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의견 보내

지역

[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의견 보내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5:46

안행위원에게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 보내

획정위 구성시 선관위 의결권 보장 및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등 모두 반대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및 획정위원 대폭 확대, 회의록 모두 공개해야

 

 

오늘(6/2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선관위가 최근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유지하되 여야 정당 추천을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6명은 각계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관위 의결로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획정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 해결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직결되는데 이를 오직 다수의 논리로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9명의 획정위원과 3분의 2 의결정족수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구획정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선관위가 지난 선거구획정위 회의록을 사실상 모두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정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3일,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획정위 위원 구성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획정안 의결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첫째, 선거구획정위원 9명 중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의심과 견제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한 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선관위는 정당이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가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근거로, 정당 의결 대신 ‘선관위 의결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아닙니다. 획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던 근본적 원인은 대대적인 선거구 경계 조정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와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에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선관위가 설명한 것과 같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찬성을 요건으로 둔 것은 선거구 획정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데, 이를 섣불리 과반 의결로 낮추는 것은 정치관계법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오직 다수의 논리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9명과 의결 정족수 3분의 2 조건으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위원이 대폭 늘면 정당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으며, 비밀투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투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획정이 모두 끝난 3월 24일, 선거구획정위 회의자료와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선관위는 이미 종료된 ‘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청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했습니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 분구 지역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는데,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위원구성이나 의결 요건 변경 등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3:48
7
0

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국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0: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