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세월호 인양 작업의 시작인 선수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이 작업은 크레인으로 세월호 갑판 부분 4곳에 와이어를 걸어 뱃머리를 5도 가량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공정으로 인양 작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작업 중 1,2번 와이어와 3,4번 와이어의 하중이 뒤바뀌면서 상당히 들어올렸던 뱃머리의 높이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갑판부에 손상이 발생했다.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정도가 파이고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선체 폭 22m 중 약 3분의 1정도가 선수를 들기도 전에 크게 손상된 것이다.
▲ 지난 14일 세월호 갑판부가 3번 와이어에 의해 6.5m, 4번 와이어에 의해 7.1m가 파였다.
해수부는 선체 파손의 원인이 너울이라고 밝혔다. 너울은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다. 해수부는 너울은 예측하기 힘든 기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수부의 주장과 달리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한 7, 8월에 침몰 해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월 평균 5차례 이상 발생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심지어 상하이샐비지는 당시 호주의 민간 기상예보업체로부터 너울 예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16년 6월 16일,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 부단장이 세월호 인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너울의 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하이샐비지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통상적으로 너울이 1m를 넘으면 인양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기록에는 2미터가 넘는 너울이 밀어닥쳤는데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세월호가 와이어에 의해 손상된 상태에서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를 언제 인양할 것인지 정부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인양하더라도 선체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충분한 조사기간과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가 재출범하지 않는 한, 세월호의 진실은 영원히 수장될지 모를 위기를 맞았다.
이번 주 <목격자들>은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직장갑질119 오픈채팅에서 병원의 갑질 실태 폭로를 시작한 후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까지 한 달 동안의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11월 2일. 직장내 ‘갑질’ 피해 고발 창구인 ‘직장갑질119 오픈채팅’에 한림대 재단 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심병원의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들은 한림대학교 재단 계열의 성심병원 6곳(춘천성심병원, 평촌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에서 계속되어온 임금체불과 초과근로 강요,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 갑질 실태를 고발했다.
장기자랑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그건 극히 일부고요. 버티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C 성심병원 간호사
터질 게 드디어 터졌다. 너무 늦게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죠.
A 성심병원 간호사
직장갑질119는 오픈채팅과 이메일을 통해 이들의 증언을 모았다. 조기출근, 근무시간 외에 행해지는 화상회의, 병원청소와 각종 행사 준비,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무 강요 등 만성적인 초과근로 강요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은 시작에 불과했다. 폭언과 이른 바 ‘태움 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실 의료 비품 구매 강요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후원 강요 등 성심병원의 갑질은 끝이 없었다.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문 댄서처럼 몇 시간씩 거의 한 달 이상 연습하거든요. 내가 간호사인지 춤꾼인지 헷갈릴 정도로…
B 성심병원 간호사
‘임신해도 야간 근무해야 하니까 (야간 근무 동의)청구서 작성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C 성심병원 간호사
일주일 전에 청소 구역을 정해주고 (Clean hospital 행사일) 3-4일 전에 검사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청소를 하는 거죠. 칫솔로 윤냈어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치약으로 윤을 내면 깨끗해지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했어요. 근무시간 외로
F 성심병원 간호사
11월 9일 직장갑질119는 성심병원 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개설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원에 나섰다. 온라인 모임을 바탕으로, 12월 1일 한림대학교의료원 소속 4개 성심병원(한림(평촌), 강남, 동탄, 한강) 노동자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를 설립했다. 성심병원 개원 이후 30여 년만의 일이자, 직장갑질119의 도움으로 결성된 첫 노동조합이다.
성심병원에 노동조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춘천성심병원에서 200여 명 규모로 민주노조가 만들어졌으나, 기업노조를 만든 병원 측의 와해전략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해, 10여 명의 조합원만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왔을 뿐이다.
춘천성심병원의 민주노조가 사실상 실패했던 경험은 이후 한림대 재단 계열 성심병원 6곳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에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오픈채팅과 온라인 모임이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보건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입대상 3000여명 가운데 1,500여명이 가입해 사내 과반 노조가 될 경우 한림대의료원 지부는 노동자 대표로서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노조 한림대학교의료원 지부는 12월 17일 현재 2,1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로, 기업노조인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노동조합과 교섭권을 다투고 있다.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포승줄에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상당수 시민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광주교도소에) 군인들이 배치되고 우리는 퇴근을 못 하게 돼 있었지. 저녁 무렵에 트럭으로 사람을 싣고 왔는데 사람을 퍼 놨다고 할까 뭐랄까… 쌀가마 자루처럼 던져 놓으니까.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처음에는 구별을 못 했어요.
민경덕 / 5.18 당시 광주교도소 의무과 직원
이렇게 끌려온 곳은 광주교도소였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의 작전본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순용 씨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제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이었다. 그는 당시 광주 교도소 곳곳에서 시신 20여 구가 암매장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시체를 수거해서 구덩이를 파고몇 군데 묻는 것을 제가 봤죠. 몇 구씩 두,세구 많게는 서,너구씩 구덩이 파기 좋은 곳에 담벼락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언덕길 높은 곳에 묻은 걸 제가 목격을 했죠.
신순용 (5.18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진술조서에도 광주교도소 암매장 증언이 나온다. 당시 3공수여단 본부대장 김 모 소령은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한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2~3명이 밟혀 죽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 당시 계엄군의 3공수여단 본부대장이었던 김 모 소령의 진술조서와 약도 (1995년 5월 29일 서울지검이 전두환의 내란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다.)
2017년 11월 4일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암매장에 관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5.18기념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2009년 3차 조사 이후 8년 만이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발굴 작업 현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건수는 441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행방불명자는 81명이다. 암매장과 관련된 군 기록이 전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의 특성상 지시와 보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암매장에 가담했던 군 관련자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한 달동안 암매장 지역으로 추정된 옛 광주교도소에서진행한 5.18 희생자의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취재했다.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포승줄에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상당수 시민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광주교도소에) 군인들이 배치되고 우리는 퇴근을 못 하게 돼 있었지. 저녁 무렵에 트럭으로 사람을 싣고 왔는데 사람을 퍼 놨다고 할까 뭐랄까… 쌀가마 자루처럼 던져 놓으니까.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처음에는 구별을 못 했어요.
민경덕 / 5.18 당시 광주교도소 의무과 직원
이렇게 끌려온 곳은 광주교도소였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의 작전본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순용 씨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제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이었다. 그는 당시 광주 교도소 곳곳에서 시신 20여 구가 암매장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시체를 수거해서 구덩이를 파고몇 군데 묻는 것을 제가 봤죠. 몇 구씩 두,세구 많게는 서,너구씩 구덩이 파기 좋은 곳에 담벼락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언덕길 높은 곳에 묻은 걸 제가 목격을 했죠.
신순용 (5.18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진술조서에도 광주교도소 암매장 증언이 나온다. 당시 3공수여단 본부대장 김 모 소령은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한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2~3명이 밟혀 죽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 당시 계엄군의 3공수여단 본부대장이었던 김 모 소령의 진술조서와 약도 (1995년 5월 29일 서울지검이 전두환의 내란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다.)
2017년 11월 4일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암매장에 관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5.18기념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2009년 3차 조사 이후 8년 만이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발굴 작업 현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건수는 441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행방불명자는 81명이다. 암매장과 관련된 군 기록이 전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의 특성상 지시와 보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암매장에 가담했던 군 관련자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한 달동안 암매장 지역으로 추정된 옛 광주교도소에서진행한 5.18 희생자의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취재했다.
지난해 11월, 경북지역 6개 지역신문에 일제히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독자투고가 게재됐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11건이다. 투고자는 모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이었다. 투고 내용은 원전의 안전을 강조하고 원전을 계속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내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의 독자투고 과정에서 한수원 사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한수원 내부 공문
월성원자력본부가 작성한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본부는 2017년 1월, 회사 차원에서 ‘언론사 독자투고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독자투고 실적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공문에는 부서별로 언론사 독자투고 건수를 실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수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찬핵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본부 측은 “회사 차원에서 독자투고를 독려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독자투고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노조, 지난해부터 탈핵 인사 무차별 고소
한수원 노조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원전에 비판적인 교수와 탈핵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 노조가 형사 고소했거나 고소를 예고한 이들은 모두 5명이다. 동국대 박종운 교수,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왼쪽),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오른쪽)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한수원 노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한수원 노조가 이들 탈핵 인사를 무더기로 고발한 이유는?
한수원 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이들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수원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경우, 언론 기고문 등에서 한수원 노조를 ‘(핵) 마피아’라고 지칭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한수원 노조의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연구원·규제기관·학계가 똘똘 뭉쳐있다. 이런 마피아도 없을 거다.
박종운 교수 / 2017년 8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중
현재 한국 정부나 한수원은 원전 한 기를 하루만 가동하면 10억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며 가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그들을 핵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피아처럼 조직의 이해관계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익중 교수 2016년 12월 19일 서울혁신파크 강연 중
그러나, 두 교수는 한수원 노조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교수가 말한 한수원도 문맥상 한수원이라는 사업자 특히 경영진을 가리키는 것이지, 한수원 직원이나 노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박 교수는 한수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리한 고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노조, “핵 마피아”라는 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계를 비난하는 ‘핵마피아’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한수원의 노동자 뿐 아니라 원자력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핵마피아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 종사자는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한수원이에요. 한수원이 그런 거짓을 하고 핵마피아라는 형태로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법무담당 강창호 새울발전소지부장
“고등어, 대구, 명태 먹지 말라”는 발언도 고소 사유
한수원 노조는 “일본산과 북태평양 산 고등어, 명태, 대구에서 세슘이 검출되니 먹어서는 안된다”는 김익중 교수의 발언도 고소 사유로 삼았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30%”라는 발언도 고소사유에 포함시켰다. 원전사고의 가능성과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고까지 한수원 노조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수원 노조는 왜 무리한 고소를 하는 것일까?
한수원 노조가 박종운, 김익중 교수를 고소한 것은 2017년 8월과 9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당시 한수원 노조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의 형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 59.5%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게 나왔음을 발표하고,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다음 달인 11월.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은 지역신문에 기고한 11건의 독자투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언급하며 탈원전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수원 노조가 주도해 원자력 분야의 공기업 노조 5곳,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의 전직 인사들로 구성된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원자력학회와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등 원자력 학계가 참여하는 “원자력바로알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원자력정책연대를 결성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현재 친원전을 주장하는 핵심체로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정책연대의 출범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수원 노조가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수원 사측이 어떤 방식으로 원전 찬반 여론에 개입하려 했는지 추적했다.
2018년 1월, 경기도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그는 바깥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교도관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70대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 한재동 (71) 전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한재동 전 교도관, 영화 <1987>이 개봉하면서 그의 이름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1987년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시절,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비밀편지를 전하는 ‘비둘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숨은 주역인 한재동 전 교도관을 만났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겁이 전혀 안 난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약간이고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밖으로 잘 전달할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나 자신은 국가의 공무원이지만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비밀편지 전달이)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독재정권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주저 없이 했어요.
글로벌 포스트, 세월호 침몰을 예술로 기억하다 – 세월호 추념전, 4월 16일~6월 26일까지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려 – 22개 팀 참여, 세월호 참사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을 예술로 치유 목적 글로벌 포스트는 7일 ‘2년이 흐른 후: 세월호 침몰을 예술로 기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월 16일 경기도 미술관에서 열릴 세월호 추념전 “사월의 동행”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전시가 22개 팀이 ...
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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