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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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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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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727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지하수위 고갈] 금강 탓인가 가뭄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97280"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개당 45~50m 깊이로 판 중형 관정이 자신의 축사에만 6개 정도 있다. 총 20개 정도의 중형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최근 들어 쫄쫄쫄 거리며 나오고 있다.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서 그런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지하수 고갈 우려를 제기한 지역은 우성면 평목리와 옥성리다. 우성면은 유구천이 감싸고 도는 곳이어서 지하수위는 금강보다 유구천의 영향을 받는다. 축사가 밀집한 상서뜰도 금강과 2.5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맞닿아 있는 유구천의 수위변동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이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겨울 가뭄이 원인일 수 있다. 또 지리상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은 공주보 하류에 있다. 공주보보다는 백제보의 수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공주보 해체 반대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초부터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고, 현재 백제보는 수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공주보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면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문개방 이후 지난해부터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상·하류에 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옥성리, 평목리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최저수위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3월이다. 그때 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양수장도 없는 데 물 부족?
[caption id="attachment_1972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등축제] ‘돈 많이 드는 행사’ 고집하는 까닭
[caption id="attachment_1972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존치 VS 해체]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자
[caption id="attachment_197287"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유화제 및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둔 공주시가 들썩이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농민들의 편에 선 투사처럼 목청을 높이며 공주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지고, 녹조라떼 현상으로 강물이 죽어갈 때는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조직을 만들었다. 공주보를 존치해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이제는 4대강 사업 때처럼 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치 권력의 허황된 우격다짐으로는 안 된다. 그간의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의해 동원된 왜곡된 현수막의 문구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경제적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죽은 강에서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보에 갇혀서 넘쳐흐르는 녹조 물, 썩은 물이 아니라 농토를 비옥하게 적실 적정량의 맑은 물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월, 2019/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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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9/02/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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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명태는 다 어디로 갔을까?

연근해 불법어업 유형

그 많던 명대틑 다 어디로 갔을까? 연근해 불법어업 유형 포획 및 체장 위반. 암컷 대게와 특정 크기 이하의 어종(12cm 이하의 살오징어,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 등)은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구 어법 위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물코 크기를 줄인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불법어업이 가장 두드로입니다. 포획 및 채취 위반 알 밴 암컷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나 조업구역을 어기는 어업 활동도 불법입니다. 선박 및 엔진 개조 어선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 어선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획량 초과, 거짓 보고 물곡기를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이 잡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허가 어업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하는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어구투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은 수 백 년간 썩지 않고 방치되어 유령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버려진 어구들에 각종 해양생물들이 얽혀 죽고 해양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어구들과 어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규제 할 관련 법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어떨까요? 우라나라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매년 많은 불법어업이 적발되지만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인 연근해에서 모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불법어선 단속현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불법 어업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 2019/03/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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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부탁드립니다. 4월8일에 첫번째 시사회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6시부터 실시합니다. 크라우드펀딩에 협조해주신 분에게 시사회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협조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나카 JAPAN FILM PROJECT

화, 2019/03/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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