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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 이상 ‘실습’…또다른 19살 김군의 비극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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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 이상 ‘실습’…또다른 19살 김군의 비극 (한겨레)

익명 (미확인) | 목, 2016/06/16- 17:53

하루 11시간 이상 ‘실습’…또다른 19살 김군의 비극 (한겨레)

지난달 7일 새벽 5시,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김아무개(19)군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주검 곁엔 한 외식업체의 근무복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다. 전날 오후 근무 도중 회사를 나갔던 김군은 약 12시간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다. 유서는 없었다. 김군이 왜 목숨을 끊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뛰어내리고 싶다.” 김군이 얼마 전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친구들의 증언만이 남았다. 열아홉의 봄날, 김군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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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83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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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h1> <h1>- 청소년의 교육, 자살, 노동에 관한 시론</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h3> <p> </p> <p dir="ltr">최근 비지상파 23.8%라는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던 드라마가 인기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에서의 ‘입시’라는 압박과 교육경쟁의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을 했겠지만 어마어마한 사교육의 투자와 상류층의 신분 유지를 위한 비인간적인 열망, 불공정한 경쟁 등은 ‘정말 이 정도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다수 시청자의 공분과 좌절을 가져왔다.</p> <p> </p> <p dir="ltr">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자살’이었다.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 30.5%, 남학생의 경우 20.9%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p> <p dir="ltr">또한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여부를 성별로 확인해본 결과, 전체 여자 청소년 중 14.9%, 전체 남자 청소년 중 9.5%가 자살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위험한 것은 조사대상자 중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은 4.3%, 남자 청소년은 3.8%, 지난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은 전체 여학생 중 2.7%, 전체 남학생 중 2.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br />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1> 청소년 성별 슬픔, 절망감(우울감) 경험 여부-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t8m8va0rcm1Lig5J8uEqk5JzmA_wXb8YqQKcN…;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1> 청소년 성별 슬픔, 절망감(우울감)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S_2jFesh42s-eAnT0USw3APiRACAbelDvzIXk…;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2> 청소년 성별 자살 생각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KXsgm5Z0pfWtdnEVhZ_ExCFmvVN0bF2kWjfin…;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3> 청소년 성별 자살 계획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0gcyftApN4Zb36Ro_4kt-z-cMv-2q91w0Yys…;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4> 청소년 성별 자살 시도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NLXdfw8-VfHWTqt28dtN9HknljHa8_08gWJeI…;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5> 청소년의 학업 성적과 자살 생각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8IRgUwM62tg0avTqDreTk3cKI4TSRt8MJOrYr…;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2> 2013~2016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추이-백분율"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0pfEPtYZ1mpMw-7wXIE7qm7bJvm7S6773aqNc…; /></p> <p> </p> <p dir="ltr">자살의 원인으로서 학업 성적과 자살 생각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학업 성적이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17.5%가 자살 생각을 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1.7%,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0.6%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학업 성적 하’인 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이 ‘학업 성적 상’인 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보다 약 1.6배 많았다.</p> <p> </p> <p dir="ltr">그리고 2016년 5월 5일~7월 26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 학년) 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11,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서 학교 성적은 4년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초등학교 제외).</p> <p> </p> <p dir="ltr">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국가별 학업 스트레스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50.5%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도 OECD 국가 중 69.29로 꼴찌를 기록했다.</p> <p> </p> <p dir="ltr">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접 아동보고서를 만들어 스위스 제네바 UN 아동권리위원회를 찾아갔다.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 UN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3년간의 설문 조사와 토론을 토대로 만들어 제출한 한국 아동보고서를 보고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의 최대 두 배로, 놀 권리가 침해되는 건 과도한 학구열(50.8%), 학생이 놀면 안 된다는 인식(34.6%) 때문이다. 집필진 한 학생에 따르면,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압력, 억압이 느껴졌습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학원에 갇히기도 하고 학생회 임원 자격 조건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야’ 하거나 ‘추천으로 회장이 됐지만, 성적이 낮다고 탈락시켰다’는 등의 차별 문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정보력, 학교 이름, 학원의 힘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2019.02.17. MBC 뉴스데스크).</p> <p> </p>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적ㆍ교육의 질(제29조),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휴식ㆍ놀이ㆍ여가ㆍ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4차 국고보고서 제출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여가ㆍ문화ㆍ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과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등을 촉구받았다(김영지 외, 2015, pp.76-79).</p> <p> </p> <p dir="ltr">이러한 국내외 조사결과들이 나타내는 바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이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을 자살로 밀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도, 초기 산업화 사회까지 청소년기의 역할 정체성을 노동자, 경제활동의 주체로 여겨져 오다가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교육연수가 증가해 20대에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의 정체성을 학습자로 굳어지면서 ‘미완성의’ 성인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청소년 노동의 평가 절하로 이어졌고 청소년의 노동이 순수한 노동이 아닌 ‘배움의 연장에서의 노동’, ‘비생계형 노동’으로 전환시켜 노동자로써 청소년을 보호받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 권익 침해를 합리화 시키는 근거로 작동하게 되어 청소년 노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민소담, 2018, p.14).</p> <p> </p> <p dir="ltr">현재 대한민국의 입시교육 현장은 정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점은 드라마 SKY 캐슬의 마지막에서 모대학 입학이 인생 성공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들도 민낯을 보이며 잘못했을 땐 청소년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또다른 말은 바로 ‘기다림’이다. 이 지점에서 성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행복권을 위해서, 노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기다려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해준다면 차라리 “SKY 캔슬” 사회가 되기를 지향한다.</p> <hr /><p dir="ltr"> </p> <p dir="ltr"><strong>참고문헌</strong></p> <p dir="ltr">김영지ㆍ김희진(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p dir="ltr">보건복지부ㆍ중앙자살예방센터(2018), 2018 자살예방백서.</p> <p dir="ltr">민소담(2018), 강원도 청소년 노동 권익 개선방안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p> <p> </p> <p dir="ltr">MBC 뉴스데스크, 2019.02.17.일자.</p></div>
금, 2019/03/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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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비극·下] 실습생 성폭행 은폐…현장점검 ‘나몰라라’(뉴스1)

지난 해 교육부는 '산업보건 및 근로관계법'에 따라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생 3학년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 수강을 지시했다. 

총 18차에 걸친 강좌에는 '근로기준법 기본원칙' '안전교육' '직장예절과 성희롱 예방' 등이 포함돼 있다. 제15강에서는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 구제절차, 상담기관 연락처 등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이 특성화고 실습생 파견 사업장 관리 의무가 없는데다 단순 겉치레에 불과한 형식을 모방하고 있어 현장 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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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557331

목, 2016/0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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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알바산재' 일반노동자 20배 (국제신문)

부산지역 특성화고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1명이 노동 현장에서 상해사고를 경험했고, 이는 일반 노동자 산재율의 20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은 늘고 있지만 불공정 계약과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한 부당한 처우는 여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21…

수, 2016/02/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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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단순노동에 격무… 고졸명장 꿈, 입사 넉달만에 접어” (동아일보)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25.9% 수준이던 고졸자의 취업률은 지난해 34.3%까지 증가했다. 마이스터고 출신의 경우 100%에 달하는 취업률을 기록할 정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3월 현재 전체 비정규직 중 고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4.1%로 대졸 이상(32.6%)보다 많다. 고졸자의 취업률이 높아진 것 역시 취업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대졸 취업자 통계와 달리 고졸자의 경우 단순 일용직 노동까지 취업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기업이 함께 학생을 육성하는 독일식 도제교육을 조기에 정착시켜 특성화고 출신들을 역량 있는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정부는 특성화고의 전문성을 강화해 고졸 숙련 전문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대졸자들에게 차별받지 않는 노동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대학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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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16/78690237/1

금, 2016/06/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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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교육부의 실태점검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간에 점검대상업체 대비 위반규모에 큰 차이 있음을 확인

교육부에 ▲ 현장실습 실태점검 방법▪결과의 세부내용 ▲ 하이파이브 상 자료의 세부내용 ▲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실효성 등을 질의

고용노동부에는 ▲ 근로감독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실시한 실태점검의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를 검토한 결과, 두 부처의 점검대상업체에 대비한 위반규모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3/28)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양 부처가 진행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방법, 조사의 실효성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 근무시간초과 95(교육부는 발표한 자료에서 위반내역의 단위를 명기하지 않음) 등이 확인되었다고 2017.3.17. 발표(goo.gl/xcXAeR)하였다. 반면 2016.12.26.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하여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 교육부가 3만 개소 이상의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임금,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30(단위 명기되어 있지 않음)의 위반을 확인한 반면, 비슷한 기간에 고용노동부는 155개소의 현장실습업체를 근로감독하여 77명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 

   

○ 우선 실태점검 방법과 관련하여 ▲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22개 업체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는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교육부에 보장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결과를 축적하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www.hifive.go.kr)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goo.gl/uQ6bSr)에 따르면 임금미지급, 야간 근로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의 조치로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각 조치를 위한 판단기준, 판단주체, 판단을 묻고 관련 실무를 위한 매뉴얼 등 업무지침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두 부처의 실태조사결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 교육부의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근로기준법」위반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 교육부에서 공유받은 현장실습업체 중 155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 ▲ 위반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시정조치,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규율하기 위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생의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답변 등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실태조사방법이 적절한지,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은 실제 어떠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고와 노동권 침해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별첨 : 질의서 원문(질의서 원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화, 2017/03/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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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전주 특성화고 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뉴스타파>가 서울의 한 특성화고 전기제어반 졸업생(2016년 2월 졸업) 27명의 1년 후 취업실태를 추적했다. 조사는 지난 2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같은 반 졸업생 5명을 모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청년들은 졸업 13개월 동안 친구들의 근황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조사 도중 전화와 SNS로 직접 확인했다.

교육부 발표에 훨씬 못미치는 체감취업률

27명 중 7명(25.9%)만 전공인 전기업종에 계속 취업중이었다. 교육부가 말하는 2016년 취업률 47.2%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나 친척회사에서 일하는 청년도 6명(22.2%)이 됐다. 가족회사 취업자 중 전공대로 일하는 청년은 1명(전기)에 불과했고 대부분 부모의 식당과 편의점에서 일해 취업이라고 하기 어려웠다. 주유소나 치킨배달 같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년도 5명(18.5%)이나 됐다. 군 입대(대기 포함)자가 3명, 대학 진학자가 6명이었다.

특성과고 전기제어과 졸업생 1년 뒤 현황

이들 청년은 고3이었던 2015년 9월부터 현장실습에 나갔고 2016년 2월에 졸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과 같은 나이다. 6번 청년(이들이 익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번호로 호칭한다)은 숨진 김군처럼 2015년 9월부터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를 유지보수하는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서 현장실습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이 됐다. 이렇게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17번 청년은 꽤 큰 방산업체에 현장실습 나갔지만 석달 내내 짐만 나르다가 실망해 그만두고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중이다. 교육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등 적극적인 정부의 고졸 취업활성화 정책 효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지난해 47.2%로 2009년 16.7% 이후 7년 연속 상승했다”고 자평했다. 특성화고를 나온 청년들은 교육부와 달리 한결같이 “체감 취업률은 잘해야 20%”라고 말했다.

5명의 청년은 “현재의 현장실습은 취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2015년 가을 현장실습할 기업을 택할 때 “상담이나 진로탐색은 없었고 교사가 회사 이름을 말하면 손 들어 실습할 기업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방산업체는 병역특례가 있어 실습을 선호하지만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진학을 위해 실습 나가는 학생도 많아 현장실습의 원래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알바나 임시직이라도 유지해야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사가 노동법을 어겨도 선생님들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했다.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포함

2015년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간 기업체 중 ‘1급 발암물질 배출사업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8월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끝에 받아낸 2015년 1689명의 전북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업체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상 1급 발암물질 취급사업장도 36곳이나 포함됐다. 전북교육청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학생안전에 위험요소를 내포한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빵집과 편의점, 휴대폰 판매업체, 미용실, 요식업, 통신업체 고객센터, 심지어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실습도 받았다.

학교와 교육청, 노동부 아무도 책임 안져

이번에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전주 특성화고 홍 모 양 자살을 조사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노동부 어느 한 곳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양은 지난 1월 22일 숨졌는데 사건 한달 동안 학교와 교육청은 실족사로 추정한다며 경찰조사 뒤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이들 청소년단체가 유족과 친구들을 만나 홍양이 고객센터에서 소위 ‘욕받이 부서’(SAVE, 해지방어)에서 일했고 ‘콜 수를 못 채워 늦게 퇴근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서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홍양이 일했던 고객센터는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실습생에게 실적을 하달하지 않았고, 자살과 업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3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면담에서 홍양이 숨진 지 두달여 만에 사과와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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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홍양은 애완동물 전공인데 휴대폰 콜센터 해지방어 부서에서 해지하려는 고객을 막아야 했다.

학교와 홍양, 업체 3자가 2016년 9월 2일 체결한 ‘실습협약서’엔 하루 7시간에 월 160만 5천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에 하루 1시간 연장근무하면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사진 위쪽). 그러나 홍양과 업체가 9월 8일 체결한 ‘근로계약서’엔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1개월 113만 5천 원, 2개월 123만 5천 원 등으로 다르게 작성돼 있다(사진 아래쪽). 이에 대해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불과 6일만에 근로조건을 하락시킨 건 업체가 학교와 학생을 기망한 것”이라고 했다.

실습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월급 서로 달라

강문식 집행위원장은 홍양 사건을 조사하면서 “학교도 교육청도 교육부도 현장실습생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중도복귀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음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문제를 다루다가 지난해 퇴직한 하인호 전 인천비즈니스고 교사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히 구분해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으로 인식해야 하고, 현장실습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기업체에 파견하는 현장실습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나면 그때마다 땜질 대책 발표

현장실습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 일선학교의 실습용 교육기자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3D업종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현장실습 흑역사(붉은색은 ‘정부 대책’ 발표)

 대통령 시기 내용
 박정희  1963 학교 교육기자재 부족 해소 위해 현장실습 첫 실시
김영삼 1993 신경제 5개년 계획. 3D 업종 인력공급에 활용. 노동력 제공 도구로 전락
김대중 2002.7.24 충남 아산 세원테크 공고 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 막는 데 동원
노무현 2003.5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고교 현장실습 운영개선안 발표
 2005.11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 추락사
2006.5 교육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발표. 현장실습 사실상 폐지
이명박 2008.4.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기업 요구 수용해 최소 안전장치 없이 부활 무리한 취업률 목표로 특성화고 압박(2011년 25% – 2012년 37% – 2013년 60%)
 2011.12 광주 기아차 도장부에서 주야맞교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전남 영광실업고 김군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짐
2012.4.16 교육부-노동부-중기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발표 학교 사전교육 의무, 1일7시간(최대 8시간) 주2일 휴무보장, 안전 조치 우수사례와 매뉴얼 개발 보급, 기업 선별, 근로조건 모니터링, 실태점검 요란했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2012.12.18 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 피항 지시를 어긴 채 작업 강행하다 작업선 전복. 순천효산고 현장실습생 사망
박근혜 2013.8 교육부-노동부 ‘학생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실습시기 2학기로 미루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 안전 강화
 2014.1.20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진천공장 마이스터고 실습생 12시간 장시간 노동에 사내 괴롭힘으로 자살
2014.2.20 울산 현대차하청 금영ETS 실습생 폭설로 무너진 공장지붕에 깔려 사망. 김군은 2013년 11월부터 졸업 이틀 전까지 일하다가 사고
2015.11~12 부산 정관 독일계 기업 말레베어공조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특성화고 실습생(3개교 16명) 대체인력으로 투입. 2016.11 ‘외국기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5.28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키린도어 작업하던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전동차에 치여 사망. 201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6.5 성남 외식업체 조리부에서 일하던 군포 특성화고 졸업생 김군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 괴롭힘에 자살. 2015년 9월부터 실습생으로 일했음.
2017.1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양 자살

이후 정권은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을 내놨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충남 아산의 세원테크에 파업이 일어나자 고3 실습생을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는데 동원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듬해 노무현 정부 초기에 현장실습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5년 11월 전남 여수 D엘리베이터 정비업체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광주 S공고 현장실습생이 추락사하자 이듬해 5월 교육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업체파견형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현장실습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파견형 현장실습을 부활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취업률 목표까지 제시하며 특성화고를 압박했다. 당시 10%대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1년엔 25%, 2012년엔 37%, 2013년엔 60%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성화고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는 지난해까지도 정부 발표 취업률은 47.2%에 그쳤다.

2011년 12월 광주 기아자동차 도장부에서 주야 맞교대로 장기간노동에 시달리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교육부와 노동부는 2012년 4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하루 7시간 노동에 주 2일 휴무보장에 근로조건 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약속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었다. 발표 8개월 뒤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공사 작업중 폭풍 속에서 해경의 피항 지시마저 어긴 채 작업을 강행하던 석정건설 작업선이 전복돼 순천 효산고 현장실습생이 실종됐다가 숨졌다. 이듬해(2013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표준협약 위반기업에 과태료를 매기고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땜질처방도 시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월 충북 진천 CJ제일제당과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 금영ETS 실습생 사망사고에 이어 2015년엔 부산 정관지역 사업장 파업에 실습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해 5월엔 구의역과 성남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졸업생이 숨졌다. 지난 1월엔 전주 콜센터에서 현장실습하던 고교생도 숨졌다.

역대 정부는 실습생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아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땜질식 대책마저 시들해졌다. 2012~2014년 부산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조사해온 이숙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5년 목표취업률 28%를 달성하면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게 돼, 이를 위해 무리하게 학생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조사에선 1726개 업체 가운데 술집과 인력파견업체 현장실습도 20여곳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담아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주 콜센터 실습생 자살이 알려진 직후였다.

금, 2017/03/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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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사후관리 부실

교육부,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진단·제도개선할 기초자료 보유하지 않아-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의 현격한 차이, 위반내역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 드러나
교육부, 2016학년도 현장실습업체 법위반에 대해 2017.04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는 등 부실한 사후관리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 교육부에 감사원이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통보 조치한 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2017.03.15., goo.gl/RA6uZo) ▲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등을 질의·정보공개청구 (2017.03.28., goo.gl/O0V3de)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 교육부가 전공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드러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문제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비교해서 적발된 위반건수도 현저히 적다는 점 등 교육부의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과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가운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교육부가 2년 전 감사원의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며,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2017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 상세 내용과 평가

 

1. 교육부가 감사원의 감사(2015.03) 등을 통해 지적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할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 감사원은 2015년 3월 감사보고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에서 교육부장관에게“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전공과 연계되고 노동환경이 보장된 업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을 제한하는 등 현장실습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감사결과보고서 p.54, 출처:goo.gl/kgYs1w)하라고 ‘통보’조치하였다.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감사원의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이 통보한 조치사항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를 2017.03.15. 정보공개청구하였고(goo.gl/6oInbd), 2017.04.11. 교육부로부터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자료부존재” 통지를 받았다. 

 

(1)  전공 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자료 부존재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 2015년 3월 ~ 2017년 3월까지의 ①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업체에서 현장실습한 사례 ②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사례 ③ 근로자 파견업체에서의 현장실습한 사례와 관련한 정보 ▲ 감사원의 보고서에 제시된 양식에 준하여 ① 특성화고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사례 ② 노동환경 취약업체 현장실습생 파견 현황 ③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배치된 근로계약 체결 사례를 2017.03 현재 혹은 2016년 현장실습 결과를 기준으로 공개해달라고 하였으나 모두“자료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는 교육부가 감사원 지적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반이 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 법위반 상세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2017.03.17. 발표, goo.gl/xcXAeR, 아래 <표1> 참고. 이하 교육부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임금미지급, 성희롱 등 적발된 위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표1>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 현황.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 자료(2017.2.1. 기준)(단위: 건)

 ※ 교육부가 참여연대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HIFIVE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은 그동안 현장실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축(’16.11월)”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미지급 임금의 액수,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을 물었으나 교육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 상세한 위반 내역을 교육부가 파악하여야 개선을 위한 세밀한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단지 ‘위반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2.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의 한계

 

(1) 교육부는 31,404개소 점검하여 임금미지급 27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155개소 감독하여 77명에 대한 금품미지급 적발

 

○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건(위 4페이지, <표1> 참조)을 확인한 반면 교육부와 비슷한 시기에 현장실습실시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22개 업체에서 현장실습생 77명(아래 <표2> 참조)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2016.12.26., 보도자료명: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출처: goo.gl/tFFMyn, 이하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교육부는 3만 개소 이상의 업체를 전수조사를 한 것임에도 임금미지급 27건을 적발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55개소를 감독하여 13명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61명에 대한 연장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표2>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근로감독 결과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두 부처 간의 점검, 감독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교육부에 질의한 바 있다(goo.gl/1zJxbQ). 그러나 교육부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질의내용

답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특정시기에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였으며, [표1]은 2016학년도 1년 동안의 시도교육청별 전체 기업의 현장실습 실태점검 자료를 정리한 결과임



(2) 학교의 실태점검과정에서 밝혀지지 못한 현장실습업체의 법위반

 
○ 참여연대는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goo.gl/1zJxbQ). 그간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부는 다시 한번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었다. 
 

질의내용

답변

2017년 1월 사망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하였던 현장실습업체가 교육부 등이 2016.11.21~2017.1.20. 현장실습 실태점검으로 확인한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의 위반 내역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해당 학교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교육부 실태점검의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상에 등록되어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이라고 답변하여 즉답을 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서는 그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이 위반업체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질의내용

답변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위반내역은 ▲ 근로감독 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점검내용이 반영된 것인지, 모두 반영된 것인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는 해당학교와 기업 자료를 공유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음.

HIFIVE 시스템 상 22개 업체의 위반내역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감독으로는 적발되었던 내용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의 현장실습점검으로는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교육부와 협의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안으로 사전점검의 의미가 있으며, 현장실습 참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추진하였음

 

3. 교육부의 사후관리 부실

 

 

(1) 2016학년도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에 대해 4월 중순까지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확인

 

○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의 입력창(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을 보면 현장실습실시업체의 협약위반사항을 입력하고 조치 내용을 ▲ 자체시정 ▲ 근로감독(보고) ▲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1] HIFIVE 입력창 일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개정판]>

※출처: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알림마당 2016.11.25. 게시물(링크:goo.gl/uQ6bSr).

 

○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교육부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465건(위 4페이지 <표1> 참조, 표준협약미체결 238건, 유해위험업무 43건, 임금미지급 27건, 성희롱 등 17건, 부당한 대우 45건, 근무시간초과 95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물었으나 교육부는“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또 고용노동부에 교육부로부터 현장실습 실태점검 관련하여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2017.04.12. 현재까지 요청받은 사실 없다고 답했다.


 

질의·정보공개청구 내용

답변

2016학년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465건(또는 명, 또는 개소)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그림1 참조)에서 구분된 바와 같이 조치내용에 대해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로 구분하여 아래 [표3]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최종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처분 및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며, [표3]과 같이 정리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 (위의 [그림1] 참조) 상‘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항목과 관련하여 ① ‘근로감독’의 경우에 ▲시정 여부와 ▲처벌 여부, 처벌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② ‘복교조치’의 경우 사후처리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우리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 다만, 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7.03.17. 교육부 실태점검의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2)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관리의 문제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03.31 발표한 보도자료(보도자료명:“현장실습생산업안전보건및노동인권보호강화”, 출처: goo.gl/VOr9W2)에서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련된 표준협약미체결 69건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건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입력 오류라고 밝혔다.

개별 학교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모니터링시스템인 HIFIVE 시스템에 자료 입력 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화, 2017/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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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17년 1월 22일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당하고 있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25개 사회단체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모여 구성한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비단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이나 학교에 학생이름까지 쓴 취업률 표가 게시되어 있었고,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취업률 게시라는 차별적 문화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상시적인 인격모독을 감내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약서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간 사업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규를 엄수”할 것을 강요하는 효과, “근무 장소 무단이탈” 불가, 학교가 현장십습 협약 당사자 이면서도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현장실습대책회의와 인권위 공동행동은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취업률와 연관된 다양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본적 검토와 의견 표명, 정책권고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한복판에 삶이 아니라 죽음을 강요받았던 현장실습생을. 그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숱하게 많은 현장실습노동자들이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죽었다.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넘기는 인력파견 업소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은 학생들은 낮은 임금으로 쉽게 노동인력을 공급받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만천하에 알린 것처럼, 학교와 일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실천, 국가권력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우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다.

 

결과는 뻔했다. 산업체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 학교는 취업률 게시(교실 및 교외)로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교육권을 침해했으며, 서약서를 강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실습 나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학생들이 수용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노동권 침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조장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벌어지는 취업률 게시와 서약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지만 이를 양산하는 것은 현장실습제도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죽음을 부르는 제도다. 교육의 이름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애매한 과도기 존재로 규정하며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의 이유를 강조하였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 첫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활동, 권고가 되리라 믿는다. 먼저 학교에서 벌어지는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가 가져오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계기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이 이어지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진정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화, 2017/05/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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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보고서 발표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아

노동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취약사업장 수준의 업체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근로감독 수준의 전수조사 통해 현장실습 실태 파악한 후에 2017학년도 현장실습 실시되어야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됨.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 이는 현장실습업체 소속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이고 일반노동자를 제외하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만 확인하면,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해 약 8백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됨.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현황(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체불현황(2016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감독>(이하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이라는 점검명으로 현장실습실시업체 15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였음(현장실습실시업체 소속 일반노동자와 현장실습생 모두 포괄하여 근로감독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의 노동조건의 수준을 확인해보고자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고용노동부가‘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근로감독하고 있는 사업장(<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정기감독),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수시감독))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하였음. 


- 고용노동부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2016.03)에서 밝힌 10대 중점감독 항목 중 4개의 항목이 임금과 관련된 것임.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노동조건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라고 보아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였음. 

 

* <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이하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①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혐의 없음 내사종결, 불기소 의견 송치 제외), ② 취약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폭행 발생 사업장(이상 최우선 선정), ③ 신고사건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전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 ④ 3년 이내 신설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⑤자율개선사업 문제 사업장, ⑥기타 지방관서 선정 사업장

 

 

*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이하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 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분야를 선정하되, 빅데이터 등을 통해 취약지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휴일 없는 근로분야, △불법파견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야, △법정수당 미지급 의심 분야, △인턴 다수 사용 분야, △장시간 근로 분야 등을 들고 있음.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과 관련한 조항인, 
 
①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상금 등의 금품 지급 조항)’를 위반한 비율은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보다 높고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위반율과 비슷한 수준임


② 현장실습실시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를 위반한 비율, 임금체불사업장 비율은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보다는 높고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보다는 낮음


③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임. 비교대상 근로감독 중 가장 큰 규모임.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 관련 노동조건은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업체가 임금 떼어먹기 혹은 빼먹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킴. 노동조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발생률이 높은 점,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높거나 비슷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임.


-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대해 ‘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으로 내몰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 보고서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 1인당 체불액 비교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음.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 의심되는 상황임. 참여연대는 보도자료(2017.04.25., goo.gl/LDdws7)를 통해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여, 법위반내역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음.


- 2017학년도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기에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후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혹은 관리·감독이 없이 2017년 하반기 현장실습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할 수 있음. 특성화고 학생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 이슈리포트 전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월, 2017/05/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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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보고서 발표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아

노동법 위반 전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취약사업장 수준의 업체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근로감독 수준의 전수조사 통해 현장실습 실태 파악한 후에 2017학년도 현장실습 실시되어야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됨.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 이는 현장실습업체 소속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이고 일반노동자를 제외하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만 확인하면,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해 약 8백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됨.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현황(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체불현황(2016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감독>(이하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이라는 점검명으로 현장실습실시업체 15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였음(현장실습실시업체 소속 일반노동자와 현장실습생 모두 포괄하여 근로감독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의 노동조건의 수준을 확인해보고자 현장실습실시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고용노동부가‘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집중적으로 근로감독하고 있는 사업장(<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정기감독),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수시감독))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하였음. 


- 고용노동부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2016.03)에서 밝힌 10대 중점감독 항목 중 4개의 항목이 임금과 관련된 것임.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노동조건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라고 보아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였음.

 

* <관서별 취약사업장지도점검>(이하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①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신고사건 제기 사업장(혐의 없음 내사종결, 불기소 의견 송치 제외), ② 취약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폭행 발생 사업장(이상 최우선 선정), ③ 신고사건 조사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전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 ④ 3년 이내 신설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⑤자율개선사업 문제 사업장, ⑥기타 지방관서 선정 사업장

 

* <상반기 취약분야 기획감독, 하반기 취약분야 수시감독>(이하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대상 사업장 예시

: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 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분야를 선정하되, 빅데이터 등을 통해 취약지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휴일 없는 근로분야, △불법파견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야, △법정수당 미지급 의심 분야, △인턴 다수 사용 분야, △장시간 근로 분야 등을 들고 있음.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2016.03.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과 관련한 조항인, 
 
①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또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상금 등의 금품 지급 조항)’를 위반한 비율은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 보다 높고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위반율과 비슷한 수준임.

 


② 현장실습실시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재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조항)’를 위반한 비율, 임금체불사업장 비율은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보다는 높고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보다는 낮음.


③ 현장실습실시업체의 1인당 체불액은 122만 원임. 비교대상 근로감독 중 가장 큰 규모임.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118만 원, ‘수시감독 대상 취약사업장’의 1인당 체불액은 98만 원임.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 관련 노동조건은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업체가 임금 떼어먹기 혹은 빼먹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킴. 노동조건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발생률이 높은 점, 임금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정기감독 대상 취약사업장’과 높거나 비슷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임.


-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대해 ‘학생들이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조건이 취약한 사업장으로 내몰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 보고서의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율, 1인당 체불액 비교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여 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음.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 의심되는 상황임. 참여연대는 보도자료(2017.04.25., goo.gl/LDdws7)를 통해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교육부 점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비교하여, 법위반내역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등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음.


- 2017학년도 현장실습이 실시되기 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기에 적절한 업체인지에 대한 판단 후 현장실습이 실시되어야 함.


- 현장실습실시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혹은 관리·감독이 없이 2017년 하반기 현장실습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할 수 있음. 특성화고 학생을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있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 이슈리포트 전문 보기

월, 2017/05/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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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사과 "감정노동, 현장실습 문제 개선" (노컷뉴스)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엘비휴넷)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 서 있던 LG유플러스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경과‧교섭결과 보고회에서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상담사 보호를 위해 블랙컨슈머에 강력히 대응 ▲고객센터 상담사의 인권 개선 노력 ▲근무환경 개선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방침을 내놓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98653


목, 2017/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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