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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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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5:23
대국민 호소만으로는 저출산문제 극복할 수 없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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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계 퍼주기!  
- 건정심 의결 권한 무력화시키는 재논의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회의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의결된 사안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의결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이와 같은 행태는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이익단체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안건 재상정 방침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보험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책의 원칙과 합의 절차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안건 재상정 여부도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성격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 멋대로 훼손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차등수가제 도입 목적은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사 1인이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하다는 실태등 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는 폐지하면서도 약국의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병원급 적정 진료시간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질평가지원금’ 이라는 재원범위 안에서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부 대안의 요지는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폐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적어도 수가차등을 통한 공급자 페널티는 절대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대안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건정심의 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재상정을 강행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단독적인 판단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패턴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약국간의 환자쏠림 현상이 있다면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의원간의 박리다매식 질 저하는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대상이다. 의원은 규제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약국의 조제 패턴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적정진찰시간 유도 방안도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수가보상 방안이지, 진찰패턴 규제를 통한 공급자 행태 변화 목적이 아니다. 인센티브는 있으나 페널티는 없는 구조로 평가의 기본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병원급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차등수가제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면, 해당 지표 개발과 시행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이어야 할 텐데, 이 방안의 시행은 2016년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보다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올해 12월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한지만,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재상정을 강행하면서 고시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저버리고 안건 상정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합의체인 건정심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안건 상정을 철회시켜야 한다. 안건 재상정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수, 2015/09/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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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사업을 도와주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 원장은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이자 박 대통령 ‘비선시술’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동안 김영재 원장 일가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의 중동 진출을 돕기 위해 청와대 직원들이 움직였다는 정황은 드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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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로부터 ‘김영재 지원’ 지시받아 대통령에 보고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4년 초 최순실의 전화를 받고 김영재 원장을 처음 알게 됐다. 최순실이 “김영재라는 의사가 운영하는 존제이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얼굴 주름을 잡아주는 리프팅 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짝퉁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한다. 자료를 보내줄 테니 대통령님께 말씀드려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통화 뒤 정 전 비서관은 존제이콥스의 의료용 실 소개 자료, 일본 납품처에 관한 자료, 짝퉁 의료용 실로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한 일본 신문기사 등을 최순실로부터 전달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에게서 이 자료를 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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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은 자료만으로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최순실에게 업체 관계자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였다. 박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남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용 실을 일본에 수출하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짝퉁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제품의 짝퉁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구체적으로 “짝퉁 제품이 항공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관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김영재 의원 도와드려라” 직접 지시

정 전 비서관은 이 같은 내용을 즉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짝퉁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려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즉각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말해서 김 원장의 아내 박 씨가 원하는 대로 관세청이 수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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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영재 원장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존제이콥스의 화장품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2014년 9월 보건복지부의 UAE 의료사절단에 동행시켜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해온 정 전 비서관의 개입이 있었던 만큼 김 원장 일가에 대한 특혜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지만, 실제로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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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재 원장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어떤 데를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그런 것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바 있으나,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 따라 이 말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 2017/01/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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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청구내용


2013년 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훈련 실시 현황(위기유형, 주관기관, 훈련일시 및 훈련시간, 훈련방식과 주요내용)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3

 2015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5월6일)

 보건의료 위기대응 훈련(5월19일)

 지진발생 등 복합재난 대응훈련(5월7일)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5월7일)

 해외감염병 위기대응 훈련(5월20일)

 인적재난 위기대응 통합훈련(5월8일)

 요양병원 화재시 민관합동

현장의료 대응훈련(5월21일)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6/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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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으론 출산율 반전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과 쉬운 해고의 길을 터줄 정부의 노동개혁이 이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으로 올리겠다는 전망이 쉽지 않다는

월, 201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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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 요구 및 장관 사퇴 축구 성명 (015. 12. 18)
 
의료대재앙 전주곡,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 즉각 철회하라!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영리병원 저지 위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 투쟁할 것
 
○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고 나섰다.
18일(오늘) 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결국 승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에 결국 도장을 찍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야 만 것이다.
 
○ 그동안의 의료법은 그 설립주체를 ‘정부기관’이나, ‘행정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영리병원의 국내 허용을 불허하여 왔다. 이는 영리병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원인 까닭에 우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영리화․상업화․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시말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병원 발전에 쓰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게 되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때문에 의료법상의 규제완화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지난 2008년 촛불과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의료민영화 저지 서명운동에서 확인된 것처럼 매우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적 영리병원 허용이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 이번 제주 녹지병원 설립은 이러한 바탕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보태져 의료민영화․영리화는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영리병원의 승인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는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고 의료공공성은 급속하게 파괴될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화’, ‘투자활성화’ 주장처럼 영리병원을 통한 자본의 투자는 재벌들의 돈벌이 놀음일 뿐, 의료공공성 파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의 영리병원 승인은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게 될 것이며 한국의료체계가 더욱 영리화, 상업화, 민영화되어 병원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마저 붕괴되는 이른바 의료대재앙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
 
○ 오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취임 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으며, 불과 수일전인 12월 9일에도 "내가 (장관으로)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급기야 수일전의 약속도 손바닥 뒤짚듯 영리병원을 승인한 사실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바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이러한 메르스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의 교훈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해야 하며,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진 정진엽 장관은 그 책임을 깨닫고 즉각 사퇴하라!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우리 노조의 사명이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결코 허용할 생각이 없다.
우리 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철회를 포함하여 녹지병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 12.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금, 2015/1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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