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통보했지만 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달리 세월호 특조위에만 구성 시점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20년 동안 특별법 등에 의해 구성된 정부산하 행정위원회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12개를 모두 분석한 결과 위원회 구성 시점은 모두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하는 ‘정부 위원회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것이어서 정부가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12개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이후 구성…세월호 특조위만 다르게 해석
세월호 특조위처럼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 역할을 법에 의해 부여받은 위원회는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구성된 ‘거창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부터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까지 총 12개다.

이들 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근거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비교한 결과 예외없이 12개 위원회 모두 위원회 구성 시점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률의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 위원회 | 법 제정 | 법 시행 | 시행령 제정 | 위원회 구성 |
| ① | 1996.1.5 | 1996.4.6 | 1996.4.6 | 1998.2.10 |
| ② | 2000.1.12 | 2000.4.13 | 2000.5.10 | 2000.8.28 |
| ③ | 2000.1.12 | 2000.5.13 | 2000.7.10 | 2000.8.9 |
| ④ | 2000.1.15 | 2000.5.16 | 2000.7.10 | 2010.10.17 |
| ⑤ | 2004.3.22 | 2004.9.23 | 2004.4.19 | 2005.5.31 |
| ⑥ | 2004.3.5 | 2004.6.6 | 2004.6.29 | 2004.8.25 |
| ⑦ | 2004.3.5 | 2004.9.6 | 2004.9.11 | 2004.11.1 |
| ⑧ | 2005.12.29 | 2005.12.29 | 2006.6.29 | 2006.7.13 |
| ⑨ | 2005.5.31 | 2005.12.1 | 2005.12.1 | 2006.4.25 |
| ⑩ | 2005.7.29 | 2006.1.1 | 2006.1.1 | 2006.2.22 |
| ⑪ | 2007.12.10 | 2008.6.11 | 2008.6.11 | 2008.6.18 |
| ⑫ | 2010.3.26 | 2010.9.27 | 2010.9.27 | 2010.12.13 |
| ⑬ | 2014.11.19 | 2015.1.1 | 2015.5.11 |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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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창사건 심의위원회 ②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③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④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⑤친일진상규명위원회 ⑥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⑦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⑧친일 재산조사위원회 ⑨과거사정리위원회 ⑩군의문사 진상규명의원회 ⑪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⑫6·25납북피해 위원회 ⑬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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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구성 시점은 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된 날이나 공식 출범식이 열린 날, 또는 예산이 배정된 날 등 위원회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판단한 것처럼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전인 법 시행일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록된 위원회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해석은 ‘넌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위원회와 임원은 별개의 법률적 인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기간을 규정한 본문 조항과 위원 임기 개시일을 명시한 부칙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 종종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위원회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놓고 법제처에 문의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만 전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키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상취재:정형민,김기철,김남범
영상편집:박서영
그래픽:정동우

스티로폼 부표로 가득찬 양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5500만 개 부표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건축폐기물 단열재가 교묘히 은폐된 스티로폼 부표를 들고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서해안에서 제보 받아 전달한 폐기물 은폐 부표다. 건축폐기물 난연 단열재는 단순 스티로폼 재질 외에도 첨가물이 있어 재활용할 수 없고 처리비용이 비싸다.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 속에 이러한 건축폐기물 단열재를 폐기했다는 건 값비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낮추려는 꼼수로 단정할 수 있다. 예전에 스티로폼 부표를 제조했던 관계자를 통해 폐기물을 숨긴 부표를 제조하는 곳이 암암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양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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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마크가 선명한 건축폐기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축폐기물 부표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양식장의 비중이 연근해 어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표의 재질은 EPS(발포 폴리스타이렌, Expanded polystyrene)로 스티로폼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높은 부력과 함께 가벼워 바다 위에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해 태풍이나 강한 파도에 날아가거나 파손되는 것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파손된 스티로폼 파편은 다시 태양열과 빛 그리고 파도를 만나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우리나라 인천과 경기 해안, 낙동강 하구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 2위와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스티로폼 부표가 유실됐고 해안 어느 곳에 가든 바다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 부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 총 5500만 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매년 약 11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해 2024년까지 100% 교체할 예정이다. 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스티로폼이 들어간 부표는 신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윤미향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약 3200만 개의 친환경 인증부표가 보급돼 있고 약 23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부표가 진짜 친환경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부표의 정의를 “스티로폼 재질이 아닌 부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발표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EPE)에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피복을 입힌 경우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의 공기주입 후 밀폐한 방식 ▲작은 공기주머니를 겹쳐 말아 제작한 에어셀 ▲페트(PET)병을 여러 개 중첩한 제품 ▲알루미늄 등을 친환경 부표 재질로 소개하고 있다. 스티로폼이 아닐 뿐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없이 플라스틱을 다시 대체해 바다에 넣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등록돼 생산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재활용 현황은 0%로 전무하다. 윤미향 의원은 “부표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2021년 현재 64개 업체에서 460개의 친환경 부표 제품이 나오고 있다. 재질이 다양해 수거 이후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현장에서 어민이 부서진 양식용 친환경 부표를 다시 전량 스티로폼으로 교체하는 장면도 목격했지만, EPR상 재활용으로 처리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표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EPR 시스템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플라스틱 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환경 부표는 친환경이라는 껍데기 명분으로 해양환경을 계속 파괴시킬 것이다.
바다와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부표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알루미늄 부표도 있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적용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약 2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플라스틱 부표는 계속 분해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산업 생산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 바다엔 왜 이렇게 많은 부표가 있는 걸까? 우리가 값싸게 먹는 식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 활동이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일까?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바다를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흐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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