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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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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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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동 지역 공약: 수영장 포함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오량지구 개발 및 공공도서관 신속 추진
정림동 지역 공약: 갑천변 데크길 조성(~갑천생태호수공원), 정림중~사정교 도로 및 교통망 신속 확충, 재난·환경안전사업 신속 추진
전체 공통 공약: 도시철도 6호선(오월드~DCC), 재개발 및 전선 지중화 사업 신속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골목길 및 하수관로 정비 등 생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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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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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부지 활용 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및 드라마촬영장 인근 시유지/군부대 부지 활용 국도비 유치
왕지공원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대 설치, 왕의산 등산로 안전 정비
금당 상권 맞춤형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결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금당 상권 연차별 순회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스마트 스쿨존 고도화, 공동육아나눔터/돌봄센터 운영비 확보를 통한 스마트 돌봄 촘촘망 완성
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를 왕조2동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로 전환 활용
의용소방대 전용 쉼터 및 시민안전체험장 조성
벽화, 조명 등 경관요소 개선으로 골목길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
풍전주유소~해룡면 방향 포켓 주차장 설치 및 상권 활성화 기여
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활용 실내 디지털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어르신 복지)
백연길 주변 송전탑 철거 후 녹지축 및 주차장 확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지원 예산 우선 확보
호남권 문화예술의 심장, 도립 '순천예술의전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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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AI예술융합고등학교 설립 추진
중·고등학교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정책 추진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스마트 쉼터” 조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빠르게 해결
동백 IC 신속 추진 및 완공 노력
서울행 광역 버스 증차로 출퇴근길 어려움 해방
동백신봉선 조속 추진 노력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추진
지역화폐 및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로 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주거 및 금융 지원 확대
맞춤형 장학금 지원
일자리 및 취업 지원
복지 및 참여 지원
동백 1동 다올공원 둘레길 정비
동백 1동 향린동산 진입로 도로 개선
동백 1동 모아미래도 2차아파트 후문 이면도로 안전설계
동백 1동 810-2 버스 노선 배차간격 현실화
동백 1동 백현마을 배드민턴장 주차 개선
동백 3동 동백IC 계통에 따른 향상교회 앞 도로 확장 추진
동백 3동 구동진원 분교 문화·체육시설 조성
동백 3동 구도심 용도변경 추진
동백 3동 GTX 구성역 연계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 직선화
동백 3동 구성적환장 지속적인 대기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강화
구성동 구성역 4번 출구 앞 GTX 실시간 탑승 시간 안내 스크린 설치
구성동 구성 미르휴먼센터 추진 (옛 경찰대 부지)
구성동 코오롱 ~ 경찰대 보행통로 추진
구성동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소
구성동 탄천수변공원 조성
구성동 광도와이드빌 민원해결 (동백IC 주변) 조속 추진
마북동 502번 마을버스 증차
마북동 26-3번 노선 개선
마북동 마북천 ~ 탄천 산책로 완성
마북동 구성자이3차 21-1번 증차 추진
마북동 신원아파트 고가 하부 미관 개선
마북동 9211 P버스 유지
마북동 전선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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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글로벌 집객 허브조성
도심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유치
지상철 6호선 조기추진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 건설
지역 아파트 내 경로당(노인정)의 낡은 설비 정비 예산 확보 주력
역세권에 대한 상권의 활성화
노후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정비 및 재건축 추진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심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야간 학교주차장 이용 추진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복지마을로
녹지기반의 생활인프라 확충
범물-상인 구간의 버스노선 확충
대구시 도시철도 6호선 수성남부선의 조기착공 추진
3호선의 연장 추진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 신천 이용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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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본사회 1번지' 무주 실현
무주형 기본소득 완성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현대로템 조기 안착과 첨단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구축
세계 태권도의 중심 무주, 국제대회 유치로 경제효과 극대화
스마트 기술 기반 걱정 없는 농업, 돈 되는 무주농업 구현
사계절 수익형 관광모델 완성으로 ‘며칠 더 머무는 무주’ 조성
군민이 주인 되는 '열린 자치 군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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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전면 확대
저비용 종합건강검진 연계 체계 구축
경로당 혈압 측정기·체중계 보급
일자리 참여자 문화향유의 날 지정·운영
시민의 마지막 길까지, 공공화장장 추진
팔봉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팔봉면 진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진장리~가사리)
인지면 밤하늘 산책원 조성
인지면 별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풍전리~성리)
인지면 애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애정리~남정리)
부석면 도시가스 소외지역 특별공급 지원 추진
부석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석면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신축 지원
부석면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촌인력 지원 조례 개정
농어업 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쌀값 안정 대책 및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화 촉구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 브랜드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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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지원 조례 마련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마련
세수 결손에 따른 대비책 마련 촉구 등 재정위기 관리 노력
극한호우 사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 안전 확보
주민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조례 마련 실천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환경 개선
주택 밀집 지역 내 축산 시설 환경개선 지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천태사거리 주변 나들목 설치
도로, 하천, 경작로 등 주민 편익 시설 유지보수
병·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 주민이용 편의 제공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참여 기회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시설과 연계한 주민 참여 기획 확대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재배 기술 확대 보급
노후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확대
농가 일손 지원 연계 사업 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 생산물 가격 현실화 및 판매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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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성북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
보문숲길 도서관 개관 및 삼선동 아동·청소년 도서관 건립 추진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선도적 제정
화재피해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망 구축
평창터널 추진 저지 및 생활환경 보호
삼선동 스마트 주민센터 신축 및 생활인프라 개선
돈암2동 초등돌봄 확대 및 통학안전 강화
동선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보문동 복합체육문화센터 추진 및 생활체육·문화복지 거점 조성
안암동 청년·1인가구 주거상담 및 생활환경 개선,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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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는 도시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율곡동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 조례
어린이 사계절(물놀이)놀이터 확정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
수요 응답형버스 (하반기) 도입
율곡동내 공용전기자전거 도입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정비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전 지원 조례
김천시 1호 골목형 상점 지정
유러피언노천카페, 버스킹거리 조성(하반기)
체류형 관광도시 문화 관광재단 필요성 제시
석정천 도심 관광화사업 흐르는 물로 수질 개선
초등 돌봄 확대, 어린이 문화, 체육 프로그램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어린이 체육 놀이시설 확대
복합문화센터 증축
대중교통 노선 확대, 자전거, 산책로 연결 확대
스마트 교통체계 확충,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 주차개선
상가 밀집지역 야간 공유주차장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야간 문화거리조성
혁신도시 상권 특화거리 추진
청년창업 지원확대 - 청년창업 상가거리 조성
공공기관 연계 소비 활성화 사업추진
청소년 문화공간조성, 야외공연, 버스킹 문화 활성화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확대
율곡천변 파크골프 연습장 설치 추진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미래산업연계 청년 일자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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