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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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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5:22

s임진강하천정비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임진강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서 제출,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 지난 5월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왕산보 건설과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를 배제하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국토청에 통보했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이 한강청으로 제출받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을 담고 있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함

-농업용수 공급은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거리가 있으며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친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 운영시 하류 하천 유량 감소와 하류 지역 농업용수 사용의 지장 및 취수로 인한 수리권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군남지구 상류는 자연제방 후방에 설계홍수량에 대응한 제방축조가 있어 2단 혹은 3단 하안 침식이 발생해도 군남제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정비 및 저수호안 설치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문제가 되었던 왕산보와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라는 목적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임진강수계 농촌용수공급사업 2010~2018)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어 이 사업의 목적이 타당성 없음을 지적하였다.

○ 국토부는 근래 2년여간 하구가 방조제로 막히지 않아 드물게 자연하천의 가치가 높은 지역인 임진강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한강청의 이러한 협의 의견은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의 노력에 마땅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등 논란이 많은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등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뻔한 계획들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파일첨부 : [논평]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브레이크 걸려

                        [보도자료]군남협의의견논평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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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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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caption id="attachment_173961"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2-15_15-46-41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 당사(10시 30분), 바른정당 당사 (11시20분)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협상 즉각 중단 및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에 이은 야권 순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고 2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런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던 나쁜 정책 78가지를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규리존법이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4" align="aligncenter" width="433"]photo_2017-02-15_15-46-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은 수법도 매우 교묘합니다. 재벌들의 요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편법으로 강행하다가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인구유출문제 그리고 저성장사회 풍토에 더 취약한 자방지치단체장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인양, 지역전략산업과 지역혁신센터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과대 포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인 것처럼 지자체의 목줄을 잡고 선택과 판단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당장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능한 지방정부인양 각본을 짜서 잔여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연판장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이라 자화자찬하면서 재벌언론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고용창출 효과를 노래하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이용, 규제프리존법을 정쟁의 볼모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방을 돌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지역경제정책을 만든 것처럼 홍보에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야당에 책임을 돌리면 그뿐, 이법은 통과되면 뛸 듯 기쁘겠지만 설사 실현되지 않아도 홍보만으로도 남는 장사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8"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2-15_15-48-06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제정 국회공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의 진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산업은 대부분 R&D사업이 중심이어서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비합니다. 즉 규제프리존법 입법배경이나 추진방식 그리고 78개의 법조문 자체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뼈속까지 국정농단으로 가득한 이 법은 국민의당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시), 김동철의원(광주광산구갑)이 야당 신분으로 의원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바른 정당의원 전원 32명도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규제프리존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66"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2-15_15-47-42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이미 19대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법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발의 했다가, 이미용업 분야의 대기업진출 허용이 관련협회에 알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은 고전했고, 20대국회에서 이미용 분야만 제외하고 재발의 했스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 78개의 법조문 하나하나는 어떤 재벌이 무슨 사업을 청탁하였는지 뻔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재벌특혜법입니다.

그러나 야권은 아직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최순실 전령련의 게이트법이자 세계 최초 최대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이 마치 무 쟁점 지역경제 활성화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박근혜 전경련 새누리당의 최고 관심법안 이자 야당도 손해 볼 것 없는 정당별 협상 가능 카드 정도로 간주하는 듯 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이러한 태도는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전략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목매는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의 행태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는 당장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2/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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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논평]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0.26m 수위 저감에 불과, 녹조 대책으로 미흡

- 5월 22일의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조차 농업용수 제약수위로 후퇴해

- 지자체들의 식수원 내 레저시설 보호 위해 찔끔 낮췄는지 의심스러워

  ○ 오늘(29일), 정부가 4대강 6개보 개방 추진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이행방안 내용은 양수제약수위까지 0.2m-1.25m 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를 통해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 이번에 발표한 이행방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서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발표한 지하수제약수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수제약수위까지 방류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6개보 평균 0.7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고 16개보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가량 수위가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4대강 보 수위 8-12m). 4대강 보에 저수해 놓은 10억톤 용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정부의 1단계(양수제약수위) 개방 계획(안) >
구분 낙 동 강 금 강 영산강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관리수위(EL.m) 19.50 14.00 10.50 5.00 8.75 3.50
개방수위(EL.m) 18.25 13.50 9.50 4.80 8.55 2.50
수위차(m) <1단계> 1.25 0.50 1.00 0.20 0.20 1.00
  ○ 정부는 이를 모내기철임을 고려해서 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위를 정하려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에 한정했어야 한다. 경남 경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의 경우 평년대비 95%, 저수지 저수율 역시 평년대비 94%로 가뭄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함안보 0.2m, 달성보 0.5m 등 소극적으로 수위를 낮추는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경기남부(안성, 화성, 평택)와 충남서부(서산, 태안, 홍성, 보령, 예산) 등 농업용수가 필요한 가뭄 지역과 보의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가뭄지역은 4대강 사업 지역과 상관이 없으며, 이는 가뭄과 홍수에 만능이라던 4대강사업의 실패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 1300만 영남권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오염 및 위락 시설들을 설치해 온 것도 황당하지만, 이들 시설의 유지를 위해 녹조 퇴치와 수질개선 대책을 보류한다는 것은 과연 상식적이지 않다. 식수원을 멋대로 유원지로 만들어버린 지자체들의 책임 역시 무겁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변 이용과 레저시설 설비에 대해 감사청구를 신청해 문제를 밝힐 것이다.   ○ 정부의 이번 이행방법으로는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남조류의 경우 방류 이전보다 더 높게 관측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개방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지역의 철거 여론이 높은 세종보, 수질 오염이 심각한 승촌보, 용도가 없는 이포보 등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여전히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대통령은 수질을 개선하고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조류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진 보고서 결과를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상시”개방이라는 이름하에 “일부”개방을 하고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이라고 부르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정부는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서 4대강 보 전면개방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5/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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