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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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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8/16- 15:31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1. →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2.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지난 6월 초 구글이 한국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서 비롯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정부나 구글, 국내 업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내놓는 주장이 뒤섞이며 사실관계조차 헷갈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영역을 넘어 안보나 국가 자존심까지 입길에 오르고 있다.

7월에 세계를 급속히 달군 포켓몬 고 열풍도 이러한 논란에 부채질했다. 한국이 게임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된 것이 구글 지도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에는 몇 가지 이슈가 꼬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꼬인 데에는 이유가 있지만, 여하튼 이런 가닥을 차근차근 분리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칙들을 적용한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다음에 실릴 글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지도 정보의 국외 반출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차례로 짚어 본다.

 

한국에서 지도 쓰기를 포기하는 외국인들

Danielle Conway지난 5월 19일, 오픈넷이 주최한 포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혁신 조약’에서 발제를 할 사람은 미국 메인 대학교 법학교수인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사진) 박사였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을 한 번 다녀간 적이 있을 뿐이다. 당연히 서울 지리에 깜깜하다.

숙소인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포럼이 열리는 선릉역 부근 행사장까지 오는 길을 알려주어야 했다.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올지 몰라서, 일단 지도부터 보냈다. 한국인이 흔히 쓰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는 그녀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영어로 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글 지도로 이미지를 떠서 이메일로 보냈다.

콘웨이 박사는 택시를 타고 왔다. 목적지를 못 찾아서 선릉역 부근을 뱅뱅 돌던 기사가 결국 내게 전화를 했다. 행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발제자가 40분도 더 늦는 바람에 토론자가 먼저 마이크를 잡는 일이 벌어졌다. 택시요금은 정상보다 세 배 가량 더 나왔다. 콘웨이 박사는 이렇게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구글 지도에는 택시를 이용한 경로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도 서비스에 관한 한, 외국인에게 한국은 남미 원시림이나 다름없다. 8월부터 오픈넷에서 인턴쉽을 하는 미국 대학생 댄 베이티코는 서울에서 지도 쓰기를 아예 포기했다. 그가 한국을 오기 전에 거쳐왔던 대만, 네팔, 베트남에서는 겪지 않았던 일이었다.

물론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그렇다. 국내 업체의 지도는 영어 서비스를 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해서 국제 표준이 되다시피 한 구글 지도는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일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길을 찾는 문제라면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야 헤매든 말든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초 지도 서비스를 근간으로 한 각종 부가 서비스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같은 태반에서 태어날 다양한 미래의 서비스들도 근본적으로 잉태될 수 없다는 점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에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안보 위협하는 지도 반출 안 된다?

구글이 지도 반출을 신청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자사 서비스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구글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꽃피우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 정보를 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다분히 의도된 오해 때문이다. 즉 구글의 지도 반출에 반대하는 측이 이 문제를 국가 안보 이슈로 틀 지어버린 것이다. 이들은 ‘구글이 한국의 안보 특수성을 무시하고 보안시설이 다 드러난 지도를 국외로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 구글은 현재 한국 지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2. 이 지도는 SK플래닛(모회사는 SK텔레콤)이 소유한 것이며, 구글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3. 즉, 구글은 자체로 한국 지도를 돌리는 게 아니라 SK플래닛에서 돌아가는 지도를 보여주기만 한다.
  4. SK플래닛 지도는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와 마찬가지로 정부 규정에 따라 보안 처리된 지도다.
  5. 구글이 지도를 반출하겠다는 의미는, 이 SK플래닛 지도 데이터를 해외의 서버에서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다.

따라서, 구글이 보안 처리되지 않고 속속들이 다 보이는 지도 데이터를 외국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져가려는 지도는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보안 처리된 데이터다. 보안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당장에라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일도 아니다. 한국 법은 지도 정보 반출을 금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 결정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의체(‘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협의체가 반출 허용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물론 필요성이 없다면 불허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도 반출로 얻거나 잃을 이익을 따져 내릴 정책적 판단이다.

안보를 걸고넘어지는 주장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무시한다고 보면 된다. 안보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동력을 얻는다.

“정부는 지도데이터에서 중요 안보시설을 삭제할 것을 반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구글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국토부 “지도반출 불허해 포켓몬 고 불가능한 것 아니다” (2016. 7. 14) 중에서

이런 서술은, 구글이 안보시설이 속속들이 표시된 지도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오해를 조장한다.

 

위성사진에서 뺨 맞고 지도에 화풀이

오해든 착각이든, 안보 문제가 있으므로 지도 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부가 그런 여론을 느긋하게 즐기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반출 대상이 되는 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성사진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알듯 구글의 위성사진은 한국 정부가 가리고 싶어 하는 시설을 속속들이 보여준다. 정부에서 볼 때, 외국 기업이라 손을 쓸 수 없어 하릴없이 두고 보기는 하지만 눈엣가시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반출 대상 지도 데이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글의 위성사진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정리해 보자.

  1. 구글 지도에 나오는 한국의 위성사진은 .co.kr 버전과 .com 버전이 있다.
  2. 한국 주소인 .co.kr로 보이는 위성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아 희미하게 보인다.
  3. 이것은 구글이 한국 법규를 따르려고 일부러 해상도를 떨어뜨린 결과다.
  4. 한편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주소인 .com으로는 선명한 이미지가 보인다.

한국 웹주소와 해외 웹주소를 다르게 하여, 해외 주소로 접속하면 다 볼 수 있게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거꾸로 보자면, 한국에서는 법이 그렇게 강제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의 차이다.

어쨌든 구글 국내 위성사진에는 흐릿하게 나오는 주요 시설물들이 .com 사진에는 선명하게 다 보인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은 밑에서 다시 자세히 쓴다.) 따라서 구글이 지도 반출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여론이 안보를 이유로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정부에게 반가운 상황이다. (반출 대상 지도가 아닌) 위성사진을 손보도록 요구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말까지 응답을 내놔야 하는 정부가 가장 선호할 만한 해결 방식은, 구글에 기왕의 SK플래닛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구글 위성사진(.com)을 국내 업체의 사진처럼 보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미 쓰고 있는 지도 반출을 허용해 주면서 숙원 사업이던 위성사진 물칠을 성사시킬 수 있는 빅딜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글에게 이례적으로 서버를 자국 안에 들여오도록 강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권위주의 국가의 인상을 또 하나 더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되는 방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구글이 이런 제안을 받을 것이냐이다.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든다. 첫째, 한국의 지형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외국 위성사진이 널린 마당에 구글만 지우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요구다. 둘째,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의 서비스에 검열을 가하는 것이다. 셋째, 구글은 위성사진에 스스로 보안 처리한 적이 없다.

참고로, 위키피디아에는 세계 위성사진에서 희미하게 처리된 지역을 표시한 목록이 있다. 여기에는 구글이나 빙(MS의 검색엔진) 위성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클릭해 실제로 가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곳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도 상태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지 않은 경우일 뿐이며, 해당 지역을 보여주는 더 좋은 지도가 입수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첫 번째 이유가 시사적이다. 정부는 구글의 위성사진을 보안 처리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을 다 보여주는 위성사진은 구글 말고도 널려 있다. 어찌어찌 하여 구글 사진을 물칠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악의 없는 이용자의 시각만 가로막을 뿐, 실제로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아래 사진들은 네이버, 다음 같은 한국 지도 서비스들과, 접속하는 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외국 지도 서비스들의 위성사진을 통해 본 경복궁과 청와대 모습이다.

 

이뿐만 아니다. 온라인으로 무료 서비스되는 이들 위성사진 말고도, 사진을 상업적으로 파는 많은 위성사진 업체가 있다. Esri.com, digitalglobe.com 등이 그중 일부다. 이 업체들은 누구든 돈만 내면 무료 위성사진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이들 지도 서비스를 열면, 한국인만 못 보고 있는 장면들이 크고 아름답게 나타난다. 구글의 위성사진을 지우려 하는 정부 노력은, 이 모든 지도들도 막아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결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하여 안보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애국적 싸움에 나선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보 실익이 전혀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덤이다.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라?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도 반출 논란에 대한 한 가지 처방은 구글이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핏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구글이 SK플래닛 지도 데이터를 한국에 있는 서버에서만 돌린다면 반출 논란은 당연히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구글은 전 세계 지도 데이터를 현재 15개 국가에 산재하는 데이터 센터에 분산 배치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떤 한 나라의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 그 나라에 서버를 설치한 일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지역에 데이터를 묶어버리면 안정성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국내의 시각만 가진 정부나 업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취월장하여 언젠가 국경을 넘어 세계로 진출해야 할 국내 기업이 겪어야 할 일일 수도 있다.

게다가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라는 것은 정보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인터넷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 데이터를 수집된 국가 안에 묶어두려는 이른바 데이터 국지화의 경제적 문제점을 새삼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기를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2011~12년에 구글은 아시아 지역 세 곳에 대형 서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역을 물색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의 거대한 서버 시설을 유치하는 데서 올 경제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국도 열심히 유치 운동을 했다. 그러나 구글 서버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으로 갔다.

한국이 제외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2011년 5월 한국 경찰은 모바일 광고의 위치정보 수집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압수수색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 당국이 영장 없이도 이동통신사를 찔러서 이용자 정보를 마음껏 캐내 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구글 서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나라에 서버를 두고 싶어 하는 인터넷 기업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세금 받고 싶으면 법규부터 고쳐라

여기서 지도 반출 이슈와 상관없는 또 하나의 애국 프레임이 등장한다. 구글이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도덕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 어조는 사악하고 패륜적인 반국가단체를 나무라는 양상이다.

이런 주장은 구글이 한국에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구글코리아는 물론 세금을 낸다.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한 수익 전체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구글은 현재 한국법과 국제 규정이 정하고 허용한 바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가 있다면 구글이 아니라 법규다. 구글이 창출하는 이윤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물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법을 제·개정하고 규정을 정비하면 된다. 세법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업을 나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해결책도 될 수 없다.

구글이 세계적 강자이기는 하지만, 구글 지도 서비스가 한국에 개시된다고 해서 한국인이 바로 구글 대마왕에 종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구글이 한국어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 지 15년 이상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네이버가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구글을 쓰는 사람이 늘어간다면,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구글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이 는다는 뜻일 뿐이다. 다른 기업 역시 그런 만족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

정부는 곧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 지도 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보나 준탈세 프레임에 휩쓸리기보다, 지도 데이터 개방이 이용자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실제로 어떤 효용이나 불이익을 가져올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접근일 것이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기업들의 규모가 막대하게 커지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실물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가 기업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방식을 새로이 검토해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안보 필요에서부터 납세의 의무까지, 명분과 구호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많지 않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기반으로 형성된 온라인 세상을 살기 위한 21세기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때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였습니다.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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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관기 – 공인인증서 문제와 기술중립성 원칙

지난 2015년 7월 24일 태국의 Foundation for Community Educational Media (FCEM)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NBTC) 공동주최로 “New Thinking for New Media”이라는 제목의 국제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고 필자는 패널로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에서 규제의 지향점을 모색해보고자 여러 국가들의 규제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미디액트의 김명준 대표, 한국인터넷자율정기구(KISO)의 유정석 실장이 함께 초청되었다.

 

필자는 오전 세션인 “Infrastructure for the Future: How convergent media governance could facilitate innovative economy and democratic society?”에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 및 기술 중립성이라는 인터넷 규제 원칙에 대해 간략히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우선 최근 한국에서 윈도우 10 업데이트시 기본 브라우저에서 더 이상 액티브 엑스(Active X)가 지원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언급하고, 문제의 원인은 한국의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술중립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정부가 사실상 강제하면서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기술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었고, 공인인증서가 액티브 엑스 (Active X)라는 기술에 의해 구현되면서 한국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지난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럽 등에서 인터넷 규제의 원칙으로 자리잡은 “기술중립성”을 위반한 것인데, 기술중립성은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는 특정 기술이 드러나거나 특정 기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인터넷 규제가 특정 기술만 사용되거나 특정 기술에 유리하게 디자인되면 특정 기술 외의 다른 기술들이 시장에 선보이지 못하여 경쟁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여 결국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 좌절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지난 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금융당국은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와 관련한 규제를 이미 철폐한 바 있다.

 

플로어에서는 기술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도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저개발국에서 기술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이 다분히 필수적인데 기술중립성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이에 필자는 기술중립성은 인터넷 규제 디자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나 유일무이한 원칙이 아니며 다른 원칙들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특정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원금에 관한 규제에 의해 조화롭게 규제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지원금 선정 기준으로는 특정 기술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최소 충족 기준(performance standard)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기술중립성 원칙과 조화로운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본 회의에서 기술중립성 사례 외에도 한국의 인터넷 관련 규제와 진흥 정책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미디어 융합 환경에서 마을 방송 등 지역의 대안적 미디어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에 태국 청중들의 질문이 집중되었고, 오후 세션에서 내용규제와 관련한 자율규제기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청중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한국의 정보매개자에게 부과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수사가 항상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라는 다분히 인프라 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발표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한국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은 규제들로 인하여 폐쇄적이며 특유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오픈넷은 전자금융거래 규제가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르도록 법 개정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처럼 한국 인터넷 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월, 2015/10/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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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액티브엑스(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2015년에 업데이트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신 운영체제인 윈도우 10이 기본 웹브라우저를 액티브엑스(Active X)가 지원되지 않은 엣지(Edge)로 변경하면서 한국의 웹사이트들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은행의 웹사이트는 가급적 윈도우 10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안내하였고, 모처럼 찾아온 윈도우 무료 업데이트 기회에 많은 국내 이용자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구글의 크롬(Chrome) 역시 지난 9월부터 NPAPI 플러그인 설치가 불가능해지면서 원도우 10 대란에 이어 이른바 9월 크롬대란이 예고되기도 하였다.

 

특명 : 액티브엑스를 잡아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각종 대란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2014년 3월에 이미 이른바 ‘천송이 코트 사건’에서 외국인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의상,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모든 문제의 주범이 마치 액티브엑스인 양 호들갑을 떨었다. 액티브엑스를 없애는 것만이 지상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액티브엑스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고, 그 결과 exe 방식의 프로그램 설치라는 땜질 처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대란의 씨앗 : 정부의 공인인증서 보급 및 사용강제 정책

그렇다면 무엇이 각종 플러그인 대란을 초래한 것인가?

10여년 전 당시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전자금융거래의 본인확인을 위해 PKI(공개키기반구조)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 인터넷 뱅킹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이에 당국은 기술중립성이나 웹브라우저 이용환경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공인인증서 전국민 보급운동을 펼쳤고, 전자금융거래 법령을 통해 사실상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강제되기에 이르렀다. 대란의 씨앗이었다.

액티브엑스가 아니라 기술중립성 위반이 문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공인인증서 정책은 기술중립성을 위반한 것이었고, 액티브엑스 대란의 진짜 원인은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이란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특정 기술을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특정 기술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달리 말하면 기술중립성 원칙은 시장 참여자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EU framework directive 2002/21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 making regulation technologically neutral, that is to say that it neither imposes nor discriminates in favor of the use of a particular type of technology … “

만약 정부가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계속 근거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법령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낙후된 기술이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특정 기술 이외에는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도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시장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10여년 전 웹브라우저는 자체 기능이 매우 미약했고, 하드디스크에 암호화키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플러그인이 필요했다.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불행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엑스(Active X)였다.

그러나 막대한 기회비용을 이유로 액티브엑스 방식의 공인인증서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체되기 어려웠다. 정부 정책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때문에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규정 역시 유연하게 바뀌기 어려웠다.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기술은 오랫동안 시장에 선보이지도 못하였음은 물론이다. ‘공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믿음직함에 다른 인증기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숨통

요컨대 정부가 공인인증서 보급 및 사용강제 정책을 통해 기술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대란의 진짜 원인이다. 정부가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홍보 및 강제하고 그 기술이 액티브엑스 등 플러그인으로 구현되면서 한국의 인터넷 이용환경은 급속도로 플러그인에 종속되어 버렸다. 앞서가려는 정부의 과욕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인터넷 갈라파고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행히도 사단법인 오픈넷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기초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고, 그 중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2014년 9월 30일 극적으로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술중립성 원칙에 맞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조항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였고, 인증기술에 대한 사후 감독원칙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지긋지긋한 액티브엑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드디어 해결된 것이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많은 영역은 여전히 전자서명법 상 공인인증서가 규율하고 있고, 공인인증서가 이용되는 본인확인 규제들이 수없이 상존해 있다. 정부 웹사이트 역시 공인인증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오픈넷이 제안한대로 전자서명법이 전면 개정되거나 공인인증서 기술이 모두 웹 표준 방식으로 개편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답답한 인터넷 이용환경은 계속될 것이다.

 

인터넷 새마을운동? 정부는 기술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정부가 기술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과거 새마을 운동을 인터넷 분야에서 구현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거창하게 기술중립성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부의 기술 이해 속도에 비해 월등히 빠른 부문에서는 더 이상 새마을 운동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정부 주도로 호기롭게 도입되었던 샵메일의 처참한 이용 실적이 이를 방증한다.

인터넷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꽃피게 하고 인터넷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정부가 기술 시장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금융위원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2015년 액티브엑스 대란은 결국 정부의 과욕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위 글은 씨넷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2015.10.21.)

수, 2015/10/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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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픈넷이 올해 2월부터 추진해 온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반대 운동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 참여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그리고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스마트보안관은 방통위의 지원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이다. 정부가 홍보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 제2항)이 시행된 4월 16일 이후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9월 20일 시티즌랩이 발표한 1차 보고서에서 밝힌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두 건의 보안 감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및 부모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취약점이 26건이나 존재했다. 보고서에서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보안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앱의 추후 사용과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발표 직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앞으로도 필요시 보안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보고서에 담긴 후속 보안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보안관의 취약점은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거나 그대로 남아 있어 청소년들을 여전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티즌랩은 “스마트보안관을 지체 없이 오픈마켓에서 내리고, 현재 사용자들은 이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마침 당일, 스마트보안관의 서비스 중단이 알려졌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내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이버안심존”이라는 이름으로 하에 스마트보안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방통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11월 1일 부로 스마트보안관은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들은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며,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보안관과 다른 기능의 앱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1월 2일 오픈넷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티즌랩의 기자회견에서 시티즌랩 소장이자 토론토대학교 교수인 론 디버트(Ron Deibert) 소장은, 스마트보안관은 정부가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보안 감사나 검증 없이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로, 국가가 특정 집단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해당 집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교훈적인 연구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내지 기술을 강제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공인인증서 사태로 충분히 겪은 바 있다. 스마트보안관은 음란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한 결과, 오히려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며,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다.

이제라도 스마트보안관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이용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통사 및 다른 사기업이 제공하는 무료 앱의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는 보장도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스마트폰 감시법이 존재하는 이상 차단수단 설치가 계속 강제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감시법은 극단적인 국가후견주의의 발현으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며, 정책의 시행을 민간에게 떠넘김으로써 사기업들에게 부담을 안겨 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러한 법은 UN아동권리협약과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동 법의 폐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픈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동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찾고 있다. 청구인의 자격은 차단수단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면 충분하며, 오픈넷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2015년 11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화, 2015/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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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민주주의-2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신청하기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자료>

 

참가신청하기

목, 2015/1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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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참가신청 링크http://opennet.or.kr/10436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 자료 링크>

목, 2015/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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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오픈넷, 하버드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개최

 

5월 28일 목요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 세미나는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사)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함께 주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정보매개자(Intermediary)란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ISP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검색엔진, SNS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오늘날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은 다양한 정보매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매개자의 책임과 관련된 정책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세미나는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저작권법상 전송중단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 이어 제1세션 <정보매개자 책임에 대한 이해>에서는 박경신 이사를 좌장으로 하여, 하버드대 교수이자 버크맨센터 소장인 어스 개서(Urs Gasser) 교수가 세계 각국의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들의 합의체인 NoC(Global Network of Internet & Society Centers)에서 진행한 “국가별 온라인 매개자 가버넌스 연구(Governance of Online Intermediaries)”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정보매개자 가버넌스 정책 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일본 엔데버 법률사무소의 나오코 미즈코시 변호사는 “일본의 정보매개자 책임 원칙”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는데, 특히 2001년 제정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2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ICT 생태계>에서는 고려대 김제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 UC데이비스 로스쿨의 아누팜 챈더(Anupam Chander) 교수가 “e-실크로드와 정보매개자 책임”이라는 주제로 미국 실리콘 밸리의 성공비결이 표현의 자유를 포용한 인터넷기업 책임 제한 법제에 있음을 논증하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평가한다. 유럽ISP협회(EuroISPA) 올리버 쥬메(Oliver Sueme) 회장은 유럽 전자상거래지침상 정보매개자 책임 규정의 해석과 함께 불법 콘텐츠 삭제 요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필터링 의무 금지 원칙 및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정보매개자 책임과 저작권 제도>에서는 연세대 박덕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미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의 에릭 골드먼(Eric Goldman) 교수가 OSP의 면책을 위해 제정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조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어떻게 피난처(safe harbor)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호주 모나쉬대 레베카 깁린(Rebecca Giblin) 교수는 1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라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결함을 설명하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영국 옥세라 컨설팅의 파트너 데이빗 제번스(David Jevons)가 “피난처가 인터넷 매개자인 스타트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옥세라 팀원들과 함께 제작해서 보내온 특별 동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opennetkorea.org)를 통해서 받고 있으며, 사전등록자를 우선으로 자료집과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인 만큼 정책담당자, 연구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 주소http://www.ustream.tv/channel/seminar-on-intermediary-liability

 

<첨부>

국제 세미나 포스터

[초청장]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국제 세미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본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하단 “사전등록하기”)


수, 2015/05/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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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intermediary responsibility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참가신청하기

 

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송호창,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제 1: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발제 2: 남희섭 이사(오픈넷) – “필터링 의무 해외 사례”

토론:

전현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한욱 팀장(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김태하 팀장(주식회사 뮤레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의중)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5/12/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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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오픈넷이 국회 이종걸, 송호창 의원실과 함께 오는 12월 14일(월),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는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신청: http://opennet.or.kr/10613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송호창,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제 1: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발제 2: 남희섭 이사(오픈넷) – “필터링 의무 해외 사례”

토론:
전현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한욱 팀장(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김태하 팀장(주식회사 뮤레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의중)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5/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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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 주요내용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된 디지털뉴스 시대에서 포털 뉴스의 기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론집중도지수 측정이나 규제에 있어 포털 뉴스를 기존 언론과 동일한 규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 및 해외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 연구참여자: 박경신, 손지원 (각각 개인자격)

월, 2016/04/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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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에 발의되었던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 재발의 요청할 예정입니다.

 

http://pokr.kr/bill/1905145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육필 서명 등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방은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타방이 일방적으로 전자서명을 강요하는 상황은 계약 자유의 대원칙에 어긋나고,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한미 FTA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4조와도 조화되기 어려움.
또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에 기반한 공인인증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신뢰 체계와 분리되어 국가 단위로 운용될 경우 인터넷상에서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국지적 인증제도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 전체를 고립시키고, 국내 IT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음.
따라서 당사자가 그들의 거래에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를 존중하면 충분하며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아울러 국내 인증기관들의 국제 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의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음(안 제3조).
나. 정부가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의 인증기관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4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은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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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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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정욱 센터장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구태언 변호사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토론자료)

 

황승익 대표 | 한국 NFC (▶토론자료)

 

윤필구 대표 | 빅베이슨캐피탈 (▶토론자료)

 

강인규 교수 |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신문방송학과 – 해외이용자 사례

 

[제2세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부 후견주의

 

손지원 변호사 |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황성기 교수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장근영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마틴 윌리엄스 | 기자,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에 대하여

 

[제3세션]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

 

강정수 박사 |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오픈넷 이사 (▶발제자료)

 

조산구 대표 | 코자자, 오픈넷 이사 (▶토론자료)

 

김건우 선임연구원 | LG경제연구원

 

* youtube 오픈넷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5iREOggFVsF0QnserXBwVg

화, 2016/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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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12월 개정되어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ISMS 인증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강제 사례처럼 정부가 인증한다는 “공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른바 관치 보안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가 주도하여 인증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01년 도입되어 2013년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는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주로ICT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이상의 기업이 의무 대상이었는데, 작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로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의무 대상자 중 미인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관치 보안의 문제는 이미 오픈넷이 오랫동안 비판해 온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정부가 “공인”한다는 정부 주도 인증 문제의 핵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기술이나 인증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고, 이는 실제 인증되는 내용이나 실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인증한다는 취지의 “공인”이라는 어휘 자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SMS 인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ISMS 인증을 받은 254개의 기업 중 정보유출 사고가 무려 30개 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고, 여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NH농협이나 KT 등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다수 집적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ISMS 인증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보보호체계 내지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ISMS 인증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 자체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제도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급변하는 보안 시장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정부와 보수적인 규제가 따라가거나 앞서가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사가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제한 경우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면책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정부의 “공인”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면책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커넥션 처럼 ISMS인증이 ”공인” 인증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담당 부처와 심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을 보유하고 내용 심사를 주도하는 이른바 “공인” 인증의 강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한다. 미국, 캐나다 등 IT 선진국 중에 국가가 주도하여 보안 인증을 강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우며,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ISO 27001, PCI-DSS 등의 인증을 이용한다. 물론 현 정보통신망법에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즉 ISO 27001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 보이나, ISMS 인증의 대체를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ISMS 인증이 ISO 27001 보다 특별히 더 우수하다는 점도 밝혀진 바 없으며, 오히려 인증의 품질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ISMS 인증은 통상 준비부터 인증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ISMS 인증 비용만으로도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해외진출을 꿈꾸는 ICT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ISMS 인증 보다는 국제적인 보안 인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복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주도의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은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인증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양보하고 사후적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민간 주도의 보안 인증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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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1.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2. →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이미 알려진 대로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구글의 신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하여 허락되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는 일정한 시설물을 지도나 위성사진에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갖고 이에 따라 지도를 제작 및 공개하고 있으나, 미국 기업인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지도에서 은폐되는 시설물과 보안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지도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설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물칠’(블러링) 등의 형태로 가려야 한다. 이것은 공간정보법 제35조와 그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이 일정한 지도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규들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접근이나 유출을 막는 조치(보안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보안 처리가 되는지는 3급 기밀 사항이다. 그러나 보안관리규정의 공간정보 분류기준표와 실제 지도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기준을 알 수 있다.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같은 특수 정부 기관, 군부대 등 군사 시설, 휴전선 일대, 교도소, 발전소, 변전소, 댐, 송유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송전탑이나 각종 맨홀(전기, 통신, 전화 맨홀들)도 그 대상이다.

이들 시설물은 안보 위험도에 따라 ‘비공개’와 ‘공개 제한’으로 나눈다. 비공개는 그 존재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이며, 공개 제한은 무언가가 있지만 삭제했다는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가 중요 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취해진 것은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정보 통신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점증하는 국민의 공간정보 서비스 수요와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갑자기 사라지는 교도소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도행정 종합 웹사이트인 ‘교정본부’에는 전국 교도소의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가 게시되어 있다. 각 교도소에는 주소가 명기되어 있고, ‘오시는 길’이라는 버튼도 달려 있다.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해당 교도소를 안내하는 약도가 뜨고 버스 편 같은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오시는 길은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방문자가 가시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상에서 길찾기나 위치 확인의 표준이 되다시피 한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에서는 이 교도소들을 도무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지도에서는 ‘OO교도소’를 넣어도 검색되지 않고, 교정본부 웹사이트에 나온 교도소 주소를 넣으면 없는 지역이라는 응답이 뜬다.

어찌어찌 하여 주변 지역을 찾아갔더라도, 거대한 시설물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진입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리뷰로 경로를 쫓다 보면 건물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뿌연 물칠이 앞을 가로막는다. 정부 사이트에 ‘오시는 길’을 약도와 더불어 친절히 안내한 시설물이 지도에서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보안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공개제한 대상이다. 발전소를 겸한 대표적인 대형 댐인 소양댐은 네이버와 다음의 지도에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보안 처리되어 있다. 거리 지도에는 아예 나오지 않았고, 위성사진에는 덧칠했다.

그러나 소양강댐 주변의 거리뷰를 따라가면 댐 시설물이 배경에 그대로 보이고, 댐 자체도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버스들이 늘어선 모습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관광지가 되어 누구나 접근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옛날식 규정에 따라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는 것이다.

 

미국도 공개하는 미군 부대, 한국이 지켜준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계지역에는 소규모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다. 역시 한국 인터넷 지도에는 보안 처리되어서, 위성사진에도 나오지 않고 거리뷰는 뿌연 물칠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미군 부대 코앞으로 1호선 전철(도봉산~망월사 구간)이 지나간다. 전철은 지상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 미군 부대 영내가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 매일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상하며 지나는 곳이 지도에서만 가려져 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의 미군기지는 미국 영토의 일부 간주되며, 이 미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정작 미국 기업은 자기네 군대가 주둔한 자기네 영토의 모습을 아무런 규제없이 보여주는데(미국 본토의 군사기지도 마찬가지다), 제3자인 한국은 남의 나라 부대의 안전을 염려하여 삭제해주고 있는 셈이다.

 

18개의 비밀 골프장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놓고 정부가 하는 주장은, 이 지도 데이터를 (구글닷컴의 위성사진처럼) 보안 처리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위성사진을 보안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데이터와 위성사진을 합칠 필요도 없이 모니터 두 개를 놓고 지도를 비교해 보기만 해도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일을 놓고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지도의 보안 처리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지도에서 사라진 주요 시설물들을 찾아보는 일을 게임에서 수행해야 할 퀘스트(임무)처럼 생각한다.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해본 사람도 있다. 독일인으로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막스 노이페르트 교수는 어느 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이 사용하는 외국 지도와 한국의 웹 지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시각예술가이기도 한 그는 정말로 ‘모니터 두 개를 놓고’ 대한민국의 전국 지도를 이 잡듯이 뒤져 보았다. 그 결과 한국 지도에서 삭제되어 있는 많은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수십 개의 골프장이 한국 지도에는 모두 삭제된 점이었다. 바로 군부대 안에 있어 ‘군사시설’로 간주되는 골프장들이었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열여덟개의 은밀한 골프장]이라는 소책자를 펴내고 전시회도 열었다.

 

그가 이 문제에 흥미를 느낀 것은, 이것이 분명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검열치고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아예 검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주변 지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른 위성사진이 흔해빠진 세상에서 극구 이를 지우려 하는 모습도 우스꽝스러웠다. 노이페르트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검열되지 않은 이미지를 공짜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검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 내 지도에서 이런 지역을 가리려는 노력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시지푸스의 행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중의 눈을 피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따금 보도에 흘러나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군 골프장의 정식 명칭은 ‘체력 단련장’이다. 군사시설이고 그래서 지도에서도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사람은 대부분 군인이 아니다. 현역은 20%가 채 되지 않고, 그것도 대개 고위급이다. 나머지 80% 이상은 예비역이나 민간인들이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자면 특권층들이 쉽게 부킹하여 값싸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도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대중의 시야로부터 철저히 차단한다.

 

민간에 떠넘긴 보안 작업

국내 지도나 위성사진에 이런 보안 처리를 하는 실무 주체는 정부 기관이 아니다. 다음, 네이버 같은 민간 업체가 규정을 참고하여 알아서 처리한 뒤 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정부가 해야 할 보안 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처리를 수행하는데, 대개 ‘알바’ 형태의 인력을 고용하여 진행한다. 보안 처리 대상 시설은 1천 개 이상이고, 위성사진뿐 아니라 거리뷰 모습까지 하나하나 작업해야 한다. 엄청난 작업량을 비전문가들이 담당하다 보니 실수가 쉽게 벌어진다. 국내 지도들의 거리뷰 등을 보면, 규정에 따르면 명백히 가려야 할 곳이 가려지지 않은 곳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반대도 있다. 가릴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보안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편이 훨씬 안전하다. 가릴 곳을 못 가리면 문제가 되지만, 안 그래도 될 곳을 가렸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노이페르트 교수가 처음에 찾아낸 비밀 골프장은 60개 이상이었다. 전국에 존재하는 실제 군 골프장은 29개다. 착오가 생긴 것은, 지도 서비스 업체의 보안 처리 담당자들이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사설 골프장까지 모두 보안 처리했기 때문이다. 실효도 없는 보안 처리 규정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이 얼마나 보호되지 못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적성 국가와 맞붙어 있는 준전시 상태 국가에서 중요 시설들이 지도에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이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데다, 변화하는 정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효성도 없이 규제의 짐만 되는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공간정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요구가 커지고 이동성이 대폭 확장된 오늘날, 대중 노출을 차단하고 보호하여야 시설은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시설물을 보호할 때, 보호 조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케케묵은 목록을 민간 업체에 던져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호 대상 시설물을 재정의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업체들도 상황 개선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해 봐야 할 일이다. 과도한 정부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기만 하는 데 바쁘지 않았는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 적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규제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경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볼 일이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8.16.)

 

화, 2016/08/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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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국가후견주의적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에만 본인인증 서비스에서 25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6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이 아닐까요?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2988)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6. 11. 2.(수) 저녁 7:30 – 9:3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패널: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경신 오픈넷 이사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10/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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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6_오픈넷_본인확인제-수정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국가후견주의적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에만 본인인증 서비스에서 25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6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이 아닐까요?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미리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ccg5DqqCcs6mN7ZL2

 

[오픈넷 포럼] 온라인 본인확인, 국가후견주의가 답인가?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6. 11. 2.(수) 저녁 7:30 – 9:30

장소: 메디아티 회의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1층 (대아빌딩))

- 오시는 길: 지도보기 (지하철 2,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패널: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경신 오픈넷 이사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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