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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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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7/04- 09:52

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파견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사회 분위기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들어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실명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등 간접고용의 폐해가 드러난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217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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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고(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노동법이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노동계약관계는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 헌법과 노동법으로 수용된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그 중 한쪽인 ‘사용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로 이름 불리는 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책임질 능력도 권한도 없는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에 이를 떠넘기고 자신은 노동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사람 장사(21세기 노예상)의 대가로 이윤을 챙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하고 가짜 사용자로서 책임까지 뒤집어쓰는 대가로 이윤을 가져간다. 파견법은 바로 이것을 일정한 업무에서 합법화해준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51006211&code…

목, 2016/07/07- 11:33
329
0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무기계약 아무리 늘려도 비정규직 안 줄어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를 3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살핍니다. 2편에선 기간제와 시간제, 무기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⅓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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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이정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는 법 개정 같은 거창한 과제보다 지침과 훈령, 기껏해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도다. 문 대통령은 경영평가 때 정규직 전환에 가산점을 주도록 지시했다. 현행 경영평가 지침은 아웃소싱을 통한 인건비 축소에 훨씬 더 후한 점수를 준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한 만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테이블에서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인소싱’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 비정규직 규모부터 파악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현재 거론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31만 명, 20만 명, 14만 명 등 제각각이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고 통계에도 안 잡는다. 중앙 공공기관만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무기계약직 숫자를 밝힌다.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해마다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은 발표해도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현재 몇명 일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2015년말, 단위:명)

 

기관수

직접고용 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파견 및 용역)

전체

832

316,858

201,383

115,475

중앙행정기관

48

20,137

13,423

6,714

지방자치단체

245

57,419

47,780

9,639

공공기관

462

124,686

49,445

75,241

 

중앙공공기관

320

109,668

40,295

69,373

지방공기업

142

15,018

9,150

5,868

교육기관

77

114,616

90,735

23,881

*출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7.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최근에서야 ‘소속외인력’으로 집계하지만 기관마다 누락자가 많다. 소속외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타 업체(용역업체,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다.

간접고용 노동자 누락도 많아

가스기술공사는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50명(파견 27명, 용역 23명)이라고 올렸지만, 가스관로 유지보수와 경정비를 담당하는 공사의 도급노동자는 480여 명에 달한다. 50명과 480명의 차이를 묻자 가스기술공사는 “‘하도급’이 50명이고, 480명은 ‘도급’이라 알리오에 50명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하도급과 도급은 법률상 어떤 차이도 없기에 480명으로 올려야 맞다”며 “해당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공사 정규직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기에 현대차처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노조를 만들어 가스기술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장기종 가스기술비정규지부장은 “작년까지 가스기술공사 정규직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었고, 지금도 정규직과 함께 일하면서 정규직에게 업무지시를 받기에 불법파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알리오에 소속외인력을 6,080명이라고 올렸지만, 지난해 가을 국감자료엔 8,196명이라고 제출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권두섭 변호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의로 누락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표2] 한전KPS ‘소속외인력’ 변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소속외인력

398

417

427

424

1,424

1,356

* 출처 : 알리오(공공기관 경영공시)

위 표처럼 송전탑을 관리하는 한전KPS 소속외인력은 2015년까지 400명 선에 그쳤는데, 2016년 갑자기 1424명으로 급증했다. 한전KPS는 수년째 계속 하청노동자들을 사용해왔으나, 알리오엔 올리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들어가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승소하고서야 한전KPS는 숨겼던 1천여 명의 소속외인력을 드러냈다.

소송을 대리한 권두섭 변호사는 “공기업이 불법파견까지 저지르며 하청노동자를 저임금과 위험으로 내몰고도 그 존재마저 숨기려 해 국민적 질타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합치면 공공 노동자의 1/3이 비정규직이다. 문 대통령도 “30% 이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0% 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과 숨어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공공부문도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늦게 깨달은 간접고용의 위험

간접고용은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이고 관련 정부 대책도 가장 늦었다. 정부는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공공 비정규직 해결에 나섰지만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청소, 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을 주문하면서 처음 간접고용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공공부문 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중노임단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015년 9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5개 공공기관 703건의 용역계약 중 보호지침을 모두 지킨 계약은 267건(38%)에 불과했다.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였다. 지금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서 간접고용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처음 열었다. 그러나 외주화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은 2013년 하루 8시간 노동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까지 포함해 18분이 휴식시간의 전부였다. 휴식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무해야 했다. 공단은 콜센터와 도급계약을 맺었기에 불법파견 오해를 피하려고 이들의 노동조건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런 기관이 2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에서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 바람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줄더라도 간접고용을 늘려 전체 비정규직 수가 줄지 않는 상황이라,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안전 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국민들은 2014년 선장조차 비정규직인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생명.안전업무 외주화의 위험을 깨달았다. 박근혜 정부는 그해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발표했다. 그러나 제한한 업무는 ①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②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③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 한정했다. 결국 여객선, 철도, 항공에서 소방이나 보안, 승무원과 정비사 등은 제외됐다. 특히 기간제와 파견만 제한하고 외주화엔 침묵했다. 외주화가 가장 큰 안전위협 요소임에도. 안전·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구의역이나 세월호 모두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다. 공공부문 외주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 문 대통령이 12일 취임 이틀만에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만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1200여 명과 외주화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6831명이 운영해왔다.

핵심업무인데도 외주…차별의 제도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1년 정규직 정원이 909명에서 2017년 1분기 1,432명으로 6년 사이 57.5%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주화된 ‘소속외인력’은 5,960명에서 6,903명으로 15.8%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사 정규직 평균보수액은 8,056만원이다. 그러나 외주노동자는 설계금액이 4,000만원 선이다. 여기에 업체 이윤을 빼고 실제 받는 돈은 3,000만원이 안 된다.

[표3] 인천국제공항 인력 현황 (단위:명)

구분(정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정규직

909

978

1085

1127

1148

1255

1432

무기계약직

0

0

0

0

0

0

0

기간제

0

0

5

30

27

24

29

소속외인력

(파견및용역)

5960

5990

6130

6288

6490

6869

6903

*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85%에 달하는 높은 외주화에 대해 ‘비핵심 업무의 외주화’는 전 세계 공항산업의 일반적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외주업무엔 핵심업무 외주도 많다.

공사가 2015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인천공항 50개 외주업무 중 상당수가 공항안전과 직결된다. 시설보안, 출입증 발급, 폭발물처리, 보안감시 및 제어, 보안검색, 구조소방대, 야생동물(버드 스트라이크) 통제, 항공등화, 통신, 탑승교, 에어사이드와 활주로 토목시설 유지관리도 외주다. 냉난방, 승강기, 소방, 전기, 위생소독, 열원 공급, 경비보안, 수하물 관리도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업무인데 외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조의 거듭된 요구에 2015년 핵심 6개 업무 134명을 공사가 직고용하고, 구조소방대(210명)과 폭발물처리(14명)를 방재 자회사를 설립해 인소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마저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공사 담당자는 “인소싱 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소관 부처는 ‘가져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회사 넘어선 장기계획 나와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2013년 파업에 이어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면서 85%가 간접고용인 인천공항 실태를 우리 사회에 알렸다. 그 과정에서 전 지부장은 해고(계약해지)됐고, 현 지부장도 징계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수없이 원청인 공항공사를 만나려 했지만 실무진도 만나기 어려웠다. 지부는 문 대통령 방문 때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을 처음 만났다. 인천공항지부는 “처음 본 공사 사장 입에서 ‘1만 명 정규직화’ 얘길 들었다”며 “어떤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노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해결은 공단(재단)이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쳤다.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를 재단을 만들어 고용전환했고, 몇몇 지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메트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팀은 “자회사를 만들어 아웃소싱된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불능력이 충분한 인천공항도 기재부와 행자부 지침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민주노총 오민규 실장은 “자회사 만들어 흡수하는 건 용역에서 자회사로 소속만 바뀔 뿐 여전히 간접고용”이라고 했다.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 자회사의 정규직이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코레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은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덮으려 하겠지만, 새 정부가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공공부문 고용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무방비 허용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민간위탁과 용역도급’으로 나뉜다. 민간위탁은 법이 정한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거다. 정부는 ‘단순사실인 행정작용’이나 ‘단순행정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해 현실에선 광범위한 민간위탁을 허용한다. 행정업무는 공공 목적을 위해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이를 임의로 쪼개고 갈라놓아 공공성을 훼손시킨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 차례나 민영화, 통폐합 등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와 안전순찰을, 한국공항공사는 소방기능과 청원경찰, 항공등화를 각각 민간에 위탁했고, 서울메트로도 2008년 감원과 대대적 외주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용역도급은 그 범위나 내용엔 제한이 없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규칙에 따른다. 이들 법령은 용역도급에서 생기는 노동문제를 규율하긴 어렵다. 용역도급은 계약법에 따라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따른다. 정부는 낙찰 하한율을 예상가의 87.995%로 권고하지만 이 역시 강제규정이 아니다. 예정가격 산출 땐 중소기업청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역시 강제성도 없고, 설사 기준으로 삼아도 업체이윤을 빼면 노동자 임금은 이에 못 미친다.

외주업무 재점검해 인소싱 로드맵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평가지침에도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이 있지만 ‘조직,인적 자원 및 성과관리’의 여러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아웃소싱을 부추기는 평가기준이 훨씬 더 많다. 총인건비 인상률(3점)이 대표적이다. 총인건비엔 청년인턴 채용과 명예퇴직 비용은 제외된다. 이는 청년인턴의 초단기 채용-해지 반복이나 대규모 명예퇴직을 유인한다.

노동생산성 지표도 문제다. 노동생산성은 평균인원을 분모로 부가가치를 분자로 한다. 부가가치가 안 늘어도, 평균인원만 줄면 쉽게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착시를 일으킨다. 평균인원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기에 무기계약 전환보다 외주화로 평균인원을 줄이는 쪽을 택한다.

특정 정부의 정책 강요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활성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선진화 정책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면 가산점이 줬다. 정부가 2013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발표하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곧바로 비용감축에 나섰다. 그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거 해고(계약해지)됐다. 김철 연구실장은 “경영평가 곳곳에 산재한 수익성 지표는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새 대통령이 공공 비정규직에 관심을 가진 만큼 외주업무를 재점검하고 내부화하기 위한 절차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경영평가·기준인건비제 극복 모범

지자체 간접고용 개선 모범사례는 대부분 서울시를 들지만, 행자부 경영평가의 높은 벽을 넘어선 모범은 광주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4년 취임 직후 사회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시청과 산하기관의 기간제 205명과 간접고용 772명 등 모두 977명을 직고용하려고 했다. 직고용에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불이익과 기준인건비제 패널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다. 광주시는 사회통합추진단 아래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T/F를 만들어 1년여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를 수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냈다. 행자부는 2016년 2월 ‘경영평가 지침 통보’ 공문에서 임직원수를 계산할 때 위탁에서 직고용 전환한 인력을 제외시켰다. 모든 지자체도 혜택을 보게 됐다.

행자부는 기준인건비를 정해 3%를 초과하는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준다. 인건비엔 지방공무원과 무기계약직도 포함돼, 광주시가 간접고용 772명을 무기계약직 전환만 해도 기준인건비 초과로 연 75억 원의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 판이었다. 광주시는 행자부를 찾아가 정부의 2016~2017년 2단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기준인건비 초과액 모두를 패널티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조은석 주무관은 “행자부와 노동부를 찾아가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지침을 일부 바꿔냈다”고 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명등룡 광주비정규센터 소장은 “당시 조 주무관은 임용 10년도 안된 8급 공무원이었는데 헌신적으로 정부부처와 국회를 쫓아다닌 끝에 행자부 지침이란 거대한 벽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비정규직 해소 과정에서 노동계와 함께 4개 안을 놓고 1년 넘게 토론을 거듭한 끝에 당사자인 노조의 요구대로 ‘현재 일하는 곳에서 정규직화’를 결정하고 중앙정부 설득에 나섰다. 광주시는 추진단에도 찬반 양측을 참여시켜 토론했다.

광주시는 우선 간접고용을 기간제로 바꾸고 2년 뒤 다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743명을 기간제 전환했고, 올 들어선 772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월, 2017/05/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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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펼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때마다 승인받은 예산이 들쑥날쑥해 호봉표도 천차만별이다. 모범이 돼야 할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뒤죽박죽 남용하는 바람에 전체 공공부문 고용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현재 ①전문위원 23명 ②기금관리원 31명 ③직업상담원(일반,전문,책임,선임,수석) 1450명 ④단시간 직업상담원 177명 ⑤비서 50명 ⑥전화상담원 93명 ⑦사무원(산재포함) 59명 ⑧자립지원직업상담사 175명 ⑨미전환 구인, 훈련, 패키지 상담원 13명(2017.4기준) ⑩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⑪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50명 ⑫통계조사원 200명 ⑬민간조정관 ⑭공인노무사·변호사 ⑮청원경찰(무기계약) 등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일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엔 휴직자를 대체한 기간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청원경찰도 있다.

같은 ‘고용지원관’인데 고용형태 제각각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의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5천여 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데 3천여 공무원과 2천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이 있다.

아래 사진은 한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다. 모두 5명이 일하는데 4종류의 직원이 있다. 왼쪽부터 ①번은 휴가간 상담원 대체로 들어온 기간제다. ②번은 한시직 공무원 자리다. ③, ④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 자리다. 맨 오른쪽 ⑤번은 일반공무원인 팀장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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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또다른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 창구다. 10명이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이름으로 민원인을 만나지만, 고용형태는 제각각이다. 왼쪽부터 1, 3, 4, 6, 7, 9번 창구에서 일하는 6명은 일반공무원이다. 5번 팀장도 일반공무원이다. 그러나 2번은 단시간 직업상담원이고, 8번은 상담직 공무원, 10번은 무기계약직 상담원이다.

뒤로 물러난 5번 책상의 팀장을 빼고 9명 모두 한결같이 ‘고용지원관’이란 직함과 명함을 사용한다. 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 누구도 이들이 서로 다른 신분인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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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고용센터의 ‘취업지원반’엔 7명이 창구에 앉아 민원인을 맞이한다. 7개 창구에는 ①8급 일반공무원 ②임기제(한시직) 공무원 ③일반상담원 ④단시간 전임상담원 ⑤일반상담원 ⑥일반상담원 ⑦명예상담원 순으로 앉는다. 명예상담원을 뺀 나머지 6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주요구인 수리’와 ‘채용행사 개최 및 실적 취합, 구직발굴 및 DB관리’ 같은 주요업무가 같다. 유사동종업무를 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임금·복지 체계를 가진 건 오로지 입직 경로가 달라서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들은 이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각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교육과 예산확보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2011년 무기계약 직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에 ‘무기계약직은 애초 ’보조‘업무로 채용했기에 보조업무에만 종사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 시행에 따라 고용센터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을 박탈하고 취업희망카드 스티커 부착이나 팩스 정리, 우편물 발송 같은 단순업무만 시켰다. 그러나 몇 달 뒤 슬그머니 업무는 원위치됐다.

규정에도 없는 ‘일반’상담원 신설

노동부는 직렬통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약 62억 원으로 확인했으나, 2014년 26억 원만 반영됐다.(엄진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평가 연구, 2017, p45) 이 때문에 2015년 직렬통합 때 규정에도 없는 하위직렬인 ‘일반’상담원을 신설해 더 낮은 임금체계를 하나 더 만들었다. 아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5조(직업상담원의 구분)엔 지금도 ‘일반’ 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만 있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엔 ‘일반’ 직업상담원은 없고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직업상담원만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바로 위 상담원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 일반 직업상담원을 2년반 동안 운영해왔다.

기존 전임, 책임, 선임, 수석상담원 사이 임금격차는 약 8%씩이었으나, 규정에도 없이 신설한 ‘일반’ 상담원은 바로 위 전임 상담원보다 22%나 낮은 보수표를 설계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설계한 일반상담원 1호봉은 140만 원대였고, 전임상담원 1호봉은 180만원대였다. 올 들어 다소 개선됐지만 두 직렬의 1호봉은 158만 원과 191만 원으로 30만원 넘게 차이난다.

이처럼 규정에도 없는 기형적인 일반상담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지난 8월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간 임금격차를 최대한 완화한 뒤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을 전임상담원으로 전원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 별도합의하기도 했다.

규정에 없는 ‘일반’ 직업상담원 신설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상담원 규정엔 없지만) 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엔 반영돼 있고, (지난 8월 노사합의대로) 2019년까지 일반상담원의 전임상담원 통합을 원칙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했다.

같은 상담원인데 기본급 월 91만원 차

그나마 수년째 노조가 요구해 직렬을 통합한 게 이 정도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4월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상담원, 사무원을 직업상담원 직렬로 통합했다. 그러나 같은 상담원이라도 아래 <표1>처럼 일반, 전문, 책임, 선임, 수석 등 서로 다른 5개의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일반상담원(1호봉)과 수석상담원(1호봉)은 기본급만 월 91만원 이상 크게 차이난다.

호봉 1호봉 2호봉
일반상담원 기본급 1,589,290 1,633,210
전임상담원 기본급 1,913,430 1,966,320
책임상담원 기본급 2,089,260 2,147,570
선임상담원 기본급 2,276,900 2,341,050
수석상담원 기본급 2,499,510 2,570,520

▲ [표1] 2017년 직업상담원 보수표 (단위:원)

상담원 직렬로 통합되지 못한 상담원도 있다.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패키지 상담원 중에서 직렬 통합때 전환 못한 상담원도 2017년 4월 현재 13명이 있다. 그밖에 93명의 전화상담원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상담원 직렬에 끼지도 못했다. 상담원 말고 ‘상담사’ 직렬도 있다.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그들인데 175명이나 된다.

심지어 같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상담원이 아닌 사무원은 별도인 ‘무기계약직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사무원은 상담원 중 가장 낮은 일반상담원보다 월 20만원 가량 더 적은 호봉표를 적용받는다.

호봉 기본급
1호봉 1,416,900
2호봉 1,454,050
3호봉 1,466,320
4호봉 1,513,870
5호봉 1,536,890

▲ [표2] 2017년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격차 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었는데,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말 1차 무기계약 전환 뒤 2015년 4월 직렬통합때 대부분 상담원으로 전환했다. 통합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6호봉을,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2~3호봉부터 적용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에겐 여기에 더해 기간제 경력을 50% 인정해 추가호봉을 적용해줬다. 반면 구인상담원과 훈련상담원은 무기계약 전환 때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일어난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상담원의 내부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도 상담원 직렬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중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없고, 상담원은 연 140여 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그 외 직렬은 80만 원에 그친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에겐 있는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민원수당은 15개 직렬은 모두 못 받는다. 공무원은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를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설과 추석 때 30만 원씩 연 60만 원 정액 지급이 고작이다.

그때그때 채용해 통합관리 걸림돌

최근 20년동안 고용문제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민간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운영해왔다. 직업훈련이 필요땐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땐 구인상담원을, 지난 정부처럼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강조하면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채용해 업무를 돌렸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과 고용센터에는 15개 직렬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과 뒤섞여 일하고 있다. 해당 노조 관계자들은 “연 1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해서야 어떻게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운영사례는 교육부의 기간제 교원 확대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남용의 모델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동준 고용노동부지부장은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차별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럴 순 없다”고 했다.

누구는 일급제, 누구는 3개월 계약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시급 7,2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하루 5만 7,600원인 일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청 고객지원실에서 일하는 명예상담원은 무기계약직인데도 임금은 일급제라 31일달과 30일달, 28일달의 월급이 다르다. 통계조사원은 3개월 계약으로 연 200여 명을 뽑는데 시급 6,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고작 15원 더 많다.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계약기간도 보통 10개월 단기계약인데다 예산에 따라 인원 수가 조정돼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들은 해마다 3월~12월까지 계약한다. 해마다 1, 2월엔 명예상담원이 없어 고용센터가 가장 바빠진다. 고용노동부가 상시업무 부족인력에 이처럼 고령의 기간제를 10달 단기고용으로 메우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0개월 기간제로 사용하던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은 최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마쳤고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분류해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직종마다 예산 근거도 제각각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무원과 근로개선지도과 기금관리원은 사업부서와 예산근거가 달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원은 전문위원과 같은 보수표로 묶여 있다. 가~사까지 설정된 보수표에서 전문위원은 가,나,다,라 급이고, 그 아래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이었다.

기금관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2014년에 전문위원 맨 아래 등급인 라급까지 기금관리원이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마다 승급하기 때문에 사급 기금관리원이 라급까지 가려면 최소 15년 걸린다.

급별 연봉월액 상한 시간외 수당
3,057.4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
시간외 근무명령 가능
-가나다 급은 전문위원
마바사 급은 기금관리원
2,729.9
2,440.6
2,127.2
1,856.5
1,523.0
1,352.3

▲ [표3] 2017년 기금관리원 보수표 (단위:천원)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 부처 안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의 임금이 뒤죽박죽이 된 건 예산 부족과 정부의 일자리 즉흥행정 때문이다. 이들의 임금은 서로 다른 예산에서 나온다.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기금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산재사무원은 산재기금에서 나오는 등 서로 다른 예산에서 받아 온다. 때문에 통합적 인력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별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어 회계별 차이가 있다”며 “직종간 격차해소를 위해 회계별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간 상담원 단 2명 승진

직업상담원 관리규정에 따른 승진연한은 ‘일반 3년 → 전임 4년 → 책임 4년 → 선임 5년 → 수석’ 순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은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뒤 10년만인 지난해 단 2명만 승진했다. 1,600여 상담원 중 10년에 단 2명이 승진할 정도라서 무기계약직 상담원의 승진연한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반면 공무원은 9급 1년반 → 8급 2년 → 7급 2년 → 6급 3년반 → 5급 등으로 승진연한이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짧고 연한을 채우면 대체로 승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담원은 2007년 대거 상담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5년 직종통합 이후 다시 1,600여 명으로 늘었기에 지난해부터 승진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정기승진으로 조직활성화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고용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산물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을 2010년 89명, 2011년 207명 채용했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일한다. 점심시간을 빼면 하루 5시간 일해 주 25시간 근무다. 이들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이지만 하는 일은 전일제 상담원과 같다. 이들은 ‘전임상담원’ 호봉표를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제를 적용받는다. 매일 점심을 근무지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식대는 없고, 승진체계도 없다.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을 합쳐도 월 160만 원(세전) 정도를 받는다.

2014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당시엔 시간제 상담원) 근무만족도는 7%에 불과했고, 91%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시간에서 전일제로 전환은 심사를 거쳐 정하는데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았고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만 전환된다. 반면 전일제 상담원이 단시간으로 전환하려 할 땐 대부분 수용한다. 단시간 고용을 확대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전일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단시간상담원의 전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기술서를 제출 받아 지방고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데 2015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도 3단계 중층구조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다르다. 기본포인트는 공무원이 400, 비(非)공무원은 300포인트로 차이 난다. 여기에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단시간 포함)은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포인트가 별도로 붙는다. 일반상담원과 무기계약직 사무원은 배우자와 근속포인트만 붙는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마저 공무원과 전임 이상 상담원, 일반상담원 이하 직원이 서로 다른 3단계 중층구조다.

구분 기본포인트 추가포인트
공무원 4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전임 이상 상담원 300 배우자, 근속, 부양자, 자녀
일반 상담원과
무기계약 사무원
300 배우자, 근속

▲ [표4] 복지포인트도 3층 구조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및 복지 격차에 대해 “업무에 따라 임금체계가 다르고, 회계와 예산사정에 따라 복리후생이 약간 차이 나는데 향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0일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원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들은데 이어 15일엔 고용센터 일반 및 상담직 공무원과도 간담회를 열었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람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인데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들은 민간인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등 고용 지위와 업무상 지위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화, 2017/1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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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원청 형사처벌 강화 방침 발표한 대검 공안부, 그 이행 과정 지켜볼 것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고 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무책임 야기해  

단순 ‘변사’ 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사용자 책임 없는지 재수사해야 

 

 

검찰은 “향후 산업재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통해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goo.gl/M7uaEE).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6/7(화)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너무 늦은 이번 방침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산업재해 처리에서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 방침의 시작은 단순 ‘변사’처리된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 10-3 승강장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한 6/7(화)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http://goo.gl/IS3QFU,http://goo.gl/sWQFwX),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성동경찰서는 2013년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서울메트로와 실제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끝으로 단순 ‘변사’처리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이 은성PSD에 3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는데 이 과태료 30만 원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지불한 책임의 전부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수역 사고 이후, 강남역과 구의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공공행정에서 만연해 있는 외주화와 외주화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실한 관리·감독과 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검찰도 협의회의 취지와 관련하여 “최근에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사건(5.28.), 남양주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 구조적으로 산재에 취약한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원·하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는지, 바쁜 일정과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이유가 과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안전조치도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고 최종 결론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수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방침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근로자 보호 및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여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조선소과 대공장에서,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오른 전봇대와 지붕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부품을 만드는 3차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업재해는 반복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반복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영세하청업체의 과실로 축소하고 주로는 재벌대기업인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벌이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의 모든 것은 아니겠으나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특히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현실과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노동환경이 강제된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를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생명과 이를 위협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게끔 한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공안부의 이번 방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목, 2016/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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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실명 위기 놓인 하청 노동자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설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삼성전자 3차 하청 업체 20대 파견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이 중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보호 마스크나 환기 시설도 없이 장갑도 끼지 않고, 자신들이 다루는 것이 무슨 물질인지 모른 채 일했다. 20대 노동자 4명 중 두 명은 두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고, 1명은 이미 한쪽 눈은 실명했으며 한쪽은 시력이 손상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메틸알코올은 잘 알려진 독성 물질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1월에는 인도에서 29명이, 11월에는 터키에서 26명이 사망했다. 널리 알려진 독성 물질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 교육, 안전 장갑, 보호의, 보호 마스크 지급 및 환기 장치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일을 시켰고, 정부의 감독은 완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전자산업의 다단계 하청으로 삼성전자의 3차 하청 업체였으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서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파견 사업장이었다는 것이다. 제조업 직접 공정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고, 파견 업체 또한 무허가 업체였던 것이 드러났다. 재벌 대기업의 위험 업무의 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혹한 사고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천을 비롯한 전국의 국가 지방 산업단지 공단 내 사업장이 모두 '하청 업체, 불법 파견, 소규모'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각종 맹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며 위험 작업을 하면서 방치되어 있다. 이번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노동자의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알려진 경우이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명을 하고, 중추 신경계 마비가 왔으나 방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4월부터 광주에서는 남영전구의 수은 중독으로 떠들썩했다. 형광등 생산의 대표 기업인 남영전구 광주 공장의 설비 철거 과정에서 철거 작업, 운반 작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집단 수은 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80여 명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 피해를 입었고, 이중 12명은 산재로 인정받았다. 장비, 운반 종사 등 상당수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수 고용 노동자였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치료비 정도만 지원받은 상태이다.

 

수은 또한 너무나 잘 알려진 맹독성 물질이다.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나오는 '미나마타 병'이 대표적이다. 1956년에 일본의 미나마타 지방의 질소 비료 공장에서 버린 폐수가 바다로 흘렀고, 그곳의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 수은 중독에 걸려. 중추 신경계 마비, 경련, 사망으로 1956년에만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사람뿐 아니라 동물, 물고기 떼죽음 등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는 수은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은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수은을 관리하는 '미나마타 협약'을 마련했다. 2013년 140개국 대표가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 2016년 발효되며, 한국도 2014년 이 협약에 서명했다. 

 

수은 중독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1988년 온도계 공장에서 수은 주입 작업을 했던 15세 문송면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수은 중독이다.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과 함께 노동 현장의 안전 보건의 심각성을 알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위험성이 너무도 잘 알려진 수은 중독이 2015년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 문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영전구-우리토건-ㅅ 건설-(주)에코산업-심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었다. 남영전구는 수은 폐기물을 적법한 처리도 하지 않았고, 매립해왔으면서, 자르면 수은이 뚝뚝 떨어지는 생산 설비 철거 작업을 하면서 철거 업체에 수은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몇 단계에 걸친 도급을 거쳐 맨 마지막에 일하던 노동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호구나 장치도 없이 일하다가 수은 중독에 걸린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제가 커지면서 노동부가 감독에 나섰으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수은은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 업무이지만, 철거 작업은 도급 인가나 원청의 책임을 묻는 어떤 조항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미나마타 협약을 체결했으나,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그동안 수은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남영전구는 30년 동안 형광등을 생산했지만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고 생산을 해왔다. 더욱이 수은의 경우에는 철거 후 운반된 수은이 포함된 고철, 수은을 매립한 땅, 수은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는 하천 등 그 지역 주민 전체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미 절반을 넘어선 한국의 비정규직의 심각성은 재벌 대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의 2015년 고용 형태 공시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3019개 소속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39.5%다. 300인 이상 기업 간접 고용 노동자 중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 10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가운데 41.4%가 비정규직이다. 10대 재벌 기업은 더욱 심각해서 현대중공업은 66.7%, GS는 56.1%, 포스코는 50.2% 등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안전 보건 투자는 오히려 전체 사업장 평균 이하로 심각한 수준이다.

 

1년 반 동안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죽음의 공장으로 불렸던 당진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이다.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로 5명의 노동자 사망이 일어나 노동부 특별감독이 진행되던 해에 수천 건의 법위반과 더불어 당진 현대제철의 안전투자가 0원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번에 메틸알코올 중독이 발생한 삼성전자는 직업병 사망자 발생과 더불어 불산 누출 사고 당시에도 1000여 건이 넘는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화학 물질을 다루며 수만 명이 일하는 공장에 전담 보건관리 조직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보건 관리자 선임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부실했고, 미선임으로 적발되어도 300만 원 내외의 과태료에 그쳐,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관리도 교육도 없었다.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며 뿌리 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대한상의와 경제 단체가 주도하는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에 나섰고, 강제적 서명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을 방문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 시각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하던 앞길이 구만리인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빠졌다. 이미 차고 넘치는 공단의 불법 파견도 모자라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과는 노동자들의 피를 토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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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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