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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청소행정 ‘위법 고치기’ 10년 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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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청소행정 ‘위법 고치기’ 10년 분투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2- 17:47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시민들의 의견

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환경부가 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PM10 81㎍/m3 이상, PM2.5 36㎍/m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농도가 1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태로 보고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 닫기 등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넘는 상태가 1시간만 지속돼도 고농도 발생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수시로 미세먼지 오염을 확인해야 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렇게 매시간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일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처럼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고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2" align="aligncenter" width="650"]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미세먼지가 낮은 농도에서도 인구 집단에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를 주도한 국가다. 미세먼지 기준을 가장 먼저 강화해서 공기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AQI(Air Quality Index) 등 지수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행동요령이 우리나라보다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만든 허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PM2.5의 단기간 (24시간 평균 또는 하루 평균) 농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좋음’의 기준은 미국이 약간 엄격하지만 PM2.5 농도가 35㎍/m3을 넘기 전까지는 ‘보통’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150㎍/m3을 넘어야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75㎍/m3만 넘어도 ‘매우 나쁨’이다. 우리나라의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36에서 55㎍/m사이는 '민감군에 나쁨'이고 56㎍/m3 이상이어야 일반인에게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분 없이 36㎍/m3을 넘으면 모두 ‘나쁨’으로 평가하고 있다. PM10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PM10 농도가 54㎍/m3까지는 ‘좋음’인데 우리나라는 30㎍/m3까지만 ‘좋음’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4㎍/m3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80㎍/m3까지만 ‘보통’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5에서 254㎍/m3까지는 ‘민감군에게 나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농도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나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는 255㎍/m3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의 기준인 81㎍/m3과는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 그로 인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의 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는 하루 평균 150㎍/m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하며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두 배 이상 높고, 연평균 기준도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에 강화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행동요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활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차이로 인해 오염물질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그것도 우리처럼 1시간 단위 농도가 아니라 24시간 평균값을 근거로 그런 권고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5" align="aligncenter" width="463"]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24시간 평균이 ‘민감군에게 나쁨’ 수준일 때는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민감군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Prolonged exertion)이나 격렬한 활동(heavy exertion)을 줄이라고(reduce)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런 오염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avoid) 권고하며, 일반인들은 그런 활동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는 ‘위험(Hazardo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M2.5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m3을 넘거나, PM10 농도가 425㎍/m3 이상일 때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지속되어도 '민감군에 나쁨’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인 PM2.5 36㎍/m3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PM10 81㎍/m3이 1시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오염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건강에도 나쁜 대책이어서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출을 삼가라’, '창문을 닫아라'라며 강력한 행동 억제를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caption]
지금 세계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기준은 미국에 비해서 평가 기준도 더 강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제도 더 강력하다. 이런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기준에 장단을 맞춰가며 제정신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오염 수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이나 겁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력하고 국민 생활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1일 기준과 행동요령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기준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9" align="aligncenter" width="622"]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m3, PM10 30㎍/m3)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등 거론되는 건강영향도 높은 연평균 오염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비전문가들의 허황된 주장에 놀아나면서 고농도도 아닌 고농도 날의 대책에 골몰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따라서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공포로 작동하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환경부의 일평균(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무런 긍정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매일 또는 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들여다보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사회 혼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대로 손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미세먼지 기준 강화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는데, 오래 살다 보니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글을 쓰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 2018/1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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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흑산 공항건설 쪽지 예산 100억 전액삭감하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흑산 공항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당초 예산은 순감되어 0원이었으나,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로 다시금 부활했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78억 원은 미집행으로 불용될 상태였다. 현재 흑산 공항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국방부 공역위원회, 투자심사 등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다. 이 또한 사업준비 부실로 셀프철회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다시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상정된다해도 통과될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년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될 이유가 전혀 없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공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흑산도 지역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아니라 여객선공영제가 대안임이 도출되어 있다. 기타 사업목적인 정주여건 보장과, 해양주권 수호,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도 모두 달성될 수 없는 허구임이 드러나 있다. 지난 2년 간 정부측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국회는 호남홀대론이라는 정치프레임에 빠져 이 같은 합리적인 결과는 무시하고, 예산낭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흑산공항 사업비 100억 원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흑산 공항사업은 예산이월과 불용이 되풀이되는 상태다. 잘못된 정책판단과 사업계획 상 심각한 문제가 이유였다. 국회 최종 예산심의를 앞두고 흑산공항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당장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공항이 아니라 도서지역 선박과 닥터헬기를 보강하는 예산이다. 장기적으로는 섬 인프라 구축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치적인 예산 놀음을 멈추고, 섬의 지속가능한 예산을 마련해야한다.

2018년 11월 28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수, 2018/11/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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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

[caption id="attachment_19578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4차 국토교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16개에 달하는 쪽지예산이 반영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5,542억 원으로 상정했으나,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 2천만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8" align="aligncenter" width="814"]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안에 반영된 쪽지 예산 사업[/caption]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곡정천의 모습. 하천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끝.
화, 2018/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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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219일 공개된 환경부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

 

 

환경부식약처는

생리대 피해증상 객관화된 연구결과 반영하여

철저한 후속조사 시행, 안전대책 강화하라!

 

 

생리통, 생리량과 주기 변화, 부정출혈 등 일부 증상 일회용생리대 연관가능성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결과, 자궁내막증, 불규칙 월경 등 여성질환 10년간 증가

그룹면접조사(FGI)를 통해 여성들은 정부, 기업 책임 강조

 

환경부는 12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3개월 이상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사실이 있었던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증상의 종류 및 개선여부, 증상개선에 영향을 미친 환경 및 행동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 총 255개 문항 설문조사, 문진 및 임상검사, 그룹면접조사(FGI),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등 질적ㆍ양적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수많은 여성들의 제보와 언론보도, 환경부 청원을 통해 드러났던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인 생리통 증가, 생리량이나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등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의 필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임상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보고한 생리 관련 주 호소 증상을 빈도 순으로 나열해보자면 생리주기의 변화(26%), 생리통의 변화(24%), 생리양의 변화(20%), 외음부 가려움증(10%), 분비물 양의 변화(4%), 생리전후 질염( 4%), 생리전증후군(4%), 생리사이 부정출혈(2%), 생리기간의 변화(2%), 생리혈 색깔 변화(1, 2%), 외음부통증(1, 2%)을 꼽을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피해증상이 완화개선된 원인도 일부 드러났다.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한 시기 일회용 생리대 브랜드를 변경한 경우가 참여자 중 48%이고 특정브랜드 사용자는 24%이다. 생리용품 사용패턴의 변화를 통해 발생한 증상이 개선되거나 사라진 여성은 참여자 중 50%인데, 그중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중단한 경우는 52%이다.

 

 

그룹면접조사를 통해 여성들은 생리대를 교체 (브랜드의 교체, 혹은 면생리대, 생리컵, 유기농 일회용 생리대로 교체)하고 난 뒤 증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 이상이 생리대로 인한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들은 월경과 생리대, 여성의 몸에 대한 공적 교육과 공적 정보의 부재,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과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생리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한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해증상이 설문조사, 그룹면접조사(FGI), 문진뿐 아니라 초음파검사(자궁, 난소), 육안검사 등 임상검사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수차례 걸친 식약처 조사발표는 피해증상의 원인을 찾는 데 실패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식약처는 실체가 드러난 생리대 건강 피해를 여성들의 확인 불가한 주관적 경험으로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환경부 조사결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일반여성 대상의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후속조사(본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예비조사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후속조사 또한 원래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환경부는 민관협의회의 본조사 제안내용 중 축소되거나 생략된 부분을 어떻게 추가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생리대 생산공정 및 생리대에 함유된 잠재적 유해성분 목록 도출, 복합노출 파악을 위한 독성학적 조사, 전향적 중재연구를 통한 생리대 사용에 따른 변화 추적, 여성위생용품 사용과 여성건강 관련성 규명을 위한 장·단기 연구 기획 및 추진 등이 있다.

 

그동안 생리대 사용에 따른 건강문제는 국내·외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본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 연구결과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성건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회용 생리대 피해증상은 여성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가 확인된 피해증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라.

–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조사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사하라.

– 환경부 역시 예비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본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라.

 

■ 별첨자료: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보고서

■ 논평 및 별첨자료 전문 보러가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53u7paHXa2PqIbBR5kaQlohoA_XQmj…

 

 

 

2018. 12. 20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1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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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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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본인 혼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취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경우에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서도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해 이해가 가능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이상한 것은, 환경부와 유사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의 나이 제한을 명시한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중학생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고등학생 이상은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독청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상위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법인˙외국인"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이 제한을 명시한 몇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나이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한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담당자 자신도 홈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들만 돌아왔습니다.

 정부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정책과에서도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할 이유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0조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2조 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보통 중학교 1학년 나이까지)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말하듯,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청구에 동의서가 첨부되는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회원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웹사이트들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회원 가입을 할 경우, 보호자 인증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포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아예 회원가입을 불가능하게 막아둔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을 시도하였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실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개청구를 제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 짤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 역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작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막아두고 있는 모순, 어쩌면 그동안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논의가 이미 이뤄졌어야 할테니까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보공개센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나이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담당자와 통화 결과 나이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빠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 2019/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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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일, 2019/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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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동 주최로 토론회 개최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빈용기보증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금, 2019/03/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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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정부 DMZ 내부 탐방객 출입 정책 발표 
◦(04.03) 비무장지대(DMZ) 내 3개 평화둘레길 4월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 정부 발표
- 서부 파주 21㎞, 중부 철원 15㎞, 동부 고성 7.9㎞ 등 3개 지역 총 43.9㎞로 구성
- GP철거,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체감 기회 제공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및 6월부터 상설 운영 예정 발표
- 기존 군사도로 및 철책길 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으로 설명
* GP(GUARD POST) : DMZ 내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한 초소를 말함

▢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평화프로세스는 적극 공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
- 문재인 정부의 2018 남북 정상회담 및 군사분야 합의 등에 의한 GP 철거 적극 공감
- 갈등과 분쟁의 공간이던 DMZ 및 서해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 매우 절실 
- 남북분담의 상징이던 GOP 이북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 협력의 전환기를 상징함
- 남북 합의에 의한 GP철거 및 유해발굴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중요성 국민 모두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냉전의 산물 DMZ 평화 지대화 체감은 남방한계선 철책(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DMZ는 관할권 부재로 ‘공간관리 계획→생태계 보호계획→보전/활용 관리기관 미설정’지역 
-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의한,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한계선 철책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 
- DMZ 생태계 개방을 위한 충분한 보호대책 수립 이전에는 DMZ 내부 출입 계획 제척 필요

▢ DMZ는 남북 공동의 비전 필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패 되살펴야
◦2012년 DMZ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KDMZBR) 지정 실패 등 과거의 경험 되돌아보아야  
- DMZ는 남한-북한-유엔사 등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공간 
- DMZ 보전 및 활용 방안 역시 어느 정부 및 국제 기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역
- DMZ는 갈등과 긴장,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유와 소통, 공동의 비전 수립이 우선 요구되는 지역 
- DMZ 평화지대화라는 공동의 비전 역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협의와 합의 필요

▢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민간인 출입부터?
- 정부는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에게 최초 개방하는 정책 결정
- GOP 이북 DMZ는 유엔 관할지역으로, 정부차원의 민간인 안전조치와 공식적 보호관리 정책 부재
- DMZ,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등 DMZ 일원 전체의 보호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 관리기관 설정 부재 상황 
- 민간인 출입근거와 공간관리 계획 부재 상황에서, 본격적 이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탐방객 출입 결정은 모순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 (04.03) 정부 DMZ 평화둘레길 언론 설명자료에서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의미 부여
- (04.02)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 생태관광 자원화 입장 발표 
- 그러나, DMZ 일원 생택계 보전대책(2005, 환경부) 이후 정부 공식 보호관리 정책 부재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등 소재로 DMZ 활용은 사전예방적 생태계 보호관리정책 취지 어긋나

▢ DMZ 민간인 출입 자체가 DMZ 훼손의 출발점! 
◦분단이 만든 비극,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든 생태계 보고
- DMZ는 냉전과 전쟁이 만들어 낸 공간이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 생태축이 보전된 지역
- 한반도 동서 생태축과 남북 생태축이 만나는 한반도 유일의 야생(WILD) 지역
- 5천 종 이상의 생물상과 1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 국가멸종위기종 37% 이상 서식

◦70여 년 민간인 출입 부재는 생태적 축복. 민간입 출입 자체가 생태계 훼손의 시작
- 정부는 ‘있는 그대로’의 도로 등 활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친환경 사업’ 강조
- 평화둘레길 DMZ 내부 GP 출입은 DMZ 동서생태축에 남북 방향에 고정된 균열선 초래
- DMZ 동서 생태축의 분절화를 초래한 경의선 및 동해선 등 기존 균열 이외에, 새로운 균열
- 현재 필요한 사업은 탐방객 출입이 아니라, GP 출입용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군사 및 작전도로의 제거와 자연복원 사업
- 생태축 복원 사업 대신 탐방객 출입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

◦대안으로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통해 제한적 탐방이 가능한 방안으로 선회 필요

▢ 먼지털이로 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부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 제시해야
◦외래종 유입․전파를 막기 위한 먼지털이? 야생동물 이동권 확보 정책 터무니 없어
- 국내 5개부처 관할 14개 법률에 의한 30개 보호지역 유형 중 인위적 간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야생지역은 DMZ가 유일
- DMZ는 보호지역 중 관리수위가 가장 높은 IUCN 카테고리 Ⅰa 지역에 준하는 지역
- 이러한 지역에 먼지털이 등으로 생태계 훼손 대책 논하는 것은 억지
- DMZ는 국내 보호지역 관리 유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관리정책 정도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DMZ일원 생태계 보호대책 등 법정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DMZ 보전정책 확정 시급 및 개별 부처 차원 접근 중단 필요
∙  평화둘레길 사업 등에서 DMZ GP 탐방객 출입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척 필요
 – DMZ 동서 생태축 단절화 및 파편화 초래 가능성 높음(보전대책 미 확정 상황)
 – DMZ 군사지대의 평화지대화 필요성 인식증진은 남방한계선 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정부 차원의 DMZ 일원 보전방안 및 관리정책 확정 등 우선 진행 필요
 – 환경부 DMZ 일원 보전정책(6월 완료 예정) 이전에는 개별 부처 접근 중단 필요
 – DMZ일원생태계보전대책(2005, 환경부) 등 기존 정책 확고한 적용 필요
 – 정부의 보전 및 관리계획의 확정,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보호관리 주체 및 관리기관의 지정,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충분한 준비와 확정 필요

∙ DMZ 내부에 대한 민간인 출입 등 인위적 간섭/교란 금지한 기존 연구 결과 반영 필요
 –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없었던 특수 공간 : 보호관리 연구 우선 진행 필요
 – 남북 화해협력 증가에 따른 공간 단편화 및 분절화 위험성 사전 대책 필요

▢ DMZ 관할부서 및 영향평가 관리 부서 확정 시급, 정부 보호관리 단일 방안 시급
∙ 각 부처차원* 개별적 DMZ 일원 개발정책 중단, 총괄부처 결정 및 통합접근 필요
 *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 산재
 – 중앙 및 지자체 경쟁적 협력정책 추진에 대한 환경 영향 사전 검토 부처 설정 필요
 – DMZ 일원 공간 전체 보호관리 정부 단일 방안 우선 수립 필요(한강하구중립수역 포함)
수, 2019/04/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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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29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 2023/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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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목, 2022/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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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1227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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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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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금, 2022/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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