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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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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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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구리댐 앵구리강 중하류(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위치한 높이 271.5m(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아치형 댐),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 규모의 댐으로서 유역을 변경해 하류 4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발전한다. 발전용량 1,300MWh로서 조지아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재

수공의 해외 댐 개발, 문제 많다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조지아공화국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사례 분석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국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동유럽 조지아에 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76억㎥, 발전용량 280MW(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용 넨스크라 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자는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8월 국제 환경단체의 초청으로 이 댐 프로젝트 현장과 지역 주민 상황을 조사했다. 예상했던 대로 현지 주민들은 수공의 댐 프로젝트에 많은 우려를 쏟아냈고, 강항 저항 의사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수공에 전하며 반대주민과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 그러나 수공은 반대주민과 단체 의견 수렴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7일 규탄 논평을 내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지금부터 수공의 넨스크라 댐 프로젝트가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 본다. 기자말 [caption id="attachment_186235" align="aligncenter" width="640"]넨스크라 강의 댐 예정지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차가운 강물은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다 넨스크라댐(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67억 톤, 발전용량 280MW) 예정지에 이르러서 넓은 평지를 만나고, 다시 급류를 이루어 하류로 내려가고 있다. 야생동물에게 유속이 느려지는 지역은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공간이다. 실제 댐 예정지 강변에서 여러 동물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철재 넨스크라 강의 댐 예정지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차가운 강물은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다 넨스크라댐(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67억 톤, 발전용량 280MW) 예정지에 이르러서 넓은 평지를 만나고, 다시 급류를 이루어 하류로 내려가고 있다. 야생동물에게 유속이 느려지는 지역은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공간이다. 실제 댐 예정지 강변에서 여러 동물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철재[/caption] 해발 5천 미터 전후의 대(大)코카사스와 소(小)코카사스 산줄기가 위, 아래에서 품고 있는 나라. 한 여름에도 녹지 않는 만년설을 간직한 뾰족 봉우리. 그 아래 자리 잡은 쭉쭉 뻗은 산림과 거친 굉음을 토해내며 흐르는 청정수. 거기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동부 유럽 흑해(Black Sea)와 카스피해(Caspian Sea) 사이에 위치해 위로는 러시아와 아래로는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면서 예전부터 동서남북 무역의 요충지인 나라. 얼마전 모 방송국 '오지의 마법사'라는 프로그램에서 '무공해 힐링 여행'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이곳, 바로 조지아(Georgia) 공화국이다.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나라 명칭은 러시아식인 '그루지야'였다. 그러다 2008년 굴욕적인 항복으로 끝난 러시아와의 5일 전쟁과 이후 지속된 갈등으로 영어식 국호로 바꾸게 됐다. 남한의 2/3 정도 면적(69,700㎢)에 부산보다 조금 더 많은 372만 명(2017년 기준)이 살고 있는 조지아는 5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여러 원시 부족이 살았다는 증거가 있을 만큼,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을 만큼 유서 깊은 나라다. 지정학적 특성으로 조지아는 주변 제국의 침략이 빈번했다. BC 6세기 그리스인들은 '전설적인 부(富)의 땅'이라 부르며 이 지역을 지배했다. BC 4세기 최초로 독자적인 국가 형태를 이루었지만, BC 65년에는 로마제국에, AD 4세기 이후에는 비잔틴과 페르시아 제국의 격전장이 됐고, 이후 아랍 국가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다. 9~12세기까지는 바그라티드 왕조가, 13세기에는 칭기즈칸의 몽골제국, 14세기에는 티무르 제국의 침략을 받다가 19세기 들어 러시아 제국에 병합됐다. 1921년에는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이 됐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기에 분리, 독립했다.

잦은 침략 속에서 고유문화 지켜낸 강인한 민족성

[caption id="attachment_186236" align="aligncenter" width="482"] 조지아 공화국 위치 카스피해와 흑해에 위치한 조지아 공화국은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네이버 조지아 공화국 위치 카스피해와 흑해에 위치한 조지아 공화국은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네이버[/caption] 길고 긴 주변 제국의 침략 속에서도 조지아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기원전 4000년 경 형성되고 파생된 조지아 언어와 기원전 284년 경 만들어진 문자, 즉 그들의 고유한 문화였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소비에트 연방에서 조지아가 독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기질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서북부 산악지역(이 지역을 스바네티 Svaneti라고 부른다)에 살고 있는 스반(Svan)인들은 국경 수비를 담당하던 정부 병력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민병대를 조직해 러시아 군대에 대항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237" align="aligncenter" width="640"]조지아 스바네티 타워 산악지역으로 둘러쌓인 스바네티 지역의 스반인은 독특한 고유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철재 조지아 스바네티 타워 산악지역으로 둘러쌓인 스바네티 지역의 스반인은 독특한 고유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철재[/caption] 기껏해야 사냥용 총 정도를 가지고 자동화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 정규군에 맞선다는 것은 보통 강단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이 그만큼 강인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러시아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불행히도 이 지역 사람들은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조로부터 이어온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과 역사 그리고 자신들 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투쟁 상대는 조지아 정부가 계획하고, 한국의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이하 수공)가 추진하는 거대 댐이다. 2017년 8월 국제 금융기관과 투기자본 감시 전문단체인 뱅크 와치(Bank Watch)의 요청으로 기자를 포함한 환경운동연합 조사팀 2인은 수공이 조지아 스바네티 지역에 추진하는 넨스크라댐(Nenskra Dam) 프로젝트 현장을 조사했다. 조사팀은 댐 예정지 인근 주민과 댐 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조지아 NGO인 그린 얼터너티브(Green Alternative) 관계자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청취했다. 조사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of Georgia) 차관과 수공이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조지아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JSC Nenskra Hydro(수공 지분 80%, 이하 JSC) 관계자를 만나 댐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해 청취했다. 아울러 귀국 후 수공 해외기업처 관계자를 만나 추가 설명을 들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흐르는 넨스크라강에 높이 130m, 길이 870m, 저수용량 1.76억㎥, 발전용량 280MW 규모의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인근 강인 나크라강(Nakra River)에 높이 9m, 길이 44m의 보조 댐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넨스크라강과 나크라강은 북부 고원지대에서 발원한 앵구리강(Enguri River)으로 합류되는데, 앵구리강은 213km를 흘러 흑해로 유입된다. 2014년 3월 조지아 정부가 발주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한 수공은 2015년 8월 조지아 정부와 양허계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갔고, 2018년 3월 본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높이 130m 거대 댐 프로젝트

[caption id="attachment_186238" align="aligncenter" width="635"]조지아 북서부 댐 추진 현황 과거 소비에트연방 시절부터 추진된 댐으로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철재 조지아 북서부 댐 추진 현황 과거 소비에트연방 시절부터 추진된 댐으로 주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철재[/caption] 조지아는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80%를 소비에트 연방 시절 건설된 65개 수력발전 댐에서 충당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정부는 15개 연방국 에너지 부존자원 조사를 벌여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아제르이잔에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시설과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자원이 풍부한 조지아에는 댐을 세웠다. 조지아는 봄부터 시작된 우기와 눈 녹은 물 덕분에 여름철에는 전력이 남아 수출하지만, 수량이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거꾸로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조지아 정부 에너지부 마리암 벨리스빌리(Mariam Valishvili) 차관은 "10년 전만 해도 24시간 전기 공급이 안 됐다"면서 "(겨울철 전략 생산을 위해)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스, 석유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5%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SC 관계자는 "조지아는 수자원이 풍부한 만큼 수력발전이 경쟁력이 있다"며 "넨스크라댐 개발사례를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사업비는 1,053백만 USD, 우리나라 화폐로 약 1.2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70%는 유럽부흥은행(EBRD)과 같은 MDB(다자간개발은행)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를 수공 등의 출자금으로 진행된다. 수공은 넨스크라댐을 36년간 운영하고 이후 조지아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수공 본사 관계자는 연간 12%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 있는 JSC 사무실에서 만난 수공 관계자는 "댐으로 인한 환경사회영향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간개발은행 중 유럽부흥은행이 환경 기준을 리딩하고 있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지아 정부가 진행한 환경사회영향평가 외에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추가로 2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다자간개발은행이 요구하는 환경사회영향평가 보충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공동검토와 보완을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경우 댐으로 인한 수몰면적도 적고, 수몰지내 사유지와 수몰주민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며 "댐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인근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사회영향평가 팀을 재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지아 정부와 수공의 계획에 대해 국제 및 조지아 NGO와 댐 인근지역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넨스크라댐 예정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대표는 "수공은 발전시키는 기업이 아니라 파괴 하는 기업"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넨스크라댐은 수공이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운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댐 건설로 피해 중첩, '설상가상 설가상'

[caption id="attachment_1862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앵구리댐 앵구리강 중하류(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위치한 높이 271.5m(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아치형 댐),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 규모의 댐으로서 유역을 변경해 하류 4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발전한다. 발전용량 1,300MWh로서 조지아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재 앵구리댐 앵구리강 중하류(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위치한 높이 271.5m(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아치형 댐),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 규모의 댐으로서 유역을 변경해 하류 4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발전한다. 발전용량 1,300MWh로서 조지아 전체 에너지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철재[/caption] 이들은 무엇 때문에 댐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걸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 연방시절부터 살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은 조지아에 수력발전용 대형 댐을 건설했다. 그 중 하나로 앵구리강 중하류 지점(하구로부터 약 60km 지점)에 높이 271.5m, 넓이 650m, 저수용량 11억㎥의 앵구리댐을 건설했다. 1970년대 시작해 1987년 완공된 이 댐은 높이만 보면 전 세계 아치댐 중 네 번째로 높은 댐으로 기록돼 있다. 유역변경 방식으로 인근 네 개의 댐으로 물을 보내 조지아 전략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연간 1,300MWh의 전략을 생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앵구리댐 건설 이후 지역의 기후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넨스크라댐 예정지 하류 하이쉬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인 나토 수바리(Nato Subari. 55) 씨는 "앵구리댐 건설 이전에는 아침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오전에 바로 말랐다. 그런데 댐 건설 이후에는 오후가 돼야 마른다"라고 말했다. 앵구리댐 건설 이후 관절 부위와 천식 등 기관지 계통 이상을 호소 주민이 증가했다고도 말했다. 이 지역 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심장병, 류머티즘 환자가 댐 건설 후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하이쉬 커뮤니티의 다른 주민은 "과거 겨울철 하이쉬에는 눈이 왔는데, 지금은 오지 않는다"면서 "지금이 건기인데 약간만 비가 내려도 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습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수바리 교장선생은 "1990년에 원로 지질학자가 스바네티 지역 지질이 홍수에 취약하다는 연구를 밝혔는데, 앵구리댐으로 상류 지역 습도가 증가해 지질층이 더 약해졌다는 조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9년 인근 지역에서 산사태로 교량이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댐 예정지 현장을 조사하러 다닐 때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240" align="aligncenter" width="640"]나토 수바리 교장 선생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인 나토 수바리 씨는 하류 앵구리댐 건설로 습도가 높아져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 말했다.ⓒ 이철재 나토 수바리 교장 선생 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인 나토 수바리 씨는 하류 앵구리댐 건설로 습도가 높아져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 말했다.ⓒ 이철재[/caption]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들어 소비에트 연방 정부는 앵구리댐 상류 약 20km 지점에 높이 200m의 후도니댐(Khudoni Dam)을 추진했다. 다행히 소비에트 연방 해체 시기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댐 추진 민간 기업의 부실과 주민 반대 운동으로 댐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단된 것 같았던 후도니댐을 조지아 정부가 2010년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갈등이 다시 번졌다. 조지아 정부는 후도니댐 건설을 맡은 건설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자리하고 있는 1,400헥타르의 토지를 단돈 1달러에 양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린 얼터너티브가 이 건설사를 추적해보니,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두고 있는 유령회사였고, 사업주는 리투아니아의 백만장자로서 러시아 최고 권력 측근과 연계된 의혹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 등이 알려지자 댐 예정지인 하이쉬 커뮤니티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여기에 댐 반대를 약속한 정치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하이쉬 마을에서 후도니댐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주라 니자라제(Zura nijaradze. 50) 씨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정치인들은 댐 건설 중단을 약속했는데, 당선되자 이를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2013년 에너지부 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해서 TV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지역 주민 80%가 댐 건설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니자레제 씨는 "실제로는 80% 주민이 댐 반대 선언에 참여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며 분개했다. 후도니댐 공청회에서 건설사 대신 에너지부 차관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려 하자 성난 주민들은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차관이 타고 온 차량을 전복시키고, 마을 진입 도로를 차단하는 등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2013년 말 조지아 정부 환경부가 추가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댐을 찬성한 주민들과 반대한 주민들 간의 갈등, 공공기관과 주민과의 갈등은 아직 풀리지 않는 앙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 시절 체제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대운동을 하는 건 쉽지 않을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댐 반대에 나선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댐은 스반족 말살 프로젝트"

댐으로 인한 주민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조지아 정부는 후도니댐 예정지 상류 30여km 지점에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이 완전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후도니댐마저 넨스크라댐 건설 이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 조사팀이 조지아 에너지부 차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 앵구리댐으로 시작해 후도니댐, 그리고 넨스크라댐까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설상가상 설가상'(雪上加霜 雪加霜)이라고 할까. 폭설이 내린 후 얼음이 얼고, 녹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또 다시 폭설이 쌓이고 얼어버리는 꼴이라는 거다. 수바리 교장 선생은 "하류에 만들어진 댐 때문에 가뜩이나 습도가 증가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고, 산사태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상류에 또 댐이 들어서면 사람 살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면서 "쥐덫에 갇힌 느낌일 것"이라 말했다. 조지아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국제 및 지역 NGO와 주민들은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전력 생산과 금광 개발 등을 위해 이 지역 일대에 계획된 35개 댐 개발의 시작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니자레제 씨는 넨스크라댐 등으로 스반족 고유문화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24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리 체희비아니 지역 공동체 대표 가리 체희비아니 대표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스바네티 지역에 계획된 35개 댐과 광산 개발 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철재 가리 체희비아니 지역 공동체 대표 가리 체희비아니 대표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스바네티 지역에 계획된 35개 댐과 광산 개발 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철재[/caption] 넨스크라댐 예정지 하류 오쓰(Oath) 커뮤니티 가리 체희비아니(Gari Chkhvimiani. 46) 의장 역시 "스반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넨스크라댐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체희비아니 씨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고 있다. 한국을 존경한다"면서 "수공을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을 더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로 35개 댐 개발의 시작이라면, 소수 민족의 존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지아 북서부 스바네티 지역에 살고 있는 스반족은 약 1만 명 정도로, UN 등에서는 이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제 및 지역 NGO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원(元) 조지아어(proto-Georgian)에서 기원전 1900년 갈라진 스반어(svanuri)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산악지역이라는 고립된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함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나크라댐은 도수터널을 통해 물을 넨스크라댐으로 보내는 보조댐 기능으로 계획됐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역시 댐 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나크라댐 예정지 하류 5km 부근에 있는 나크라 마을 대표 기오르기 싱델리아니(Giogi Tsindeliani. 45) 씨는 "댐이 들어서면 원래 유량의 15% 수준만 흐르게 되는데, 주민들이 보조 식량으로 잡는 물고기 서식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강물이 사라지면 (자연의) 균형이 약해져 마을에 피해가 생길 것"이라 우려했다. 이 마을은 나크라강 옆에서 천연탄산수가 나오는데, 댐 건설로 물량이 줄면 이 역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가운 강물은 흐르면서 주변 습도를 조절해 주는데, 넨스크라댐과 나크라댐으로 물량이 감소하면 이런 기능 역시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싱델리아니 씨는 "수공이 개최한 공청회 때 여러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줬다"며 갑갑함을 토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242" align="aligncenter" width="320"] 나크라강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크라댐 예정지에서 만난 주민 대표 기오르기 싱델리아니 씨는 댐으로 물량이 감소하면 주민들의 보조식량이 물고기가 감소하고 미기후가 변화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철재 나크라강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크라댐 예정지에서 만난 주민 대표 기오르기 싱델리아니 씨는 댐으로 물량이 감소하면 주민들의 보조식량이 물고기가 감소하고 미기후가 변화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공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철재[/caption] 뱅크 와치 등 국제 NGO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댐 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군수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가 빠져 나갔고, 2015년 493만 명에서 2017년 372만 명으로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유럽 인민이 증가해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조지아 정부가 전력 수요 증가를 전망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로 인한 피해와 조지아 정부 재정 악화로 연결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영향평가에서 댐 건설에 따른 유량 변화로 야기되는 지역 미기후 변화, 주민건강 영향 평가가 미흡하게 진행되는 등 조지아 정부가 2017년부터 준수하기로 한 EU의 물 관리 지침 (Water Framework Directives)을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사회영향평가에서 댐 건설과 송전선로 건설을 함께 평가하지 않은 것은 댐 추진을 용의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공이 언급한 지역 주민 일자리는 단순 일자리일 뿐 댐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역시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댐 건설을 위한 건설, 갈등만 심화 시켜

대형댐 건설이 자연환경,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개발, 환경보호 측을 대표하는 기관이 공동으로 후원해 만들어진 세계댐위원회(WCD. World Commission on Dams)였다. 세계댐위원회는 1997년 4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고, 댐 건설이 가져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2000년 11월 대안은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243" align="aligncenter" width="640"]조지아 현지 댐 반대 운동가 조지아 그린 얼터너티브의 다토(좌) 국제금융·정책 코디네이터가 환경운동연합 조사팀 지찬혁 위원(우)과 넨스크라댐 예정지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철재 조지아 현지 댐 반대 운동가 조지아 그린 얼터너티브의 다토(좌) 국제금융·정책 코디네이터가 환경운동연합 조사팀 지찬혁 위원(우)과 넨스크라댐 예정지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철재[/caption] 세계댐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대형 댐은 세계적으로 4천만 내지 8천만 명의 주민을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이주시켰고, 이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면서 "댐 하류 주민 질병 증가, 천연자원 소실 등 거대한 환경재앙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형댐 건설의 혜택은 대부분 부유한 계층 사람들에게 돌아갔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희생을 치렀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세계댐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 사전 동의와 신규 댐 개발계획 수립 이전 모든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 평가와 충분한 대안 검토, 그리고 기존 물, 에너지 공급체계 효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댐위원회 권고안 관점으로 볼 때 조지아 정부와 수공이 추진하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피해 예상 주민들과의 소통과 당사자가 참여한 종합 평가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고, 대안 검토 등의 과정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 검토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조지아 정부가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소비에트 연방시절 추진된 앵구리댐, 후도니댐은 '결정, 발표, 방어(decide, announce, defend : DAD)'라는 입지선정 방식이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조지아 정부가 추진한 2차 후도니댐과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역시 같은 방식이었다. 이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조건을 조지아 정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백지화된 동강댐에 대해 사회영향조사를 실시한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시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된 이들은 국책사업 발표만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찬성, 반대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즉 민주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은 결국 피해자만 양산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공감받기 어렵다. 조지아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정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지아 내 에너지 수요와 효율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흡하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댐으로 인해 누적된 스반족의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지금 당장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크게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넨스크라댐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조지아 정부가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뱅크 와치 등의 제시하고 세계댐위원회가 권고한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조사, 수요관리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댐 예정지 인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넨스크라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국제, 국내 NGO와 주민들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댐 추진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넨스크라댐 프로젝트 추진을 전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려해야 한다. 현재 수공은 수공에 비판적 인사를 포함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의 경우도 이와 같은 모델을 참고해 댐 추진 측과 댐 반대운동 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넨스크라 상생협력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넨스크라댐 프로젝트는 국내 대형 개발 사업이 포화된 상태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로서 중요한 평가 지점이다. 넨스크라댐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시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 공기업, 민간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탱하는 방안이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방안이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 감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은 한 번 지어지면 그 영향력이 상당기간 지속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댐이 철거된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즉 댐으로 인한 영향력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말이다. 예측 한계가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어느 순간에 튀어 나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악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현재 수공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지속가능성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금, 2017/1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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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반, 국회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롯데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 롯데그룹이 진실로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않고,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18일 공동으로 롯데그룹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롯데그룹에 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분명한 것은 롯데가 당연히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순환출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그룹 및 한국의 재벌개혁 과제가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롯데사태가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재벌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문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제 경제민주화 운동, ‘을’살리기 단체들이 공동으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자료집 별도 첨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롯데그룹이, 또는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구조만 투명하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와 민생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자세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 취지
-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의 8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 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 등 여러 업종에서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항의와 범국민적인 수준에서의 롯데그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벌 개혁과 참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끊임없는 경제민주하 실현이지,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도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反)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국회와 재벌·대기업의 제 이해관계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롯데 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올바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와 주총 결과를 전후해서 롯데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입장들이 롯데 그룹과 한국의 재벌 개혁의 과제로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비판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층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회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제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발제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살 길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                     

토론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토론3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4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 자료집 첨부 자료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수, 2015/08/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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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18 참여사회포럼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교 그리고 전망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긴 인연을 함께 해 오신

이병천 선생님(강원대 경제전공)께서 곧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줄곧 전공을 넘나들며 담론장에서의 굵직한 논쟁 한가운데 서 계셨고,

시민사회 영역에 끊임없이 실천적인 개입을 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사회연구소에서 올해 첫 <참여사회포럼>으로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 제목: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모델의 교훈: 회고 그리고 전망
  • 일시: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표: 이병천 강원대 교수, 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선생님께서 지난 30여년간 연구해오신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모델, 체제론 등을 종합적으로 회고하시고,
자본주의의 한국 모델의 단절과 연속의 계기와 이중적 속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항상 앞에 놓인 것들을 넘어오셨던 이병천 선생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퇴임을 맞이하시며 당신의 학문의 길을 돌아보셨던 지난 인터뷰와 칼럼을 링크합니다.

 

 

수, 2018/02/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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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rivers

  [caption id="attachment_177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american rivers HogansburgDam_NY ⓒ american rivers[/caption]  

2016년의 댐 철거를 축하하며

- 댐 철거는 공공 안전, 경제 및 환경에 도움 돼

- 2016년, 21개 주에서 72개의 댐 철거

제시 토마스 블레이크 | 2017년 2월 16일

  〇 얼마 전, 캘리포니아 주 오로빌 댐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더욱 고려해 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었다. 이 글을 통해 2016년 철거된 댐을 소개하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 댐의 철거로 인해 우리는 댐으로 발생하는 많은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〇 2016년, 미국의 21개 주에 있는 지역사회는 비영리 단체, 주정부,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72개의 댐을 철거하고 2100마일 (약 3,380km) 이상의 하천을 복원해 공공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메리칸리버스는 이 가운데 18 사례에 참여했다. 〇 2016년에 댐을 철거한 주는 다음과 같다. (댐지도보기 클릭!)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인디애나
  •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저지
  •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펜실베니아, 텍사스
  •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〇 2016년 댐을 철거한 상위 3개 주는 다음과 같다.
  • 펜실베니아 - 10개 댐 철거
  • 노스캐롤라이나 - 8개 댐 철거
  • 미네소타 - 6개 댐 철거
  [caption id="attachment_178023" align="aligncenter" width="640"]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된 댐지도 ⓒamerican rivers 미국에서 1916년부터 2016까지 철거한 댐 위치 지도 ⓒamerican rivers[/caption] 〇 미국 댐 안전 관리 협회 American Dam Safety Offic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댐을 고치고 복구하는 속도보다 노후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자연스럽게 위험에 처한 댐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댐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댐 70%가 건설된 지 50년 이상의 노령 댐이다. 노령화 된 댐은 시민에게 심각한 안전위협을 가할 수 있다. 〇 댐을 허물고 강을 복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생태 복원 프로젝트는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0-13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0년 오리건 주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숲과 유역 복원에 100만 불(약 11억 원)을 투자할 때마다 15-23건의 신규 고용이 발생했고, 210만 불에서 230만 불(약 23억 원에서 26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은 헤드워터스 이코노믹스 Headwaters Economics의 2016 년 보고서에 나타나있다. (보고서 보기 클릭!) 〇 아메리칸리버스는 미국에서 댐 철거를 기록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아메리칸리버스의 데이터베이스에는 1912년부터 철거된 1,384개의 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강 유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대부분(1,174개)은 최근의 30년 동안 축적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7973" align="aligncenter" width="263"]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 Removing Shuford Dam in North Carolina. ⓒ Erin McCombs[/caption] 〇 2016년의 댐 철거 및 강 복원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〇 텍사스 샌마르코스강, 오타인 댐 OTTINE DAM 오타인 댐은 건설된 지 108년이 넘은 노후 댐이었다. 더구나 2008년 폭풍우에 파손되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오타인 댐이 철거되자 39마일 (약 63km)의 강이 복원되었고 카약이나 카누 등 레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물고기와 야생 동물도 더 넓은 서식처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텍사스 워터 사파리 연례행사에서도 샌마르코스강 상류에서 연안으로 가는 보트들이 댐을 우회하기 위해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고 장비를 사용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더 나아가 텍사스공원보호와 야생동물보호를 맡은 관계 부서는 댐 철거로 복원된 강의 길을 팔메토 주립공원의 산책로로 만드는 것을 고려중이다. 자세한 정보 : www.fws.gov/southwest/docs/OttineDamNR012016.pdf   〇 뉴욕 세인트레지스강, 호건스버그댐 HOGANSBURG DAM 호건스버그 프로젝트에서는 호건스버그댐의 운영 다시 허가하기에는 유지 비용이 과다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 St. Regis Mohawk Tribe은 길이 281피트 (약86m), 높이 12피트 (약 3.6m)의 호건스버그댐을 철거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미국 연방정부가 허가한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가 되었고, 뉴욕 주의 수력발전용 댐을 최초로 철거한 사례로도 기록되었다. 세인트레지스강에서 어획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된 댐 철거가 555마일 (약 893km)에 달하는 생물 서식지 복원으로 이어졌고 세인트 레지스 모호크 부족에게 원래의 토지를 돌려주는 효과도 있었다. 자세한 정보 : www.srmtenv.org/index.php?spec=2016/04/wrp/hogansburg-dam-removal   〇 노스캐롤라이나 헨리포크강, 슈포드밀댐 SHUFORD MILL DAM 노스캐롤라이나 주 브룩포드에 있는 헨리포크강의 높이 35피트 (약 11m), 폭 275피트 (약 84m)에 달하는 콘크리트댐의 용도가 사라졌다. 슈포드밀댐은 1800년대 후반에 섬유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댐 철거 이후 댐으로 인한 안전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복원된 강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류와 야생동물도 역시 10km에 가까운 서식지를 되찾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메리칸리버스와 비영리단체, 연방정부 간의 훌륭한 협력사례로 손꼽힌다. 자세한 정보 : www.americanrivers.org/2016/08/shuford-dam-removal   〇 뉴저지 머스코넷콩강, 휴스빌댐 HUGHESVILLE DAM 뉴저지의 머스코넷콩강에 위치한 휴스빌댐의 철거로 어류와 야생동물은 서식처를 되찾고 수질도 향상되었다. 이 일대는 훌륭한 풍광과 자연그대로의 복원으로 명소가 되었다. 휴스빌댐 철거는 청어 산란장소에서 2마일 (약 3.2km)가량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댐 철거는 이 지역의 청어와 장어가 서식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머스코넷콩강 유역연합, 댐 소유주, 기술자, 뉴저지 환경보호국, 아메리칸리버스 등이 함께 참여했다. 자세한 정보 : www.musconetcong.org/upcomingprojects.php   〇 그동안 철거된 모든 기록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이 글은 아메리칸리버스의 댐졸업 사례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글 보기     후원_배너    
화, 2017/05/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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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무티닙’은 현대판 마루타

임상시험 규제완화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환자 생명 경시행위

정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임상시험 규제강화 방안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폐암신약 ‘올무티닙’이 임상시험 2단계에서 사망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조건부 승인을 내주었으며 시판허용 이후에 신약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오늘(10/4) 제한적 사용을 결정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시판을 허용한 것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생명을 경시한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임상시험 완화를 포함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신약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한미약품 신약 사망사건은 정부의 무분별한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의 결과이다. 본래 신약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4상까지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제3상 시험은 시험약의 유효성을 확립하고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시험으로 해당 환자 1,000-5,000명을 대상으로 2-3년 간 장기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편익을 위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대폭 생략하고 해당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약리효과와 적정 용량 및 용법을 결정하는 제2상 시험만을 통해 시중에 신약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결과 식약처는 지난 4월 한미약품의 신약‘올무티닙’을 복용한 환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5월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고 이후에도 사망자가 나타났는데도 다른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일 수 있다고 강변하며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였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 최종 승인 기관인 식약처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이 낳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약사 임상시험 승인건수는 2013년 475건에서 2015년에는 541건으로 증가추세이다. 그런데 위험성이 높은 제1상은 2013년 155건에서 2015년은 199건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의약품의 안전성 시험에 대단히 중요한 제3상은 2013년 212건에서 2015년은 223건으로 증가폭이 훨씬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상시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2013년 147건에서 2015년 238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6월말까지만 해도 이미 193건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임상시험시 나타나는 사망 등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임상시험 글로벌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 강국 도약 방안을 발표하는 등 무분별한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예산(안)에도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신약후보물질,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 검증 관련 임상시험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번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무티닙’의 문제는 경제논리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이 가져올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조건부 승인 등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하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임상시험 시행방안, 임상시험 부작용 사후관리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화, 2016/10/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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