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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참여연대 상반기 회원배움터 : 무지는 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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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참여연대 상반기 회원배움터 : 무지는 특권입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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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남혐?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학자 정희진 쌤의 강연 ⓒ청년참여연대>

 

7월이네요. 2015년 10월 3일,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한 이후 벌써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7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경제, 대학, 정치, 성평등, 평화다양성분과는 여러 주제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성평등분과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지난 5월 17일 새벽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페미니즘 담론 또한 전보다 더욱 열이 오른 것 같아요.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여성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으나 현재는 ‘여성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혐오가 만연하는 시대, 성평등분과의 자문위원이자(뿌듯) 여성학자이신 정희진 선생님을 모시고 회원배움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번 정희진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공동체를 위한 10계명>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시간을 제때 맞춰 시작하는 것이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주시며 7시 5분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원배움터 때는 모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SNS나 기사, 게시판 댓글을 읽고있노라면 세상에 또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여성혐오는 대체 무엇일까?’, ‘남성혐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인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 정희진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여성혐오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체 없는 남성혐오에 대해서까지요. 동의하셔도, 반대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여성주의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마다 있는 성평등분과 모임과 여성주의 세미나는 모든 분들게 열려 있습니다.

 

‘무지는 몰라도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한 우리는 그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마다 진행될 회원배움터에 오셔서 아낌없이 배워가요. 그럼 2016년 하반기 회원배움터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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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00


금, 2015/09/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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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달아난 오빠에 대한 처벌로 강간과 나체 행진 위기에 놓였던 미나크시 자매와 그 가족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바팟 마을의 달리트 계급 가족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정한 인도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미나크시 쿠마르(Meenakshi Kumari, 23세)가 카스트제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여 델리 경찰에 그녀와 가족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하루 전인 15일 법원은 비공개로 마나크시 가족에게 완벽한 보호를 보장했다.

미나크시 쿠마르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녀의 가족이 카스트 지배계급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을 회의인 캅 판차야트(Khap Panchayats)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상 상위계급 유부녀와 달아난 라비 쿠마르(Ravi Kumar)와 남매 지간이라는 이유로 미나크시와 15세 여동생은 강간을 당하고, 나체로 행진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피카 바시(Gopika Bashi)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 여성인권 조사관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지난 몇 달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명령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끝내 정당성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마약 소지혐의로 구금됐던 미나크시의 남동생 라비 쿠마르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났다. 라비 쿠마르는 지난 5월 카스트 상위 계급 여성과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체포됐다.

지방법원은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명령했지만, 그의 가족은 보증인을 찾지 못했었다.

라비 쿠마르의 남동생과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체포됐음을 인정했으며, 성폭행 혐의 역시 그의 가족이 불리하도록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라비 쿠마르의 체포에 관여한 지역 경찰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변호사인 라훌 티아기는 “대법원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에 허가 없이 어떠한 혐의도 씌우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고 앰네스티 인도사무소에 전했다.

가우라브 브하티아(Gaurav Bhatia) 우타르 프라데시 주 법무관은 “매우 걱정스럽지만 주 정부가 미나크시 가족을 보호해왔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고피카 바시 조사관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정부는 반드시 미나크시 가족이 정의구현과 배상 등 적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가족이 마을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보기

India : Supreme Court recognizes risks to Baghpat Dalit family

Amnesty International India welcomes orders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that recognize the vulnerability of a Dalit family from Baghpat, Uttar Pradesh, who fled their village fearing caste-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n 16 September, the Supreme Court, responding to a petition filed by 23-year old Meenakshi Kumari, directed the Delhi Police to provide the family with protection. The previous day, the Court had assured the family in an in-camera hearing that they would receive full protection.

Meenakshi Kumari’s petition stated that the family had faced several human rights abuses by dominant caste members, including an order by a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body- that she and her 15-year old sister be raped and paraded naked as ‘punishment’ for their brother Ravi Kumar having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The last few months have been a harrowing time for this family,” said Gopika Bashi, Women’s Rights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orders offer hope that they will finally get justice.”

The Supreme Court also ordered that Meenakshi’s brother Ravi Kumar, who is being detained in a case of alleged drug possession, be released on a personal bond. Ravi Kumar was arrested in May a day after he and the dominant caste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A local court had ordered his release on bail, but the family was unable to find anyone to serve as a guarantor.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in May allegedly between Ravi Kumar’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had admitted that he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other case of alleged rape has also been filed against members of the family, who say that it is fabricated.

The Supreme Court ordered that no investigation report in the two cases be filed without its permission. A local police official involved in Ravi Kumar’s arrest has already been suspended.

Rahul Tyagi, a lawyer for the family,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has directed the Uttar Pradesh Police not to file any charges in the cases without its permission.”

Gaurav Bhatia, the Additional Advocate General of Uttar Pradesh, said, “We are very concerned. The state government has offered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family. Their security is of utmost importance.”

“The Uttar Pradesh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family receives adequate remedy, including justice and reparation,” said Gopika Bashi.

“If the family is unable to return to their village, they must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to live elsewhere in safety and with dignity.”


금, 2015/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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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폴란드의 법제도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와 그 외의 소수자들을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폴란드 총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17일 공개됐다.

보고서 <증오의 표적으로, 법에 외면받다(영문)>는 폴란드의 증오범죄 관련법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LGBTI 등의 소수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다루고 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차별문제 전문가는 “폴란드 법제도는 일부 소수자 집단은 보호하면서도 다른 소수자들은 방치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폴란드에서 동성애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증오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다. 이처럼 법적 보호에 차별을 두는 위험한 조치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LGBTI는 폴란드 전역에서 만연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대표적 LGBTI 단체인 ‘동성애혐오 반대 운동’은 2014년 한 해에만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최소 120건 이상에 이른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도시 슈체츤(Szczecin)의 경우, 이곳에 사는 LGBTI들은 2014년 1월 24세 게이 남성이 게이 클럽을 나서던 길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얼굴이 멍으로 뒤덮이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결국 최종 사인은 수 차례 웅덩이에 얼굴을 처박혀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을 무시했고, 법원은 가해자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범죄와 다름없이 취급했다.

2015년 5월 지비에츠(Zywiec)에서는 반(反)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가 자신이 그린 무지개 벽화 앞에서 “게이 매춘부”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이고 침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욕설을 단순히 “비속어”라고 지칭했을 뿐, 동성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지난 수 년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행 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이 최소한 일부나마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유발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평범한 일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슈프(Rzeszów)에서는 가해자들이 노숙인 스테인슬로(Stanisław)를 폭행하고 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심심해서” 공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의 심각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페롤리니는 “그간 폴란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공포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다른 소수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동등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장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인식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검사, 경찰 조정관 등과 같은 제도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조차 전무한 상태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 소수자들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해 전국적 통계 자료를 수집하려는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증오범죄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방도가 전혀 없다.

폴란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LGBTI와 장애인, 노약자를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 상정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폴란드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2015년 한 의원은 이 법안을 “성병을 부추기는 역겨운 젠더 이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올해 10월 25일 열리는 폴란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페롤리니는 “폴란드는 국내의 모든 소수자들이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차후 구성될 새로운 정부와 의회는 무엇보다 인권을 가장 우선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폴란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할 공포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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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abandoning hundreds of victims of hate crimes

Poland’s legal system falls dangerously shor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and other minority groups from hate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less than two months ahead of general elections.

Targeted by hatred, forgotten by law shows how the state has excluded whole communities from hate crime legislation, including homeless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LGBTI community.

“Poland has a two-tiered legal system that protects some minority groups but leaves others to fend for themselves. If you are a gay man or woman, a person with a disability or a homeless person in Poland and attacked because of who you are, the police will just treat it as an ordinary crime, not as a hate crime – this dangerous protection gap must be closed immediately,”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discrimin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e LGBTI community in Poland faces widespread and ingrained discrimination across the country. While there are no reliable official statistics, Campaign against Homophobia, a major Polish LGBTI organization, recorded at least 120 homophobic or transphobic hate crimes in 2014 alone, though the true figure is believed to be much higher.

In the city of Szczecin,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spoke of living in fear since a 24-year-old gay man was brutally beaten to death after leaving a gay club in January 2014. His body was found on a nearby construction site with his face covered in bruises and his trousers pulled down – the eventual cause of death was drowning, as his face had been pushed into a puddle repeatedly.

Authorities ign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killing could have been motivated by homophobia and the court treated the attack as a common crime when it convicted the two men responsible.

In May 2015, Dariusz, an anti-Nazi activist and street artist, was kicked and spat on in front of one of his murals depicting a rainbow in Zywiec, while verbally abused as a “faggot whore”. But in the written record of the judgment against the man responsible, the insults are simply called “vulgar”, with no mention of a homophobic motive.

Poland has also seen a number of vicious beatings of homeless people over the past years. But despite some of the attacks were at least partially motivated by the victims’ socioeconomic status, they have been treated as ordinary crimes by the police.

Stanisław, a homeless person living in Rzeszów, was beaten up and set alight in October 2012. Although the perpetrators acknowledged they had attacked other homeless people out of “boredom” in the past, the sentence did not reflect the gravity of the motivation.

“Poland has taken some commendable steps to tackle hate crimes motivated by racism and xenophobia. But it is difficult to swallow that other minority groups who live with the same daily fears and harassment have not been given the same priority,” said Marco Perolini.

“Poland h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are equally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The fact that authorities are failing to do so is actually discriminatory in itself.”

The protection gap means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 mechanisms – like specialized prosecutors or police coordinators – to deal with attacks based on discrimination along the lines of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social and economic status. Nor are there any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these hate crimes, investigate all case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Poland lacks a systematic effort to collect data on attacks against these groups by the state, meaning that authorities have no way of knowing the scope of the problem.

Efforts to reform the criminal code have stalled, despite a bill being tabled in 2012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people with disability or older people from hate crimes. The proposal has met furious resistance from some parts of Polish society, with one MP in 2015 calling it an attempt “to introduce a sick ideology of gender which promotes sexual pathologies”.

The issue is likely to remain contentious ahead of Poland’s general elections on 25 October this year.

“Poland must once and for all take concrete steps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in the country receive the same protection by law. The next government and parliament must make human rights a priority, and top of the list should be to end discrimination. No person in Poland should have to live in fear of violent attacks just because of who they are,” said Marco Perolini.


금, 2015/09/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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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바그팟에서 마을의 비선출 위원회인 ‘캅판차얏’으로부터 강간과 나체 행진을 명령받은 달리트 계급의 두 자매를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자매의 오빠가 카스트 상위 계급의 유부녀와 함께 달아난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지부는 이와 비슷한 서명운동을 함께 홍보하며, 전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50만 명에 이른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마을의 공식 선출위원회인 그람판차얏과 카스트 지배계급 구성원들이 앰네스티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는 주장도 있었고, 앰네스티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보도가 화제가 되면서 정작 피해자인 두 자매와 그 가족들이 함께 신변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8월 16일, 두 자매 중 한 명인 미나크쉬 쿠마리가 제출한 146쪽의 청원서에 인도 대법원이 응답하면서부터였다. 카스트 계급의 최하층인 달리트 계급이 이러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미나크쉬의 가족들은 인도 인권위원회와 지정카스트위원회에도 항의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즉시 피해 가족들과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이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검토해보니 그간 박해 받고 위협당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가족들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 단위, 전국 단위로 기자들과 접촉했지만 아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해당 지역 경찰과 지역 정치공동체인 ‘캅’의 대표자와도 연락해 보았지만 캅판차얏은 열린 적도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앰네스티는 계속해서 피해 가족과 연락을 취했고, 해당 마을의 자타브(달리트 계급)에 속한 5명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면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캅판차얏이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은 사실이며, 마을이 조성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달리트 계급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중 한 명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 이 마을에서 자타브는 몇 명 정도에 불과한 소수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입을 열거나 나섰다가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나크쉬 자매를 위한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차별

피해자 가족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인권침해 의혹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2015년 5월부터 두 자매의 아버지인 다람팔 싱이 아들의 야반도주로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두 자매는 마을을 벗어난 곳에서 생활해 왔다고 한다.

다람팔 싱은 “(자트 계급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나를 살해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자매의 오빠와 함께 달아났던 자트 계급 여성은 5월 2일 델리 경찰서에서 친척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진술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라비와 함께 살지 못한다면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가 뱃속에 있고, 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날 죽일 것이고, 라비의 집으로 가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날 폭행할 테니 어느 쪽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비와 함께 떠나고 싶어요. 떠날 수밖에 없으니 허락해 주셔야 해요.”
  • 5월 24일 녹음된 달리트 계급 여성의 아버지와 자트 계급 여성의 삼촌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자트 여성의 삼촌은 달리트 여성이 강간을 당할 수도 있다며, 달리트 여성의 아버지가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 5월 30일 녹음된 달리트 계급 여성의 오빠와 한 경찰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경찰은 달리트 여성의 가족들이 자트 여성의 친척들에게 자택 감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달리트 계급 여성을 강간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성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2015년 4월 24일 ____(여성)의 부모와 그 오빠 ____가 친척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와서는 자신들은 자트 계급이고, 이 마을은 자트들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너희가 이 마을에 발도 못 붙이도록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제 당신 딸에게 우리 딸의 복수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후로도 빈번히 우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과격해져서 새벽 2-3시에 우리 집 대문을 마구 두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딸들을 납치해 강간하고 또 죽일 거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히 우리를 거역한 너희의 업보를 누가 구해주고 누가 감싸줄지 두고 볼 것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역할

피해자 가족들은 청원서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와의 면담에서, 지역 경찰 역시 이러한 괴롭힘과 위협에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미나크쉬 쿠마리의 조카를 3일간 불법 구금하고, 달아난 남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미나크쉬의 삼촌 역시 불법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나크쉬의 오빠 라비는 5월 함께 달아났던 자트 여성과 같이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라비의 남자 형제와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날조된 혐의로 체포된 것임을 인정했으며, 더 심각한 죄목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지역 경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 대법원에 직접 청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캅판차얏의 성격

이번 서명운동에서 언급되는 ‘캅판차얏’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마을의 비선출 위원회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 바그팟의 산크로드에는 여성도 다수 포함된 마을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의 대표는 달리트 계급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캅판차얏은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행정기구인 그람판차얏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거의 항상 카스트 지배계급 남성들이 대부분인 비선출 기구다. 캅판차얏 회의는 같은 계급의 구성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캅판차얏 구성원들은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거의 아무런 책임 없이 명령을 내린다. 우타르 프라데시, 하랴나, 펀자브, 라자스탄 지역에서는 허위 사건으로 소송을 걸거나 폭력적인 처벌을 가하고, 심지어는 두 남녀가 카스트 규범을 위반하고 결혼하거나 달아나기로 결정했을 경우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인도 대법원은 캅판차얏을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최근 수년 간 ‘캅판차얏(타밀 남두 지역에서는 카타판차얏)’ 이라는 단체가 서로 다른 카스트 계급이거나 종교 출신인 남녀가 결혼하고자 하거나 결혼한 경우 제도화된 방법으로 명예살인 또는 그 외의 잔혹행위를 명하거나 조장하고, 사람들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접했다. 법원은 이것이 전적으로 불법이며,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으로 본다.”

2012년 인도 법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캅판차얏이 ‘도덕적 자경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캅판차얏의 악의적인 관행과,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카스트 계급간 결혼의 무효함과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남녀에게 처벌을 지시하는 경향성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캅판차얏의 성격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해당 구성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럴 경우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한 달리트 계급 남성은 캅판차얏의 명령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자트들이 판차얏을 소집할 때는 우리 달리트들도 부른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자트) 사람들 중 일부 좋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불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분산되지 않고, 인도에 여전히 존재하는 카스트 계급별 차별 및 성차별의 실태와, 이러한 불문율을 어겼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매들에게 내려진 명령에 대해 즉시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할 것과, 자매들 및 그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Baghpat and caste & gender discrimination in India

On 24 August, Amnesty International India launched a petition regarding two Dalit sisters who had been told they had been ordered to be raped and paraded naked by a khap panchayat – an unelected village council – in Baghpat, Uttar Pradesh in northern India, as ‘punishment’ because their brother had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Amnesty offices around the world circulated similar petitions, so that our supporters globally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Over 500,000 people have so far signed these petitions.

It is crucial that the enormous amount of media attention on this case does not distract from the issues it has raised – the realities of caste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exist in India,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that those who violate these unwritten codes of conduct must face.
Gopika Bashi, Amnesty International India’s Women’s Rights Researcher
Some media organizations have subsequently released reports which have questioned the petition. Some have said that members of the gram panchayat – the elected village council – and members of the dominant caste have denied the allegations. Others have claimed that Amnesty did not investigate the case.

Unfortunately, these reports have taken the attention away from the situation of the sisters themselves, who along with their family still fear for their safety.

We first took notice of the case when the Supreme Court provided a response on 18 August to a 146-page writ petition filed by Meenakshi Kumari, one of the sisters, seeking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It is highly unusual for a Dalit family to approach the Supreme Court with such a petition.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complai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We immediately got in touch with the lawyer and the family (with whom we remain in regular contact), and reviewed the documentation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detailed a history of harassment and intimidation. We also contacted journalists at the national and state level, who were unable to substantiate the information. We also spoke to local police officials and a khap leader, who said that the khap panchayat had not taken place.

We have remained in touch with the family, and have spoken over the telephone or in person to five members of the Jatav (Dalit) community in the village who have told us that the khap panchayat had issued the order, and have spoken about the atmosphere of fear in the village which is now preventing members of the Dalit community from speaking out.

One member of the community told us, “People are afraid. They don’t want to come forward… Jatavs are a minority here, there are only a few of us. If they speak or they come forward, they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be finished off.”

Caste-based discrimination

The family’s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also contains several other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The sisters had been living away from the village since May 2015, when their father Dharampal Singh allegedly began receiving threats to the family, following the elopement of his son with the woman from the dominant caste.

Dharampal Singh told us, “I was fearful that they [members of the Jat community] would kill me or my family”.

The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includes:

- A statement made by the Jat woman to the Delhi Police on 2 May after her elopement, in which she said that she faces threats to her life from her relatives. An excerpt reads:
“I will live with Ravi, otherwise I will die because I want to give birth to the child of Ravi. Ravi’s child is in my womb. I do not want to go to my home as I’m in danger from my family members as they will kill me, and I don’t want to go to the home into which I was married also because those people beat me. I want to go with Ravi. I should be allowed to go with Ravi.”

- A transcript of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on 24 May, allegedly between the Dalit woman’s father and the Jat woman’s uncle, in which the latter suggests that the Dalit woman could be raped, and threatens the father against returning to the village.

- A transcript of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on 30 May allegedly between the Dalit woman’s brother and a police official who says that the Dalit family’s house has been locked up by relatives of the Jat woman.

- Details of other situations in which threats are allegedly made that the Dalit women could be raped. A statement by the father reads:
“On 24.4.2015 the parents of girl _____ and her brother _____ along with their other relatives came to my home and started saying that we are from Jat community and this village is of Jats and now see we will do whatever with you as we will not allow you to live in this village and we will take revenge of the girl with the girl of your family and then they started frequently visiting at my house. And now their acts have so much increased that they have now started beating the doors of my house at village at 2-3 O’clock in the night and they started giving threat to kill us and kidnap and commit rape of my daughters and kill them also and they also started saying that now we will see that who will save you and who will speak to your Chamars against our wishes, and we will not leave him also who will speak regarding us.”

Role of the Police

In their petition and in conversations with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family says that the local police have also been involved in harassment and intimidation. The family says that the police had illegally detained one of Meenakshi Kumari’s cousins in May for three days and tortured him to try to learn the whereabouts of the couple who had eloped. An uncle was also allegedly illegally detained.

Meenakshi’s brother Ravi was arrested in May for alleged drug possession a day after he and the Jat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allegedly between Ravi’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admits that Ravi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d could have faced an even more serious charge.

The family says that they chose to approach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y felt that the likelihood of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by the local police was low.

Nature of Khap Panchayats

Our petition mentions the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council. Some media reports have questioned this statement, pointing out that the ‘village council’ in Sankrod, Baghpat included several women, and was headed by a Dalit woman.

Khap panchayats are distinct from gram panchayats, which are formally elected administrative bodies. Khap panchayats, in contrast, are unelected bodies that are almost always dominated by dominant caste men. Their meetings are usually held only between members of one caste and there are usually no written records of their proceedings.

Khap panchayats wield immense power and hand down orders with little accountability. In states such as Uttar Pradesh, Haryana, Punjab and Rajasthan, families have been known to file false cases, inflict violent punishments and even carry out killings to protect their ‘honour’ when couples choose to elope or marry in violation of caste norm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India described khap panchayats as kangaroo courts, and observed:

“We have in recent years heard of Khap Panchayats’ (known as katta panchayats in Tamil Nadu) which often decree or encourage honour killings or other atrocities in an institutionalized way on boys and girls of different castes and religion, who wish to get married or have been married, or interfere with the personal lives of people.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is is wholly illegal and has to be ruthlessly stamped out.”

A 2012 Law Commission Report refers to khap panchayats as practicing ‘moral vigilantism’. It said:

The pernicious practice of Khap Panchayats and the like taking law into their own hands and pronouncing on the invalidity and impropriety of…inter-caste marriages and handing over punishment to the couple …amounts to flagrant violation of rule of law and invasion of personal liberty of the persons affected.

It is unlikely that members of a khap panchayat will admit to passing an illegal order of this nature, as they could be subjected to criminal prosecution. A Dalit man from the village told us how he came to know about the khap panchayat order, “When the Jat community calls a panchayat, there is no question of them calling us … No one would allow us to go there…There are a few good people from their [Jat] community who tell us, ‘All of this is happening against you’”.

It is crucial that the enormous amount of media attention on this case does not distract from the issues it has raised – the realities of caste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exist in India,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that those who violate these unwritten codes of conduct must face.

We have called for a swift,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orders issued against the sisters, and for their safety and that of their family to be ensured. We have no plans to stop campaigning on this case until this has happened.


금, 2015/09/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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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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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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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지난 6월의 성평등교육이 당원 긴급간담회로 대체되며 자동 연기되었던 성평등교육을 7월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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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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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6)

 

지난 목요일(9/22)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가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인권약속프로젝트는 우리 청년참여연대를 더욱 인권감수성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지켜야할 '인권약속'을 만들어나가는 2달 간의 프로젝트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문제보다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차별발언이나 행동들을 찾아내고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9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함께 모여 젠더, 장애 등 인권과 관련한 강좌도 듣고 토론도 하며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권 약속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 모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위해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여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후기 꼭! 읽어주시고 의견도 많이 부탁드려요 :)

 

 

인권약속 첫 날에는 7주간 함께 할 멤버들끼리 함께 인권약속프로젝트에 함께 하며 기대하는 것과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요즘 세상에서 인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다는 분, SNS를 통해 차별적인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듣게 되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었는데 이 곳에 와서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분, 정말 분들이 인권약속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해주셨어요.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1)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8)  

 

본격적으로 인권약속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스펙트럼 토론을 통해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인권약속오프라인 모임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참여할 예정이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상황1.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에 CCTV를 설치한다.
- CCTV가 예방보다는 사후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 범죄는 CCTV 사각지대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기엔 부작용도 많다. 범죄예방 외의 용도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상황2. 프랑스에서 여성인권을 위해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다.
- 무슬림들에게 히잡 착용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다.
-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 착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착용을 금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 본인들이 원해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라면 인권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잘 모르겠다.
- 너무 어려운 문제다ㅠㅠ

 

상황3. 반복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한다.
- '반복적' 성범죄자에게 개인정보 공유는 절대 과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범죄자 본인보다는 함께 사는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낙인찍기가 되지는 않을까.
- 성범죄자 개인정보 공유가 최선의 수단은 아니겠지만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히 고려할만 한다.
- 개인정보공유는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다. 그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
-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왜 국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노력을 개인들에게만 전가하는가.

 

처음엔 다들 어려워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가며 생각을 모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각지 못한 차이들도 있었고요. 인권약속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9)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10)  

 

 

다음으로는 인권약속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9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주의 특강이 이어지고 10월 27일(목)에는 강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약속 초안을 만드는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인권약속 워크숍에는 앞선 5번의 오리엔테이션과 강연 중 2번 이상 참석하셨던 청년참여연대 회원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오프라인 특강엔 꼭 2번 이상 오시거나 인터넷 후기를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02-723-4251)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2)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3)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4)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5)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며 6주 후 만들어질 인권약속 초안에 이 문구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말하자
개인을 성별, 겉모습, 직업 등으로 판단하지 말자
눈 앞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자
종교의 다양성, 욕할 때도 언어선택 신중하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 이해, 인정하기
회복적 정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타인을 함부로 대상화하지 않는다
평등, 사랑, 청년

 

오리엔테이션에 나온 이야기들만 묶어도 훌륭한 인권약속이 될 것 같죠? 과연 6주 후에 만들어질 인권약속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를까요 :)

 

돌아오는 목요일(9/29)엔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님과 함께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볼 계획이에요~ 미리 읽어올 자료도 있으니 이 날 함께 하실 분은 꼭!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그럼 목요일에 뵐게요 :)

 

9/29(목)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인권약속프로젝트 특강①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참가신청하기<<

월, 2016/09/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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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KakaoTalk_20160602_132518936


강남 ‘여성 살해’사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해 전 사회가 행동해야 합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이라는 젠더폭력의 징후적 표출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로 보고,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전 사회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입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된 가운데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실정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강남 ‘여성 살해’ 사건이 그 간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정창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에 혐오범죄는 없다”,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찰이 요청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퇴원을 원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격리를 강화하는 또 다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강화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사건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인식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 ‘여성살해’ 사건이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폄훼‧왜곡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추모집회에 참석하고, 차별과 폭력에 대해 말하는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 노출, 이에 대한 악성 댓글 등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정당하게 말하고 분노하는 여성에 대한 사진 유포 및 신상 털기 등의 위협에 대해 즉각 개입하고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 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강남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비롯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후 시민사회의 노력을 각 계 각층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6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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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목, 2016/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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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과 강남역 살인, 악마는 없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과 <곡성>

 

박예지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장

 

한 살인 사건이 한국 사회의 여론을 달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이야기다. 이 사건은 내용 자체보다 이 사건을 '여성 혐오'에서 비롯한 살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결집한 여성들의 추모 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었고, 이후 이런 현상에 불편함을 느낀 남성들이 "모든 남자들을 가해자로 몰지 말라"고 외치며 기이한 방식으로 가열되었다.

 

여자들은 추모글에 '#나는 살아남았다'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음을 깊이 실감한 데서 비롯한 공포심을 표출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누적되어 왔던,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폭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기 시작했다. 여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닌 여성만을 노린 사건이고, 이런 범죄가 일어난 데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사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자신의 잘못도 있다며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몇몇 남성들은 갑작스레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이고 이 현상을 이해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대다수 남성들의 반응은 '이해가 안 된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왜 '여성 혐오' 사건인지 그 연관성을 잘 모르겠고, 여자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분노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성으로 싸잡아 가해자 취급을 받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들의 이런 억울함에 손을 들어주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이 정신병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이며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다'며 단언했다. 정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이번 사건의 대안은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를 강화하고 범행의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들을 격리(강제 입원)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다 보니 사건이 발생할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던 영화 <곡성>의 내용이 떠올랐다. 이 영화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충실한 재현이다. 곡성에서 중요한 것은 범인 혹은 악마가 누구냐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악마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이다.

 

우리는 항상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뚜렷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인과가 딱 맞아떨어지는 단 하나의 원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총체적인 비극은 단 한 명의 악인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치게 되었다면 그건 아주 오래 전부터 내부에서부터 쌓여온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누적되어 초래된 결과일 것이다. 9.11 테러는 단 한 명의 악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은 단 한 명의 잘못으로 비극이 된 것이 아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또한 단 한 명의 '정신 질환자' 개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껏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온 수많은 작은 악덕들과 그로 인해 빚어낸 거대한 구조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비극이다. 때문에 이 비극에 대고 '그래서 악마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우문이다. 곡성에서 '악'으로 구현하는 외지인이 일본인이라는 것은 과거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절대악으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마지막에 스크린에 구현된 악마는 실재하는 악이 아니다. 사회적인 비극에 대해 단 하나의 '악'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응답하여 감독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거에서 호출하여 재구성한 존재이다.

 

이처럼 강남역 살인 사건을 단순히 한 '정신 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시키고 이 사건의 원인을 정신 질환자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것은, 재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외부적인 타자화된 집단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으른 주체의 기만적 행위이다. 구성원 내부에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섣불리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범죄자 한 명에게만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이다.

 

악마는 없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개인의 일상에 퍼져 있는 사소한 악이 있을 뿐이다.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만연한 악을 직접 실행하는 매개자일 뿐, 악마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의 분위기와 구성원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차별 의식과 폭력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찰 없이 단 한 집단만을 악의 종주로 몰아가려는 이러한 처벌 방식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화장실을 분리하고 정신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도, 이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이상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 살해)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자행될 것이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여성 혐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앞으로의 우리나라 젠더문화 변화에 기점이 될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치안의 문제' 또는 '한 개인의 일탈'로만 취급하여 넘어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사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만들지 않는다면, 여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죽어 나갈 것이다. 굿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미치고 죽어 나가던 곡성 마을처럼. 이제 누구와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아야 할 때이다. 가지 말라고 손목을 붙든 무명의 차가운 손을, 당신은 붙잡을 것인가, 뿌리칠 것인가. 여기저기서 곡성이 들린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6/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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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참사 … "대안은 안전업무 담당자 직접고용"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홀로 일하다 또다시 사망하자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경위 조사에 나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51

화, 2016/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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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또… 똑같은 사고 3번째, 바뀐 게 없었다 (국민일보)

서울지하철 승강장에서 또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입사 7개월된 만19세 직원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와 판박이다. 사망자가 스크린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라는 점,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다는 점이 똑같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사고 때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허술한 안전관리, 외주·하청으로 이뤄지는 작업 구조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48311&code=11131100&…

월, 2016/05/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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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바라보고,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한다. 여성혐오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사회 전체의 문제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강남역 외벽은 피해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화와 여성 차별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의 쪽지로 뒤덮였다.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의 본질을 여성혐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여자들로부터의 무시’를 범행 이유라고 밝혔고 범행 장소에 한 시간 가량 머물면서도 대상을 여성으로 삼았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여성혐오에 근거한 살인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차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90.2%(경찰청, 2013)이고,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이다(2위 프랑스 34%). 또한 한국의 성 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이다. 우리는 이 명백한 지표에 눈감아선 안 된다.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가 죽은 이유는 단지‘여성’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지금껏 이 사회가 여성을 향한 혐오와 폭력에 무심했는지 반성하고, 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폭력의 문제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애써 지우려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청년참여연대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청년·시민들과 연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설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금, 2016/05/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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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강남역 안전사고 후에도 안전처는 무대책"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최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이후 국민안전처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서울메트로와 정비외주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안전처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안전업무의 직영화와 대대적 인력충원, 민영화 철회 등 공공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6/0200000000AKR2015100608…

수, 2015/10/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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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서울메트로를 다시 고발하려는 이유 (오마이뉴스)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원에서도 그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닌, 그 공간을 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하는 실정이다. 책임은 두 가지 다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점점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죽고 다치는 사람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들이다. 제발 사람 좀 살리자고, 처벌도 강하게 하고 산재 사망 세계 1위에 걸맞은 예방체계도 갖추자고 말해왔다.

물론 법원도, 검찰도 꼼짝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늘 그래왔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도 기업의 무책임함에 대한 무처벌과 외주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5년 9월, 정부에 다시 묻는다. 여전히 서울메트로는 죄가 없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2295


목, 2015/09/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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