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지역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 2017/09/08- 22:38
137
0
[한겨레 애니멀피플] 대형고래의 젖은 지방 농도가 30~35%로 높다. 마치 치약처럼 점성이 높다는 얘기다. 수중에서 수유를 하기 때문에 만약 바닷물에 쉽게 녹아버린다면 새끼가 잘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바닷물이 닿아도 잘 녹지 않도록 진화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06년 3월 하와이 라나이 섬 바닷속에서 녹화된 혹등고래 모유도 바로 녹지 않고 약 90초 동안 기둥 형태로 떠다닌 뒤 사라졌다고 앤 조이디스는 설명했다.


[애니멀피플] 혹등고래 젖먹이는 장면 포착
토, 2017/09/09- 16:42
137
0
예술동물원이 궁금하다구요? 전시 ‘동물, 예술로 만나다’가 오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선유도공원 내 이야기관에서 진행된다. 야생동물생태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예술동물원이 선정한 호랑이, 여우, 맹꽁이, 상괭이, 붉은점모시나비, 담비, 직박구리 등이 담긴 작품을 볼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예술동물원 이야기‘(권미강 시인)와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통해 보는 해양포유류의 삶‘(장수진 이화여대 에코크리에이티브협동과정 행동생태연구실 연구원) 등 강의도 들을 수 있다. http://env.seoul.go.kr/archives/76228

토, 2017/09/09- 16:40
60
0
지금 참가자를 모집중입니다. 탈핵 시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갑시다! 많은 참가 부탁합니다
일, 2017/09/10- 00:47
193
0
[한겨레 애니멀피플] 세계적인 ‘돌고래 사냥터’로 환경분쟁 지역이 된 일본 와카야마 현의 다이지 마을에서 올해 첫 고래사냥이 시작됐다. 다이지 고래사냥을 현장 모니터링 하고 있는 환경단체 ‘돌핀프로젝트’는 9일 “들쇠고래 21마리가 죽음으로써, 올해의 첫 고래사냥이 끝났다”고 밝혔다. 일본 다이지에서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규모 돌고래 사냥이 이뤄진다. 이른바 ‘몰이사냥’(drive hunt)으로, 고래를 다이지 마을의 만으로 몰아서 잡는 것이다. 바다로 나간 어선에서 어부들이 철봉을 바닷물에 넣고 망치로 치면 충격에 의해 음파 벽이 형성된다. 음파로 위치를 파악하는 돌고래들은 혼란에 빠져 육지의 만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어부들은 그물로 만을 막아 돌고래를 포획한다. 돌고래는 작살로 현장에서 도살되는데, 이 가운데 ‘상품 가치가 있는’ 어린 돌고래는 전 세계 수족관에 약 1억원에 팔려간다. 현재 중국, 멕시코, 러시아 등 약 18개국의 수족관에 ‘다이지 출신’ 고래가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 등 수족관 5곳에서 다이지 출신 큰돌고래를 가지고 있다.


[애니멀피플] 2016~17년 첫 고래사냥 개시 총 21마리 사체 기록하며 들쇠고래 사냥 마감 3마리는 산 채로 포획…20마리는 다시 풀려나
일, 2017/09/10- 11:50
172
0
인천 영종도의 한 해변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괭이가 그물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신경승 / 목격자 : 엄청나게 큰 게 퍼덕거리고 있길래 애들하고 뛰어가서 보니까 고래 같이 생겼더라고요.] 인천 해변에서 전통 고기잡이 체험을 위해 쳐놓은 그물에 상괭이 세 마리가 걸렸습니다. 다행히 주변 관광객들이 발견해 상괭이를 헤엄칠 수 있는 바다까지 데려가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상괭이는 밀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그물에 걸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국제적 멸종 위기종 상괭이가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안전한 바닷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92232386460

일, 2017/09/10- 11:37
218
0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지나는 곳에 위치한 돌고래 수족관들이 사육 돌고래 대피작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쿠바 북부 카요 길레르모의 돌고래 수족관에서 사육사들이 8일(현지시간) 안전한 남부해안의 시엔푸에고스 수족관으로 이곳 돌고래들을 이송하였고, 미국 플로리다 키스 제도 덕키에 있는 수족관 '돌핀 디스커버리'에 있는 수컷 돌고래 5마리도 허리케인 상륙에 앞서 플로리다 중부 올랜도의 테마파크 '시월드'로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시월드 관계자는 이 돌고래들이 "키스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는데요. 허리케인이 지나가고나면 돌고래들을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로 옮겨주세요! 돌고래들의 집은 바다입니다. 돌고래들은 왠만큼 물살이 세거나 파도가 높아도 바다에서 잘 살아갑니다. 이정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돌고래와 나'를 보면 태풍이 몰아치는 제주 해안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잘 나옵니다. 핫핑크돌핀스 역시 강력한 바람이 몰아치는 대정읍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에도 돌고래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초강력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 돌고래들은 보다 안전한 바다로 이동하겠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례없는 규모의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인간도, 동물도 모두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월, 2017/09/11- 11:54
31
0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찬성하며, 탈핵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돌고래 서식처를 보호하자'는 핫핑크돌핀스의 해상풍력발전단지 반대운동이 조선일보 등의 극우선동언론에 이용당하고 있어서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정권을 공격하면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원전 공사를 중단할지 결정한다고 하면서 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느냐"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도 환경에 유해한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풍력발전의 소음과 저주파로 고통을 겪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짓는 풍력발전기도 철새 도래나 돌고래 서식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는 등의 교묘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짐짓 환경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를 쓰면서 실은 탈핵 흐름을 저지시키고 핵발전을 지속시키려는 치졸한 작태입니다. 핵발전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적폐입니다. 미국의 극우 언론들도 트럼프 정권의 출범과 맞물려 핵발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로드아일랜드 앞바다에 처음으로 지어져 가동되는 해상풍력발전(블록 아일랜드)이 돌고래들에게 해롭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지요. 이런 기사들의 정치적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관련 조선일보 기사 날개 40m 풍력발전기 종일 웅웅… 주민들 "돌로 깨부수고 싶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00244.html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왜 일방통행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00180.html

월, 2017/09/11- 11:29
29
0



[앵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놓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울산 도심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
월, 2017/09/11- 15:45
114
0



[앵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놓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울산 도심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
월, 2017/09/11- 15:45
84
0
핫핑크돌핀스는 어제부터 울산지검에 항의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울산지검이 압수했던 고래고기를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냥 업자들에게 돌려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와서 이에 대한 항의를 하고 명확한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울산지검 서류접수창구 -> 민원실 -> 없는 번호로 전화를 돌리고 돌립니다. 없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라고 하던 울산지검 검사실 검찰 공무원의 무례한 태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결국 구글링으로 찾아낸 담당 검사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작년 사건이라 인사 이동으로 담당 검사는 알 수 없고, 지금 검사는 그 일과 무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참 어이없네요. 결국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에 전화를 걸어서 "자세한 사실을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울산지검 차장검사실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대응하려고 합니다. 부산일보 관련 기사 '불법 포경' 확인도 않고 '압수 고래' 돌려준 검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000… 檢, "압수 고래 주면 안 된다" 경찰 요청도 묵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100…

화, 2017/09/12- 11:13
133
0
<10월11일~14일 가고시마 구마모토 후쿠오카 핵발전소 사고대책& 지진피해지 현장답사>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역주민, 행정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어 교류도 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1차 신청 마감 9월 15일이며, 주변 분에게도 소개해주십시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 경주지진 분터 1년 지났습니다. 지진 대비 상황을 일본 구마모토에서 보고, 방재 센터도 견학해서 일본 지방단체에서 방재 교육 상황도 조사합니다. <10월11일~14일 가고시마 구마모토 후쿠오카 핵발전소 사고대책& 지진피해 현장 답사> 의 참가자를 모집중입니다. 3박4일 참가비는 130만원이며, 현재 항공권이 있어서 출발 가능합니다. 많은 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5명이상 경우 수시로 출발 가능함
화, 2017/09/12- 12:25
136
0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고래예요.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잡아가는 바람에 혼자 바다를 헤매는 중이죠. 멸종위기인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 포경은 금지돼 있지만, 소용없어요. 올해에만 일본에서 잡힌 밍크 고래가 333마리나 된대요. "12년간 지속해 온 일본 포경선 추적 및 저지 활동을 중단합니다" "일본은 우리 선박의 움직임을 매 순간 파악하며 쉽게 피할 수 있었다" -시셰퍼드 설립자 폴 왓슨 지난달에 국제 해양생물 보호단체 ‘시셰퍼드’도 포기 선언을 했는데요. 군사기술까지 동원한 일본의 '꼼수 포경'에 두 손 두발을 다 들었죠.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는 매년 마다 전통적으로 돌고래를 사냥하기도 해요. 바다가 빨갛게 피로 물들 정도로요. 이번 해 들어 벌써 들쇠고래 21마리가 죽었어요. 국내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밍크고래는 2011년 95마리, 2012년 79마리, 2013년 57마리, 2014년 54마리, 2015년 97마리 등 5년간 총 382마리. 한 해 평균 76.4마리. 나머지 164마리는 불법 포획 추정.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제 고향인 한국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잡히는 고래 수가 일본과 함께 전 세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는데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고래 불법 포획 시 수산업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유통·보관할 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으로 처벌받아도 불법 포경은 멈추지 않아요. 한 마리만 내다 팔아도 몇천만 원씩 벌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냥꾼은 포유동물인 우리가 물 위로 숨 쉬러 올라올 때를 노리는데요. 몸에 작살이 한 번 꽂히면, 안에서 활짝 펼쳐져요. 너무 아파서 도망갈 수도 없죠. 그래서 참고래, 혹등고래는 이미 우리나라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이제는 밍크고래까지 사라지는 중이랍니다. 안전해 보이는 수족관도 사실은 '돌고래 무덤'이라고 불려요.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돌고래가 최근 10년 동안 35마리에 이르는데요. 어린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진 돌고래들은 좁은 공간 안에 갇히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며 1년 동안 수만 km를 이동하는 돌고래들에게 수족관은 감옥이나 다름없죠. 돌고래 평균 수명 30년. 국내 폐사 돌고래 52마리 평균 수명 4년 23일 (환경운동연합) 자살하는 돌고래까지 있을 정도예요. 아직까지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39마리의 돌고래도 오래 살기는 힘들어보여요. 반갑게도 미국, 유럽, 칠레, 인도 등 전 세계에서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추세래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부산에서는 또 다시 '돌고래 쇼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 다니는 건 그만하고 싶어요. 가두고, 사냥하고...제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헤엄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1/0200000000AKR2017091110…

화, 2017/09/12- 14:25
237
0

제목 없음

내성천 회룡포야, 너는 왜 야위어만 가느냐?

[주장] 영주댐은 잘못 계획된 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5"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1 ▲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1 ▲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회룡포야, 회룡포야 너는 왜 이리 야위어만 가느냐?

<1박2일> 출연으로 유명해진 경북 예천군의 보물이자 제16호인 국가명승지인 회룡포가 점점 야위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지난 9월 6일, 회룡포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정말이지 눈물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모래톱은 줄어들고 풀이 돋아난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에 여기저지 저승꽃이 돋은, 몇 해 전 돌아가신 우리 백부님 임종 직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회룡포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이런 몰골은 아니었습니다. 모래톱이 희고 깨끗해서 맨발로 백사장을 걷기에도 아주 좋았고, 그 모래톱을 통과해 올라오는 강물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6"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2 ▲ 2008년 겨울의 회룡포. 티끌 하나 없는 듯 한 깨끗한 풍광입니다. 특히 모래톱이 넓고 깊고 맑습니다. ⓒ 박용훈 사진2 ▲ 2008년 겨울의 회룡포. 티끌 하나 없는 듯 한 깨끗한 풍광입니다. 특히 모래톱이 넓고 깊고 맑습니다. ⓒ 박용훈[/caption] 감입곡류와 사행하천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룡포는 그 지리학적인 가치와 경관적 가치 그리고 생태적 가치가 함께 어우러져 빚어낸 걸작으로 국가명승지로 등재돼 국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회룡포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경부터입니다. 내성천 하류에서 금천과 낙동강이 만나 비로소 큰 물길이 형성되는데 이 삼강유역의 10여 킬로미터 상류에 회룡포가 펼쳐져있습니다. 2009년 내성천 중상류에 착공된 4대강 사업 영주댐 공사의 여파가 맨 하류인 회룡포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3 ▲ 회룡포 그 깨끗하던 백사장은 2014년부터 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백옥 같은 백사장에 푸른빛 수염이 돋아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모래톱이 줄고 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3 ▲ 회룡포 그 깨끗하던 백사장은 2014년부터 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백옥 같은 백사장에 푸른빛 수염이 돋아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모래톱이 줄고 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의 심각한 준설공사로 내성천의 하류 모래가 낙동강으로 엄청나게 쓸려 내려갔습니다.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 공사가 강행됐는데 그 여파로 모래가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지 않자 내성천 모래톱에 심각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부드러운 모래는 다 쓸려 내려간 후 그 아래 딱딱한 모래층이 드러나고 그 위를 풀씨가 안착함으로써 풀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회룡포 백사장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래가 많이 쓸려 내려가 모래톱에 층이 생겨버렸지요. 둘째, 물가에서 풀들이 들어와 회룡포를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모래는 사라지고 거칠고 딱딱한 모래톱이 드러나 앞으로 장갑화(바닥이 딱딱해지는 현상), 육상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풀들을 넘어 버드나무들이 모래톱을 점령하게 되는, 마치 습지의 모습을 한 회룡포로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앞서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38"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4 ▲ 2015년 회룡포 최악의 회룡포 모습입니다. 풀이 백사장의 1/3을 장악했습니다. 경관미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4 ▲ 2015년 회룡포 최악의 회룡포 모습입니다. 풀이 백사장의 1/3을 장악했습니다. 경관미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회룡포의 비극은 영주댐의 결과 ... 영주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회룡포의 비극은 4대강사업의 결과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인 4대강사업이 강행되지 않았다면, 아니 적어도 천하에 쓸모없는 사업인 영주댐 공사만은 막을 수 있었다면 회룡포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주댐도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댐을 가동하는 것은 불의와 부정의를 용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 때문에 다른 문제마저 불거져 나온다면 원래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사업인 영주댐의 주목적은 알려진 대로 '낙동강 수질 개선'입니다. 그 편익이 90% 이상 됩니다. 나머지 10% 편익이 홍수예방, 용수공급으로 나뉩니다. 즉, 10%는 가져다 붙인 명목상 목적이고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주목적인 댐이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4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5 ▲ 영주댐 영주댐 영주호가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다.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호의 모습이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5 ▲ 영주댐 영주댐 영주호가 완전히 녹색으로 변했다.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호의 모습이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문제는 '영주댐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올해 여름 영주댐은 녹색 호수로 급변해 버렸습니다. 심각한 녹조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1급수 내성천 물이 5급수의 똥물의 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인 물이 썩기 마련이듯, 하천의 최상류도 아니고 중상류에다 댐을 지어놓으니 각종 오염원들이 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모래강일지라도 모래가 흐르지 않자 강은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댐의 목적은 틀렸습니다.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는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또한 말합니다.

"영주댐은 철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성천 생태계도 망가집니다. 내성천이 망가지면 4대강 재자연화도 요원합니다.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의 50% 이상을 가져다주는 것이 내성천입니다. 또한 국가명승지 회룡포도 영주댐으로 인해 심각히 교란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영주댐의 주목적이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철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택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영주댐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141" align="aligncenter" width="360"]사진6▲ 댐 해체 퍼포먼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면 망치로라도 댐을 해체하라!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6▲ 댐 해체 퍼포먼스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면 망치로라도 댐을 해체하라!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화, 2017/09/12- 16:20
278
0
[news1] "압수물 고래고기 돌려준 건 '장물' 유통시킨 꼴" http://news1.kr/articles/?3099167 핫핑크돌핀스는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라면서 "이는 검찰이 나서서 불법 포경업자들에게 고래를 계속 잡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포경업자는 쾌재를 불렀을 것이고 고래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한 해 약 70마리 정도. 반면 전체 소비량은 24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부산, 울산,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울산지검이 지난해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고래고기를 돌려준 시점이 울산고래축제를 앞둔 5월로,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래고기가 포경업자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화, 2017/09/12- 16:03
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