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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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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5:05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국정조사·청문회 실시하라

대규모 부실 등을 초래한 원인과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원인규명하고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서별관회의’ 위법성 문제 등 정부 책임 추궁하고 해결방향 모색해야


한겨레신문은 오늘(7/14)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된 실사보고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작성되었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http://goo.gl/d2zk14)에 따르면, 해당 실사보고서는 삼정KPMG가 실사를 진행한 후 작성되었고 삼일회계법인이 검증했음에도 영업이익과 순익 전망치가 시중의 증권사가 내놓은 예상에 비해 많게는 6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말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천문학적 자금지원과 관련한 판단이 부실한 실사보고서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부실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최근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 결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증거 제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추가되었다.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5조 원 이상의 부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우조선 정상화방안 발표(10월말) 이후, 정상화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부실한 실사보고서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황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혈세를 낭비했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또다시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알권리조차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 일체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지난 7/1(금) 야3당 소속 의원 121명이 발의한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서별관회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7/4(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처리되고 있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초래한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나, 해소된 의혹보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의혹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지원의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회가 조속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 이와 같은 관행을 청산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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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세월호 당일의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등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여전히 남은 의혹 밝히고, 점차 드러나는 위증사실 책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1/9) 활동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둘러 본회의를 소집하고 활동연장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진상규명 방해말고 국정조사 연장에 동의하라. 

 

남은 의혹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대로 국정조사를 끝낼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오늘까지도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으며,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등이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증인들의 위증도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희 이대 총장, 김경숙 이대 학장 등 청문회장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 증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국회가 엄벌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국정조사 연장안 즉각 처리하라.

월, 2017/01/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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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목, 2016/08/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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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사실 난 공룡이 지구상에서 왜 사라졌는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사라졌다는 정도만 안다. 문외한인 내가 이 낯선 동물을 떠올린 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때문이었다. 지난 17일 그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설거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 순간 공룡이 이렇게 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거부하다가 어느 날 집단적으로 멸종에 이르렀던 경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내가 그의 발언을 듣고 공룡을 떠올린 건 꼭 여성비하 발언이라서만은 아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여성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사노동을 100% 감당하도록 요구받는 여성들이 들으면 기가 찰 말이긴 하다. 가사노동이 성별 분업이고 게다가 하늘이 내린 일이라는 이 고색창연한 논리를,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이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되다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17년의 한국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넷 중 하나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 당연히 여성 1인 가구만이 아니라 남성 1인 가구도 늘어난다. 한 부모 가정도 늘고 ‘싱글대디’ 가정도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그의 발언에는 어떤 형태로든 여성을 포함한 가정 이외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거나,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고 남성이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형태의 가정이 기준이다. 여성이 가정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 남성은 10명 중 2명으로, 여성 1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017년 3월8일 발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그는 2017년을 사는 한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 고령자 중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는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정책에는 1인 가구, 한 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뿐 아니라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없거나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지금도 93석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2당이 경선을 거쳐 선출한 그 당의 공식 후보다. 그 당은 2017년 3월10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었고, 2016년 10월 이전까지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30% 이상의 안정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원내정당이었다. 불과 1년 전 20대 총선 무렵, 그 당은 150석은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이었다. 뿐인가. 지난 30년간 온갖 정당들이 명멸해가는 동안에도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며 굳건히 자리를 지킨 역사적인 정당의 후예이기도 하다.

 

지금은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과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 지지율이 10% 근처에서 맴돌고 있지만, 옛말에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그 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적응을 거부해온 시간이 꽤 오래되었다는 걸, 그 당의 공식 후보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니 말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1420.html#csidx4c6319d26f6664b90ac2edead08b39a

수, 2017/04/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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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 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퇴사종용 의혹” 밝혀라

대량해고가 예고된 국면에서 “블랙리스트”는 그 의혹만으로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제한할 수 있어

 

여러 언론에서,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 일부 업체들이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업체 간에 공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편법적인 해고와 취업방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7/11(월)에는 임금체불에 항의했다가 취업을 거부당하고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하는 조선업체 하청노동자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제기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미 대량해고가 진행 중이지만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커녕 현재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열악한 처우의 불·편법 여부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는 사측의 대답으로 마무리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누군가의 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 의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 국면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혹은 존재한다는 의심은 임금체불, 부당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블랙리스트의 실재 여부와 그 내용, 원·하청업체 간의, 원청업체 간의 공유 여부와 범위, 노동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한,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회의자료인,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2015.10.22.)은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외주인력’이 2015년 32,131명에서 2016년 22,100명, 2017년 17,153명으로 감소하고 2019년에는 25,100명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혹은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과 제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위, 물량팀은 837개사 13,890명이고 이들이 2·3차 사내하도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량해고에 직면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블랙리스트 의혹”은 단순한 취업방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넘어, 그 존재에 대한 의문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와 부당한 처우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위협이다.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으로, 억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 2016/07/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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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근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6조 ‘선거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조건은 어떤가? 왜 서른아홉 살까지는 자격이 안 되고 마흔이 되어야만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또 같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25세’가 되어야 한다. 선거권이 발생하는 19세도 아니고 굳이 ‘25세’가 기준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법조문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으레 합당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피선거권을 40세, 25세로 제한한 규정에는 민주주의 원리나 가치, 다른 법률 규정들과의 형평성, 국제규범 등 그럴듯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자 중에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기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1952년 개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선거법에 자격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도입된 것이 ‘40세’가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할 때 이 조건은 헌법에 삽입되었고, 1987년 헌법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952년 전란 와중에 군대를 앞세워 진행된 ‘발췌개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2대 국회의원들이 급조한 자격요건을 헌법에까지 반영해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의 역사적 연원은 이보다 더 깊다.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선거는 미군정기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미군정기 한인 입법 자문기구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을 25세와 30세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결국 25세로 결론이 났다. 제헌국회는 선거법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고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25세 기준에도 어떤 연원이 있지 않았을까?

글쎄다. 대한민국의 해방 이전 법통을 찾으라면 당연히 임시정부다. 1940년 충칭으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 임시정부의 헌정 구상을 종합해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였고 피선거권은 23세였다. 물론 신앙, 교육, 출신, 재산, 성별에 따른 제한도 없었다. 임시정부의 참정권 인식은, 제헌국회보다 더 앞서 있었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진일보해 있었던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보통선거권 체제는 인류가 신분이나 재산, 성별, 인종 등 참정권을 제한했던 요건을 어렵게 폐지해온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존 민주주의 체제들이 마지막으로 유지하고 있는 제한요건이 ‘나이’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부단히 그 문턱을 낮추어온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흐름이었다. 어차피 현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선대 입법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수준으로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떤가. 게다가 지금은 ‘나이’가 사회적 능력을 보증해주었던 농경사회가 아닌 21세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0250.html#csidxa1bc33267b35990aa5804306fd4472b

수, 2017/0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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