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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의견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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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의견 보내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5:46

안행위원에게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 보내

획정위 구성시 선관위 의결권 보장 및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등 모두 반대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및 획정위원 대폭 확대, 회의록 모두 공개해야

 

 

오늘(6/2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선관위가 최근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유지하되 여야 정당 추천을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6명은 각계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관위 의결로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획정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 해결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직결되는데 이를 오직 다수의 논리로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9명의 획정위원과 3분의 2 의결정족수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구획정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선관위가 지난 선거구획정위 회의록을 사실상 모두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정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3일,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획정위 위원 구성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획정안 의결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첫째, 선거구획정위원 9명 중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의심과 견제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한 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선관위는 정당이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가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근거로, 정당 의결 대신 ‘선관위 의결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아닙니다. 획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던 근본적 원인은 대대적인 선거구 경계 조정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와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에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선관위가 설명한 것과 같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찬성을 요건으로 둔 것은 선거구 획정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데, 이를 섣불리 과반 의결로 낮추는 것은 정치관계법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오직 다수의 논리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9명과 의결 정족수 3분의 2 조건으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위원이 대폭 늘면 정당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으며, 비밀투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투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획정이 모두 끝난 3월 24일, 선거구획정위 회의자료와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선관위는 이미 종료된 ‘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청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했습니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 분구 지역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는데,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위원구성이나 의결 요건 변경 등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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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넷 관계자 15명 이상 무더기 추가 소환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무차별 소환 통보
검경의 겁주기식 소환조사 규탄
시민사회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


전국의 34개 연대기구와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이라함.)가 지난 4월 총선 시기 진행한 유권자운동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경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16총선넷은 경찰이 또 다시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인 안진걸 등 4명에 대해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지난 8월 5일 추가로 3인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8월 11일에는 12인 이상의 총선넷 관계자에게 추가로 소환장을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총선넷이 현재까지 파악한 인원은 12명이며 나머지 3-4인의 소환대상자에 대해 추가 확인중입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한 낙천낙선기자회견의 단순 참가자와 2016총선넷 소속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까지 소환하여 조사하려는 경찰의 소환장 남발은 공권력 남용일 뿐이며, 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2016총선넷과 시민사회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오늘(8.12)까지 부당하고 무리한 검‧경의 1차 수사 대상 4명과 추가 소환 대상에 오른 사람 중 총선넷이 확인한 15인(전체 수사대상 1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수사대상 :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4)>
- 2016총선넷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 2016총선넷 이승훈 공동사무처장

 

<8월 5일 소환 통보자(3)>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 주거권네트워크 최창우 대표
- 인천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사무처장

 

<8월 11-12일 소환 통보자(12)>
-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김동규 대외협력국장
-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
-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김효선 대표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 집걱정없는세상 윤지민 사무국장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단아 집행위원장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이명옥 운영위원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
- 송파시민연대 김정수 대표
- 상지대학교 정대화 교수
※ 같은날 통보를 받은 3-4명의 추가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 진행중
 
위 최소 15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추가 소환 통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입니다. 심지어 이번 추가 소환자 중에는 2016총선넷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혐의는 이들이 2016총선넷이 주관한 “낙선투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을 한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낙선기자회견’은 선관위가 허용한 단체의 선거운동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해 온 정책감시활동 및 시민권리운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커다란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2016총선넷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유권자운동입니다. 그 누구의 사주나 지시를 받아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돈을 받았냐?”는 식의 황당한 추궁은 경찰이 얼마나 편협한 인식으로 시민사회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검경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이번 무더기 소환은 시민사회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겁박이며 겁주기일 뿐입니다. 

 

2016총선넷은 검경의 이번 겁주기식 무더기 소환을 규탄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2016총선넷 오는 8월 17일(수) 소환대상자들과 함께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경의 무더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굳건히 맞설 것입니다.

 


2016총선넷 수사 및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1. 수사/압수수색 경과

- 4/12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 6/16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김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 6/22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 6/23~7/6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 7/05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 7/06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 7/14 안진걸 등 4인 출석 경찰 조사
- 8/05 박인숙 대표 등 3인에 대한 출석 통보
- 8/11 김동규 국장 등 최소 15인에 대한 출석 통보

 

2. 2016총선넷 및 시민사회 대응 경과

- 4/25 [기자회견]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2016총선넷)
- 6/16 경찰 압수수색 진행
- 6/16 [기자회견]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총선넷)
- 6/17 [기자회견] 총선넷 수사 규탄 제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제시민사회단체)
- 6/22 [입장]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에 대한 입장(2016총선넷)
- 6/22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요청(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진행)
- 6/22 [보도자료] 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진행)
- 6/22 [공문]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대회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 공문 발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6/23 [기자간담회] 6/23(목) 오후 2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2016총선넷)
- 6/29 [변호인단 구성] 민변을 중심으로 2016총선넷 변호인단 구성
- 7/05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참여연대)
- 7/07 [토론회]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는? -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참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 7/12 [기자회견] 유권자활동탄압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압수수색 규탄 및 수사중단 촉구 인천지역 기자회견(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
- 7/13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 낙천낙선운동 탄압 규탄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지키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7/14 [기자회견] 2016총선넷 경찰 출두 입장 발표 기자회견(2016총선넷)
- 8/10 [보도자료] “검경의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 확대, 강력 규탄한다!”(2016총선넷)

 

 

금, 2016/08/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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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장직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획정위원들은 정당 눈치 보지 말고 논의 재개하라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획정위원들의 자율적 결정 보장하라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1/8)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총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사퇴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책임하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에 복귀해야 한다. 

 

지난 해,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획정위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에 휘둘려 어떠한 방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지막 방안으로 제시한 246석 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가 없어진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획정위원들은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김대년 위원장을 비롯해 획정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머리를 맞대야지, 손을 놓아 버리고 논의를 중단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호기를 맞고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논의를 한 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한 것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획정위원들 역시 독립기구 위상에 맞게 더 이상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풀기 위해 획정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비율, 의결 기준을 바꾸자고 하지만,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일이다. 획정위원 구성과 활동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입김을 차단하거나 독립적인 활동을 확고히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3 의결 기준을 과반수로 낮추었다가는 수적인 우위로 특정 세력이 선거구 획정을 좌지우지할 문제만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것처럼 국회가 의원 정수 기준을 우선 정하고, 비례성 확대를 원칙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정한 후 그 후부터는 획정위 논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다.

 

 

 

금, 2016/01/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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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값 1.5는 충분히 가능…미분류율의 차이가 K값 결정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2017070701_01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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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와 <출구조사 결과>는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18대와 다르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금, 2017/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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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월, 2015/11/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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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클릭)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증거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www.moel.go.kr 

 

증거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s://youtu.be/jqPni5-ySDY 

 

증거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
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링크 http://bit.ly/22ATDCw

 


2. 영상의 내용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수, 2016/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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