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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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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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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황령산에 섰고 공원일몰제 대응이 “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 선택한 단어마다 임하는 각오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지 천명을 일몰 대상지인 황령산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서 대책을 가시화 시켰으며 나름 다양한 분석과 접근 방침을 밝힘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전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10.16 발표가 파격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후속작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오시장의 발표에서 체감되는 현실성 있는 대목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97%의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임기 중 4년간 1조 6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그 중 한축은 최근 심의가 종료된 민간공원특례제를 통해 건지는 62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년간 1000억원의 시비를 사유지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몰시한은 2020년 6월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당장 시의회 예산심의가 예고된 마당에 4000억 원의 시비투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년간 1000억 원씩 배정이 아니라 2019년 2000억, 2020년 200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을 넘긴 다음의 반영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오시장은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해제 후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간의 무수히 번복된 종 변경 사례로 보아 효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개발허가 승인권이 주어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관리권한이 100%지만 개발허가 승인여부는 구청장의 의지다. 오시장은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셋째, 국공유지의 존치다. 누누이 언급한 바 이 부분은 국비50%의 지원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만 살린다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공식화 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이 불확실한 방침만 있을 뿐이다. 당장 금정산 자락에 부산대가 계획한 개발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지 존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오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구.군단체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대정부 입장 발표를 도모하면서 이를 전국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세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국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면 관통한 적이 없다. 전국이 소요한데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과 대정부 대책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건만 단 한건의 질의도 없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자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의 시간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미래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는 비록 두루뭉술한 대책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원일몰제를 의제화시켰고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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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5217" align="aligncenter" width="1024"]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지나자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과 함께 금강에 다녀왔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와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발걸음이 설렜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들어섰습니다. 금강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의 수문개방 지시에 따라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답사는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에서 시작됐습니다.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된 상태로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드랍고 포근한 모래톱은 왜가리, 백로, 고라니, 삵, 수달 등 동식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왼쪽에는 두툼하게 모래톱이 드러나고 그 위로 진한 초록을 발하는 풀들이 빼곡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닥이 낮은 강의 오른쪽으로 물길이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강물이 쏟아져 콸콸 흐르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수력발전소 위쪽으로는 아직 씻겨 내려가지 못한 펄이 쌓여있지만 그 위로 펄의 양분을 먹고자라는 풀이 빼곡하게 자라 초록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금강에 처음 와보셨다는 한 회원님은 “서울 한강에 익숙해서 모래가 있고 물소리가 나는 강이 새롭게 느껴집니다.”라며, “흐르는 강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네요.”하고 감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21" align="aligncenter" width="1024"] 공산성에서 바라 본 금강.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산성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에는 사적 제12호 공산성을 찾았습니다.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답사의 안내를 자처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이곳 강의 절반이 모래로 덮여 있어 바지를 걷고 강을 건너기도 했었지요.”하며 회상합니다. 이어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잠겼던 모래톱이 서서히 드러나니 생명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조그만 모래톱에 여덟 쌍의 물떼새 부부가 자리를 잡고 알을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수문이 더 오랫동안 개방되고 보 구조물마저 철거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며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산성 꼭대기에 부는 바람이 설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13" align="aligncenter" width="1024"] 공주보 하류, 금강과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지역에는 유구천에서 흘러 내려온 강모래가 쌓여 모래융단을 이뤘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은 공주보 하류에서 금강과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지역입니다. 유구천에서 흘러 내려온 강모래가 합수부에 쌓여 모래융단을 이뤘습니다. 누구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걷기도, 누구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도, 어린이들은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물장구에 한창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나뭇잎 배를 만드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것 보세요. 꼬마조개에요.” 물장구를 치던 어린이가 소리칩니다.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재첩입니다. 유구천 합수부에서는 재첩과 말조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조개가 모래톱에 남긴 꼬불꼬불한 조개길을 따라가 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닌 수달의 발자국도 성큼성큼 왜가리의 발자국도 볼 수 있습니다. 금강 안에 얼마나 많은 조개와 곤충과 동물이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 모두 가늠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수영을 하고 모래를 걸러 먹으며 우리 강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 처장은 말합니다. “4대강사업은 강의 깊이를 획일화하면서 깊은 강만의 생태계로 만들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강, 낮은 강, 직선인 강, 구불구불한 강 등 강의 다양성을 회복해야 그 생명들도 다양해지고 강이 건강해지겠지요.”하고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22" align="aligncenter" width="1024"] 오늘 여정에 함께 한 이는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금강은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12월 모니터링이 끝나면 최종 보의 존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도 유지, 수문개방, 철거 등으로 그 운명이 나뉘겠지요. 오늘 회원님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금강에서 보았습니다. 동행한 한 회원은 오늘 답사를 회고하며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거침없이 흐르는 아름다운 금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10/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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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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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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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린 연구소에서 후쿠시마 원전 후 태평양 방사선 오염을 공식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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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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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 주요쟁점 No.1 노동운동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문제가 하나이듯이. 핵발전에서 신규건설과 핵폐기물문제는 하나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논의의 시작은 신고리4호기 중단에서 시작해야한다.고준위핵폐기물 주요쟁점 No.1 노동운동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문제가 하나이듯이. 핵발전에서 신규건설과 핵폐기물문제는 하나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논의의 시작은 신고리4호기 중단에서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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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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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길걷기 ]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2018년 11월 10일 토 오후2시 ~ 오후4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에서 만나(진주) - 남중학교 - 남강다리 - 차없는거리까지 걸음에 탈핵의 소망을 얹고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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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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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5448"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10월, 남한강 이포보에서 수질분석을 위해 채수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내 수생태 분야 전문가와 손잡고 남한강과 북한강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11월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한강권역 민·관 공동 물환경 모니터링단(이하 한강모니터링단)’을 구성했으며, 올해 3월부터 매달 합동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한강모니터링단은 한강권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4인과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 2인, 양 기관에서 추천한 수생태 및 수질 전문가 6인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 간사는 김용운 한국수자원공사 한강물관리처센터장이 맡고 있다. 조사항목은 총유기탄소(TOC), 영양염(질소, 인) 등 12개 수질 요인과 남조류 등 식물플랑크톤 조성, 현존량 등 총 14개 항목이다. 이외에도 홍수기 전후인 5월과 10월에는 하상 퇴적토를 채취해 중금속 등 23개 항목을 조사하는 퇴적물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한강모니터링단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등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민관 공동 물환경 모니터링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대강사업 추진 시절 한강은 첨예한 갈등의 공간이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며 남한강 이포보에서 장기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극한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갈등은 정부의 수질조사 발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정부와 환경단체 간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환경단체는 정부주도 조사에 녹조현상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강모니터링단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니터링단 공동 현장답사와 논의를 거쳐 채수지점과 채수방법 등을 결정했다. 남한강은 3개 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중심으로 7개 채수지점을 선정했으며, 북한강은 강원도 화천댐 하류부터 경기도 양수대교까지 11개 지점을 선정했다. 또한, 북한강에 비해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남한강은 해당 구역의 좌·중·우 지점을 각각 분석하기로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4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니터링단 정기회의에서 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입을 모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현장측정과 시료채취는 환경연합 활동가,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며, 항목별 분석은 모니터링단에서 선정한 전문 분석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시에 수행해 데이터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수질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단체의 기본 활동 목표인 정책 감시와 협력의 조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사업 당시인 지난 2010년에 남한강 이포보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장동빈 한강모니터링단 위원장은 “환경단체, 전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한강 모니터링은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민·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한강모니터링단은 1년 정도 모니터링 자료를 축적해 남한강과 북한강 수질 상태와 변화 경향성을 살펴 본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 2018/1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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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5677" align="aligncenter" width="1024"] 신곡수중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혹시 신곡수중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곡수중보는 1988년, 한강 김포대교 아래쪽에 설치된 길이 1km 길이의 보입니다. 신곡취수장의 수심을 확보하고, 서해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피해를 방지하고, 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을 때 상류와 하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신곡수중보 때문인 것이지요. 신곡수중보는 한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최근에는 인명구조를 하던 소방관이 신곡수중보로 인한 와류현상 때문에 사고를 겪는 등 안전문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째 계속되자 마침내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신곡수중보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나 우선 수문 개방을 통해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11월 중에 수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당분간 보를 개방해 한강의 변화를 살필 예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30년 만에 신곡수중보의 수문을 연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신곡수중보가 개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최대 1.5m의 수위가 낮아질 예정인데요. 그동안 쌓였던 검은 펄이 먼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한강에 버려진 쓰레기가 드러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50년 전 밤섬이 폭파되어 여의도를 쌓는데 사용된 이후 어느덧 습지가 살아나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처럼 자연의 위대한 힘은 한강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리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8" align="aligncenter" width="1024"] 11월 13일 신곡수중보모니터링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녹색미래, 녹색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등 16개 시민사회와 정당은 지난 11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곡수중보 개방 이후 수위 변화에 따른 한강의 변화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은 2019년 3월 수문개방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강에 찾아갈 예정입니다. 한강 신곡수중보 상·하류 주요 거점에서 수질과 저질토를 채집해 분석하고, 수문상황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안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경관과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5679" align="aligncenter" width="1024"] 기자회견 후 신곡수중보에서 전류리 일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680" align="aligncenter" width="1024"] 한강 전류리 일대에는 가무우지가 월동준비를 위해 찾아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강의 물길이 복원되면서 한강이 어떻게 자연성을 찾아갈지 두근두근합니다. 몇 차례 비가 지나가고 상류의 모래가 차곡차곡 쌓이면 과거 한강처럼 해운대 못지않은 뽀얀 모래톱이 끝없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신곡수중보 개방실험동안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들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월, 2018/1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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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93년후 만들수 없다 범죄수익금으로 몰수 이건희 이재용 횡령... 총40조 몰수 추징별도 5배 총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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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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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에서 백두까지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2019년 겨울 순례 ... ☆ 특히 2019년 1월 11일 금 한라산 종주 7시 : 성판악출발 10시 10분 : 진달래대피소 11시 50분 : 한라산정상 17시 : 관음사 ☆겨울등반장비(방한복, 방한모, 등산화, 장갑, 아이젠, 스틱, 랜턴, 점심도시락, 고열량 간식 등) ☆탈핵희망! 핵발전소 핵무기없는 생명세상을 위하여 2019겨울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한라-백두 순례를 시작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시작한 탈핵순례를 한반도 남쪽 평화의 섬 제주 눈덮인 한라에서 시작하여 제주를 일주하고 백두를 향하여 영광핵발전소 전주 서울광화문 임진각까지 오로지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핵무기,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되는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의 핵무기,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되어 지구촌 온생명이 지켜지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걷고자 합니다! 핵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탈핵은 생명운동입니다! 함께 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살립니다! 한 구간도 좋고 반 구간도 좋습니다! 길 위에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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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1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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