잠시 뒤에는 건물주 때문에 쫓겨나게 된 다른 음식점의 사장님들이 찾아왔다. 최 씨는 드로잉에서 쓰던 접시와 컵, 쓸만한 주방도구들을 주섬주섬 챙겨 사장님들에게 들려주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문짝은 떼어내 경의선 공유지에 갖다 놓기로 했다.

▲ 조명을 떼어내는 최지안 씨. 최소연, 최지안 두 사람은 자매다.

▲ 조명을 떼어내는 최지안 씨. 최소연, 최지안 두 사람은 자매다.

긴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낸 드로잉이 조금씩 해체되고 있었다. 어쩌면 최 씨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날은 드로잉의 세 번째 폐점일이었다. 최초의 장소 성북동에서는 계약 만료와 함께 쫓겨났다. 두 번째 장소 대학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운영진들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두 건의 명도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최 씨가 잠시 멈춰 텅 빈 공간을 둘러봤다. 간간이 바닥에 짙은 갈색의 커피 알이 굴러다니는 것 외에는 깨끗했다. 6년 전 이 카페를 처음 열 때 그랬던 것처럼, 마치 곧 새 집기들이 들어오고 다시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될 것 같기도 했다.

▲ 텅 빈 실내

▲ 텅 빈 실내

2010년, 한남동

6년 전이었던 2010년 봄. 건물주의 횡포로 또다시 자신들의 공간을 잃기를 원치 않았던 드로잉 운영진들은 긴 시간의 물색 끝에 한남동의 한 건물을 찾았다. 일대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월세도 비싸지 않았고, 무엇보다 일본인 건물주가 믿음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면 얼마든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며 장기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던 그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장소였다. 건물주의 약속은 “임차인이 원할 시 매년 계약을 연장한다”는 계약서상의 특약으로 반영됐다. 최 씨를 비롯한 운영진 셋은 거액을 들여 고깃집이었던 2개 층을 수리한 뒤 다시 ‘테이크아웃드로잉’의 간판을 달았다. 세 번째 시작이었다.

▲ 드로잉의 상징이 된 간판

▲ 드로잉의 상징이 된 간판

하지만 일본인 건물주는 드로잉이 명소가 되어 건물의 가치가 오르자 한 주류수입회사에 63억 원을 받고 건물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일 년 반 만에 15억5천만 원의 차익을 내고 가수 싸이에게 건물을 팔았다. 2012년 당시 싸이의 건물 인수가격은 78억5천만 원. 주변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시가는 130~14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싸이는 4년여 만에 7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다.

새 주인이 된 싸이는 훨씬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들이기 위해 드로잉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년간 의욕적으로 가꿔 온 공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드로잉은 퇴거를 거부했다.

그 이후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싸이 측이 명도, 명예훼손을 비롯한 20여 건의 소송전을 시작했고, 4차례의 강제집행이 있었으며,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드로잉 운영진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강제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도 싸이 측은 드로잉 운영진이 공탁금을 내러 간 틈을 타 집기를 들어내기도 했고, 높이 6미터에 이르는 공사장용 가림막을 쳐 드로잉을 격리시키기도 했다.

▲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철제 기둥

▲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철제 기둥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예술가와 밴드, 다큐 감독, 작가, 연구자, 주민들이 드로잉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에게 드로잉은 단순한 동네 카페가 아니었다. 모험적인 예술가에겐 새롭고 다양한 작품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둥지 같은 곳이었고, 동네 이웃들에겐 갈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는 재미난 카페였으며, 호기심 많은 젊은이에겐 다양한 현대예술을 차 한 잔 값에 접해볼 수 있는 특이한 미술관이었다.

그들은 공연과 전시를 열고 한바탕 떠들썩하게 놀면서 공간을 지켰다. 언제 수십 명의 건장한 용역들이 짓쳐들어올지 모르는 강제집행의 공포가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켰지만, 그들은 너무 비장해지지는 않았다. 강제음악회, 소송문학낭독회 등 기발한 공연과 전시들이 이어졌고, 즐거움이 곧 무기가 되어 버티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몇 차례 진통 끝에 드로잉은 올해 8월까지만 남아있기로 싸이 측과 합의했다. 이렇게 한국 예술계가 주목했던 한남동의 실험이 건물주 한 명의 ‘재산권 행사’에 의해 허무하게 끝나게 된 것이다.

▲ 드로잉에서는 공연이 계속됐다. 올해 2월 있었던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공연

▲ 드로잉에서는 공연이 계속됐다. 올해 2월 있었던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공연

1989년, 서울

1989년 1월 서울.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해 37세 남성 강 모 씨가 구속됐다. 그는 땅을 산 뒤 등기도 하지 않고 팔아치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온 개발용 토지에 대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강 씨는 아무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유재산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고 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감옥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그해 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았다. 강 씨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헌재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당시 헌재가 낸 결정문의 한 대목이다.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은 공동체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투기적 거래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가져와 정의롭지 못한 부의 축적과 퇴폐향락성 과소비와 연결되기 쉽고 결국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계층 간 불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규제할 수 있다.
1989년 12월 22일, 토지거래 허가제 위헌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투기의 사전적 정의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 하는 일’이다. 건물가 기준 4년 만에 70억 원가량의 이득을 얻은 싸이는 투기적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해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싸이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세입자를 밀어낸 상황은 여러모로 위 결정문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엄청난 불로소득’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부의 축적’이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계층 간 불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문장은 곱씹어볼 만하다.

1989년에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적 상식을 바탕으로 어떤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어긋나면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2016년 우리가 믿고 있는 재산권이란 어떤 모습일까? 부(富)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세입자가 패하는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에서부터, 세입자가 ‘을질’을 한다며 비판하는 수많은 댓글들, 그리고 미래의 꿈 2위가 건물주인 고등학생들의 모습까지… 가진 사람의 권리만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절대적 재산권의 우상 속에 반영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소유하지 않아도 주인일 수 있다”

다시 2016년, 드로잉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아도 주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물을 가졌다는 증서를 가진 사람 못지않게, 황무지 같은 곳에 들어와 자신들의 창의와 노동으로 공간의 가치를 만든 사람들도 주인의 권리가 있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던 셈이다. 지금 한국의 법체계를 놓고 보면 허무맹랑한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재산권이 반드시 배타적인 권리인가에 관해서는 논박의 여지가 있다.

재산권이라는 것이 원래 자기 재산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할까? 재산권은 자연이 부여한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그 개념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헌법학자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재산권의 내용은 시대 상황이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공공복리를 근거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정신에 충실한 법률 해석과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보수화 경향이 있는 데다 판사들이 헌법보다 사적 자치나 재산권 보호에 철저한 민법 논리에 익숙하다 보니 그런 적극적 판결에 인색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현행 헌법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재산권을 인정하는 폭이 달라지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카페, 펍, 전통 극장 등 지역공동체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동산을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자산(ACV, Asset of Community Value)’으로 지정해 건물 소유자가 함부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웬만해서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건물주의 재산권 이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차지차가법)

재산권이 소유자만을 위한 절대적인 권한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과 지금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과 영국, 일본이 생각하는 재산권의 폭이 다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재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한 ‘가변적인 시스템’이라고 재산권을 정의하는 편이 더 타당해 보인다.

▲ 영국 런던 레이턴스톤의 펍 ‘Heathcote Arms’를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의 캠페인. 이 펍은 2015년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자산(ACV)’으로 지정되어 결국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 영국 런던 레이턴스톤의 펍 ‘Heathcote Arms’를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의 캠페인. 이 펍은 2015년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자산(ACV)’으로 지정되어 결국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가격으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

얼마 전 20대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자율상권법(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정된 상권에서만큼은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상수동에서 카페 ‘그문화다방’을 운영하는 김남균 씨(<골목사장 생존법> 저자)는 “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며 “자율상권구역이 되면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많은 임대인들이 알아서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안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문제는 거듭 벌어지는데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 20대 국회에서 보다 나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건물주의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니, 건물주가 알아서 자신의 재산권을 ‘착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만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 드로잉의 최소연 디렉터는 “잘못된 제도를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 그 사이에 가게들이 다 쫓겨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한다.

▲ 최소연 디렉터 ⓒ 정용택

▲ 최소연 디렉터 ⓒ 정용택

많은 사람들이 드로잉을 찾았던 이유는 드로잉이 140억짜리 건물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가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드로잉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했다. 예술가들의 작업과 카페의 자유로움이 얽혀 빚어내는 문화적 가치는 ‘가격’으로 매기기 힘들다. 하지만 모든 가치를 가격으로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격을 지불한 건물주가 모든 권리를 독점했다고 믿게 된다. 긴 시간 노력해서 공간을 꾸미고 다듬었던 세입자와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올해 서울에서만 가회동 장남주우리옷, 씨앗, 신사동 우장창창 등 십여 곳이 넘는 가게가 건물주의 요구 때문에 쫓겨났거나 싸우고 있다. 알려진 것만 이렇다. 멀쩡히 장사하다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고 밀려나는 일이 이렇듯 계속되면 세입자들은 어차피 빼앗길 공간을 자발적으로 가꿀 의욕을 내기 어렵다. 대신 그 자리는 전국에 같은 모습을 한 매장에서 같은 상품을 파는 프랜차이즈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문화라고 할만한 것들이 사라진다. 거리에 개성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모는 상황은 결국 이렇게 도시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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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016년 12월 22일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금, 2016/12/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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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8차 범국민행동이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에 분노한 시민 65만 명이 참여했다.
부산(5만 명)과 광주(3만 명), 대전(1만 명) 등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집회 참가자는 77만 명이 넘었다.
시민들이 밝힌 촛불은 한겨울 추위와 어둠을 물리쳤다. 일부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점을 규탄했다. 또 국회의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8주째 주말을 반납한 시민들은 ‘광화문 구치소’라고 이름 붙인 철제 케이지를 끌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서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단 구명조끼를 입고,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행진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친정부단체 회원들이 탄핵기각을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취재 : 홍여진
촬영 : 김기철
편집 윤석민

일, 2016/12/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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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대규모 군중 재집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 – 토요일 집회,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 압박 목적 – 박 대통령, 돈과 특혜 강요와 국정논란 혐의 – 국회의원들 청와대 경호실 조사 위해 청와대 진입 시도 뉴욕타임스는 16일  AP 통신 기사를 받아,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토요일 서울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중이 ...
일, 2016/12/1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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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시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7년 민주항쟁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9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창립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의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18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 동안 심리 중에 있는 재판은 2011년 제기된 사건으로 5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현안과 현행 법제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최근 2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굵직한 판례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투경찰 영창징계 합헌판결 등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명권부터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추천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독일처럼 재판관을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임명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행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사례와 다른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른바 턱걸이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실정법에 있어 가장 상위의 판결로, '판단누락'처럼 치명적인 예외사유가 아니면 재심이나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나 판결 구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계와 전체 판례는 헌법재판소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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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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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니까 비대언론과 자한당과 일부 학자 등이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다. 문제는 선량한 주권자들이 비대언론 등의 곡학아세에 현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도, 재산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강하게 있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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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을 보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공공복리 적합의무가 높아

대한민국 헌법은 제231항 1문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해 사유재산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동항 2문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사유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로써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된 구체적 재산권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 한다.

토지재산권도 분명 재산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토지재산권은 본질적 속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무거운 사회적 구속을 받아왔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토지공개념은 토지재산권에 대해 가중된 사회적 구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내용과 한계를 정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데, 법률로 정해진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건 용납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재산권 중에서도 토지재산권은 재산권의 속성이나 재산권 행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 다른 재산권보다 훨씬 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라

이렇게 다른 재산권에 비해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재산권을 넣어 설명하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국가가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단 세 가지 목적만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여기에서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성요소로 하는 과잉금지원칙이 도출된다), 반드시 법률(즉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이라는 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도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을 본질내용침해의 예로 들었다)을 침해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

즉 문재인 정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수준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명문화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그렇게 제도화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도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등을 기준으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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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토지공개념 법안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린 동아일보 1989년 9월 6일자 지면.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고율의 보유세와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 구축의 헌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해야

위에서 살핀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과는 아예 관계가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고율의 보유세 및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가 한결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  

또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안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기존 토지공개념 관련 각종 입법 가운데 유독 과세와 관련해 엄격하게 심사했던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 2018/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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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목, 2016/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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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최

헌법학자, 헌정질서 회복 및 수호 위해 신속한 파면 결정 한 목소리
탄핵은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오늘(12/22)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가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성질과 절차, 증거기준, 형사범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 등 탄핵 심판에 대한 궁금증과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개최되었다. 

 

한상희 건국대(헌법학) 교수는 탄핵제도란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헌재 판결은 사법적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관련행위, 위헌·위법 행위, 법위반의 중대성 등이 탄핵의 요건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지금 상황처럼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이 동시에 진행될지라도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심판으로 탄핵심판을 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한 법위반이란 헌법 또는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반행위가 대통령 직무에서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을 위태롭게 하였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피소추인은 형사법상의 피고인과는 구별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탄핵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선택 고려대(헌법학) 교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잠정적인 기간 동안 현상유지적인 직무수행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상황이 민주국가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헌정의 위기’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면 무고함을 빨리 인정받아 기각결정을 받고자 재판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즉각 사임하여 소송지연전략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애국적인 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며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헌재법에 따르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참고자료도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검찰과 특검은 헌재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헌법학) 교수는 국회가 모든 소추사유들을 종합하여 단 한번에 의결하였고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도 소추사유별로 주문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탄핵사유를 토대로 단일의 주문, 답이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소추사유가 13개 또는 18개이고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해서 헌재가 형사절차처럼 그 비중과 의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일부 탄핵사유의 비중과 의미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굳이 나머지 사유들에 대한 완벽한 입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서보학 경희대(형사소송법학)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이미 드러난 진술 증거를 통해서 보면 사실상 대통령의 혐의는 거의 입증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증거능력 또한 헌재에서 심증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탄핵심판 전에 적어도 1심 결과를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공범들의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해 형사재판 또한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헌법이 최고규범이며 헌재 나름의 작동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위규범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특검과 검찰도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기관으로 헌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록을 조속히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통진당 측 변호인단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법률대리인 측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 요구한 것과 박근혜 측 답변서 공개한 것에 이의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미 통진당 해산 심판 때 원칙이 정해진 것으로 소송지연전략을 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집중심리로 진행해야 하며 서증조사에서 진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증인의 수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불출석 시 대응 등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한 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좌담회 패널들은 헌재의 조속한 심판결정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며, 지엽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될 경우 촛불의 분노가 헌재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또한 국민 한명 한명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헌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헌재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롯이 유린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일시 및 장소

2016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사회 
임지봉 서강대 교수

 

◯ 패널

김선택 고려대 교수(헌법)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사소송법)

이재화 변호사

정태호 경희대 교수(헌법)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

(이상 가나다 순)

 

◯ 공동주최

참여연대·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
 

 

금, 2016/1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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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N,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산타 행진 – 9주째 탄핵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하는 시위 이어져 – 특검, 최순실 뇌물죄와 횡령 재산 해외 은닉 혐의 조사 – 최 씨, 딸 대학에 압력행사 혐의 CNN은 24일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매주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 토요일 주최측 추산 25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
월, 2016/12/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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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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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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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 예고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12월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헌재에 제출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21곳에 사실확인을 해 달라고 신청했다. 문제는 조회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었다. 우선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공, 사적 기관 거의 모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 역시 당사자들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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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남용 관련 미르재단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등
K스포츠재단 설립목적과 기본적인 조직, 사업집행내역, 이사회결정사항, 후원현황, 해산절차 지연 이유 및 해산 사유 및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취지, 경과, 운영실태 등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설립경위, 임원의 선정과정, 활동내역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까지 회원사들을 통해 100억 원 이상 출연한 내역, 경과, 이유, 회원사별 출연내역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자유로운 출연의사 여부와 출연동기, 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미출연 기업 전경련으로부터의 출연요구 여부(일시, 요구자, 요구내용 적시)출연요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미출연에 대한 불이익 여부, 추가 출연 요구나 강요 여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결정 과정 절차 및 결정 이유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의 합병 결정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내용, 합병찬성 경위 및 이유 등
관세청 면세점 특허권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개선추진 사유서울시내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계획 발표 과정, 절차 및 이유 등면세점 특허권 심사 탈락 이유 및 신청 과정, 절차 및 신청 이유
호텔롯데
SK네트웍스
대검찰청 롯데그룹 수사 관련 단서와 입수 시점, 정보보고 내역, 정보보고 일시 및 수신처, 관련자들의 피의사실, 언론보도 확인 경위 및 내용
법무부장관, 검찰국장 역대 특별사면 일시와 대상, 특별사면 기준2016년 8월 특별사면 진행과정, 내용, 기준, 최태원 회장의 사면 이유
국세청 세무조사 내부규정,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의 요건, 절차 및 방식청와대 또는 기재부장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 가능 여부와 조건, 절차 및 방식
언론의 자유 침해 관련 세계일보 조한규에 대한 내부감사 및 해임 과정, 해임이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세계일보, 통일교, 조한규의 고소, 고발내역 일체
형사법 위반 관련 현대자동차그룹 KD코퍼레이션 선정절차, 선정이유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된 이유
포스코 여자 베드민턴팀, 통합스포츠단 창단 제의를 거절하고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절차더블루케이가 메니지먼트를 맡게된 이유 및 구제적 절차
KT 000, 000의 채용 경위 및 절차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경위 및 선정 절차
그랜드코리아레져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예산, 조직 등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 절차 등


국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식으로 기업 등에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출연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사실 조회 내용은 의심을 살만하기에 충분했다.

사실조회 신청내용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재판에 왜 최순실이나 안종범 등 피의자들의 구치소 출발시각이나 도착시각 등이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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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대규모 사실조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첫째, 헌재에 수사 기록이 도착했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상 쓰레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던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같고 절차도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수사가 ‘사상누각’이고 ‘쓰레기’인 만큼 법정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고심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뉴스타파가 접촉한 법조인들이나 헌법학자들은 “그런 주장은 헌법재판을 호도하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판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꼭 필요한 것’과 ‘수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3차 준비기일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서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다음과 같은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 미 출연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재판부의 의지는 또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났다.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 측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하자,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리인단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해서 지정한 기일에 맞춰서 충실한 결론이 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가진 뒤 곧바로 1월 3일과 5일 잇달아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한편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 신청 관련’ 문서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 공, 사적으로 시간대별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안보실이나 비서실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면담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안보실의 대통령 지시, 보고 일지 일체”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 스스로 청와대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던 문서를 굳이 헌재를 통해 받으려 하는 이유가 의아한 가운데 대리인단은 대통령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언제까지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날짜도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앞으로 탄핵심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재판부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재 최문호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윤석민

화, 2016/12/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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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긴급좌담회]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1.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2.
알쏭달쏭 탄핵심판①
임기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하는 비리를 범한 경우 이를 징계하고 파면

3.
알쏭달쏭 탄핵심판②
헌법을 수호하기에 그 사람이 그 직에 적합한지 따지고 아닐 경우 파면함으로써 그 직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유지

4.
알쏭달쏭 탄핵심판③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파면을 통한 징계 책임 묻는 헌법재판 절차

5.
알쏭달쏭 탄핵심판④
사법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규범적 심판

6.
따져보자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다려야?
위법행위 처벌은 형사재판, 중대한 헌법위반은 헌법재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7.
따져보자②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게 적용
국가기관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입 아닙니다

8.
따져보자③
전부 따져보아야?
파면할 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
나머지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9.
따져보자④
사실유무 따져보아야?
피의자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수뢰죄,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죄 등 사실상 혐의 거의 입증되어 심증 형성이 가능
헌법재판에는 증명과 전문법칙이 완화되며,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10.
신속한 탄핵심판이 국익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운영하는 ‘헌정 위기’
1분 1초라도 빨리 헌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11.
신속한 탄핵심판이 박근혜측에게도 이득
무고하다면 불소추특권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임하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12.
탄핵판결 지연 꼼수 금지
이의신청, 중단요청, 사실조회 등 배제
진술의 범위와 증인 수 제한
증인 불출석 시 처벌
검찰, 특검 수사자료 제출 협조
집중심리로 신속히 진행

13.
헌재소장 임기연장 금지
박한철 헌재소장 - 황교안 권한대행 - 조대환 민정수석 3각 편대?
헌재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딱 명시
임기연장은 위헌적 발상
헌재소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진행해야 합니다

14.
국회 휴회 금지
탄핵 결정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국에 설마 지역구 관리한다고 국회 문 닫진 않겠죠
국민이 위임한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지체된 탄핵 결정은 정의가 아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
헌재는 신속히 탄핵 결정 내려야 합니다

16.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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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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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12월 30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3차 준비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는 “당시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기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헌재가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지 일주일만에 나온 것으로 큰 논란이 예상 된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7년 1월 5일 2차 변론기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중환 변호사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 바로잡기’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적 가운데,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2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차 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 9명은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1시간 30분 가량 첫 만나 세월호 7시간 당시 행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헌재는 그 이유로 당사자 신문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증인 채택이 확정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출석을 2017년 1월 5일이 아닌 10일 3차 변론기일로 미뤘다. 법원의 재판이 미리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변론 기일인 2017년 1월 5일에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 중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에 관련된 쟁점이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21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가운데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만 받아들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은 사실 요청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 최윤원, 연다혜
촬영 김남범, 신영철

금, 2016/12/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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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데일리 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 후계구도의 중요 단계” –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소식 상세 타전 –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이재용 체제에 비상한 관심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외신 역시 박영수 특검의 일거수일투족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데일리 메일은 30일 AFP 통신을 받아 문형표 전 ...
월, 2017/01/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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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신청한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무더기 증인 신청 명단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의 상당부분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할 것을 짐작케 했다. 대통령 측은 여기에 국회 측이 신청한 28명에 대해서도 만일 국회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면 자신들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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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 명단을 보면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 중에서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위배’와 ‘대통령 권한남용’과 ‘형사법 위반’과 관련된 증인이 가장 많았다.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씨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경일 해경 123정장이 들어 있다. 특검에 의해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준용’의 의미를 ‘사실상 적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어 동전의 양면처럼 “검찰 수사는 쓰레기”라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두 번째, 특검이 주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도 국회 측은 증거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증거채택에 부동의할 뜻을 시사했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공개변론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 모두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으며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은 2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4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판부가 어떻게 무마시키느냐가 초반 재판진행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1차 공개변론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10분만에 끝났다.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2차 변론에는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촬영 김수영, 김남범

편집 정지성

수, 2017/0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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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탄핵재판 불출석한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는 무죄 주장 – 헌법재판소 탄핵재판 공식 심리 시작, 6월까지 복권 아니면 퇴진 결정 – 박 대통령 변호인단 통해 심리 불출석 입장 표명 – 분노한 대규모 민중들 박 대통령 축출 요구하며 10주 연속 집결 뉴욕타임스는 화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공식 심리가 시작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결되었다고 ...
목, 2017/01/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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