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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의견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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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행위원에게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참여연대 반대의견 보내

익명 (미확인) | 월, 2016/06/27- 15:46

안행위원에게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 보내

획정위 구성시 선관위 의결권 보장 및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등 모두 반대
선거구획정위 상설화 및 획정위원 대폭 확대, 회의록 모두 공개해야

 

 

오늘(6/27),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선관위가 최근 제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유지하되 여야 정당 추천을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6명은 각계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관위 의결로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획정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근본적 해결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을 법제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선관위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직결되는데 이를 오직 다수의 논리로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9명의 획정위원과 3분의 2 의결정족수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구획정위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선관위가 지난 선거구획정위 회의록을 사실상 모두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정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3일,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제도개선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획정위 위원 구성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획정안 의결정족수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첫째, 선거구획정위원 9명 중 6명을 선관위 의결로 구성하는 것은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의심과 견제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한 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선관위는 정당이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가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근거로, 정당 의결 대신 ‘선관위 의결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아닙니다. 획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던 근본적 원인은 대대적인 선거구 경계 조정이 예상된 상황에서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와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에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선관위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역구 의석 및 획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여연대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완화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선관위가 설명한 것과 같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찬성을 요건으로 둔 것은 선거구 획정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데, 이를 섣불리 과반 의결로 낮추는 것은 정치관계법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오직 다수의 논리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9명과 의결 정족수 3분의 2 조건으로 인한 교착 상태는 획정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위원이 대폭 늘면 정당의 영향력도 줄어들 수 있으며, 비밀투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로운 투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획정이 모두 끝난 3월 24일, 선거구획정위 회의자료와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선관위는 이미 종료된 ‘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청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했습니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 분구 지역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는데,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위원구성이나 의결 요건 변경 등 어떠한 방안으로도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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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 무더기 기소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의 정당성 법정에서 밝힐 것

 

오늘(1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하 검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불법’낙선운동으로 낙인찍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고 부당하다. 2016총선넷은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정당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 선관위의 고발 건을 임의로 확대해 시민단체의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애초 수사 대상자는 4명이었음에도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한 뒤 이번에 일괄 기소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획된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밝힌 주요한 공소 요지는 2016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가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하였고, 10여명의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이 선거법상 금지된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는 상식에 비추어 후보자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검찰이 미신고집회라고 주장하는‘낙선기자회견’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옥외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는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두어 진행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무리하고 부당한 법률 적용이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규제위주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부당한 기소에 맞서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끝.

 

 

월, 2016/10/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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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부터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에게 ‘탄핵집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촛불집회 주최측인 전북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2월 28일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촛불집회 주최측인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탄핵 찬반집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엔 선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지난 2월 28일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성남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앞으로 보낸 공문. (자료제공=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두 공문에는 ‘입후보예정자’라는 말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의가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은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지난 2016년 12월 24일에 열린 9차 촛불집회. ‘황교안 탄핵’이라는 손피켓이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를 보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을 비춰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본인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 분의 행동을 봤을 때 입후보예정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하마평으로 ‘출마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지금 권한대행자의 직위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로는 보지 않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한, 촛불집회에서 ‘황교안 퇴진’ 등의 구호나 황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오래 전부터 “유권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등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 반대 1인 시위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출마 반대 기자회견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 비판 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가 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소 NGO들이 해오던 활동도 (선거기간이 되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지만 국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규제를 완화하고 정치자금 쪽으로 (규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게 해달라고 개정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관련기사: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토, 2017/03/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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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을 즉각 수사하라
 

지난 18일 한 언론을 통하여,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인 최경환 · 윤상현 의원이 4·13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내용은 같은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포기를 압박하는 통화이다. 최 의원은 통화 상대방에게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라며 공천을 보장할 테니 인접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그것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는 상대방에게 “그럼,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를 반복하며 누구의 의중인지를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윤상현 의원도 이 예비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까불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 뜻을 얘기해준 거 아니냐”며 출마 지역을 바꿀 것을 강요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며, 지역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에게 가해질 해악을 암시하여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김 전 의원에게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것 아니겠냐" 면서 "가서 (서청원 전) 대표님한테 '대표님 가는 데 안가겠다'고 말하라" 고 강요했다.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공천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를 저질렀음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화녹취파일에서 직접적으로 그것도 무려 3명의 발언내용에 대통령이 거론 되었음에도 청와대의 변명은 궁색하고도 민망하다. "개인적으로 한 말" 이라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심지어 서청원 의원은 ‘음습한 공작정치’ 운운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고, 측근인 이우현 의원은 파일 공개에 대하여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배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은바 있다.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관련 활동가들은 충실하게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며 그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넷의 배후는 4200만 유권자라고 떳떳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말대로라면 치밀하고 조직적인 선거법위반이 왜 그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눈에 띄게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증거와 배후(본인들이 녹취를 통해 인정한)도 명확한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는 본 사안을 계속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은 최경환 · 윤상현 두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의 위법사실을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둘째, 청와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라.


셋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6년 7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위

목, 2016/07/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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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같은 조치가 소셜미디어(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해석해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등).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오프라인 전달매체의 특성에 따른 금권선거의 예방인데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정보의 수용자의 “자발적·적극적”인 행위 즉 정보를 선택(클릭)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보전달이 완성되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위해가 높지 않다고 하면서, 인터넷상 정보 게시나 이메일 전송은 사전 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문서·도화를 통한 후보 지지 또는 반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선거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권선거뿐 아니라 관권선거의 예방도 포함한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던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트위터 캠페인으로 되살아 났던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서 사법부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사건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권선거라 함은 세금과 권력기구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며 개별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까지 규제하는 규범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관권선거이든 금권선거이든 선거의 공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인데 인터넷의 특성상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온라인 표현에 대해서는 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사인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형성에 가담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선관위도 이와 같은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아예 공무원의 모든 선거 관련 온라인행위를 규제하는 방침을 고육지책으로 택했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며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서도 천명했듯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인권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 47, 252(병합)).

선관위가 “좋아요”, “리트윗”, “공유하기”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깝다. 소셜미디어의 소셜은 “사교”를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미디어이다. 무엇을 썼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이다. 타임라인은 내용 중심으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따라 정리가 된다. 그렇다면 “좋아요”, “리트윗”, “공유”가 갖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글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원글의 내용이 황당하거나 혐오스러워 이를 알리기 위해 “리트윗”이나 “공유”를 할 수도 있다. “리트윗”이나 “공유”는 단순한 소통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한 “좋아요”누르기에 대한 규제도 일관되지 않다.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 외에도 “최고예요”, “웃겨요”, “슬퍼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규제하지 않고 “좋아요”만 규제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자유는 이미 오랫동안 엄청난 억압을 받아 왔다. 2011년 헌재 결정은 견고한 억압에 균열을 가한 결정이었다. 이 결정의 의의를 살리려면 공무원의 인터넷상 사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SNS상 단편적인 감정표현 또는 대화참여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의 SNS상 사적 소통 행위까지 통제하는 것은 마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청·감시 하에 두는 패착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과도한 정치적 표현 억압 행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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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들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 요청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 억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국회가 따져 물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2),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별첨 참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무 공간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따져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90조와 93조, 103조 등 구시대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을 안전행정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실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포괄적인 선관위의 단속 행태를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용 법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유권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 및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및 제5항 등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함. 

 

○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2016총선넷은 문서 및 도화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현행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임. 

 

○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특히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의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2016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법률임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였음.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2016총선넷 활동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근거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임. 

 

○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임.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기간과 주체, 방법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93조제1항 폐지를 비롯하여, 선거 시기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수, 2016/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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