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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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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8/12- 16:13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1심 재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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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에 유사, 중복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가중시킴.
  • 개인정보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고 조사권,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 권한도 부족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산업진흥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로서 적절하지 않음. 중복규제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7. 5. 30. [200708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 등 11인)
  •  2017. 12. 8. [201073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2018. 3. 5. [20123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15] 정부조직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와 감독기능 일원화 및 위상 강화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나 본격 심사되지 않고 있음. 신용정보법까지 포함하는 법제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입법과제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규정 통합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 지위 공고화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능 통합하고 위상과 독립성 강화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며 예산, 인사 독립성 부여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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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
수, 2015/11/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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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가연 변호사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정안 중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종합토론문

김가연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1. 총평

제1세션과 제2세션 발제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을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보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발제자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2. 개인정보 활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GDPR의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정보의 경우에는 非개인정보이며,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이지만 가공된 개인정보로서 어느 정도 처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GDPR에 비해 협소해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데, 특히 “접근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명화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결합정보(추가정보)의 분리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재식별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사후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여태껏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가 정부가 제시하는 특정 “기술”을 의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안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와 제26조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 후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종합적이라 할 수 있는 인재근 의원안에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개인정보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과 대안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이관하는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위원회로 통합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치정보와 신용정보 등에 있어 방통위와 금융위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구성 관련해서는 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배제하고, 국회 추천을 통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게 합의제 위원회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화, 2019/0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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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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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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