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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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포획 및 체장 위반. 암컷 대게와 특정 크기 이하의 어종(12cm 이하의 살오징어,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 등)은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구 어법 위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물코 크기를 줄인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불법어업이 가장 두드로입니다.
포획 및 채취 위반
알 밴 암컷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나 조업구역을 어기는 어업 활동도 불법입니다.
선박 및 엔진 개조
어선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 어선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획량 초과, 거짓 보고
물곡기를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이 잡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허가 어업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하는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어구투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은 수 백 년간 썩지 않고 방치되어 유령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버려진 어구들에 각종 해양생물들이 얽혀 죽고 해양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어구들과 어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규제 할 관련 법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어떨까요?
우라나라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매년 많은 불법어업이 적발되지만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인 연근해에서 모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불법어선 단속현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불법 어업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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