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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KBS 핫라인…”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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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KBS 핫라인…”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8:50

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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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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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후원회원들이 전국 각지 집회현장에서 보내온 뜨거운 촛불의 기록을 지도에 담았습니다.

※사진/동영상 보내는 곳

-트위터: 해시태그 ‘#촛불1126’를 지역정보와 함께 넣어주세요. 지역 분류를 위해 트윗을 올릴 때 ‘위치 추가’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시: #촛불1126 #광주광역시, #촛불1126 #강원도춘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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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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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6/11)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또 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좌고우면 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를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 법관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지 19일이나 지나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한 사람들로, 역대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했던 이들에게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당사자들이며, 나아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들이다.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119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이고, 어제는 2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각 판사회의에서도 한 곳을 제외하고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지난 사법발전위원회 회의(6/5)에서도 위원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어제(6/11)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형사고발을 다수결로 결정할 요량이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원 내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대법원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섬으로써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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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석 유인물 1

 

사드 추석 유인물 2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한·미 합의,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드 배치는 불법입니다

 

사드 배치 강요한 미국, ‘박근혜 적폐’ 완성한 문재인 정부

지난 9월 7일, 한·미 정부가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를 고립시켰고, 종교인을 포함해 맨몸의 시민들을 밤새도록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야밤에 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면,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깜깜이 전자파 측정, 화려한 소통쇼

최근 진행된 전자파 측정은 깜깜이 측정이었습니다. X-밴드 레이더의 출력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참여도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야밤의 사드 추가 배치와 경찰 폭력이었습니다.

 

‘임시 배치’라면서 보상 운운하여 주민 우롱

사드 추가 배치 직후 정부는 지역 지원책을 이야기합니다. ‘임시 배치’라고 하면서도 보상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면 보상도 환수할 것인가요? 주민들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라, 사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고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핵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주권, 경제, 주민 건강과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한국에 백해무익한 무기입니다.

 

사드 부지 공사 &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박힌 사드 뽑아내자!

"이대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신다면, 이제 긴 싸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 2017. 9. 16.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평화마을 성주 소성리와 함께 해요

 

소성리 수요집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 마 을회관 앞

후원 계좌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농협 351-0967-8332-83

후원 물품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 4 0007)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유인물 [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7/09/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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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나?

–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최영진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았고, 유상덕 위원장(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오희택 위원장(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회)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경실련이 발제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사망 사고가 급증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부품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불량부품 사용 억제 등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월에는 안전대책의 결과로 20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타워크레인의 자재 인양 과정에서 자재가 쏟아져 2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이후에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건설노조가 파악한 올해 사고만 5건이다. 사고로 수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반복한다면 안전사고와 인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1. 사망사고의 80% 차지하는 설치·해제·인상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부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의 80% 이상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제 작업 중 발생한다. 정부 대책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증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타워 설치‧해체 작업의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종사자는 현재 650명 정도다. 종사자가 많을 때는 1,200명을 상회했지만, 고령화되고 일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별첨 참조). 종사자 대부분 고령으로 3년 이후에는 만60세 이상인 자가 종사자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해제 종사자는 줄고 있지만 타워크레인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2013년 타워크레인 벽체지지 고정이 도입되고, 주택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대형 타워크레인 수요가 증가했다. 장비는 증가하고 노동자는 감소하니 날림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설치‧해체 종사는 모두 재하청 업체 소속이다. 원청인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타워를 임대하고 타워 임대업체는 팀으로 움직이는 설치‧해체 노동자에게 재하청을 준다. 설치‧해체팀은 전문업종 등록 없이 5~6명의 소규모 팀으로 활동한다. 전국에 약 130개 팀이 활동 중이다. 이런 팀은 일일 작업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 때문에 시간 내에 많은 작업을 해야 유리하다. 업체 역시 공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가 진행돼야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작업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 개선없이 자격시험만 강화해 안전사고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2. 값싼 수입 타워크레인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땜질식 처방하는 국토부

정부는 수입산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2018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수입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수입면장 ▲건설기계제작증 ▲건설기계제원표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수입면장만 있으면 수십 년 된 장비도 수입이 가능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점은 여전하다. 외국에서 20년간 사용하다 수입한 장비도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인증기관이 만들어준 몇 가지 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각 시·군·구 일선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기계제원표를 검증할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제대로 된 검토 절차 없이, 구비 서류만 있으면 등록 승인되는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는 더 허술하다. 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소형타워트레인도 건설기계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제원표 조차 없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나 불법 개조 제품이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신규등록 지원방안’이란 공문을 만들어 전달했다. 타워크레인 검사기관에게 ‘제원표가 없는 타워크레인의 제원표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다. 제조일자도 기계제원표도 없는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599대가 이렇게 등록됐다.

국토부는 2018년 10월, 불법 개조‧연식 조작한 타워크레인 33건을 적발했다고 홍보했다. 국토부 스스로 불법 개조‧연식 조작 장비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놓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영리업체들의 협의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 산하 단체로 1997년 만들어졌다. 건설기계 안전검사 및 승인‧신고 업무를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2018년 1월 공공기관으로 승격 됐고, 국토부로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검사 총괄 역할을 부여받아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이지만, 역시나 국토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다수 취업해 있다.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와 별 관련 없는 검사 강화를 통해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수익만 늘려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3.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책 전무

최근 3년 동안 소형무인타워가 급격히 늘어났다. 수입국가 현황을 보면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유인타워크레인으로 수입‧등록한 제품이 불법 개조를 거쳐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정부가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 개조한 무인타워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최근 사고를 보면 마스터 기둥이 휘어진다든지, 지브가 꺽인다든지 하는 설비 결함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저가 타워크레인 제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증가는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진다. 기업이 무인타워크레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워조종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3톤 미만의 무인타워크레인은 법률상 2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수 있어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무인타워는 조종사가 없어 시야가 제한적이다. 자재 운반 시 사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리한 인양 시 오는 반동을 운전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타워 전도 가능성도 크다. 더군다나 무인타워를 쓰는 현장은 대부분 중소 규모의 현장으로 대형타워를 사용하는 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특히 소형무인타워는 시가지 주변의 상가·업무 빌딩을 짓는 현장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의 시민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경실련 주장. 연식 제한 폐지, 상시 검사 실시, 등록기준 강화, 불법개조 무인타워크레인 퇴출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연식 제한에 걸리지 않는 타워는 20년간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수시 점검을 통해 연식이 짧은 타워라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등록 말소시켜야 한다. 현행법률상 외국에서 수십 년간 운영된 타워도 새 타워로 둔갑해 등록이 가능하다. 건실기계제작증이나 건설기계제원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서류는 회사 주소지조차 불분명한 제작회사나 검증기관에서 얼마든지 발급 가능하다. 공인된 업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받는 글로벌 인증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무인타워크레인 사용등록을 금지시켜야 한다. 2002년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KS규격을 국제규격에 맞게 지정했다. 크레인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이 이유였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때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석은 KS규격에 따라 꼭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유인타워크레인을 무인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제품이나 처음부터 조종석 없이 만들어진 크레인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모두 KS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지만 국토부가 등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합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KS규격에도 맞지 않는 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19/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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