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지역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핫핑크돌핀스는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검, 불법포획 밍크고래 DNA 결과 '거짓 해명' 논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200… [부산일보] 불법 포획 밍크고래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를 놓고 울산지검이 "정상 고래고기가 있었다"고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다. 본보가 최근 검찰이 비정상적인 밍크고래 21t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실을 단독 보도(본보 11일 자 2면 등 보도)한 뒤 검찰은 여러 언론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에 DNA 결과가 나왔는데 샘플 47개 가운데 판단불능 12개, 정상 12개, 불법 추정 15개로 나왔다"면서 "불법 추정분마저도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래연구소 측은 보고서(사진)에 "증거물의 개체 식별을 수행한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보유 혼획 밍크고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개체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 개체로 추정됐으며, (피의자들이) 제출한 유통증명서의 개체와도 일치하지 않았음"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DNA 분석을 담당했던 한 연구원은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검찰 주장에 대해 "고래연구소가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 DNA를 100%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70% 이상 보유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상의 밍크고래 DNA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샘플 12개가 '정상'으로 결론 났다고 해명한 것일까. 피의자들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비밀창고 2곳에 보관된 밍크고래에 대해 △불법 포획 고래 △합법 유통된 고래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래 등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면서 불법 포획 고래고기에서 13개, 합법 유통 고래라고 주장한 압수품에서 12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래고기에서 20개를 각각 채취해 총 47개(소쿠리에 담긴 고래고기 2개 포함)를 고래연구소로 보냈다.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고려해 경찰에서 3가지로 분류한 '샘플 이름'을 '분석 결과'인 것처럼 언론에 알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2일 성명을 통해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로, 검찰이 나서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를 계속 잡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화, 2017/09/12- 22:30
231
0
울산지검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3 일시: 2017년 9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12) 주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1.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고래고기는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이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포경업자들에게 환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2.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핫핑크돌핀스는 담당 검사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을 비롯해 해양 담당인 615호, 617호 검사실 등 울산지검에 이틀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석연찮은 해명 이외에 속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 정황이 분명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 범죄 피의자들에게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그대로 되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포경업자들은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용인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3. 결국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4.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는 고발장은 총 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발취지와 사건 경위, 관련 법령,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발인은 핫핑크돌핀스 대표 황현진이며, 피고발인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016년 4월 고래 관련 담당자였던 성명 불상의 검사입니다.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 혐의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며,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관련법에 의거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5. 고래고기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 정도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상황인데,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이와 같은 환부 지휘는 명백한 실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와 같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배경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합니다. 즉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이뤄지는 혼획으로 인해 한국 해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수, 2017/09/13- 03:08
220
0



[한겨레]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은 건설 중단 찬반에 그치지 않고 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문제에서부터 핵발전(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합니다. 건설적인 토론은 정확한 정
수, 2017/09/13- 07:23
202
0

a0235164_046078_미니

제목 없음

상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고경일 회원님께서 함께 해주신 파일입니다.

A4용지에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인쇄용 PDF 파일 다운로드 클릭!

수, 2017/09/13- 15:13
205
0
검찰이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업자들은 무려 3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파헤쳐온 부산일보에서 오늘 핫핑크돌핀스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과 울산검찰의 불법포획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네요. 고래고기 유통 중단하고, 밍크고래 불법포획 근절하라!! 기사 읽기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70913000140


울산경찰청, 불법 포획 밍크고래 돌려준 검찰 공식 수사 착수
수, 2017/09/13- 17:13
135
0
오늘 핫핑크돌핀스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지검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불법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을 규탄합니다. 이번 기회에 밍크고래 불법포획을 근절하고,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해야 합니다.

수, 2017/09/13- 15:20
65
0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가 제주에서 죽은채로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1시 45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동복해안도로 해안경비초소 앞 갯바위에서 죽은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발견 당시 돌고래는 전신에 부패가 진행 중이었으며 강제포획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 김병엽 교수는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로 길이 242cm, 폭 50cm, 무게 250kg 가량 되며, 죽은지 15일 이상 경과해 몸통이 팽팽한 상태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상에서 사체로 표류하다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돌고래 사체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는 구조 또는 회생시키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1시 45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동복해안도로 해안경비초소 앞 갯바위에서 죽은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목, 2017/09/14- 10:51
169
0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너무 성급한 거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 흐름이 된 #재생가능에너지 시대, 더 늦기 전에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해뜰날 을 위해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세요. http://act.gp/2xm5uNP


최근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제 누구도 ‘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심각한 기후변화와 대기 오염을 해결하고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빠르게' 전환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바르게' 전환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이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목, 2017/09/14- 16:00
211
0
서울에서 바다를 건너 제주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 제주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얼굴도 모르는 서로를 만나러 제주사람들이...
목, 2017/09/14- 20:05
277
0
아이들에게 환경의 가치를 알려주는 소재라는 #김미화 의 특별한 태양광 사랑을 만나보세요! #김미화 님 인터뷰 전체보기는 아래 클릭! #대한민국해뜰날 ☀ 서명하기: http://act.gp/2xWyM2x


서울에서 한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곳, 싱그러운 풀 내음 가득한 언덕이 맑은 하늘과 맞닿은 용인의 한 자락에서 그린피스가 김미화님을 만났다. 나를 대신해 싸워주는 든든함을 느낀다며 그린피스에 대한 소회를 밝힌 김미화님. 태양광이 반짝이는 카페에 앉아 순악질 여사(순악질 여사가 아니라 순착함 여사로 불려야 하는 것 아닐까)가 그리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들어봤다.
목, 2017/09/14- 21:00
299
0
[영상뉴스] 핫핑크돌핀스, 불법 포획 고래고기 되돌려준 검찰 고발 https://youtu.be/ZIR0wLWzkjA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13일 불법 포경 증거물인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되돌려준 ‘환부 결정’을 내린 울산지검 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고래고기를 압수해 소각하려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고래 도시 울산을 위해서는 사법 기관이 고래 고기의 불법 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13일 불법 포경 증거물인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되돌려준 ‘환부 결정’을 내린 울산지검 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고래고기를 압수해 소각하려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고래 도시 울산...
금, 2017/09/15- 11:48
281
0
핫핑크돌핀스는 불법포획 고래고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온라인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불법포획 고래고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온라인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청원 참여하기 https://goo.gl/cbZ6dN


최근 울산에서 포경꾼들이 21톤(시가 30억원 상당)에 달하는 불법포획 밍크고래를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돌려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물'이나 마찬가지인 고래고기는 울산고래축제와 고래고기 식당으로 팔려나갔을 것입니다. 포경꾼들이 합당한 처벌은커녕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지검은 고래고기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포경업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래연구센터에서 DNA 판독이 가능한 샘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불법포획 밍크고래로 드러났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금, 2017/09/15- 10:50
86
0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9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러 단체들과 공동으로 일본 다이지 돌고래 학살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kw/305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 다이지에서 돌고래 학살이 시작되어 바다가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시민들의 중단 촉구에도 일본 정부는 귀를 막고 고래 사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일본대사관과 부산 일본영사관에서 일본 돌고래 학살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전 11시 30분에 주한일본대사관 앞(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소녀상 있는 곳)에서 만나요~~

금, 2017/09/15- 14:46
240
0



부끄러운 건 한국 국민들의 몫...ㅠㅜ
금, 2017/09/15- 18:31
95
0
살 고 싶 다. 2016년 경주지진 때. 꾸렸던 생존 가방을 다시 싼다. 2017년 9월 16일. 여수에서 2.2의 지진이 났다. 11일 신안에서 3.2의 지진이 일어섰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가 꿈틀! 멕시코에서 8.0대의 지진이 발생 했고 페루에서는 화산들이 폭발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연일 지진이다. 바다 건너 불구경일까? 내가 쎄가 빠지게 촛불 들어 탈핵 정권으로 바꾸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니님 섭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약속을 입 닦고 모르쇠, 김경수 국회의원은(그 입 다물라) 새 것, 신고리 원전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원전 마피아이고, 돈이 그리 좋나. 권력이 그리 탐나나. 꼴랑 돈 따위에 꼴랑 권력 따위에 마음을 팔고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생명을 파는가! 니들만 지금 죽어라 내는 살 고 싶 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지금 당장 탈핵! 당장 탈핵해서 불편하게 살자.

토, 2017/09/16- 09:09
1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