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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넷,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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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넷,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10:39
요약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대량 해킹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냇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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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9039

발표일자: 
2016/03/15
화, 2016/03/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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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2:00 경입니다.) 

발표일자: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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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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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치러진 현대차지부 선거에서 이경훈 집행부를 계승하는 홍성봉 후보 조가 낙선했다. 홍성봉 후보는 46퍼센트를 얻어 박유기 당선자가 얻은 53퍼센트에 뒤졌다. 특히 현대차의 주축인 울산공장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훨씬 더 크게 벌어졌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이경훈 집행부는 조합원들과 운동의 대의를 배신하고, 투쟁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경훈 지부장이 4·24 총파업을 “억지 파업”이라고 비난하며 불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민주노총·금속노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투표까지 거쳐 결정한 파업에 재를 뿌리며 노동조합 민주주의, 행동 통일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경훈 집행부는 벌건 대낮에 집회 연단에 뛰어올라가 지역실천단장의 마이크를 빼앗고 목을 가격하는 등 집단 폭행까지 자행했다. 이처럼 비판을 주먹으로 입막음 하려 하는 깡패 짓은 민주노조운동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었다.

이 때문에 당일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은 분노를 표출하며 이경훈 집행부를 집회장 밖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장그래운동본부, 울산지역 총파업 실천단 소속의 여러 단체들, 좌파 단체들 등이 이경훈 집행부를 규탄하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경훈 집행부는 그 뒤에도 내내 사측과의 협상에만 매달리며 대정부 투쟁은 일절 외면했다.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8+8 교대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같은, 정부 정책과도 직결된 굵직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그에 걸맞는 무기를 택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경훈 지부장은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악,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서 우려스런 양보안을 제출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결국 이경훈 집행부는 임단협 요구를 어느 것 하나 따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했다. 이 집행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경훈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도 대표적인 악행 중 하나다. 이경훈 지부장은 2010년에 점거파업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고 연대파업을 방기하는 배신을 저지른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정몽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를 체결했다. 10년 넘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싸워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결국 이경훈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현대차 조합원들의 선택을 환영한다. 노동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와 전통을 파괴하고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신하는 우파 세력을 용납해선 안 된다.

2015년 11월 29일 노동자연대

일, 2015/1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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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지난 12. 2.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표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러한 고소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새누리당의 고소 취소를 촉구한다.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고소이유로 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표 의원이 SNS에 공표한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의 표시행위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는가에 관하여 표 의원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찬/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성명불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는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 바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명불상의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이나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업무로 수집,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설령 이 대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도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의 경로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할지는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소사실의 경우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3.0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탄핵찬반입장이 공표되고, 전화번호가 공표됨으로써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와 문자메시지가 폭주하여 곤란을 겪는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공무”라는 것인가? 나아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정상적인 전화사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공무집행 고소는 상식적인 법 해석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는 우리 헌법질서의 핵인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를 기록하고 있고, 탄핵 찬성 입장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12. 3. 전국적으로 230만 명의 국민이 광장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마당에 자신들의 알량한 정치적 입지를 보전하고자 탄핵안 가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지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12. 3.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와 여의도 행진에 2만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도 그 분노의 한 발현이다. 국민의 뜻을 정당하게 대의하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온갖 꼼수를 부려 돌발변수를 통하여 반전을 도모하고(강성 친박의 경우), 개헌을 통하여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비박의 경우) 행태가 과연 정치적으로 떳떳한 것인가? 이번 고소는 새누리당의 반 대의제적 행태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고소를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같은 범죄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은 주범이다. 새누리당이 이 점을 대오각성하여 탄핵을 포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그 연장에서 이번 고소를 취소할 것도 같이 요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고소를 통하여 사법절차에 회부된 표 의원과 성명불상의 시민이 고초를 겪는 경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퇴진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임할 것임도 천명해둔다. 끝.

 

 

 

2016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일, 2016/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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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발표일자: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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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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