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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총선넷, 수사 확대 규탄 및 2차 소환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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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총선넷, 수사 확대 규탄 및 2차 소환자 입장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3:38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 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박근혜 정권과 검·경은 ‘국민주권 말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장소 : 8월 29일(월) 오전 10시, 지능범죄수사대(중랑구) 앞

 

2016총선넷, 수사 확대와 무더기(총25인) 소환 규탄  및 2차 소환대상자 경찰출두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앞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와 2차 소환 대상자들은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137) 앞에서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표적 수사와 무더기 소환 조사의 부당함을 밝히고, 소환대상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16총선넷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지난 7월 1차 수사대상인 2016총선넷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갑자기 8월 5일 추가로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등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과 12일에는 15명의 2016총선넷 관계자 및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지역 총선대응 관련자 3인에게도 별도로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5인의 유권자단체 대표자·실무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또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총선넷은 법적 절차에 따르기 위해 경찰 출두에는 응하지만, 검․경의 무리하고 부당한 과잉․표적 수사에 항의하고,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경찰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신문과 유권자운동의 정당함과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최후 진술 외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2016총선넷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 2016총선넷 공동변호인단 조형수 변호사, 2016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지지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등 2차 소환 대상자들이 참여합니다.

 

※ '2016총선넷 수사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와 '2016총선넷 관련 수사 및 소환대상자'는 첨부한 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당한 유권자운동, 2016총선넷은 무죄다
무더기 소환조사는 ‘공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다

- 경찰의 무더기 소환과 출두에 대한 2차 소환 대상자들의 입장

 

2016총선넷은 지난 총선 기간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애초 ‘낙선기자회견’은 가능하다던 서울시선관위는 4월 12일 2016총선넷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유권자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경은 수사를 확대해 6월 16일 수백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열린 기자회견과 지난 7월 14일 1차 수사 대상이 된 4인이 경찰에 출두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수사의 부당성과 2016총선넷 활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2016총선넷 1차 수사 대상인 4명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7월 18일 마무리되었다. 추가 소환조사는 없을 것이라던 경찰은 2주가 지난 후 갑작스레 2016총선넷이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한 2016총선넷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8월 5일 3명, 8월 11일 12명, 추가로 확인된 3명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선관위의 고발 취지와 달리 갑작스런 무더기 소환조사와 수사 확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유권자운동을 위축시키고 재갈을 물리려는 겁주기 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소환된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2016총선넷 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도 있지만, 2016총선넷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낙선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을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도 있고, 심지어는 발언조차 하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도 있다. 

 

이번에 추가로 소환장이 발부된 18명의 주요한 혐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하고, ‘피켓 중간에 구멍을 뚫은’ 피켓을 든 행위 등을 진행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2016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했다. 옥외 기자회견 중에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아 기자회견을 중단한 바도 없다. 설령 이러한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지/반대 옥외기자회견을 개최한 2016총선넷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두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단순 참가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해 수사를 확대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겁주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더기 소환조사는 검찰과 경찰의 대표적인 ‘공권력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정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유권자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과 겁주기, 흠집 내기와 위축시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로서 시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에 배후가 있다면 오직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감시활동, 선관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며, 선거 시기 꼭 필요한 유권자운동이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드는 유권자운동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고발과 수사를 통해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축소시키려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6총선넷은 이번 무더기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경의 과잉 표적수사와 집권여당과 정부의 여론몰이가 비단 몇몇 단체들과 개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죄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공안기구들의 선거개입과 유권자 운동 억압을 정당화하거나, 유권자 운동의 매개체가 되는 시민운동단체의 일상적 활동과 회원들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검경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헌법상 참정권에 근거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하는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 이래 낡은 정치를 개혁해온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의 핵심수단이었다. 법원에서도 낙선 명단의 선정과 발표는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인정한 바 있다. 어떤 탄압과 매도로도 유권자들을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우뚝 세우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의 ‘낙선기자회견’을 비롯한 유권자운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에 응답한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활동이었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관계자들은 죄가 없다. 어떠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탄압으로도 정치개혁을 향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거나 길들일 수 없다. 2016총선넷과 2차 소환 대상자들은 유권자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검경의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가 수사와 소환에 대응할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24일 2016총선넷과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선거법 청원안은 크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피켓, 소품 등을 활용한 정치 의사표현 규제하는 68조, 90조, 93조1항 삭제,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하는 조항 삭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 제한되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일 유급공휴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검경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와 탄압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고 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공직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바꿔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검경의 부당한 탄압과 수사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승리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08.29.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수사대책위원회
2016총선넷 활동 관련 2차 소환 대상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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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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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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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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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대한 폭력·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지 말라!

7. 3.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지난 6월 27일, 또 한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에서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와 쌍용자동차 해고자라는 낙인으로 10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했던 고 김주중 조합원은 그 삶을 황망히 스스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회계조작까지 감행하며 저지른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거래 결과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행위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얼룩진 지난 10년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쌍용자동차, 사법농단 세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다시 분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5년여 만에 다시 동료들의, 그 가족들의 영정을 들고 대한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모와 위로, 다짐과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할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분향소에 모인 이들은 군가와 함께 쉴 새 없이 방송차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시체팔이’, ‘분신하라’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욕설과 폭언을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이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가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환자가 발생하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야 최소한의 개입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향소 이동 이후, 그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오로지 분향소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모욕하기 위해 진행되는 극우단체의 집회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피해자들은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 다시 대한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른 이들을 모욕과 폭행 혐의로, 그리고 오로지 분향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를 빙자하여 방송차를 동원해 폭언을 퍼붓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극우단체의 위와 같은 행태를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기정 사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경찰청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8. 7. 12.(목)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시민사회-종교-인권-법률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난민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정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이상 가나다순)
  • 사회: 류하경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발언
    • 진행경과: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고소·고발 취지: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 7. 3. 당일 피해당사자 발언1: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7. 3. 당일 피해당사자 발언2: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경찰의 묵인과 소극적 조치 규탄 발언: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울지방경찰청 면담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

 

고 김주중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일째인 오늘, 우리는 지난 7월 3일 대한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대해 극우세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력들을 고발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이 함께 살자를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쌍용차노동자들과 더불어 공존과 인권의 가치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우린 서른 번째 세계를 잃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사는 길을 가자며 싸운 사람, 그 과정에서 쌍용차 자본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낙인과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 고 김주중 조합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이유로 영원히 작별하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 고통에 쌍용차자본과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부품취급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어렵게 맺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쌍용차자본에게 그리고 이런 기업의 행태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살인적인 진압과 함께 되려 국가 손배 청구로 고통을 더한 국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는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며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다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공간이자 상실과 슬픔을 그 다짐과 실천으로 치유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모욕과 폭력, 반인권적 혐오를 멈춰라!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극우세력은 참기 힘든 고음의 스피커로 ‘시체팔이 꺼져라’, ‘분신하라’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망각한 폭언을 반복하여 외쳤다. 식수도 식사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감금한 채,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해댔으며, 2천번을 들려주겠노라 공언한 군가와 혐오가 가득한 곡들을 고출력 스피커로 쉴 새 없이 틀어 댔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다. 이들의 반인권적인 공격은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모여든 시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쏟아졌다. 

 

아주 낯익은 상황이다. 다시 일어나선 안될 참사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차별에 저항하며 다른 세상을 외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김없이 쏟아지던 혐오와 폭력에 다름없다. 다른 이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어떻게 존중받아야할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이의 추모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과 함께 진행하는 집회에 어떻게 권리의 존중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지난 3일과 4일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들이 극우세력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양 측을 분리시키는 경계만 유지 했다. 분향소 이동 후, 극우단체의 집회는 여전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욕설과 행동은 범죄행위와 혐오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해 쏟아내고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찰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를 형식을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OSCE/ODIHR)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을 통해 반대시위에 대한 제한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대시위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반대시위가 조직되는 경우에 주된 행사의 방해를 예방할 국가의 의무이다. "

 

또한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여러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때에도 각각의 집회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집회와 관련한 경찰력의 행사는 해악으로부터 집회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예컨대 폭력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구경꾼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포함하여)를 취해야 하며,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관련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물며 추모행위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법적으로 더욱 강한 보호를 요한다. 따라서 법집행공무원들은 평화적 추모와 집회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자신의 적극적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경찰이 이제라도 시민의 권리보장과 제대로 된 안전과 질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에서 외친다.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함께!” 

이 당연한 공존의 약속에 쌍용차 자본이, 국가가,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답해야할 때다.

 

폭력과 능멸,  혐오를 즉각 멈춰라! 경찰은 반인권 폭력행위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2018, 7.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07/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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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2016.6.29 수 7pm-9pm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토크쇼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사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사전마당> 

1.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2.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이야기 손님>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3.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가비 무료 / 순차통역 제공


문의 최은아(국가폭력조사단) 010.2301.6875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중총궐기 진상조사를 하면서 영국의 물포 도입 반대 사례를 알게 되었고, 런던시가 구매한 그 물포가 바로 독일에서 바그너씨를 실명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물포였으며 바그너씨는 영국에서 몰포도입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그너씨 사례는 백남기 농민의 사례와 매우 유사했지만, 결국 독일법원은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집회의 보호와 물포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판결했고, 총리는 불법적인 경찰 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며 원고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영국은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과 토크쇼에 독일과 영국에서 물대포에 맞서 싸운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독일, 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Sam Hawke 샘 호크(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초청했습니다. 


바그너씨와 바그너씨의 변호인은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아파하며 한국에 오지 못하는대신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물포 사용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집회에서의 공권력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경찰의 대응 방식을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를 만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6.28.화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클릭)

 

 

 

화, 2016/06/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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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10월 31일 <제 6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9년 예산 중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9년 문제예산] 

전자투표 부적합한 곳에 전자투표 장치 수출

[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7

결산

2018년 예산

2019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7,982

8,318

8,318

6,654

5,401

 

사업내용 

  •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을 통해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DR콩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등에 선거시스템 선진화 및 조직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19년 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선거관리 지원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A-WEB ODA사업 운영지원 등에 약 5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문제점

전자투표 부적합한 국가에 전자투표 기반 조성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주요 내용은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서 시행되어 문제가 되어왔음. 선관위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환경, 사회기반시설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ICT 장비 도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왔음. ODA로 전자투표를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구축하거나 관련 연수를 통해 장비 시연 등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관련 단말기를 공급하는 식임.
  • 일례로, 2017년 진행된 ‘DR콩고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결과 올해 12월 실시되는 DR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 기업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임. DR콩고 시민들과 야당은 높은 문맹률, 인터넷‧스마트폰 등 IT기기 경험부족, 열악한 전기 인프라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자투표 시스템이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대했음. 또한 해외 언론과 국제사회도 현지 정치상황과 DR콩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 횡령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음.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터치스크린투표기(TVS) 등 장비 수출은 올해 완료되었음. 

 

ODA 사업 통해 기반 조성, 특정 업체 수주 알선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을 주관하는 A-WEB은 ODA 사업 이후 미루시스템즈가 장비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해왔음. 이에 선관위는 올해 2월 김용희 사무총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공정한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보조금 용도외 사용,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 
  • 한편 미루시스템즈 전자투‧개표시스템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난 바 있음.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루시스템즈의 전자투‧개표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했음. 또한 지난 5월 실시된 이라크 총선에서도 전자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개표를 다시 실시한 결과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25%에 달하는 등 미루시스템즈가 공급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그 결과 이라크 의회는 전자투‧개표장비가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에서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음. 
  •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A-WEB의 ODA 사업이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역시 선관위에서 다른 나라의 선거기구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중앙선관위 ODA사업 예산을 전부 삭감할 것을 주장했음. 이밖에도 김영우, 주승용, 조원진, 이진복, 이채익,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부정선거에 개입 혹은 묵인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함.

 

ODA 취지에 맞지 않고 협력국의 민주주의에 악영향

  • 2019년에 책정되어 있는 ‘파푸아뉴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의 내용은 파푸아뉴기니 선거위원회 위원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및 유권자등록단말기(유권자 확인 및 결과전송 기능포함) 및 터치스크린 투표기기 시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파푸아뉴기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역시 사모아 선거청을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선거청장, 유권자등록, ICT 국장 등과 면담, 유권자등록단말기 및 PCOS(Precinct Count Optical Scan, 광학판독기) 선거관리 개선을 위한 A-WEB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현재 사모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이는 DR콩고와 마찬가지로 협력국에 전자투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투표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사업임. 
  • 또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와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ICT 특화연수 명목으로 약 29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 내용은 전자투‧개표시스템 등 선거 장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전자투표 도입이 해당 국가의 선거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음. 또한 전자투표가 부적합한 국가에까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장비 독점 공급을 알선하는 등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 해당 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의견 : 전액 삭감

  •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 
수, 2018/10/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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