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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청소행정 ‘위법 고치기’ 10년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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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청소행정 ‘위법 고치기’ 10년 분투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7:47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시민들의 의견

지리산 벗어나면 죽음으로 내몰리는 곰 – 난립한 종복원 관련기관 통폐합하고 컨트롤 타워 수립하라!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금, 2018/06/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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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

  [caption id="attachment_192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92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수, 2018/06/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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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8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8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2018 SBS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국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이거나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 또는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부문상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 수상자 제외) - 국제 : 상패 및 상금 2만 달러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SBS 물환경대상 웹사이트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8_Eco_Water_Awards (추천서가 5매를 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추천서 접수 :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지실사  3차 : 최종심사 ▪ 제출 기한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17시까지 (마감시간 도착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Kwater,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월, 2018/07/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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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물환경영화제’는 미래를 책임질 학생과 시민에게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60초 물환경영화제’는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2018년 ‘제10회 SBS물환경대상’의 부대행사입니다. 각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및 환경보호활동을 담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주제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내용 ▪ 공모 형식 : 영상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60초 이내 영상 ▪ 공모 부분 : 초·중·고 부문 / 대학·일반부문 ▪ 시상 부분 및 내역 : 최우수상 (1작품)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200만원 금상 (각 부문 1작품)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100만원 은상 (각 부문 1작품) 환경부장관상, 상패, 상금 50만원 ▪ 공모 기간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17시까지 (마감시간 도착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 방법 : 동영상을 업로드한 URL을 60초 물환경영화제 지원양식에 기재 지원양식은 SBS물환경대상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http://tv.sbs.co.kr/ecowateraward/ ▪ 발표 : 수상자 개별 연락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Kwater,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수상작품의 표절이나 저작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수상혜택 취소 및 반환이 청구됩니다. * 최종심사에서 통과한 작품은 고해상도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60초 물환경영화제는 SBS물환경대상과 함께 합니다.  
월, 2018/07/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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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자발적 협약 모니터 결과 발표

자발적 협약 사실을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환경운동연합, 8월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 기간 선정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던킨도너츠 10개, 롯데리아 12개, 베스킨라빈스 7개, 스타벅스 31개, 엔제리너스 10개, 이디야 24개, 투썸플레이스 19개, 파스쿠찌 11개 외 18개 브랜드 67개 매장 등 총 191개 매장을 조사했으며, 협약 홍보물 부착, 다회용컵 사용 권유,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여부, 개인컵 사용 시 할인혜택 등의 항목에 대해 매장별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 매장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브랜드 매장을 30개를 제외한 161개 매장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매장 중에서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매장이 79.50%로 환경부 조사결과 75.7% 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으며,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 권유 비율은 49.69%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다회용컵 요구 시 제공하는 매장은 81.37%였고, 개인 컵 사용 시 가격할인 혜택은 83.23%로 환경부의 조사 결과(99%)와 차이를 보였다. 일부 매장은 다회용컵 수량이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했고, 아이의 경우 머그컵이나 유리컵이 무겁고, 깨질 경우 다칠 우려가 있어 부모들이 1회용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부터 ‘플라스틱 Zero’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는 사회적으로 1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제과업계에 대한 집중 모니터 기간으로 선정했다.      
월, 2018/07/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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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683" align="aligncenter" width="504"] ▲덴마크 시민단체인 DCC에서 만든 앱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출처 : kemiluppen 화면 캡처)[/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 이후 해당 기업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성분 공개’이다. 정부도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협약을 맺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정부가 앞다투어 제품의 성분을 공개한다는데,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성분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인 DCC(Danish Consumer Council, 덴마크 소비자위원회)는 2015년부터 <kemiluppen>이라는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kemiluppen>을 직역하자면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생활 속 화학제품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뜻인데, 현재 약 28만 명 이상의 유럽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하루 5천 건의 제품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DCC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THINK Chemical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중심가에 위치한 DCC를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 매니저인 스티네(Stine)와 크리스텔(Christel)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681" align="aligncenter" width="564"] ▲DCC 프로젝트 매니저인 스티네가 Kemiluppen 앱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하고 있다 (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앱 사용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1~2초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뜨기 시작했다. 공개된 정보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만이 아니라 A, B, C로 구분된 제품 안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스티네는 “덴마크 정부도 DCC만큼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분석, 평가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DCC가 유일하다”며 자부심을 보였다. 스티네는 “오히려 정부가 DCC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현재 유럽도 한국과 같이 생활 화학제품 중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을 제외하고 전 성분 공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전성분 공개 제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DCC가 1만 개 이상의 제품 정보를 보유할 수 있었는지 묻자, 스티네는 “기업의 홈페이지 올라온 성분 정보를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파일 형태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많지는 않다”고 설명하며, “대부분 제품에 표기된 성분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만 50개에서 100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고 한다.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제품의 성분을 취합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점이 제품의 안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잠자코 앉아 있던 크리스텔이 말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GOOD, BED로 했는데 너무 단순해서, 신호등처럼 색으로 분류했더니 빨간색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불쾌해했다”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A, B, C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82" align="aligncenter" width="423"] ▲덴마크의 한 유통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DCC는 안전 평가 방식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화학물질규제(REACH)를 통해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총 11개의 국내외 유해성 분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DCC에서 선정한 유해 물질 목록에 해당 제품의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A, 착향제 등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B로 분류된다. C의 경우는 환경호르몬 등 내분비교란물질이나 발암성 물질, 그리고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적 신뢰..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
제품 성분 공개와 평가하는 것에 대해 기업 측 저항은 없었는지 물었다. ‘A’ 평가를 받은 제품을 받은 기업이야 좋겠지만, 제품 평판을 중요시 하는 시장에서  ‘B’나 ‘C’ 평가를 받은 기업은 좋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크리스텔 “기업 측 저항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제품에 표기된 전 성분을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DCC의 평가가 이뤄지면 기업에 그 사실을 알리고, 왜 그와 같은 평가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준 후 충분히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부 기업은 제품의 성분을 DCC에 제공함으로써 그만큼 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정을 받거나 안전한 제품이라고 소비자에게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84" align="aligncenter" width="561"] ▲DCC의 ‘THINK Chemicals’ 프로젝트 매니저인스티네(왼)와 크리스텔(오) 의 미팅 모습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를 공개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실제로 앱을 운영하고 2년 후에 분석된 제품군에서 전과 비교해 유해물질 함유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 기업은 한국 기업보다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비밀에서 더 자유로운데 그 이유는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신뢰는 한 사회를 결속시키는 데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가령, 투명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기업의 ‘신뢰 지수’로 이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사서 값비싼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하느라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유해물질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kemiluppen>의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자, 두 사람이 입을 모아 “소비자에게 생활 속 화학제품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결국 유해화학물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시민들이 직접 구입하는 제품 성분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소비를 유도해 나간다면 유해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조금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말까지 국내 17개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LG생활건강, 한국P&G,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등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세정제와 방향제 등 50종이 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이 공개된다. 현재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협약의 성과로 소비자들에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신뢰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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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청와대는 갑작스럽게 환경부 차관 교체를 발표했다. 후임은 관료 출신의 박천규 실장으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환경부 차관 교체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민사회는 환경부 차관이 이낙연 총리의 주력사업인 흑산도 공항건설에 반대하다가 경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정부의 개발주의 선회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안병옥 차관은 통상 관료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해온 관례를 깬 파격적인 인사였다. 이는 지난 7월 4대강사업 정책감사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MB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탈법과 편법을 무릅쓰고 4대강사업에 공조해온 환경부 공무원 집단에 대한 경종이었다. 환경운동가 출신의 장·차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하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흑산도 공항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를 낸 차관을 관료출신으로 교체하는 것은 환경부를 길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환경부 인사는 ‘SOC 시장’에 새로운 신호를 보냈다. 차관이 경질되고 장관 교체설이 탄력을 받으면서 강원지역 언론은 환경부 장관 유임으로 ‘춘천-속초 철도, 오색케이블카’사업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심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는 현 환경부 장·차관이 교체되길 바라는 이들이 강원도에만 있겠는가. 전남은 흑산도 공항 개발을 기대하며, 전북은 새만금 개발을 기대하며, 제주는 제주제2공항 건설을 기대하며, 경기는 특별대책구역 내 공장입지를 기대하는 개발세력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가 앞선 참여정부의 개발주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가 자본·관료·전문가가 결탁된 개발기득권을 넘어서 돌파해내기를 바란다. 끝.
월, 2018/08/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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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참가신청 : http://hwaseongtidalflat.com 문        의 : 화성환경운동연합
수, 2018/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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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갯벌 보존 총 경제가치 연간 최소 2200억

 <도요새와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화성갯벌의 생태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국제심포지엄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94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이 가진 생태·환경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9월 6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민, 정부 그리고 국제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은 화성갯벌을 보전하고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과 람사르습지에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충기 박사는 “갯벌 1㎢의 연간 가치가 6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마르지 않는 통장”으로 표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정한철 사무국장은 “화성갯벌의 면적을 약 35㎢이며, 지금 할머니가 갯벌에서 두 시간 열심히 어패류를 캐시면 약 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와 면적을 계산하면 화성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200억 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천연기념물의 대규모 서식지로 호주, 대만, 중국, 북한, 러시아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장소이다. 네덜란드왕립해양연구소의 허보 펑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를 위해 화성갯벌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중국임업대학교 정칭 박사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참여가 합쳐져야 습지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1970년대 100명이었던 탐조 참여 인원이 현재는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새와생명의터의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갯벌은 세계 붉은어깨도요의 10%가 찾는 소중한 지역으로 우리가 이곳을 보존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의 루영 박사는 “지난 30년간 황해의 28%가 경제개발로 파괴됐다며, 중국은 습지를 지키기 위해 간척을 중단했고 한국 역시 습지보존을 위해 더 이상의 간척이 진행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갯벌 심포지엄에 참여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석촌리 지원주 어촌계장은 “화성시민들은 화성갯벌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보존가치가 높은 화성갯벌은 시민과 어민, 환경단체, 화성시가 함께 협력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조제 공사로 죽은 어촌계를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우음도 윤영배 어촌계장은 “어민 생계를 피폐하게 한 주요 원인은 간척과 매립이었다며, 살아있는 어촌계를 위해서 더는 간척과 매립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7일은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의 부총장, 가시와기 미노루 일본 람사네트워크 공동대표와 진나이 다카유키 부대표 그리고 김경철 한국습지연대 국장이 람사르 포럼을 진행하고 화성갯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EAAFP(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사무국)이 후원하고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금, 2018/09/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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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물관리가 일원화된지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환경부로 이관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댐건설법)과 댐장기계획은 댐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댐건설자체가 목적이라서 신규댐 수요가 없어진 현재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건설과 관리에 대한 규정들만 포함되어 있고, 댐 해체의 주체,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환경부가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가능최대홍수(PMF) 유입에 대비하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을 막기 위해 계획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강우관측소를 운영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목표 댐수위를 설정하여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며 “댐 여유고를 활용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을 이전한 당사자로서 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용수 수요관리를 강화해 본류와 광역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지류·지천을 포함한 소유역 중심, 수질 및 수생태 중심, 지방과 광역이 연계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댐 건설로 이·치수 기반이 구축되어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주제로 다뤄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휘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예로 들어 “댐의 긍정적인 면만 집중하고 안전과 환경을 뒷전으로 한 결과가 4대강사업”이라며 “녹조라떼가 창궐해도 보 철거가 여론화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신규댐은 물관리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댐 건설이 막힌 상황에서 국토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주력해온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치수능력증대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토론을 거쳐 향후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건설과 운영의 점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법, 수자원공사법, 수자원조사법 등 체계의 조정. 새로운 관점에서 댐기능의 재평가를 과제로 남겼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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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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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댐건설 중단 선언 환영, 댐졸업의 시대로 가자

어제(17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며,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정책의 순위를 물수요관리에 두고 용수공급을 위한 국가 주도 댐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정책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몇 가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댐은 거버넌스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댐건설계획을 맡으며 운영한 댐희망지공모제와 차이를 찾기 어렵다. 댐희망지공모제는 댐건설 적지를 찾지 못한 국토부와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댐을 짓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작품이었다. 정부가 댐희망지공모제와 같은 의도가 모호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라며, 기존에 검토되던 공모사업 역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정리를 요구한다. 또한 발표에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해 유지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댐관리계획 아래 '댐의 안전성을 높인다, 주민편의를 위한다, 유지용수를 공급한다' 등의 명분을 붙여 댐을 둘러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 아닌지 우려스럽다. 댐관리계획을 댐건설장기계획과 유사하게 세운다면 그 비용만도 10억여 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댐관리기본계획, 댐관리실시계획 등을 덧붙여 복잡한 계획이 되리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복잡한 법률과 계획으로 댐을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용도를 다한 댐은 평가와 폐기, 철거를 순서로 단순화해야지 인공호흡기를 대고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댐건설은 이미 90년대 포화상태를 맞았음에서도 개발이 이어져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등 갈등을 야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우리나라 물정책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아래와 같은 후속과제를 제안한다. △앞으로 노후댐의 기능과 용도,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단계가 과제로 남았다. △이미 하천과 관련된 하천법, 수자원조사법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계획을 새롭게 새우는 것보다 이미 있는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 운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댐관리사업도 정리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를 이루고 물정책을 바로잡겠다던 정부의 의지를 되새겨 우리나라 물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애쓰기 바란다. 끝.
수, 2018/09/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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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920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목, 2018/09/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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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야 기다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가 간다!

  [caption id="attachment_195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캠페인인 해양서포터즈 발대식의 첫 모임이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바닷물고기의 개체 수 감소가 가져오는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해양보호구역은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10% 이상 지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현재 IUCN 자료에 의하면 1.63%뿐이다. 엄격한 관리와 보호로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바다 밑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기약 없이 방치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이날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해양서포터즈들은 열정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 모이기 위해 멀리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열정을 담아 방문을 한 서포터도 있었다. 첫 모임을 한 서포터즈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표현했다. 참석한 해양서포터 모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다오염에 크게 공감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김승현 서포터는 "동해에서도 바닷속 쓰레기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들은 향후 해양 캠페인이 "시민 모두가 서포터즈가 될 수 있게 실천적인 것", "보여주기식 체험이 아닌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우선순위 조사", "환경운동연합 알리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 해양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바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해양현장에서 해양정화 활동 및 오염원 분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서포터즈는 국내 바다 환경을 확인하고 시민이 동참하여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 디자인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수, 2018/10/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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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8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환경뉴스는?

2018 환경운동연합 10대 환경뉴스 선정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4기 백지화
지난해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4대강 보 13개 개방, 모래톱 드러나고 생태계 복원
작년 6월, 4대강 16개 보 중 6개가 임시 개방된 후, 올해까지 총 13개 보가 개방되었다. 수문을 개방한 금강, 낙동강 유역 등에서는 모래톱이 드러나고 큰 고니, 수달 등이 발견되며 생태계 복원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침대 · 생리대 등 생활용품에서 라돈 검출
올해 5월 한 시민의 제보로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방사능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식탁 위협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떠밀려온 고래 사체 뱃속에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떠올랐다. 해양으로 유출된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규제·단속 시행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작했다. 이후 카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이 일상화 됐고 유리 빨대 등 플라스틱 대체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통과 및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
올해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미세먼지가 심한 3월 ~ 6월 간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충남지역의 미세먼지가 평균 24.1% 감소되는 효과를 낳았다.  
주택가 비닐·스티로폼 쓰레기 수거 대란
중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후, 올해 4월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 및 스티로폼 등의 수거를 거부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됐던 수질 · 수량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법 중 ‘하천법’은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채택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지구평균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정부,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지난 10월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목, 2018/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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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는 재정자립도가 30%인 지방정부에 현안을 떠넘기는 갑질 정책이라며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정의당충남녹색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국토부· 기재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수립하라!

  현 도시공원에 53%에 달하는 504㎢의 도시공원 해제가 2020년 7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기재부는 관련 정부종합대책을 발표 도시공원일몰제 대비한 정부차원의 적극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으로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월 정부합동종합대책의 실체입니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골자는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서울이, 수원, 성남 등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 자체를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토부는 임차공원제도 도시공원실시계획 실효제를 시행 및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은 갑질에 불구합니다. 이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 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시예정인 임차공원제도는 일본의 임차공원이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시에 국세인 상속세 40% 감면과 재산세 100% 감면방식과 달리 최소 3년 이내에 지방재원을 통한 임차방식으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현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나 격차가 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이며,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일몰에 대응하기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예산지원 방식이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으로 사용용도가 정하여져, 매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40~60% 매칭지원하는 것처럼 도시공원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연 14조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국토부의 자체 지침에 따라 도로와 철도건설비용으로 사용토록한 것을 개정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공원일몰대응 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련 법과 지침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밖에서도 대선공약인 환경부의 자연자원총량제를 조기 도입하여 도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정화기능 물순환과 홍수방지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을 해당지역에 복원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직접 복원하거나 조성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일정정도 현실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몰대상 공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시민모금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입입니다. 따라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중앙정부가 더 이상 국민을 향한 갑질이 아니라 도시공원일몰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때까지 도시공원일몰시한을 연기하는 입법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19년 대대적인 공원프랜즈 활동을 지민과 지자체와 공공으로 벌여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8. 12. 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수, 2018/1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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