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한국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보도
실질적인 변화 없는 공정위, 공정과 혁신에 대한 의지 찾기 어렵다
형식적 대책의 나열에 그친 2018년 업무계획,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호방안 빠져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계획도 없고 독점적 권한에 대한 집착도 버리지 못해
독점적 권한 해소, 피해자 권리보호, 재벌개혁 위한 실질적인 대책 즉각 추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5대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에는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있는 대책이 빠져있으며,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행위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의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재벌개혁 역시 본질적인 구조개혁 등이 아닌 일감몰아주기 단속과 같은 일부 분야에 한정된 단편적인 수준의 대책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라도 독점적 권한의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본질적인 재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지 없는 정책과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적인 독점권한이자 병폐로 지적받아온 ‘전속고발제’ 폐지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제도 자체의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라고 축소시킨 뒤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촛불시민과 대통령의 약속을 후퇴시킨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책과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아예 빼고,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 등의 일부 특별법에서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고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유지시키겠다는 사실상의 공개선언인 셈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표적인 권한내려놓기로 각 분야의 요구가 많던 타 기관과의 협력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늘 많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변명을 늘어놓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과의 협력조사 및 수사,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력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에는 이른바‘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을 해 비판을 받았고, 지난 해 11월에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은 아예 공소시효를 도과해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 그 때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 기관과의 협력에 소홀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신들만이 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권한은 오직 우리들만이 갖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지방자지단체・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타 기관들과의 협력시스템 마련 및 권한 공유 등을 통해 자신들이 독점해온 공정거래법 상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조사와 심판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의 문제와 함께, 시장경쟁촉진과 불공정거래피해구제라는 상호 대립되는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맡는 모순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권한은 독점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경제와 혁신성장을 바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요구이다.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이 없는 형식적 대책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이 생길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스로를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쟁’을 관리하는 ‘경쟁당국’이라고 인식해왔다. 때문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국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는 ‘우리는 돈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다’,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거대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이러한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여전히 변화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1년 넘게 조사를 하고도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던 ‘심의(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은 정책과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수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폐해가 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제도’의 도입 역시 빠져있다. 이른바 ‘미스터 피자’사건으로 상징되는 개별사건에 대한 무성의한 처리를 방지할 ‘일반 국민이 참여‧판단하는 조사심의 심사위원회 도입’이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등의 필수적 개선방안들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실질적 변화없이 전과 똑같이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투명하게 행정을 지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그 동안 온갖 ‘갑질’에 시달려온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인 만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재벌개혁 방안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재벌’이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규모가 큰 대기업이 아닌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온 집단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하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불법과 편법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재벌의 기업체계를 개선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영시스템 전반을 손질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전혀 담겨지지 않은 채 일감몰아주기라는 극히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미 국회에 개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부과방안’이나 ‘성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적인 협력방안을 위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인만큼 재벌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사건처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번 발표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는 재벌에게 큰 소리 한 번 치고 뒤돌아서면 다시 과거의 악습이 반복되는 나라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발 맞춰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시금 내놓고, 강한 의지로 해당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라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과 대통령의 의지를 가장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기관인 만큼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 해소, 불공정 행위 피해자의 권리보호, 실질적인 재벌개혁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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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2017년 2월 16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은 1년 간의 특별감리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고,
오늘 6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삼성의 불편법적인 승계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는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1편 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https://youtu.be/2sLFX6AQ71k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KDx2dScU_u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빠르게 성장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평등한 토지권을 확보해 주고 이런 평등한 토지권이 출발과 기회의 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 여러 부작용이 없지 않았고 수차 바뀌긴 했지만 교육제도가 비교적 공정한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은 손에 꼽히도록 주요한 원인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 무려 1경원이 넘는 부동산은 소수의 재벌과 지주들의 손에 있고 매년 GDP의 3할이 넘는 천문학적 불로소득이 이들의 금고로 들어간다. 부동산이 있는 자는 아무 노력과 기여 없이도 부자가 되고, 부동산이 없는 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가치의 생산에 기여해도 가난해진다. 그리하여 이제 서울은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원을 넘는 중상층 이상만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상전벽해했다.
교육은 또 어떤가? 서울대를 가치분배(좋은 직업과 직장의 획득 및 상징권력에서의 우위를 의미한다)피라미드의 최정점으로 하는 교육시스템은 부모들의 재력이 승부를 좌우하는 머니게임의 장으로 완벽히 재편됐다. 신분이동은 고사하고 신분세습의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한 게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이다.
생각해 보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고 그 부를 자식들에게 상속증여함은 물론 교육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신분세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반대편에는 부동산이 없어 주거난민으로 몰린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겐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입시전쟁(입시전쟁이란 표현은 문학적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수 많은 사상자가 입시전장에서 발생한다)에서 사용할 실탄이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들의 자식들은 입시전쟁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이들의 앞날이 어둠 뿐일 것임을 의미한다. 즉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정색하고 묻자. 출생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그 신분의 변동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냐? 그건 고대나 중세의 신분제 사회일 뿐 민주공화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투표권만 평등할 뿐 사회경제적 조건의 출발선이 지극히 불평등하고, 개인의 노력을 통해 이를 교정할 가능성이 극희 희박한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부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의 소임을 포기했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신분제 사회로 회귀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역사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스럼 없이 부동산 개혁과 교육 개혁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유세 개혁의 형해화가 부동산 개혁의 포기를 상징한다면, 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의 도입 연기, 늘어난 수능과목으로 인해 오히려 가중된 수능부담 등은 교육 개혁의 파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구성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양대 요인인 부동산과 교육을 포기한 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니! 정말 피를 토할 노릇이다.
본디 분노의 시효는 짧고, 삶은 힘겹고도 긴 법이다. 나와 내 피붙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좌표가 설정되어야 분노의 계기들이 조직화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부분의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회경제적 희망을 구성하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까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노의 계기들(양승태 법비들의 사법농단, 기무사 등 군부의 쿠데타 시도 등)이 정치적으로 응집되지 못하고 형해화된다는 느낌이다.
부동산과 교육 개혁의 전면적 좌초가 대표하듯 사회경제적 개혁의 총체적 파행에서 비롯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폭락과 그에 기초한 위기를 탈출할 유일한 길은 근본적 사회경제 개혁 뿐이다. 그걸 못할 때 문 정부가 기댈 곳은 이벤트 정치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뿐이다. 그러나 이벤트 정치는 약발이 다했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통제 불가의 변수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관계로 쉽지가 않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조를 유지하는 한 머지 않아 치러질 총선 압승도 난망일 것이다. 유권자들이 문 정부와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를 낳은 정치적 자궁인 자한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치게 나이브하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길은 하나다. 부동산과 교육을 비롯한 근본적 사회경제적 개혁에 올인하는 것말이다. 그길만이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으며 민주당 정권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메인 스트림과 타협해 부동산과 교육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포기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2018. 9. 17. 국회 정론관,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가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진 채,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https://bit.ly/2MCz3yL)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의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애초에 정부·여당이 강조한 바 있던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막겠다는 마지막 원칙도 사라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바 있던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라는 최소한의 보루도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https://bit.ly/2QAXpMv)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벌 배제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선 공약을 위배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총수 있는 ICT 재벌대기업에 대한 예외 허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시작 전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등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내용과 형식 모두가 부적절했으며, 그로 인해 이미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고, 졸속이 신중함을 내치는 등,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초에 갖추지 못했던 내용의 정합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는커녕, 정기국회에서는 애초에 정부가 내세운 명분에서도 한참 벗어나 은산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이 시도 중이다. 은산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 제외 원칙도 사라진 채 추진 중인 현재의 논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은산분리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왔다. 맹목적으로 추진되는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급속도로 부실화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사례는 케이뱅크의 사례는 은행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자본 대주주가 아닌, 전문적 경영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야 할 설득력 있는 논거는 은산분리 완화를 제시한 이후, 단 한 번도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무조건 통과만 강조되어 왔고,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주장은 발목잡기로 치부되어 왔다. 오늘(9/17)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고 한다. 정녕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여실하게 드러낸 바 있는,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평론가 중 한사람인 파이낸셜 타임즈(FT) 수석해설가 마틴 울프는 지난 12월 초에 2018년 경제학 분야의 최고의 서적으로 ‘The Future of Capitalism by Paul Collier’ 과 ‘The Myth of Capitalism by Jonathan Tepper and Denise Hearn’ 등을 선정하면서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략 소개 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 법적으로 유한책임의 주식회사 형태를 기업들이 시장의 수용에 부응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인류에게 물적 풍요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해 온 점은 대체로 수긍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오면서 인류의 번영이 주식회사인 기업의 성공과 일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견해들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상장된 기업들이 반사회적(sociopathic)이며 오로지 주가변동에만 관심을 보이고 해당 경영자들은 자신이 받는 보수에만 열중하는 등 사회적인 이슈에 무책임한 존재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생산성과 실질임금 분야를 들여다 보면 기업들이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 동안 물적 기반의 진보를 가져온 경쟁적 동력은 사라지고, 독점과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이 기업 내부를 멍들게 하고 있다.
상기 저작들은 ‘정해진 법과 규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기업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창했던 밀턴 프리드만(신자유주의 이론의 거두)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다.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미신은 현대사회의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 게으르고(naïve) 오만하며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들 저자들은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모델은 나쁜 것을 넘어서 인류와 사회와 경제 자체를 위해서도 유해하며 불길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우선, 이익의 추구는 기업 자체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예건데 자동차를 생산한다거나, 소비재를 제공한다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존재 고유의 역할에 있는 것이다. 기업이 고유의 역할을 ‘오로지 이익’이라는 목적으로 대치한다면 역할도 이익도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역사적 배경은 기업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용 가능한 자본과 인적 노력과 자연재를 결합하여 경제적 성과를 이루며, 더 나가서 장기적인 혁신 시스템을 형성하라는 기대 속에 허용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일상적으로 혁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책임과 위험을 지지 않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 기업의 활동내용을 일상적으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패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감독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것인가? 현재 일반화된 유한책임방식으로 상장된 주식회사들의 일반적 모습들이 상기 질문의 실제적 배경이다..
주주(주식보유자)들은 기업 내 종업원들,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 그리고 소재지역 사회성원들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언제라도 자신의 투자지분을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일상 활동에 관여 하지 않으므로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아는 것도 적다.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주주들은 상기 이해관계자들보다 부담을 훨씬 적게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국경을 넘어 다니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반하여, 종업원들과 납품업자 그리고 지역사회는 기업이 지닌 무형적 자산과 인적 관계 등으로 인해 훨씬 큰 위험적 부담을 지니게 된다.
더구나 주주들의 기회적인 행동으로 기업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직접관계자들의 기업에 대한 헌신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주가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맹신적 수칙과 일반주주가 경영진을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보답은 기업이 고유의 역할을 다하는 성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에 표현된 이익과 주식단가에 의해 계산된다. 그것도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이루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주에 대한 보상과 경영진 보수는 노회한 투자회피와 수익의 과다한 계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상기 선정한 저작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심각하게 파손당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것에 마틴 울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의 개선된 조직규칙과 시장에 있어서 건강한 경쟁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는 적정한 경쟁을 되살리면 시장과 기업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시장에서 공정거래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본주의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이런 정도의 기능적이며 체제내적인 대응으로 자본의 탐욕에 물든 주주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할까?
기업이라는 주제와 별도로 지구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인류사회가 종말적 상황으로 치닫는 근본적 배경에도 역시 자본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팩트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이라는 절벽을 향해 달리는 ‘자본주의라는’ 기관차’를 누군가는 반드시 멈추어 세워야 한다.
필자는, 마틴 울프의 여전한 현존 자본제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반하여, 위에 언급된 것처럼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냉정하고 가감없는 비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자본제적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생성과 발전의 배경인 되어온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작업으로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을 쓴 미셀 보의 서문에서 일단의 가능성을 보면서, 필자의 의견을 보태어 아래로 적어본다.
슘펙터의 핵심적인 두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다”와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을까? 의심의 여지 없다” 그러나 그의 단언과는 달리, 우리가 보는 여러 국가들의 현실은 자본주의와 타협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영악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거부하며 ‘신격화된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다. 자본주의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윤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르크스적 생산양식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 논리로써 이해해야만 한다. 수많은 역사적 계기들과 더불어, 화폐와 교환관계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장, 이윤의 추구 속에 재생산의 과정을 진행하는 기업, 생산과 유통의 기능을 촉진하는 금융,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의 애증적 관계, 기술잠재력과 과학지식의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맥락에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다, 이후 전개될 자본주의가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유일한 길인가?. 역사의 답변은 “아니다”.
전(全)지구적 규모의 상호영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격변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기 한국적 자본주의와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가당치 않은 현재적 모습을 잠깐 들여다 볼 필요가 생긴다.
한국사회에서 재벌 등 대기업이 성장해온 배경을 여기서 상세히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누적된 병폐를 중심으로 간단히 언급하면 60대 이후 개발독재의 과정에서 대다수 민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혜와 정경유착을 통하여 독과점 체제를 태동시켰고, 625동란 이후 최대의 고통이었던 1997이후 IMF를 거치면서 국민적 경제를 방기하는 자본시장을 통해 국제적 금융자본과 유착된 이중적 다중적 수탈구조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근혜의 9년 동안 관비(官匪), 법비(法匪)까지 동원된 입체적인 수구 기득권 체제가 강고히 구축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중적인 격차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 속에서는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직업형태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간, 사회적으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학력과 대학차별, 남녀간 성별 등,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세계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비상식적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 구이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김모군 사고와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군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비인간적인 극한의 작업환경으로 몰아 부친다.
여전히 대부분 기업 내부의 조직에는 개발독재의 영향으로 군대식 수직하향적 명령전달 구조가 잔존하면서, 역시 세계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대한항공의 조양호 가족의 예처럼 대주주를 겸한 경영자들이 마치 봉건영주와 같은 강압적인 추한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해당 종업원들은 현존의 부실한 사회안전망 탓에 생계라는 올가미에 묶여 현대판 노예생활을 수용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정권과 국회의원들은 정기적인 선거과정을 통하여 국민적 선택을 받는 반면에, 한국의 재벌들은 상속을 통해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정해진 상속세 등 법적 규정과 절차를 회피하며 기존의 경영지배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고 엄청난 재력과 조직을 동원하여 내부자 거래,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면서 탈법, 불법, 비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벌 등 상장된 기업은 국가와 사회가 물적 기반의 재생산과 혁신의 역할을 위해 개별 단위로 위임한 공공적 재산이다. 일개 가문의 족벌경영에 더하여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불법적 세습을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현대적 민주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봉건제 영주시대로 되돌리는 격이다.
한국사회가 보이는 현재적 천민성과 카지노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로를 설계함에 있어, 지난 세기 그나마 순기능의 역할을 해낸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적 참여자본주의라는 가역적 점진적 경로를 거쳐 미지의 새로운 체계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단절적 변혁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체제로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는 최순실게이트와 삼바사건 등 불법을 행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완벽하게 자격미달인 조양호 가족들에 대한 대한항공 경영자 지위의 박탈여부에 달려있다. 이들 사안을 역사의 흐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합리적이고 당당한 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처리해 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순리적 가역적 개혁을 포기한 예측불가능한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본 장 주제의 결론을 미리 적어본다. 현재와 같이 극단적인 자본의 탐욕을 승인하는 주주자본주의 방식은 소련을 붕괴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 공산주의 체제내 핵심간부들(nomenklatura)의 수탈체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역사적 순기능을 소진한 채 불평등과 불균형의 극심한 양극화라는 역(逆)기능만 확대하는 자본제의 핵심인 탐욕과 자기증식적 메커니즘을 비판한다 해서, 오랜 세월의 경험과 축척을 통해 검증된 효율적인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온 기업조직마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경제활동의 흐름 속에 문제가 되는 탐욕과 자본중심의 구조를 인간의 길과 인간을 위한 양식으로 대체하고 이를 담아내는 조직적 제도로서 기업에 새롭고 중차대한 내용과 형식을 부여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럴 때야 비로소 지구라는 소중하고 한정된 생태 환경이 되살아 나고, 경제활동 주체로서 기업 조직이 지속 가능한 조건을 확고히 담보해 내면서, 인류사회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자본제의 폐해가 극심해진 지금이 바로 과감한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조그만 중소기업의 책임 경영자로서 종사해온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랜 재직기간을 통하여 필자는 경영자와 주주라는 지위를 떠나서 일터의 인간적인 동료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처럼 직장 근무자들의 일상적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격려와 조언으로 일관해왔고 이들이 회사에 보탠 공헌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후한 보상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덕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과 치열한 경쟁적 환경 속에서도 20여 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 15% 이라는 높은 성과를 꾸준히 실현해 왔다.
이러한 성취는, 물론 한국산업의 고속 성장과 기술적 성숙기라는 배경도 있었지만, 주주로서 자본의 탐욕과 증식의 과정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상호적인 이해와 격려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했던 결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배분이라는 신뢰체계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열정 그리고 창의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산업시회를 견인한 주요 동력이 자본의 힘이었다면 이후의 미래사회는 슘펙터의 예언처럼 기술과 지식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혁신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혁신에 있어서 중심적 요소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뢰를 기반으로 적극적 사고와 상호적 협력과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배분에 달려 있다.
기업에 대한 자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시점이다. 미래 사회에 있어서 자본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일개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가 자본의 지분이 아니라 일상적 참여와 혁신성과와 지속조건이라는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자본의 투자 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참여하는 있는 당사자들의 배분적 구성과 회사에 대한 실제적 공헌도를 반영하여 혁신지향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의 참여 역시 기업 구성의 한 요소(인력, 기술, 거래관계, 경영, 사회, 환경 등과 함께)로서 응당 공헌도에 맞게 평가되고 성과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이윤적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되풀이 하지만, 역사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기업에게 법인격을 허용한 배경에는, 자본의 자기증식과 이익실현 이전에, 해당 사회와 인류 세계에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물적 기반의 재생산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 확대라는 역할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인류사회에서 부여된 해당 기업의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기업은 당연히 도태되고 사라지도록 강력하고도 합당한 합의와 법규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국제적 강제가 집행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과 기업 개별적 이익이 출동할 때 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별히 거대한 공룡으로 변신해 가고 있는 ICT 산업중심의 기업 집단들과 이들이 발전시키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인류의 보편적 이해 속에 공유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기와 물처럼 모든 사럄들이 향유해야 하는 공유재적인 인터넷망 플랫홈을 이용하여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일정한 사업모델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일개 기업과 개인이 독식하는 것에는 엄청난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손 놓고 방치하면 현재 한국 재벌체제에서 발생한 독과점 현상 이상으로 기술적 수탈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의 폐단을 가져올 공산이 매우 높다. 단연코 미래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과가 자본의 자기증식 논리나 개별적 기업의 수익적 탐욕에 종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못지 않는 중차대한 주제이다.
현재 한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카풀 제도 도입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저항에 대하여, 기사들의 직업과 적정한 수입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는 한, 필자는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카풀 도입이 갖는 편의성에 앞서 대안적 일자리도 보이지 않고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실한 한국사회에서는 생명줄 같은 택시기사들의 생업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카풀 도입은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새로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말(本末)과 선후(先後)와 과정(過程)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자들을 희생시키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생을 앞세운 것이 마땅하다.
이미 세계적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가 만성적인 과잉상태에서, 현재 이후 자연재에 대한 소모가 생태의 자생적 재순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국가단위와 세계적 집행기구를 통하여 철저히 규제하여야 하며, 경제운용의 우선적 방점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한 생산적 요소의 결합이 아니라 시장기제가 제공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백분 활용하면서도 개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수요와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 활동이 조정되고 이를 지원하는 배분과 순환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과 결과로서 형성되는 물적 기반은 인간과 사회에게 자유의 확대라는 조건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유의미한 가치를 갖게 된다. 따라서 기업 역시 혁신과 재생산의 기본단위로서 역할에 다하면서, 동시에 해당 구성원들과 입지한 사회에 삶의 관점에서 상생과 행복을 제공하는 주체이어야 한다. 이후 인류사회의 모습은 자본제의 탐욕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각자 그리고 모두를 위한 행복 경영학, 행복 경제학, 행복 공공학, 행복 복지학 등에 의해 추동되어야 한다.
상상은 미래를 향한 통찰이자 강력한 실천이다. 남는 문제는 세대를 넘어 역사의 긴 여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경로와 과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다. 물론 모든 진행의 중심에는 정치의 우선성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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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경제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1부 : 재벌개혁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력한 입법과 함께 지자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개혁 기반 마련을 위한 시행령 등 개정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회계감사투명강화, 일감몰아주기 부분으로 나누어 꼭 입법에 의한 개혁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구조,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현행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는 재벌의 해체가 아닌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지주회사 권장정책과 경제력집중 억제 수단의 완화가 문제를 더 키워 관련 규제의 체계 정합성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과의 조화도 중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일부 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한 개선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음으로 기존 법집행의 강화와 규제역량 집중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기업수,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더욱 공고하게 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벌의 토지자산의 증가 규모 추이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구조는 취약해지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출자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산분리와 금융그룹통합 감독 등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배주주 사익편취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과 일반원칙으로서의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2부 : 양극화해소(노동분야)
양극화해소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인구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고, 가장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빠른 업종전환과 산업간 융합으로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동화가 확산돼 노동시장 내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출현은 전통적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국민들의 부채는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노동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경제로의 진행과 분권화 파편화된 노사관계의 다층화를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양극화해소를 위해 풀타임 노동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가난이 대물림 되는 절망의 빈곤이기에 심각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내 근로자수와 별개로 전면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제한 등의 중요 조항의 배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생산적인 일자리의 보급과 유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부 :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홍춘호 한상총련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분야의 발제를 맡았다.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종속적거래구조로 인하여 경제민주화운동은 이제 산업영역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심화되는 유통대기업의 독과점 양상과 골목상권 진출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의 계속되는 불공정거래행위(판매강제, 부당반품,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통분야 독과점 규제 및 보호정책을 위하여, 대기업 유통업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확대, 사업조정제도 및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등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민생살리기의 중요성을 여야가 따로없이 이야기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민생살리기 정책을 제시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접근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과 같은 예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한 민생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가맹업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불공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점주)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상권, 차액가맹금 공개 및 총매출대비 수익구조 분석 및 공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표준가맹계약서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open?id=1n5A01mhylVVbHMqR5EOI4AtNtbJObc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05/665/001/e3e6... style="width:850px;" />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 사회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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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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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사태 관련 노동자·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롯데재벌 항의방문 및 재벌개혁 촉구 공동기자회견
롯데를 포함한 재벌·대기업의 탐욕·독식 구조에 대한 개혁 절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로 나아가야!!
일시 및 장소 : 8.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 앞
※ 8.11(화) 낮 2시, 명동 롯데본사. 재벌복합쇼핑몰 규탄 및 중단촉구 기자회견도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의 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 위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를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이 8월 10일(월) 오전 10시 반,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를 항의방문하고, 롯데재벌의 최근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롯데사태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과 국회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정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는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이번 롯데재벌 사태를 통해 롯데 등 재벌․대기업들의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번 사태가 롯데재벌 개혁의 계기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획기적으로 타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벌․대기업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제 경제주체들의 활력이 제고되고 노동자․중소상공인․청년, 서민․중산층들 모두가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제 2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시스템의 실현”은 이제 선택의 문제나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국민들도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관련 성명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운동분부 설명 자료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김남근 변호사)
1.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안
○ 제목 : 롯데사태 관련 노동·시민·청년·중소상공인 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명동 롯데본사(롯데백화점)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소비자유니온(준)
○ 문의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김경희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진행안
- 사회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 최근 롯데재벌 사태에 대한 규탄 발언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말씀 1 :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말씀 2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말씀 3 :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 구호 제창 등
2. 롯데사태 관련 참여연대의 성명
롯데그룹 사태는 경제민주화 ‘사기극’의 후속편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소수주주권 강화가 재벌개혁의 해법 확인재계 5위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 경쟁이 마치 조선시대 왕위 승계를 둘러싼 암투처럼 전개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부모형제간 이전투구에 이어, 측근 제거 시도와 최종 승자 예상에 따른 임원들의 줄서기 경쟁까지, 영락없는 왕위 승계 싸움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롯데그룹 사태가 경제민주화를 선거 슬로건으로 삼아 집권에 성공한 뒤 이를 내팽개친 정부여당의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사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롯데그룹 사태는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그룹을 지배하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강화라는 재벌개혁의 과제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경영 능력과 그룹의 비전을 놓고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확보되어야 할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총수일가 내부의 알력 싸움으로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이전투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제도 및 행정 특혜를 누리는 ‘지대추구행위’ 역시 사익추구의 전형이다. 신동빈 회장의 표현대로 롯데는 "매출의 95%를 국내에서 올리는 국내기업”이면서도 일본자본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석연찮은 세제특혜를 받아왔고, 80%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에서도 2014년 매출액 대비 0.05%, 약 20억 원 푼돈을 전매특허 수수료로 냈다. 계열사 비중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홍기획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역시 사익추구행위의 전형이다. 롯데그룹은 또한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갑을 문제’가 정점에 달했던 2013년 시민단체에 가장 많은 ‘갑의 횡포’사례가 제보된 기업이다. 백화점과 쇼핑센터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갈취, 비정규직 노동자 착취, 독점적 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 사업부의 불공정행위 등 말 그대로 백화점식 갑질이었다.
결국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만 45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중에 상장회사는 8개뿐이어서 지배구조는 극히 불투명하고 순환출자고리를 파악하기 힘든 맹점을 이용해 순환출자를 허위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지난 2012년 총대선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재벌개혁 진영에서는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있었지만 정부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는 선에서 재벌들의 편의를 봐줬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소유지배구조의 괴리를 시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역시 실효적 규율이 불가능한 솜방망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주주권에 의한 견제 장치 강화도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2013년 재벌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이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롯데의 경영권 싸움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사태의 배경이 되는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롯데 사태가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치 사기극’이 예고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재벌개혁 ‘흉내내기’를 중단하고 당력을 모아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어도 재벌개혁이 현재와 같이 무위로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소수 주주권에 의한 총수일가 견제가 가능한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3. 롯데사태 관련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설명 자료○ 롯데사태의 교훈
- 롯데그룹 사태의 교훈,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올바른 방향”
-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구조를 개혁하고 반드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롯데 그룹과 상생협약 과정과 배경
- 지난 2013년, 14년 전국적인 갑을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불법·불공정행위가 큰 사회문제화가 되었을 때, 롯데그룹은 그 한 복판에서 ‘슈퍼갑질’의 주도자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고 지적받았었다.- 당시 롯데그룹의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롯데백화점 노동자들의 자살 사태까지 있었음), 노조탄압,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 내쫓고 괴롭히기, 편의점·가맹점 갑을 관계, 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 청년 비정규직 남발 등이 동시에 문제가 되면서 노동계, 중소상공인,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 롯데 재벌 투쟁을 전개했고(2013년~14년에만 명동 롯데 본사에만 6차례가 넘는 항의방문이 있었고, 잠실 롯데 앞에서도 여러 차례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롯데관련 규탄 행사만 20차례 가깝게 전개되었음), 그 결과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상생협약을 맺는 일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
- 롯데재벌이 재벌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각종 갑을 문제는 불법불공정행위에 관련해서 개선을 일부라도 실행하고 또 약속한 것, 그리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것은 의미가 있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 상생협약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반노동, 반청년, 불공정, 탐욕과 독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롯데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맹렬히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최근 롯데호텔에서, 알바노동자를 고용하면서 88일 동안 매일처럼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청년 노동력을 홀대하고 비인간적으로 처우해 큰 문제가 된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또, 롯데재벌이 주도하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롯데재벌 관련 사업장에서의 서비스 노동자들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또 롯데 계열 편의점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고, 시민·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롯데시네마의 독과점적 횡포(CJ그룹과 함께 멀티플렉스 상영관 횡포, 제작·배급시장까지 장악 등)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 또한, 제2 롯데월드의 허가 과정에서 건축 논란, 그리고 개장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많은 국민들은 롯데가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탐욕과 이윤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재벌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재벌을 비호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고,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대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도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을지로위원회의 좋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적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제1 야당이 “노동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절실하고, 옳은 방향”임을 확고히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제 2의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시에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시민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대안을 적극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 지금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 재벌의 반사회적 탐욕 및 독식 행위
-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초대형 롯데 복합쇼핑몰과 롯데마트들이 지역상권 골목상권까지 잡아먹고 있는 무한 탐욕 문제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롯데 마트는 최근에 동네의 영세한 문구점들이 상생방안으로 동반위에 제출한 초등학생용 문구용품 중 일부 품목(색연필, 학교노트 등)에 대한 판매제한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의 골목상권 살리기 협약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협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2013년의 논란이 된 대기업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에 대한 국감에 기업총수가 불려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떨구기 위한 면피용 술책에 불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태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출점지역에서도 지역상권의 붕괴와 지역경제 부(富)의 역외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에 대한 지상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 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 그리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외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등 대다수의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심하게는 70%가까이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지역경제 발전으로 둔갑되어 왜곡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 심지어는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12년 년 간 약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납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것이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의 실체이고, 지역과 사회에 대한 무책임하 모습의 극치라 할 것이다.
4. 롯데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과제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Ⅰ. 롯데사태가 보여주는 재벌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1. 이제야 비로소 롯데가 일본계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 2014년 4월 기준 80개의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459개 기업, 그룹 총자산 93조원, 종업원 18만 명의 5대 재벌그룹. 그러나 2014년 공정위 보고에도 순환출자 고리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호텔롯데 등 일본계 대주주 등의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음.
○ 현재도 정체가 모호한 일본 주식회사L 투자회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80.21%를 가지고 있고 459개 회사가 순환출자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등 회사지배구조가 불투명.
2. 회사법상 회사의 집행기구인 이사나 이사회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총수일가의 지시나 줄서기로 지배되는 전근대적 경영구조
○ 총수의 지시서가 회사 내부 분쟁에서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거론될 정도로 총수의 지시에 의한 전근대적 운영. 형제의 난 과정에서 이사들 150여명이 지지서명 등 줄서기 경영도 선보이고 있음.
○ 3부자를 비롯한 신씨 총수일가는 2% 안팎의 지분으로 자산규모 93조원 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신씨 일가의 행태는 지배주주가 극소수 지분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보유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익추구 행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음.
○ 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들이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회사법의 기본에 충실하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음.
3. 여전한 재벌그룹 내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홍보회사인 대홍기획의 경우도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의심. 탈세문제만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증여세 문제 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필요.
4. 재벌의 세제 등에 있어 특혜감면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1988년 부산시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 원을 면제 받음.
○ 이번에 일본계 기업으로 밝혀진 호텔 롯데의 경우 수익의 83.7%를 면세사업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는데, 특허수수료는 매출대비 0.05%로 매우 낮은 수준
Ⅱ. 박근혜 정부 재벌개혁 평가1.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 2009년 4월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구, 공구, 외식산업, SSM, 빵집 등에까지 무차별 진출하였고, 그 결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2009년 1,137개사에서 2011년에는 1,571개사로 증가.
◌ 박근혜 후보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를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를 공약.
○ 2013. 7. 2.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2014. 1. 28.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취득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제재수단으로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으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내용이 없어 재벌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에는 한계
○ 결국 순환출자는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방치하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방향이 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방치.
2. 금산분리 정책
○ 박근혜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 산업자본의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18% 및 36%에서10%, 30%로 축소.
○ 금융보험회사의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2. 11. 발의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 12.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 2015. 4. 3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 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맹이 빠진 내용이 되었음.
○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음.
3.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 박근혜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사익을 환수하는 소위 재벌그룹 내에서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인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본 총수일가 등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에도 직접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와 통행세 근절 등의 규정을 신설.
○ 그러나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규제 적용대상을 총수일가의 직접보유 지분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로 적용범위가 좁게 설정되고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1,519개 계열사 중 13.7%인 총208개 회사(상장 30개, 비상장 178개)만이 규제대상에 포함됨. 또한 연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내무거래 비중이 12%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따라 86개 회사가 적용에서 제외됨. 그리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정상가격의 7% 미만으로서 연간거래총액 200억 원 미만의 거래를 제외. 위평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실천 점검”, 민주당 경제민주화 포럼 2013. 12. 12. 2면.
○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요건의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행령에서 적용대상 회사와 거래의 범위를 좁혀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짐.
5. 주주에 의한 총수일가 전횡의 견제
○ 박근혜 후보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 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
○ 법무부가 2013. 7.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의 반발이 있은 뒤에 법안 발의를 미루고 국회에서도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
○ 2013. 7.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2013. 8. 28. 재계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 이후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5.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박근혜 후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
○ 또한 며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없고, 성안종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2015. 5. 특면사면 불가 대상자 강화 등을 천명. 그러나 8. 15.를 앞두고는 다시 재벌총수 등 경제인 대량 사면이 언급되고 있음.
Ⅲ. 롯데그룹과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 비정규직 등 문제1. 경제민주화 agenda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업구조로 그룹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에도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경영분쟁으로 사회적 공분 불러옴
2.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관계,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영역 사업침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문제,
○ 롯데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을 그룹의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롯데가 이러한 대형유통점을 진출시킬 때마다 해당 지역 중소유통상인, 전통시장, 최근에는 해당 지역 의류, 식품 등 제반 소매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대형유통점 입점상인, 납품업체들과의 임대차분쟁, 불공정행위 문제도 자주 발생
3. 영화산업 등에 있어서는 제작-배포-상영의 수직적 지배구조로 경제력집중과 담합 등의 문제제기 되고 있음.
4. 골프장, 고층빌딩 등 환경, 교통 문제 등 유발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특혜논란
○ 계양산 골프장, 제2롯데월드 102층 고층개발 등 많은 특혜시비
○ 개발사업을 사업의 중심에 놓고 있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토지가격 상승 시마다 부동산투기 시비 발생
Ⅳ. 다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를1. 재벌의 민원 들어주기 규제완화 정책만으로는 경제활성화 어려워
2.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화된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재벌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 진출, 대형쇼핑몰 등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탈, 600조원에 달하는 10대 재벌기업 상장회사 사내유보금 과세,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논평]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재 시공 확인하고도 덮기에 급급한 롯데건설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이 대형화재 참사를 방치한 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추악한 경영권 세습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롯데 그룹이 노조탄압, 입점업체, 납품업체 수탈. 중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침탈. 청년 비정규직 남발에 이어 대형 화재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혜시비로 얼룩진 제2롯데월드 공사에서 대형 화재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량내화재가 시공되었음이 확인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 555미터의 높이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수개월동안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불량내화재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7월27일에는 롯데건설, 서울시가 참여하여 제2롯데월드 현장 시공제품 성능시험을 실시했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7월 31일에는 제작업체인 세이프 코리아와 롯데건설이 재시험을 시도하면서 실제 사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실험하려는 추악한 행태가 노동조합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건설노동조합이 수개월 제기한 문제임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고, 제2롯데월드는 재시공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5명이 사망하고 총 1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참사를 비롯해 한국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27,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년 2,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며 사상자의 대부분은 질식에 의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내부의 배관이나 전기 케이블을 통해 화염과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2년 관련법을 개정해 <내화충전재>를 시공하도록 했으나, 내화충전재로 시공하지 않는 현장이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제보에 따라 건설노조가 지난 4월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내화 충전재를 건설기술연구원등을 통해 실험해 보았더니. 2시간 동안 1,000도의 화염에 견뎌야 하는 자재가 불과 42분 만에 불타올랐고, 실험제품의 75%가 불량이었다. 이는 검사인증만 통과하면 3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불량제품이 시공되도록 방치되는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의 문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600명, 7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참사로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이후 동일한 유형의 반복적 화재 참사를 예방하고자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으나 개선 조치는 없었다. <화재> 라는 것 하나로 사고원인도 재발방지 대책도 사고가 지나면 연기처럼 사라졌고, 의정부 화재, 고양터미널 화재 등 화재와 질식 사고는 연이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장 실태조사, 회사, 공공 연구소등이 참여한 성능 실태조사, 수많은 언론보도 등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은 그대로 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4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지난 10년간 최악의 산재사망 50대 살인기업” 에 8위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롯데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정부 통계로만 61명에 달한다.수 년동안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간 롯데건설이 불량내화재 시공으로 123층 제2롯데월드에서 대형 참사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덮기에만 급급하고, 방치하고 있는 와중에 룻데그룹은 추악한 경영권 세습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불량으로 판명된 불량내화재를 방치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영권 세습싸움에만 골몰하는 롯데그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이미 문제점을 수개월동안 확인하고도 실제 위험에 처해 있는 현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국토 교통부에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벌대기업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 개선에 대해 얘기했어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8.11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핵심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음습한 경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이 광범위하게 표출된 것에 대한 화답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인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오늘 발표된 신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작금 롯데그룹의 누적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런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나갈 계획이지만, 그나마 신 회장이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심히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해소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 중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해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신규채용 같은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과문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롯데가 “소나기만 피한 후, 국민적 기대를 또 한 번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이번 사과 내용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과 관련된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편의점․8가맹점에 대한 슈퍼 갑질, 중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침탈, 청년고용 홀대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와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이 롯데그룹에 분노하는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가족 간의 패륜적 분쟁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롯데가 롯데그룹의 성장의 동력이었던 노동자, 협력업체․중소기업, 시민․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무수히 많은 갑질과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의 롯데그룹의 사과를 받아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문제의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하게는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독점․전유하고, 나머지 국민경제의 제 주체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시스템의 개혁, 즉 재벌 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벌․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가 한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활적 과제인 것이다. 롯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처우 문제, 청년고용 홀대 문제,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불어 대형마트․SSM도 모자라 전국 곳곳에서 복합쇼핑몰․아울렛까지 출점시켜나가면서 지역 상권을 고사시키는 등의 반사회적 경영행태에 몰두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과가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백화점식 갑질과 탐욕․독식 구조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어야 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오늘 신 회장의 사과는 롯데 사태의 끝이 아니라, 롯데그룹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하고, 재벌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롯데 사태는 재벌․대기업 전반의 문제들과 맥이 닿아있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을 것이지만, 지금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 다중대표소송 등의 제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와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재벌 탐욕과 독식 구조”를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상생과 제 경제주체들의 동반성장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 재벌․대기업들의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청년․소비자들에 대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부터 근절․개선해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의 한국 경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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