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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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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수, 2016/07/13- 18:08
요약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행자부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거래 포함)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핀다면...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발표일자: 
2016/07/13
BD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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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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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 기자회견 :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발표일자: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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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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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요약문: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임.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23)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운동과 1인시위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발표일자: 
2016/02/22
20160223sig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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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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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반면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성을 확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발표일자: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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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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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2.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에 대한 정보 주체의 선택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 학술, 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의 받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후에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

3. 연구목적의 제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되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으로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해야 한다.

금, 2018/03/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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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다음 주 목요일(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안 예고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를 앞두고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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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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