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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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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7- 15:37
◎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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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 지적
가맹점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요구되는 공정위 역할 촉구
 신고인의 피해와 불공정행위의 근절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 및 장소 : 11월 7일(월) 13: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7)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이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국가경쟁력 약화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정거래 행정의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정위 행정의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큰 틀에서, 관련 행정의 다변화 문제,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 검찰행정과의 협력문제, 법원의 불공정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공정위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의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소극행정, 늦장행정에 기대어 자신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 또한, ▲늦장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거래를 지속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Fast Track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진술조서 작성, 대질조사 등 진술증거 수집의 기초적인 방법조차 시행되지 않는 ▲조사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 신고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나 제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 제도 상 불복방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나 중지명령 등 긴급구제 절차, 공정위 행정의 투명한 공개, 피해액 산정을 포함하는 심결제도 도입, 사법제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ADR 제도 도입 등과 같은 ▲피해자구제 행정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생교섭, 동반성장협상 등 ▲집단적 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촉구했고 “공정위는 ‘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다 하였는가?”라고 지적하며,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헌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조장석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팀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월, 2016/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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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안 되나요?” 

참여연대, 오늘(10/20) 청와대, 국회앞 등 집회금지장소 릴레이 집회신고
금지통고시 행정 및 위헌소송 제기 및 집시법 개정 촉구 활동 계획


1. 취지와 목적

 

-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 집회금지장소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여, 이 정도의 집회마저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만약 금지통고될 경우 이를 행정소송 및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다투고,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임.  
- 이번 릴레이 집회신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집회의 자유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임. 
- 이번 캠페인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집회를 쉽게 불법화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과 경찰의 과잉진압 및 물대포 직사로 인한 것인 만큼 집시법의 개정과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국회 청원안 제출, 집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2. 개요

 

○ 제목 :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집회 보장 요구 위한 릴레이 집회신고 

 

○ 일시와 장소 : 2016. 10. 20.(목)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관할 경찰서

 

○ 집회 신고 내용
  (1)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
    - 장소: 청와대 앞 
    - 예상 인원: 대통령께 할 말 많은 청년대학생 30명 
  (2) “선거법 개정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국회 한 바퀴”
    - 장소: 국회 정문 앞 및 국회 담장 
    - 예상인원: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하는 유권자 20명  
  (3) “검찰비리의 중심에서 사자성어를 외치다”
    - 장소: 대검찰청 앞(대법원 100미터 내)
    - 예상인원: 연이은 검찰비리에 사자성어로 일갈하고 싶은 시민 30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행정감시센터(02-723-5302)

 

목, 2016/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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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1위 CJ 택배 허브센터, “알고 보니 불법 허브센터” (민중언론 참세상)

업체 1위 CJ 택배 허브센터가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불법도급을 은폐하는 ‘불법 허브센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이 제기한 위반 사항은 보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망라되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495

화, 2016/09/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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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은폐해 온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게도 건국훈장을 수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삼촌에게도 훈장 줬다” …거짓말 들통

오늘(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김일성 친인척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준 선례가 있냐는 질문에 지난 2010년 김일성의 막내 삼촌인 ‘김형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준 선례가 있다”며 강진석에게 수여된 건국훈장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행정자치부의 상훈 포털과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에는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는 김형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남 사천 출신으로 독립선언문 등을 배포하다 체포돼 1년을 복역한 김형권이 있었는데 그는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김일성의 삼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승춘 처장은 김일성 삼촌 김형권에 대한 훈장 수여가 사실이 아니라고 실토했고, 의원들은 허위보고를 한 박 처장을 질타했습니다.

박승춘, “김일성 일가 훈장 수여 여부 검토하겠다”

박 처장은 강진석에게 훈장을 준 사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부모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독립운동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 역시 강진석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자문위’ 열렸다는 주장도 신빙성 없어

보훈처는 지난해 9월경 민원이 제기돼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강진석에게 훈장이 수여될 당시 민간인 공적심사위원은 10명으로 뉴스타파는 이들과 접촉해 훈장 수여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우선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준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자문위원회’는 정체가 없는 회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제2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만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든 제2 공적위원회든 공식적으로 강진석 건을 재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타파가 접촉한 위원들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보훈처가 주장하는 정체 불명의 자문위원회에는 누군가는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훈처가 강진석이 김일성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공적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접촉한 결과 그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거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셋째, 현재 보훈처 사료관에는 강진석의 건국훈장 수훈 사실이 삭제돼 있습니다. 보훈처는 강진석의 흔적을 지운 게 은폐 목적이 아니라 재논의 과정에서 삭제를 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공식적인 논의도 아닌 비공식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서 기록을 삭제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취재: 최문호, 최윤원, 김강민. 연다혜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화, 2016/06/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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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부실 논란 속 2018년 예산안 상임위 통과

2017년 11월 10일, 국회 본관 6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즉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 관련 정부 예산안 561억 원이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 앞에서는 대전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흘째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왼쪽), 국회 앞 시민단체들의 전액삭감을 요구 기자회견

▲ 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왼쪽), 국회 앞 시민단체들의 전액삭감을 요구 기자회견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개발 사업은 지난 199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해왔다. 지난 20년간 국비 6,764억 2,800만 원이 들어갔다. 1단계 연구개발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인 2020년까지 2,022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의 개념도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의 개념도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들어있는 고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고 플루토늄과 마이너액티나이드 등 독성이 10만년 동안 지속되는 초우라늄(TRU) 물질들을 추출해 ‘고속로’라는 원자로에서 태워 없애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줄인다는 핵재처리 기술의 일종이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시설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은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안전성과 기술효과 논란이다. 실험 과정에서 세슘 등 방사성 기체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위험성이 제기됐고 세슘과 스트론튬을 30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또 고속로의 화재와 폭발 사고 위험성과 함께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는 연구’라는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3월 27일 방송한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11월 7일 전문가 공청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원자력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원자력학회 내부 보고서 입수, 학회 내부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 비판적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국원자력학회 산하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고속로 연구개발 사업 검토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국가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정책제언”, 2016년 7월과 8월에 작성됐다. 첨부자료 포함 모두 75페이지 분량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측과 질의 응답 형식으로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적 문제점을 자세하게 정리해놨다.

▲ 2016년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 2016년 원자력학회 원자력이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의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수로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처분장 면적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3.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결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외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원자력연구원은 국내에서 운영중인 경수로 핵발전소와 같은 출력, 같은 기수의 고속로를 건설,운영하면 28년 안에 사용후핵연료의 초우라늄 핵물질들을 모두 소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향후 12년안에 파이로프로세싱의 기술 전반에 대한 검증을 마치겠다는 원자력연구원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

6. 소듐고속로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을 대비해야하고, 핵폭주를 예방할 수 있는 이론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자력이슈위원회 작성 <순환핵주기 연구의 쟁점과 제언> 및 질의응답서 보고서 중 요약

원자력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이 주장해 온 것과 사뭇 다르다. 그동안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비판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원자력 학계 내부에서조차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학회 내부 보고서, 5명의 의원만 봤고 나머지 의원은 존재도 몰랐다.

그렇다면, 파이로프로세싱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 보고서를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몇명이나 봤을까? 제작진은 국회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22명을 접촉해 확인했다.

그 결과, 연락이 닿지않아 답변을 받지 못한 의원 3명을 제외하고 19명의 의원 중 5명만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보고서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의원 5명 중 4명은 2018년도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냈고, 1명은 사업 재검토 후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학회 내부 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회 전체 차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간해 외부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최종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청문회 등을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격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목격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해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업 가운데 안전성은 물론 기술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남태제

금, 2017/11/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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