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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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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2:30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방통위는 동일한 개정안을 다시 냈고, 겨우 5일이라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방통위안은 (1) 합법적인 게시물도 차단하도록 정보매개자(포털 등)를 강제하는 한편 (2) 게시자가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상당기간 복원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3)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행정심의기구가 게시물 복원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양유업 갑질 관련 게시물비리검사 관련 게시물 등에서 보듯 현행법 상으로도 합법적인 게시물을 30일 이상 차단하는 상황을 방통위안은 더욱 개악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임시조치 복원권 보장안을 다시 발의하였다. 이 두 개정안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밝혀보도록 한다.

<방통위안과 유승희의원안 비교> 

방통위안

유승희의원안

임시조치 신청자

권리를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임시조치 의무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있더라도명백히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는의무가 아님

임시조치시 통지 사항

“1.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

3. 이의제기시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과 동일)

임시조치 기간

“30
또는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

게시자 이의신청시 “30일 이내
해제

임시조치 기간 만료시

즉시 삭제

언급 없음

복원 절차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44조의14에 따른 직권조정절차에 회부

직권조정절차에서 정보게재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소제기를 해야만 복원됨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해야 함

사업자 면책 수준

임의적 감면

(현행과 동일)

임의적 감면

(현행과 동일)

임의의 임시조치

현행과 동일

사업자 재량 강화

투명성 보고 의무

언급 없음

사업자 방통위 보고 의무

방통위 보고서 공개 의무

 

방통위안과 유승희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정보를 즉시 복원해주는지 아닌지에 있다. 즉, 유의원안은 바로 복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방통위안은 1번 이상의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즉 복원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게시자가 이의제기시 바로 정보가 복원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제도의 원조격인 미국 DMCA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저작권법도 2011년에 저작물 게시자의 복원 요청이 있으면 바로 복원해주도록 개정되었다.

유의원안에 따르면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하고 이후 양 당사자가 알아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반면, 방통위안에 따르면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임시조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복원 여부는 그 직권조정의 결과에 달려 있다. 또한 직권조정절차에서 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임시조치가 해제된다. 즉, 게시물의 확실한 복원을 위해서는 2번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만 하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주장자와 비교해 게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절차이여, 신청자의 권리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방통위안의 제안 이유와 상반되는 것이다.

임시조치 이의제기율이 5%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 방통위안은 임시조치 해제를 위해 이의제기 및 소제기라는 이중의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므로 이의제기율은 필연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고, 임시조치를 당한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 삭제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리주장자에게 임시조치를 남용할 유인을 부여한다.

이상과 같이 비교해보면 유승희의원안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방통위안 보다는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훨씬 잘 보장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와 방통위의 투명성 보고 의무는 정부3.0 시대에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하겠다. 또 “명백히 권리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조치 의무를 면제한 것 역시 국제수준의 정보매개자책임원리에 근접한 것이며, 제2의 남양유업 게시물 차단 사태, 제2의 아이엠피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하겠다.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임시조치 해제시점을 30일에서 10일 정도로 최대한 단축할 것
2.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사업자의 면책 수준은 필요적 면제로 강화하여 유명무실해진 면책 조항의 의의를 살릴 것
3.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부당한 삭제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여 요청자의 임시조치 제도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둘 것
4. 임의의 임시조치 조항은 중복적일 뿐만 아니라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삭제할 것

인터넷상 모든 표현에 대한 사적 검열을 의무화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악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오픈넷은 20대 국회에서 임시조치 제도가 게시자의 복원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민간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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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새해를 앞둔 세밑, 그것도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어 춥다는 동지인 오늘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이 벌어진다. 하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될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 확충 요구 노성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노숙인 추모제다. 이 둘은 인간의 기본권인 삶의 자리, 즉 주거권과 관련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주택의 요구를 보자. 지난 2009년 기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장애인 8명이 시설에서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자신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탈시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비리문제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단순히 운영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단체로 수용하는 시설 위주의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오랜 농성에 힘입어 서울시는 2013년 7월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7년까지 자립생활이 가능한 주거공간을 600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계획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이 대부분 자립생활체험홈이라 불리는 공동생활 주택으로의 이주여서 사실상 "시설에서 시설로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100개를 조금 상회할 뿐이었다.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려면 활동보조 서비스와 기타 생활에 필요한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를 재정문제로만 접근하는 서울시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반쪽짜리 탈시설'에 머물고 말았다. 결국 세밑, 동짓날에 장애인들은 다시 마로니에에서 농성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5개년 계획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대책은 빈 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왼쪽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준비중인 장애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으로 노숙인 긴급구조에 대한 서울시 공보물이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는 "쫒겨나는 사람들, 설 곳 없는 홈리스"라는 주제로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고 추운 동지날에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추모제는, 한 해 동안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을 기리는 행사다. 서울시는 '노숙인위기대응콜' 등의 긴급구조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올 한해 노숙인들의 거처였던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이 쫒겨나는 것을 방치했으며 실효성있는 노숙인 주거정책은 요원하다. 게다가 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 시신을 의료용/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체처리법'이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하는 등, 죽음 이후에도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노숙인 문제는 홈리스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거 불안에서 파생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나타난 배경에는 노숙인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회의 문제가 존재한다. 불안정한 노동구조, 국가보다는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 복지, 그리고 안정적이고 부담가능한 주택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노숙인으로서 거리를 떠돌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노숙인의 문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숙인들을 낳는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옳다. 하지만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개인의 책임'으로 머물고 있는 노숙인 정책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사이 노숙인들은 거리에서 계속 생을 마감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년 이후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 해에 100명이 넘는 규모가 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동지날 터져나온 이 두가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청계천엔 화려한 전등불빛이 반짝이고 서울광장에서는 스케이트 장이 놓여 있지만, 정작 돌아가서 생활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인이며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길 바란다.

그래서 세밑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는 장애인들도 노숙인들도 함께 청계천의 불빛과 서울광장의 스케이트를 즐기게 되길 바란다. 이것은 그저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염불에 불과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이나 '노숙인 응급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진짜 '함께 살 수 있는 서울'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노숙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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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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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의 최근 인천지방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폰트 패키지 구매 합의요구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룹와이는 즉각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학교별로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룹와이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 폰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설치된 워드 프로그램의 기본 폰트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보도참고자료 1)

따라서 특정 폰트 파일(프로그램)이 이용허락 없이 복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제시 없이, 폰트 파일이 이용된 정황만 제시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

이미 그룹와이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전북지역 각 대학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한 바 있으나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보도참고자료 2)

 

2. 무단 복제된 개별 폰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고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로 합의를 종용하는 그룹와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단 복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폰트 파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와 무관하게 합의의 대가로 275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또한 그룹와이가 공언한 바와 같이 개별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275만원이라는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3. 오픈넷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오픈넷은 이미 전북지역 대학을 상대로 한 그룹와이의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를 위해 다수의 공익소송을 지원 중이며 이미 일부 사건은 성공적으로 방어한 바 있다. (보도참고자료 3)

오픈넷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개별 폰트 파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액의 패키지 폰트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신고도 검토 중이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채증 과정에서 변호사 아닌 자와의 수익분배 약정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측에 변호사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보도참고자료 4)

 

4.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의 법사위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 저작권 합의금장사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작권법의 형사 처벌조항을 빌미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오픈넷은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일명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도참고자료 5)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며,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이다. 오픈넷은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가 더 이상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이 19대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

<보도참고자료>

1. 폰트 저작권에 관한 종합적인 소개 및 저작권 침해주장 방어방법:
http://opennet.or.kr/10225

2. 전북지역 대학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7637286.html

3.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 성공 사례:
http://opennet.or.kr/8745
http://opennet.or.kr/9890

4. 법무법인의 저작권 고소 관련 수익분배 약정 문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621836

5. 저작권 합의금장사 방지법 소개:
http://opennet.or.kr/on-working/intellectual-property/긴급서명운동-합의금-장사의-수단으로-전락한-저작

 

목, 2015/12/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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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등이 자체 규약 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 측이 내세운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2009년 최초 규약 제정 이후 2010년, 대형테넌트 유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만드는 개정을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첨부한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별첨1)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잦은 분쟁 대상이었던 불투명한 관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의결권을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대표단 임원 선출 등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든파이브에서 일어난 상인 간 갈등의 대부분은 SH공사의 무책임과 더불어 관리단의 주먹구구식 상가운영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달 전임 관리단 사무국장인 백진수씨에 의해 공개된 비리백서를 보면 그동안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별첨 2,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보급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마당이니,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에 가깝다. 무엇보다 애써 만든 표준규약을 서울시가 소유한 가든파이브에 조차 뒤늦게 적용하는 행태에는 화가 난다. 그럼에도 표준규약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관리단이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고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는, 전형적인 편의적 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을 비교하면,

(1) 앞서 언급한 전 사무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던 각종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표준 규약에는 없는 "대표위원회 결의"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표준규약 상 공용부분의 수익은 '잡수익'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가든파이브 규약에는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관리단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리단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관리단의 규약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비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표준규약에는 각종 계약서와 구분소유자명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가든파이브관리규약 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편의적인 규정이 포함됨).

(4)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데 관리 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와 같이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서울시 표준규약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SH공사 및 서울시의 관리 의무 소홀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매번 서울시 차원에서만 표준규약이든 뭐든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할 생각 말고 정말 그 규약들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기자회견, 언론보도,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의 자구책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올 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끝]


<표1.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 비교>


규약 개정안

표준규약안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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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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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근대적인 양천구의회, 양천구의원들은 과연 2016년을 살고 있는가?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방사능안전급식조례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진>


 지난 한 주, 새해 벽두부터 구의회의 대립으로 5,022억 원에 달하는 양천구 예산이 처리되지 못 한 채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을 맞은 바 있다. 이미 2016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 달 31일, 새누리당은 의회등원을 거부한 채 성명서를 통해 수백억에 달하는 어르신복지관, 신월7동 통합센터 건립의 법적 절차를 문제삼았다.


허나 해당 예산의 금년 사업분은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60억 원 규모였다. 구의원들이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사실관계를 왜곡한 트집잡기로 주민들을 기만한 결과, 양천구의 교육, 복지 및 일자리 사업들은 물론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등 주요 시설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시적인 마비상태에 빠졌다.


기초의원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할 방향을 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주민들의 대표이다. 즉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정치인으로서 양천구의 살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구의원들의 본분이다.


하지만 양천구의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련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고, 이 상황을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 치환하여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바 있다. 양천구의회 사상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벌써 8번이나 된다. 이번에는 심지어 준예산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 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행태는 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불과 18개월 전, 주민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며 지지를 부탁하던 그 후보들은 지금 어떤 구의원들이 되어 있는가?


연휴가 끝난 5일 오후, 예산안은 다행히 통과되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 어디에도 예산안이 어떤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구의원,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구의원은 없었다. 참다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며 의회에 참관하러 온 주민들에게 조용하라 호통치는 구의원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큰 문제 없이 통과된 내용을 통해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 예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나 입장 차이가 아닌 총선을 앞둔 양 당간의 기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천구의회 정문에는 “열린 의회, 함께 하는 지방자치” 슬로건이 내걸려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의회는 과연 열려있는가? 지방자치는 함께 하고 있는가? 지난 연말, 의회 앞에서는 2년 전 주민발의로 제출된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의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양천구의회 앞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후 양천구의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양천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다.


20대 총선이 이제 3개월 남았다. 오늘 날 양천구에서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전근대적 패거리 정치의 모습이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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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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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혜 아니면 방안없는 경전철 사업, 지금이 재구조화 시점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선'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핵심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다시 민자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면목선'의 경우에는 2015년 1년동안 제3자 공고를 진행했으나 제안자가 없었으며 '신림선'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 착공이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고, 위례선과 목동선은 검토단계에 있으며 난곡선과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제대로 되는 곳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8개 경전철이 추진될 때부터, 민자방식의 경전철사업은 결국 재정부담의 시민전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교통망을 활용한 간선체계의 강화가 더욱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3년 7월, 기존 8개 노선에서 확대된 10개 노선안이 발표되었고 사업비도 불과 1년만에 3조원 가량이 늘어났다(2012년 경전철 예산 5조원, 2013년 발표당시 8조원 규모). 특히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민자사업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하철9호선 사태는, 당장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어떤 사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재구조화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피해를 본 것은 시민들이었고 애초 민자사업자로 참여했던 맥쿼리는 초기 투자금 환수에 내부차입에 따른 이자수익까지 더해 나간 후였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정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요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당장 공항철도만 하더라도 적자가 심해지자 철도공사가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과 같은 독소조항이 '위험분담BTO-rs' 방식이니 '손익공유BTO-a'라는 방식으로 재도입하려 한다. 말이 위험분담이지 사실상 위험 전가일 뿐이다. 이익이 나더라도 내부 차입 등의 비용을 증가시켜 실제 순이익을 축소하는 기업회계 방식은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드러난 기법이다. 즉, 전혀 수익이 공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10개 경전철 노선의 재검토는 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의 목록만 만지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명목으로 '경전철 수익성 강화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골자는 지하철 역내 시민편의시설보다는 수익시설의 비중을 높이는(현재 건설하고 있는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줄여 판매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권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재정투자에 따른 B/C분석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B/C분석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익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유도되었다는 뜻이다(각각의 근거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투자평가 지침이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경전철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 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평가를 도외시한 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불꺼진 경전철 사업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라 한심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서울의 도시환경은 한번 가설되면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경전철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무인경전철을 골자로 하는 현재 계획은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전철을 놓자고 버스노선을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과 같이 민간투자시장에서조차 경전철 사업이 외면받고 있을 때가 경전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때마침 2004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공사의 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올 해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 할 만하다. 언제까지 지역 민원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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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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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명훈'없는 서울시향 신년연주회가 보여주는 것

무균질의 공간은 없다. 첩첩산중의 암거라 하더라도 속세의 공기와 하늘을 공유한다. 예술의 영역의 영역이 오랫동안 사회와는 분리된 '어떤 공간'으로 치부되어 왔더래도 사실은 예술인 스스로가 구체적인 인간인 이상 먹고 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회와 떨어져서 존재한다 보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불거졌던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연말까지 벌어진 정명훈 본인과 그 부인까지 연관된 논란은 차라리 추문에 가깝다. 급기야 지난 해 12월 정명훈 감독에 대한 재계약이 보류되자 항의성으로 사퇴하고 출국했다. 비서실을 통해서 박현정 전 대표를 공격하도록 요청한 정명훈의 부인도 함께 였다. 평생 음악 밖에 모른다던 정명훈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신년 연주회를 불과 보름 남짓 남기고 내팽겨침으로서, 자신이 말해왔던 예술이 사실은 협량한 염치에 갖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신년 연주회를 망침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얕은 수는 아니었겠지만,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참여한 신년연주회가 예상치 못한 호평을 받게 되리라는 것까지 짐작하지는 못했지 않나 싶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정작 이제껏 제대로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은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이 '시향'이라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솔직히 하루 살기 바뻐 죽는 일상적인 시민들이 보기엔 2,000여명에 불과한 환호는 그야말로 '그들의 호사로움'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생활과 가치가 하루 하루의 연명할 식량에만 놓여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예술을 통해서 영원의 시간과 마주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역시, 서울시의 일이라 할 만하다. 다만 그에 맞는 격과 예가 있어야 한다.

우선 격에 대한 부분이다. 사람들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서울시향 외에도 관현악단, 극단, 합창단 등 9개 단체가 더 있다는 사실과 서울시향 한 개 단체의 1년 예산(15년 기준 102억원)과 이 9개 단체와 함께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예산(15년 기준 213억원)이 불과 2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 배경엔 지난 이명박 전 시장 시기 세종문화회관의 상주단체들을 모두 독립 법인화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지금과 같은 상주방식이 아니라 연주나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때 그 때 오디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요인이 이었다. 당시 예술적 가치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웠지만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시향을 분리해 정명훈이라는 지휘자를 앉혔다. 이를테면, 분리독립해 법인화된 서울시향이 돈도 적게 들고 실력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향의 2015년 예산 현황 자료>


그랬는가? 일차적으론 예산을 보자. 서울시향 한 곳이 9개 다른 상주단체보다 5배 이상 예산을 사용한다. 법인화 추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정투자 원칙 하에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분리했고, 매년 예산은 늘어났다. 세종문화회관 예산이 그나마 현재 상태가 된 것은 불과 몇 년전의 일로, 오세훈 전 시장 시기만 하더라도 서울시향과 세종문화회관 전체의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잘못된 시작은 오로지 정명훈 이라는 개인의 명망성에 비춰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사소한 예산낭비나 전용에 대해서는 인격을 의심하는 수준으로 반응했던 이들조차 '예술이라는 예외성'에 숨어 침묵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정명훈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예술단이라는 성격이라는 점을 번번히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계적 가치의 시향보다는 시민적 가치의 시향이 더욱 타당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노동당이 생각하는 서울시향의 격에도 맞는다.

다음은 예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과 음악밖에 모른다는 정명훈은, 박현정 전 대표와의 암투에서 사실상 중요한 이해관계자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성추행 등 사건의 사실관계에 앞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역할이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런 일을 '예술가의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이가, 공공예술단인 서울시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가 보일 모습은 아니다. 더우기 이미 발매까지 된 공연을 앞두고 지휘봉을 내려놓는 모습이 정작 예술가로서의 모습에는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과정에서 특별히 서울시의 태도를 문제 삼고자 한다. 박원순 시장이 예술에 대해, 그리고 예술가에 대해 특별한 존중감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향의 문제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감사로 사건을 예단하고 논란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울시향에 과도한 예산지원과 지휘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예술애호가로서의 개인적 호불호와 천만 서울시민과 20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공공적 판단은 달라야 했다. 사실 서울시향의 문제가 1년여 동안 늘어졌던 데에는 정명훈에 대한 서울시 행정부의 남다른 보호가 아니었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공공기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서울시향의 예에 대한 부분이다. 

어쨌든 정명훈이 떠난 서울시향은 건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새삼 공공 예술단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게 된 점도 작지 않은 부분이다. 정명훈이 떠났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전 시장이 10년 전에 잘못 꿰어 놓은 단추를 풀러내고 다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 서울시향을 정명훈의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까지 정명훈 뒤에 숨어있던 박원순 시장과 문화본부가 나서야 되는 시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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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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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회피한 법원

1월 6일 성남지방법원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T의 P2P 트래픽 차단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위반인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서 다투라며 판단 자체를 회피했다. KT가 망 전체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차단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망 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11년 12월,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2013년 12월, 미래부)’). 당시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자료도 600쪽에 달하는 PDF 문서로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이 자료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망 사업자들도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논의 자료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고, 망 사업자들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법원조차 “심도 깊은 심리”를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바람에 망 중립성 원칙은 길을 잃어 버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할 때

망 중립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픈넷은 2015년 11월 미래부에 KT의 P2P 차단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고, 웹하드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이번 가처분 사건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더구나 KT는 가처분사건에서 P2P 트래픽을 2012년부터 차단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2년 망 중립성 논의 당시 KT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국회까지 기만한 것이다(2015년 국감 당시 KT는 P2P 차단을 하지 않는다고 미래부에 보고한 적이 있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국회에 국내 망 사업자가 최근 3년간 P2P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은 없다고 보고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준’만 만들고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 권한을 가질 자격이 없다. 특히 KT는 ‘기준’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미래부는 2013년 ‘기준’을 발표하면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망 사업자의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학계·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번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 KT는 바로 올레인터넷서비스약관 제15조를 근거로 정당한 트래픽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약관을 통한 트래픽 관리를 금지한 미래부를 조롱하는 수준이다.

KT는 약관에 의한 자의적인 P2P 트래픽 관리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오픈넷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목, 2016/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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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노동정책을 주목한다_"인간다운 교육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을 교육청 훈령으로 발령했다. 이 규정은 교사를 제외한 일선 학교 및 교육지청, 교육청 등에서 고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을 담은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년도에 고용하는 정원의 총수와 정원 외 인원에 대한 현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교육공무직의 노동안정과 고용보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훈령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서울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는 구성하여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2,2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청 노동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인간다운 교육은 바로 인간다운 학교현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면서 뚜렷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잦은 갈등을 보여왔고, 최근까지 교육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특히 지난 해 9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 주목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제5조와 교육감 및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제7조가 있는데, 작년에 개정된 바에 따르면 이후 교육공무직에 대한 채용, 중징계, 해고, 전보 등 권한이 지역 교육장에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교육청 정원규정에 따르면 정원총수는 14,387명이지만, 그외 무기계약직 및 외 인원은 총 22,736명으로 정원규정 외 교육공무직 인원은 8,349명에 이른다. 자료는 각각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16.1.15.)과 서울시의회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 검토보고서>(15.9.15.)에서 인용하였다>


사실상 고용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한을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넘긴 것이어서 지역마다 차등적인 노동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정원관리 규정과 실제 교육공무직의 규모를 비교하면 정원 외 인원이 8,3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청 주차장에서 농성 중인 36명의 시설관리소 시설기동보수반원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한다.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노동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자의적인 노동조건의 강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다. 따라서 잇달은 교육청의 노동정책 변화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도 조희연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으로서 조희연 서울교육체계는 단순히 학교 교육과정의 진보만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공적 체계를 작동시키는 구조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실제로 방학 중 비정규직에게 일감을 줌으로서 노동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은 안그래도 잡무에 시달리는 교육공무직의 학기 중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이라는 정책변화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지 아니면 역기능으로 작용할 지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 교육장들,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와도 연관된다. 

학교업무재구조화와 직종통합.pptx

<출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죽어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직종과 성별, 그리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있는 학교현장에서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강조해봤자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뻔하다. 배우는 것 따로, 실제 따로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부터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도 바뀐 제도에 따라 각 교육지청 및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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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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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촌 '상가임차인 약탈', 다시 시작된 야만의 강제집행을 규탄한다

새벽부터 건강한 용역들이 몰려들었다. 서촌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앞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7시 40분 경, 용역들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모인 임차상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웠다. 이 강제집행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건물주는 '돌아올 때까지 집행을 끝내라'는 말만 남기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삶의 공간을 지키려는 사람과 일당에 몰려온 사람들이 맞부딪혔다. 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 '강제집행'이라 불렀고 현행 법에 비춰 합법적인 절차라 통보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그것은 소유권 일변도의 현행 법제도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연대의 힘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었고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임차상인들의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 서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전히 법은 멀고 행정의 정책은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이다. 

<사진은 노동당 김한울, 맘상모 김선희, 조윤>


강제집행에는 무거운 쇠망치와 소화기가 동원되었고 오랫동안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강제가 발길질에 무참히 깨져나갔다. 사람이 가게 안에 있음에도 외벽을 망치로 내려치며 철거를 진행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상인들과 함께 싸워온 노동당 종로중구당원협의회 구자혁 위원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각지에서 가게 하나에 생존을 기탁해 살아가는 맘상모 상인들도 하나둘 용역의 폭력 앞에서 쓰러지고 부상을 입었다. 이것이 2016년 새해의 첫달도 지나지 않은,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서촌 파리바게트가 들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청운효자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오랜 유지로 지낸 사람이다. 번번히 이렇다. 작년에 강제집행이 되었던 홍대 앞 삼통치킨의 건물주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의 임원이었다. 대개 동네에서 건물주가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다. 그래서 상가임차인 문제는 단순히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여부를 넘어서서 '어떤 동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나가야 한다. 비슷한 질문은 망명지를 선언한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의 건물주 싸이에게도 해당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들을 위해 오래된 동네 맛집을 내쫒으려 하는 서촌 통영생선구이 건물주에게도 해당된다. 우리 사회는 싸이에게는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을 주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단순히 법적 권리의 관계로만 보는 것은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은 착한 건물주와 나쁜 건물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ㅣ 아니라, 모든 건물주를 나쁘게 만드는 현행 법제도와 잘못된 관행, 그리고 그런 관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동네의 오래된 기득권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개입은 단순히 양자를 대면시켜 화해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편에 섬으로서 그동안 기울어져 있던 양자의 권리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올해에도 3년차 상가임차인권리 상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 권리 상담에서 머무르지 않는 구체적인 연대도 함께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각각의 싸움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소유권으로 구축되어 있는 동네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설날을 1주일 앞둔, 혹한의 겨울에 망치를 들고 가게를 부수는 광경은 지금 세상이 여전히 '야만의 시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황망하다.

* 12시 현재, 당사자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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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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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없는 복지'의 그림자, 수당지급하라 했더니 근무시간을 줄이는 구청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목표다.  특히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시설 거주를 강요해왔던 지난 시기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립생활의 취지라면, 활동보조인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많은 복지제도가 그러하듯이 활동보조인제도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운동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요구해서 얻어낸 결과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요구가 2002년에 서울시가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분적으로 재정지원하면서 시작되다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겪었다.

현재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해 220점 이상 인정점수가 되는 대상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용된다. 문제는 이런 중앙정부의 활동보조제도가 예산상의 이유로 1인당 최대 118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것도 인정점수가 380점 이상인 1등급만 해당되고 4등급은 약 48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광역정부-기초정부로 분할해 지원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지원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앙정부의 바우처, 광역정부의 지원금, 기초정부의 지원금 등 층층이 달라지는 고용조건에 처해 있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들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급여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면서 생색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 해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상태로 조사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49,881명에 달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17%인 43,985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97만원이었고, 평균적으로 월 13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 활동보조제도를 도입한 지방정부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춰 편성한 '보건복지부 수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배경에는 활동조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2015년 활동보조제도 지침, 보건복지부>


실제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2015년 12월에 복지부 수가에 미달하는 지방정부 16곳을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법상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각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상급 기관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7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등 7개에 이른다. 실제로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현재의 고용형태와 노동시간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받는 이들이다. 따라서 법정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 기초정부들은 노동조합의 고발에 대해, 아예 지원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당지급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 지원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 밑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방식이다.

이런 행태의 문제점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위해 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복지 정책을 줄인다는 데 있다. 복지정책 내에서 공존해야 하는 복지 노동자들과 복지 당사자들이 오히려 법정수당과 지원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필요를 둘러싸고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만다. 이런 제도 변화를 예정한 곳이 서울시내 강서, 성북, 노원, 도봉, 송파, 광진 등 6곳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은 전혀 상충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둘의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정부의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추가적인 조사와 관련 지침 위반 여부들을 면밀히 살펴서, '노동있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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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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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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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05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6/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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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의 '일자리노동국' 출범, 생색내기가 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2월 4일자로 일자리노동국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1실 8본부 8국 1합의제행정기관'이 9국 체제로 확대되었다. 이를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연말이고, 공표된 것이 1월 7일이었다. 작년 4월에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도 별도의 집행기구가 없어서 사실상 제대로된 계획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져왔던 것에 비춰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해당 국에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등 4개의 과를 설치한다고 한다. 일자리정책과 내에는 청년계층일자리정책을 담당할 '청년일자리팀'이 만들어지고 노동정책과 내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보호팀'이 설치된다. 서울시의 자화자찬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존 국가사무로 분류하여 방치해왔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공식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문제와 뉴딜일자리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도 환영한다.

다만 몇가지 당부가 있어 덧붙인다. 사실 서울시가 일자리노동국을 설치했다고 모든 노동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테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수준에서 기왕에 노동권에 대해 의지를 보인만큼 고려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시한다. 

(1) 그동안 서울시의 전향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관련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현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 사업장이다. 서울시가 체결하는 용역/사업 계약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민간위탁 사업체의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해야되는 공무를 하면서도 나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구조에 놓여있었다. 이것은 서울시의 민간위탁이 말로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탓이 크다. 즉, 서울시의 정책 탓이다.

(2) 덧붙여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운전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액지급하면서도 정비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 동일 사업장 내의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사실 서울시가 마련해서 운용 중인 표준운송원가 체계가 이런 사업장 내 불평등을 낫는 원인이다. 이 역시 서울시의 정책 탓이다.

(3) 마지막으로 좀 더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권한 미비라는 이유로, 민간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지원을 실시한달지 이런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활동에 보조한달지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사업체 내에서 고용주와 대면해야 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리해서 부당한 노동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시급하다.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하나의 부서일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서울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사안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일시적인 시혜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시 행정 전체가 노동인지적 행정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 시장에서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행정은 기업체의 생리를 알게 모르게 표방해왔으며 이것이 마치 선진적인 행정기법인 것처럼 여겨왔다. 이런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백날 노동특별시를 내세워도 생색내기에 머물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인건비 감축을 자연시 하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개선이나, 각종 공모 사업에서 인건비 책정을 금기시 하는 지침같은 것 등 노동을 고려하지 않는 각종 실무적인 지침과 제도, 관행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 역시 기왕의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지금까지처럼 다양한 정책대안을 바탕으로 '노동특별시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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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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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권 요구에 복지깎는 성북구, "그럴 줄 몰랐냐"는 인권도시

노동당서울시당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제도와 관련하여, 일선 기초정부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http://seoullabor.tistory.com/929).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합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해당 기초정부들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나서자, '수당을 편성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 읍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문제는 지난 서울시당 논평에서 밝혔듯이, 중증장애인에게 이용시간에 맞는 단가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현행 제도에 따라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에서 재편성을 하다 보니 정작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간을 줄여 법정수당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만 하더라도 6개의 자치구가 그런 방침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선 기초정부의 민낯이 드러나 흥미롭다. 그동안 법정수당의 지급을 통해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최근 성북구청 공무원이 했다는 말이다. 제보에 따르면, 법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지 왜 장애인들이 받아야 하는 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냐는 항의에 "그럴 줄 모르고 수당을 요구했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것도 2013년 인권도시를 선언하고, 작년에는 '인권페스티발'이니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던 성북구에서 말이다. 

노동권을 지키라고 했더니 복지를 줄이는 것이 인권도시의 민낯인가. 무엇보다 이 둘 중 하나를 위해서 하나의 권리를 양보하라는 요구가, 인권의 경중을 따지는 태도가, 인권도시 성북구의 행정이 맞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처럼 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제공했던 활동보장 시수를 줄이거나 조정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및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미 한 차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성소수자청소년프로그램을 구청장 직권으로 중단시킨 전력이 있는 성북구가, 또다시 장애인들의 복지를 볼모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겁박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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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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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원칙을 기껏 총선 표에 팔아버리나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4.8개월치를 편성하는 내용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서울시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몇 가지의 유감을 표한 후 "그렇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다들이나 부모님들의 걱정이 최대한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동의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몽니에서 비롯된 누리과정 논란이 결국은 교육청의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몰상식이 한 몫했다. 애초 정부에서 책임지기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과 대국민 사기극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나서겠다는 등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만 5세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정부는 비용에 대한 책임 대신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비용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만약 이번에도 교육청이나 지방정부의 양보로 이 문제가 봉합된다면,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논란이 되더라도 이 참에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당면한 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집 등 누리과정 이해당사자들의 단시안적 민원에 굴복했다. 민간어린이집이 90%를 훨씬 넘는 지금의 보육시설 특징 상 이들의 민원은 당연히 선거시기 지지여부와 연결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자당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 원칙도 저버리고 교육청의 돈을 자신들의 '매표' 행위에 사용한 것 되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안(왼쪽)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안(오른쪽)>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에 대한 2개월치 예산 420억원만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6배에 달하는 2,521억원으로 증액했다.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1,512억원이 편성된 탓이다. 하지만 지원 기간도 늘렸다. 기존 2개월를 4.8개월로 늘린 것인데 이는 전형적으로 선거용이라 의심할 만한 내용이다. 2개월 이래봤자 2월말이면 다시 논란이 될 테니, 아예 4월 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 그리고 현재 누리과정에 대한 정확한 귀책지점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차제에 국가부담의 누리과정 제도를 안정화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 서울시의회가 고작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해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로비에 무릎을 꿇은 것은 정말 한심한 작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과 같이 2개월치 씩 추가경정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치과정이었다고 본다. 그렇게라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면서 크게 꼬여버린 누리과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했다.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 행위를 포기했다. 고작 선거 시기에 이해관계 집단의 표를 위해 원칙과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외시했다. 다시 한번 한심한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수준을 확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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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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