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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성명서] 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익명 (미확인) | 화, 2016/05/17- 13:08

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 일시: 201554() 11:00~12:00

- 장소: 인천시청 정문 앞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운동을 위한 1인 시위를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511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1명이고, 사망자는 18, 투병중인 사람은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11월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참조)

최근 옥시의 사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

201653

공동대표 조강희 진대현 최중기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 강숙현 010-8929-36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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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5/06/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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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맹목적인 댐건설과 수리시설 개발 주장 자제해야
논란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 추진하자.

중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는 농민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농민들을 이웃과 친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다. 하루 빨리 금비가 내려 농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라며, 애태우는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환경연합은 이번 가뭄과 녹조사태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려운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하며,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가뭄의 현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가뭄의 크기를 200년 빈도니, 300년 빈도니 하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극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해마다 있었던 양치기 소년의 주장일 뿐, 구체적 근거나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현재의 가뭄은 경기, 강원 지역의 농업 용수 부족이고, 다가오는 가뭄은 최근 수년 간 강수량이 적어 중부지역의 댐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동일한 상황으로 몰거나, 지역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대책은 불합리할뿐더러, 해법을 모색하는 걸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수리시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수리답, 즉 수리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의 비율은 81%에 불과하고, 밭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평년도 기준이며, 가뭄 빈도가 10년이 넘으면 턱없이 줄어든다. 100년 200년 가뭄은커녕, 하늘에 의존하지 않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돈을 더 들인다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더 지을 곳이 없고, 지어 봐야 가둘 물이 변변치 않다. 즉 한반도의 환경용량, 수자원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시설의 더 지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셋째, 맹목적인 댐건설 주장이나 4대강사업 예찬은 잘못됐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고나면, 물난리와 가뭄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한 곳은 지금 농업용수가 필요한 중산간 지역과 상관없는 대하천 주변이다. 아예 공사 과정에서 용수공급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이는 멀리 상류까지 끌고 가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하류의 도시들은 이미 물공급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을 가두고 유속을 늦춘 덕분에, 녹조를 악화시키고 수질 관리만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석고대죄해야 하며, 지류에서 4대강사업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처럼 무대포로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큰 환경재앙, 예산 낭비, 사회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댐부터 건설하자는 발상은 거둬야 한다.

넷째, 이번 가뭄과 녹조를 둘러싸고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다. 가뭄의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현장방문 등으로 바람만 잡은 결과 높지는 것은 불안이고 공포다. 농림부의 경우 기껏해야 수십억의 굴착사업 지원이 전부인데, 평상시 지하수 이용을 관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매년 지하수위가 8cm씩 낮아지는 걸 방치하다, 마침내 지금처럼 큰 가뭄에는 상당수의 양수시설이 무용지물 된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댐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6월말 고갈예정) 3월부터 하천용수 방류를 줄인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국민들의 불편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물 수요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환경부는 16개 보 때문에 물이 썩어들어 가고 있는데도,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농림부가 지속불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국토부가 용수의 수요 관리 기능을 정상화 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녹조 관리를 포기한다면, 다가올 재앙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사회가 합의할 물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하천법 등 11개의 법률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18개의 국가 계획은 전혀 믿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가뭄 사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용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정부 계획들이 어디에서 썩고 있는지, 사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물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들을 조율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정책의 무정부 상태는 정부의 무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증거일수 있다. 중앙부서들이 은근히 부추기는 댐건설 등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 부처의 일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자연재해보험을 강화해 피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작물 저장시설을 확대해 국가차원의 농작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 정책을 마련하는 정도면 된다. 도리어 구체적인 가뭄 대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물정책의 지역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 정책을 사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듭 농민들의 시름을 걱정하며, 농민들의 싸움을 응원한다.

환경운동연합

토, 2015/06/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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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GO, 한국 온실가스 목표안 매우 실망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16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기존보다 크게 후퇴해 기후협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 목표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UN 기후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61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토, 2015/06/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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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유가족의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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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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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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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대책위(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에서는

6.13 지방 선거가 이후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부평미군기지의 오염정화를 위해 성명을 전달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6월 20일(수) 점심에는 부평구청 앞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월, 2018/07/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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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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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0황룡강정화활동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 시민과 함께하는 황룡강 정화활동 펼쳐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6월 20일(토) 오전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60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황룡강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과 우수 습지 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경관이 빼어난 하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송정교 일대는 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다리 밑 그늘도 있어서 낚시나 야영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 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산업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유리 파편, 자전거타이어, 신발, 소파, 매트리스, 스티로폼, 전기장판, 이불, 냄비,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 닭 뼈, 고동, 옥수수 껍질, 라면봉지, 술병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톤백 4자루, 마대자루 50자루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 송정교 다리 아래쪽의 수질 역시 오염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이다. 생활하수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고 이미 녹조현상, 그 이상이다. 이는 미관상의 문제 물론이고 악취가 심각하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서 우리하천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점, 현 실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정화활동만으로는 하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구청이나 시에서 나서서 캠핑족이나 모임을 갖는 시민들,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일삼는 시민들을 관리,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설치 등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의 수질 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화활동 외에도 오염원조사, 시민답사와 교육 등 하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 2015/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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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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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  

2016년 11월 경찰은 참여연대 활동가 “하야”피켓 1인시위 봉쇄해   
피켓 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오늘(6/29)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작년 11월 4일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청와대 앞 250미터 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다른 날에도 참여연대 간사들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시도하였지만 매 번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 이에 1인시위를 제지당했던 김승환 간사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2016년 11월 29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시법상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 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통행을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피켓 내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한 차례도 미신고 집회시위를 개최할 우려 때문에 통행을 제지한다는 사유를 댄 바 없었고, 평상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를 할 때 사진촬영을 위해 1인이 동행할 경우에도 한 번도 미신고집회라며 통행을 제지한 적도 없다. 이 때문에 원고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경찰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다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제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들었던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으며 통행을 제지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1인 시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을 규제한 것이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현존위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하야를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고, 새로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앞길을 전면개방하는 등 이전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한 선례가 쌓여야 국가와 공무원이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그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공무원사회와 국가에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이공의 허진민, 김소리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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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국민들께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일시 장소 : 6월19일(월) 오후2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 앞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오늘 오후3시30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4번째 업무보고를 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 총 6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업무보고에 앞선 2017년 6월 19일(월) 오후2시30분 부터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20170619_통신소비자단체_통신비인하_1인시위

월, 2017/06/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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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6/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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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때문에 숨 막히는 지구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세먼지 배출선언!

일시 : 201765() 오전 10

장소 : 미 대사관 앞

퍼포먼스 : 방독면 쓰고,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시위

○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기후변화는 거짓’이라며 파리협약 탈퇴를 공언해왔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 파리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도 이내로 막을 것을 목표로 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약속한 지구 역사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전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매년 30억톤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고 이와 함께 미세먼지 증가와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각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찬 물을 끼얹은 트럼프 미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6월 5일(월)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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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규탄 1인 시위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일, 2017/06/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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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photo_2017-05-29_16-46-32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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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월, 2017/05/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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